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28일 (목) 10시2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도 이제 며칠이 지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게 됩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12월 끝자락까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류명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섭 위원님, 김용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에도 우리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원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명시이월 15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81쪽, 설명자료 1쪽에서 2쪽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천뮤지컬스쿨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중 국비 25억, 구비 25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 12월 7일 간주처리한 국고보조금 10억에 대한 매칭으로 구비 10억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10억과 국비 10억, 20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여 금천뮤지컬스쿨 설계 및 공사비용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서 91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서안 91쪽 복지정책과 명시이월입니다.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 사업예산은 총 24억 4,900만 원으로 이중 구비 구비 1억 4,900만 원은 2018년 7월까지 설계공모 및 설계진행 예정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함이며 공사비, 감리비, 시설비 등 23억 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2월 7일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으며 2018년도 9월에 공사 착공예정으로 23억 원 전액을 이월하여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서안 92쪽부터 93쪽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입니다. 92쪽 금천구 50+센터 건립 및 운영비는 총 예산 48억 4,000만 원으로 46억 2,978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16년 4월부터 계획한 사업으로 당초 민관협력사업에서 공공건축물 직접발주로 변경됨에 따라 2018년 상반기에 공사착공이 예정되어 말미경로당 임시 이전비용 및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이월하여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93쪽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예산 25억 중 19억 9,53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 또한 민간투자를 통한 민간보조사업에서 직접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공사비를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서안 94쪽부터 98쪽 여성보육과 명시이월입니다. 94쪽 해가든어린이집 매입 사업은 예산 5억 2,000만 원 중 5억 1,86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3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승인 후 매입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매도자 의사변경에 따른 협의 결렬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업지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95쪽 꼬마또래어린집 매입 사업은 예산 4억 6,000만 원 중 1억 47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7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승인 후 11월 매입 완료 및 12월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선정 후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지출이 불가하여 공사비와 물품구입비 1억 47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96쪽 다슬어린이집 매입 사업은 예산 19억 9,5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17년 10월 13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승인 후 지난 12월 14일 보조금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97쪽 동화나라어린이집 매입 사업은 예산 26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2월 13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승인 후 지난 12월 14일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98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예산 1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2월 19일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인센티브로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예산 5,428만 8,000원 중 2,52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의 부족한 상담실을 확대 설치하는 설계작업이 지연 완료됨에 따라 공사를 금년 내 착공할 수 없어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서안 99쪽부터 102쪽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99쪽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설명드렸으며, 금천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 사업은 예산 1,500만 원 중 414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5월 마을예술창작소 준공 후 이사 및 물품구입 예정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00쪽 산업관광 사업은 예산 1억 9,800만 원 중 1,251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18년 3월 홍보체험관 준공 후 홍보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01쪽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 8,400만 원 중 4,439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흥5동 마을활력소 공사 일정에 따라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금천구체육회 임시사무실 임차료 및 제반비용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 예산 11억 3,589만 7,000원 중 10억 6,684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17년 6월 특별교부금 및 2017년 9월 추경편성 예산으로 공사 설계용역은 완료되었으나 공사 일반입찰 공고 및 준비기간 등 소요로 연내 계약이 어려워 공사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2쪽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예산 45억 600만 원 중 45억 235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18년 1월 착공 예정으로 2017년 연내 계약 및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 1건은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구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명시이월 사업 15건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도 이제 며칠이 지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게 됩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12월 끝자락까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류명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섭 위원님, 김용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에도 우리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원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명시이월 15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81쪽, 설명자료 1쪽에서 2쪽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천뮤지컬스쿨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 중 국비 25억, 구비 25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 12월 7일 간주처리한 국고보조금 10억에 대한 매칭으로 구비 10억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10억과 국비 10억, 20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여 금천뮤지컬스쿨 설계 및 공사비용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서 91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서안 91쪽 복지정책과 명시이월입니다. 