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26일 (금) 11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18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류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2018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2018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06회 임시회는 2018년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심의,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진행을 계속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결과로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박만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만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장, 박만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봉 3타)
제206회 임시회는 2018년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심의,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진행을 계속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결과로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박만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만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장, 박만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류명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류명기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류명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류명기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명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 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2018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하반기 의사일정과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9월 3일에 개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 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2018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하반기 의사일정과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9월 3일에 개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이성재 법적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영섭 위원 왜냐하면 임시회 끝나면서 바로 추석을 맞이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다음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벅차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같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추석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혼선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제 얘기는 조례를 개정해서 8월 20일부터 1차 정례를 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월 3일 정례회를 시작하면 정례회가 며칠에 끝나죠?
○의사팀장 정균민 9월 21일날 끝납니다.
○의사팀장 정균민 9월 24일이 추석입니다.
○사무국장 이성재 의회 끝나고 바로 연휴가 시작됩니다.
○김영섭 위원 정례회 날짜가 며칠입니까? 날짜조정을 하든지 해서 합의를 봐야지 안맞아요. 별 문제 없으면 동의하겠지만......, 정례회가 20일인지 21일인지 조정해야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날짜는 늘어났어요. 그것과 맞느냐 이것이죠.
○의사팀장 정균민 며칠 하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재 21일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성재 19일입니다.
○사무국장 이성재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새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일정를 짤 때 감안해서 일정을 짰거든요.
○김영섭 위원 후반기 원에 맞기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정질문 3일 빼면 할 게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날짜가 하루 늘어났어요. 그런 것을 후대 의원들에게 분명히 명시를 해서, 그때 날짜가 21일이지만 시간이 안맞아서 20일로 했으니까 구정질문을 이틀에 끝내든지 아니면 업무보고를 하루 덜 받든지 조정해서 후대 의원들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조례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반대할 의사는 없고, 차질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8월 말에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제시하면 나중에 의원님들이 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날짜를 잡아 줄 때는 이러한 부분 토를 달아서 구정질문을 이틀로 하든지 업무보고를 줄여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날짜를 줄여야 돼요. 그 날짜를 조정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2018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류명기 위원님께서 직접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만선 부위원장, 류명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2018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류명기 위원님께서 직접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만선 부위원장, 류명기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