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28일 (목) 10시10분
- 의사일정
- 1.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
- 6.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안건
- ◦ 사무국장 보고
- 1.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
- 6.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재 의회사무국장 이성재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2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김용진 의원과 백승권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만선 의원과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이 지난 12월 21일자 및 27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김용진 의원과 백승권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만선 의원과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이 지난 12월 21일자 및 27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28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이번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2월 2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28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금천뮤지컬스쿨 건립과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 등 2개 사업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이 하반기에 내시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 규모는 4,372억 5,5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당초 예산 3,611억 1,100만 원과 제1회 추경 347억 1,900만 원 간주처리 41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비로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분야에 금천뮤지컬스쿨 건립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총 43건에 412억 7,856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금천뮤지컬스쿨 건립과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 등 2개 사업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이 하반기에 내시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 규모는 4,372억 5,5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당초 예산 3,611억 1,100만 원과 제1회 추경 347억 1,900만 원 간주처리 41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비로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분야에 금천뮤지컬스쿨 건립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은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총 43건에 412억 7,856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박만선 의원과 이경옥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만선 의원과 이경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박만선 의원과 이경옥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만선 의원과 이경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기 의원입니다.
제204회 정례회 폐회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문화재단 출범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신설 조직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금천문화재단 및 미래발전추진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위한 결의안은 지난 12월 1일 통보된 자치구별 구의원 정수안 및 자치구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이 현행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하여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여 자치구 내 지역선거구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고 하나 당초 취지와 달리 지역선거구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선거구 획정안이며, 시·구의원 동일 선거구역으로 인한 대표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여전히 13개 구 36개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가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자치구별 구의원 정수안 및 자치구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더불어 현행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4회 정례회 폐회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문화재단 출범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신설 조직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금천문화재단 및 미래발전추진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위한 결의안은 지난 12월 1일 통보된 자치구별 구의원 정수안 및 자치구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이 현행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하여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여 자치구 내 지역선거구 1인당 인구수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고 하나 당초 취지와 달리 지역선거구 면적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선거구 획정안이며, 시·구의원 동일 선거구역으로 인한 대표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여전히 13개 구 36개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가 유지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자치구별 구의원 정수안 및 자치구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더불어 현행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권입니다.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12월 2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2017년 12월 28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3,611억 1,100만 원 제1회 추경예산 347억 1,900만 원 그동안 간주처리한 414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372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천뮤지컬스쿨 건립사업에 국고보조금 매칭사업비로 10억 원,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사업 설계 및 공사비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 완료할 수 없는 복지정책과의 주민과 화합하는 보훈회관 건립 등 총 43건에 412억 7,856만 8,00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12월 2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2017년 12월 28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3,611억 1,100만 원 제1회 추경예산 347억 1,900만 원 그동안 간주처리한 414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372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천뮤지컬스쿨 건립사업에 국고보조금 매칭사업비로 10억 원, 시흥5동주민센터 신축사업 설계 및 공사비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 완료할 수 없는 복지정책과의 주민과 화합하는 보훈회관 건립 등 총 43건에 412억 7,856만 8,00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상정된 안건은 백승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