금천구 보훈회관 건립 사업예산은 총 24억 4,900만 원으로 이중 구비 구비 1억 4,900만 원은 2018년 7월까지 설계공모 및 설계진행 예정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함이며 공사비, 감리비, 시설비 등 23억 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2월 7일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으며 2018년도 9월에 공사 착공예정으로 23억 원 전액을 이월하여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서안 92쪽부터 93쪽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입니다. 92쪽 금천구 50+센터 건립 및 운영비는 총 예산 48억 4,000만 원으로 46억 2,978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16년 4월부터 계획한 사업으로 당초 민관협력사업에서 공공건축물 직접발주로 변경됨에 따라 2018년 상반기에 공사착공이 예정되어 말미경로당 임시 이전비용 및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이월하여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93쪽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예산 25억 중 19억 9,53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 또한 민간투자를 통한 민간보조사업에서 직접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공사비를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서안 94쪽부터 98쪽 여성보육과 명시이월입니다. 94쪽 해가든어린이집 매입 사업은 예산 5억 2,000만 원 중 5억 1,86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3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승인 후 매입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매도자 의사변경에 따른 협의 결렬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업지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95쪽 꼬마또래어린집 매입 사업은 예산 4억 6,000만 원 중 1억 47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7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승인 후 11월 매입 완료 및 12월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선정 후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지출이 불가하여 공사비와 물품구입비 1억 47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96쪽 다슬어린이집 매입 사업은 예산 19억 9,5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17년 10월 13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승인 후 지난 12월 14일 보조금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97쪽 동화나라어린이집 매입 사업은 예산 26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2월 13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승인 후 지난 12월 14일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98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예산 1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2월 19일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인센티브로 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예산 5,428만 8,000원 중 2,52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의 부족한 상담실을 확대 설치하는 설계작업이 지연 완료됨에 따라 공사를 금년 내 착공할 수 없어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서안 99쪽부터 102쪽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99쪽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설명드렸으며, 금천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 사업은 예산 1,500만 원 중 414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5월 마을예술창작소 준공 후 이사 및 물품구입 예정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00쪽 산업관광 사업은 예산 1억 9,800만 원 중 1,251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18년 3월 홍보체험관 준공 후 홍보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01쪽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 8,400만 원 중 4,439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흥5동 마을활력소 공사 일정에 따라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금천구체육회 임시사무실 임차료 및 제반비용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 예산 11억 3,589만 7,000원 중 10억 6,684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17년 6월 특별교부금 및 2017년 9월 추경편성 예산으로 공사 설계용역은 완료되었으나 공사 일반입찰 공고 및 준비기간 등 소요로 연내 계약이 어려워 공사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2쪽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예산 45억 600만 원 중 45억 235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18년 1월 착공 예정으로 2017년 연내 계약 및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 1건은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구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명시이월 사업 15건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예산안 규모 총괄과 세출예산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7년 제2회 구 전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주요 증액사업으로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25억 원,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10억 원으로 총 35억 원 증액 편성이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 예비비 35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액에 대비하여 변동이 없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현황도 당초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구 전체 명시이월액은 총 43건 412억 7,856만 8,000원이며 복지건설위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22건 237억 5,292만 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은 문화체육과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사업에 구비 10억 원으로 설계비 1억 1,511만 4,000원, 공사비 8억 8,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017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총 15건, 205억 4,793만 5,000원이며 먼저 복지정책과는 주민과 화합하는 보훈회관 건립 사업비 24억 4,900만 원이 2017년 12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고 2018년 7월 설계공모 및 공사 진행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사회복지과는 금천구 50+센터 건립 및 운영비 46억 2,978만 원이 2018년 상반기 중 공사착공 예정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19억 9,530만 원은 당초 민간투자방식에서 직접 추진방식으로 변경되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며,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억 원은 2017년 12월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해가든어린이집 매입 사업 5억 1,861만 4,000원은 매도자와의 매매계약 결렬로 사업지 변경 후 매입예정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꼬마또래어린이집 매입비 1억 470만 원은 2017년 11월 매입 완료 후 2017년 12월 18일 위탁체 선정으로 인해 공사 및 기자재 구입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비가 이월되는 것이며, 다슬어린이집 매입비 19억 9,500만 원, 동화나라 어린이집 매입비 26억 원은 2017년 12월 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비 2,528만 8,000원은 해당 공사설계 완료 후 당해연도 공사착공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사업비 10억은 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 및 국고보조금 교부지연과 금번 구비 추경사업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금천마을예술창작소 운영지원 414만 9,000원은 공사 준공 후 이사 및 물품 구입 예정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산업관광 1,251만 원은 홍보체험관 준공 후 홍보비 및 시설비를 위한 예산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함이며, 금천구 체육회 운영지원 4,439만 2,000원은 시흥5동 마을활력소 공사에 따른 체육회 임시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비 10억 6,684만 4,000원은 공사설계용역은 완료되었으나 공사 일반입찰 공고 및 준비기간 등 소요로 연내 계약이 어려워 공사비 일체를 이월하고자 함이며,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은 2018년 1월 착공 예정으로 공사비 45억 235만 8,000원은 2017년 12월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당해 예산으로 연내 계약 및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예산안 규모 총괄과 세출예산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7년 제2회 구 전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주요 증액사업으로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25억 원,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10억 원으로 총 35억 원 증액 편성이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 예비비 35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액에 대비하여 변동이 없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현황도 당초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금회 구 전체 명시이월액은 총 43건 412억 7,856만 8,000원이며 복지건설위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22건 237억 5,292만 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은 문화체육과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사업에 구비 10억 원으로 설계비 1억 1,511만 4,000원, 공사비 8억 8,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017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총 15건, 205억 4,793만 5,000원이며 먼저 복지정책과는 주민과 화합하는 보훈회관 건립 사업비 24억 4,900만 원이 2017년 12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고 2018년 7월 설계공모 및 공사 진행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사회복지과는 금천구 50+센터 건립 및 운영비 46억 2,978만 원이 2018년 상반기 중 공사착공 예정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 19억 9,530만 원은 당초 민간투자방식에서 직접 추진방식으로 변경되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며,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억 원은 2017년 12월에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해가든어린이집 매입 사업 5억 1,861만 4,000원은 매도자와의 매매계약 결렬로 사업지 변경 후 매입예정으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꼬마또래어린이집 매입비 1억 470만 원은 2017년 11월 매입 완료 후 2017년 12월 18일 위탁체 선정으로 인해 공사 및 기자재 구입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비가 이월되는 것이며, 다슬어린이집 매입비 19억 9,500만 원, 동화나라 어린이집 매입비 26억 원은 2017년 12월 보조금이 교부되어 연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시설비 2,528만 8,000원은 해당 공사설계 완료 후 당해연도 공사착공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사업비 10억은 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 및 국고보조금 교부지연과 금번 구비 추경사업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금천마을예술창작소 운영지원 414만 9,000원은 공사 준공 후 이사 및 물품 구입 예정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산업관광 1,251만 원은 홍보체험관 준공 후 홍보비 및 시설비를 위한 예산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함이며, 금천구 체육회 운영지원 4,439만 2,000원은 시흥5동 마을활력소 공사에 따른 체육회 임시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비 10억 6,684만 4,000원은 공사설계용역은 완료되었으나 공사 일반입찰 공고 및 준비기간 등 소요로 연내 계약이 어려워 공사비 일체를 이월하고자 함이며,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은 2018년 1월 착공 예정으로 공사비 45억 235만 8,000원은 2017년 12월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당해 예산으로 연내 계약 및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실 문화체육과장께서 부득이 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윤정희 문화예술팀장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실 문화체육과장께서 부득이 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윤정희 문화예술팀장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금천뮤지컬스쿨 건립 이 부분은 당초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의 총 사업비가 50억이잖아요. 국비가 25억, 지방비 25억인데, 지금 현재 가산중학교 별관이 안전등급이 C급인데 그것을 증축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도 1,680㎡이지만 약 509평을 하는데 증축하는 비용이 평당 982만 3,182원이 들어가요. 이 사업을 어떠한 계획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산동을 보면 창업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 개보수비용이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갔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건축비가 이렇게 많은지, 물론 설계비도 있고 감리비 등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산출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팀장 윤정희 저희가 재정투자심사를 서울시에 받았습니다. 5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설비비, 용역비, 학교이기 때문에 교실 이전비 등이 추산이 된 금액입니다. 건축비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리모델링으로 가려고 했는데 건물을 철거 후 증축하는 신축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가산중학교 별관에 금천뮤지컬스쿨을 건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건물 안전등급이 C급입니다. C등급 건물에 예를 들어서 4층 1개층을 증축하면......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그게 아니고요. 방금 팀장이 설명드렸듯이 당초에는 그렇게 증축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은 철거 후 증축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윤정희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접근성에 대해 우리 구민 전체에게 공유할 수 있는 뮤지컬스쿨을 건립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산중학교가 우리 구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지인지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윤정희 위치선정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도시계획가 전문가들과도 상의를 한 부분인데요. 위치선정을 가산중학교에 한 이유도 접근성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역세권 가까운 곳으로 가산중학교 선정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12개 교실이 빈다라고 적극적으로 이 공간을 지역에 개방을 하시겠다라는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합되어 뮤지컬스쿨 건립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윤정희 네,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건립하려고 했던 곳은 종합행정타운에 이것을 넣으려고 했던 것이 우리구 애초 취지였어요. 그런데 그걸 실패하고 2차 대안으로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이 부지는 학교부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가산중학교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정말 의아한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50m 대로변에 가까운 초등학교들 교실 비어있는 학교 많습니다. 주민들의 접근성, 주차문제 등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안전장치를 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학생들과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10억이 10월에 국비가 가내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미 우리는 기정예산이 다 짜져있었지요?
○문화예술팀장 윤정희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좀 아쉬운 게 제가 예산 계수조정 때 모두발언을 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큰 사업을 놔두고 우리가 15억 정도 예산이 남아있었어요. 제가 위원들에게 강력하게 지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을 쪼개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할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서 예산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 얘기를 못했지요? 이 예산은 본예산에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예산이다라고 저는 사료되거든요. 그때 당시 왜 하지 않고 이것이 추경에 넘어왔는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했으면 15억이라는 예산이 쪼개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러한 일은 다시는 없겠지만 이러한 경우라면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큰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들었고 추경이 올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들을 설득해서 10억 정도는 예비비로 남겨 큰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의회 위상이 제대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윤정희 아직 안 됐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윤정희 부대비용으로 편성은 다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오늘 신문을 보니까 내진설계는 내년부터 학교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돼서 정부에서 확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국비가 12월 7일날 간주처리 돼서 구비를 같이 매칭해서 확보된 것이고, 내년에 공사 집행은 학교건물이기 때문에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때는 학교시설이니까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서 내진설계가 반영이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윤정희 내년에 합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예전부터 방수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구에서 건축하는 동사무소라든지 누수로 인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방수문제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거든요. 방수문제, 내진문제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집행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현재 설계가 완전히 끝난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거의 끝났고요. 보훈회관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그런 것을 감안해서......
○김용진 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요구를 했거든요. 방수를 건축과에서 감리를 해야 맞는데, 방수를 건축과에서 감리를 했더니 계속 하자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과장과 국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건축과 직원들이 방수 감리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직원들이 방수에 대해서는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수를 특별비용으로 하든지 아니면 방수에 대해 특별 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국장이 구청에서 앞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마다 방수 관련 예산을 반영해서 감리를 하든지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국장님이 모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업, 협치를 자꾸 주장하면서 국장마다 다른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저희가 크게 건립이 1, 2, 3번하고 체육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다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런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공유를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아직 설계가 안 된 것은 그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민관협력사업으로 대륭건설하고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시비보조금이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상 국가 예산을 민간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민관협력사업에서 공공건축물 직접발주로 변경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애초에 우리가 2015년도 예산심의 때 50+센터 이 부분을 대륭건설 민간에서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애초에 계획했던 안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일정이 늦춰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김영섭 위원 일정도 그렇고, 대륭건설이 금천구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이득금을 우리 금천구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50+센터를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국·시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원래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대륭건설에서 약 25억 정도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시 예산을 민간 건설업체에 지급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 직접발주로 전환이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누가 추진했던 겁니까? 애초에 추진을 우리 금천구에서 했나요. 아니면 서울시 모 의원이 했나요? 의정보고를 보면 좀 그렇습니다. 애초에 취지는 대륭건설이 자기네들이 금천구에서 사업을 해서 이득금을 우리 금천구에 환원하겠다는 취지로 50+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노인정 추가로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애초에 사업취지가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취지대로 했으면 벌써 이 사업은 끝났어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시비 25억하고 특별교부금 23억 9,000만 원으로 추진......
○김영섭 위원 잘 하세요. 국·시비가 민간업체에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또래어린이집 매입, 위탁선정 집행 불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 여성보육과, 또래어린이집 매입, 위탁선정 집행 불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12월 18일날 선정이 됐고요. 비용을 명시이월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설계비하고 안전진단......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설계하는 과정과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추경에 예산을 올릴 때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이라는 생각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9월 추경할 때는 불요불급이었는데......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지금 공사만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이 부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윤정희 아직 착공 안했습니다.
○문화예술팀장 윤정희 전액 시비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윤정희 마을활력소 건립은 마을자치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어울샘이 9월에 이사를 했고, 체육회는 조금 더 일찍 이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공사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진행과정에서 진행이 조금 더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공사 할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그런 부분에서 지연된......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꼭 설계 지연만은 아니고요. 설계 미흡에 따른 지연으로......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공사업체는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단종면허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종합면허로 했는데 거기서 공사비용 부족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서......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내년 3월쯤에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체육회장이라든지 종목별 회장 선거에 관련해서 그것은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단체장이라든지 겸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회원들 가입 건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개인별로 종목별로 누가 됐는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계자를 만나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해가든어린이집은 협의가 결렬이 됐어요. 제가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게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그렇습니다. 일단 금액에 맞춰야 되고요.
○위원장 이경옥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구립어린이집을 확산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금천구는 특별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민간·가정 시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서 시장의 균형을 잡아가겠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신 것이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그게 아니고요. 이 해가든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 롯데캐슬 때문에 수요가 좀 부족해서 해가든 그쪽을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신설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롯데캐슬 쪽 부분을 보완 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위원장 이경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편중이 없도록 배려를 하시고요. 그쪽에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교부금까지 받아놓고 사업이 결렬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매도자가 너무 높게 불러서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저희도 충분히 주변 시세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했었는데, 막상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매도자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이상을 요구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11쪽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 예산으로 2017년 11월 7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용역입찰공고를 2회 실시한 결과 1개 업체만 접수하여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관계로 연내 계약이 불가능하여 지역발전특별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2쪽 맞춤형 희망지 사업 건입니다.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 일부 구역이 서울시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에 공모·선정되어 11월 8일 시비보조금 3,5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 관련 예산은 집행 하였으나 2018년 6월 30일까지 시행할 2단계 사업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민역량강화 및 홍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한 시비보조금 2,948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13쪽 환경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7년 에코마일리제 운영 사업과 관련 하반기 우수구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750만 원 중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한 일부 시비보조금 550만 원을 이월하여 2017년 상반기 서울시 평가를 대비하는 등 원활한 예산 집행 및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11쪽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시흥5동 새뜰마을사업 예산으로 2017년 11월 7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용역입찰공고를 2회 실시한 결과 1개 업체만 접수하여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관계로 연내 계약이 불가능하여 지역발전특별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2쪽 맞춤형 희망지 사업 건입니다.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 일부 구역이 서울시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에 공모·선정되어 11월 8일 시비보조금 3,5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 관련 예산은 집행 하였으나 2018년 6월 30일까지 시행할 2단계 사업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민역량강화 및 홍보,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한 시비보조금 2,948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13쪽 환경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7년 에코마일리제 운영 사업과 관련 하반기 우수구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750만 원 중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한 일부 시비보조금 550만 원을 이월하여 2017년 상반기 서울시 평가를 대비하는 등 원활한 예산 집행 및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예산안 규모 총괄과 세출예산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 2억 8,498만 5,000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새뜰마을 사업추진 2억 5,000만 원으로 용역수행업체 선정지연으로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해제 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추진비 2,948만 5,000원은 1단계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집행하였으나 2단계 사업과 관련한 해당 예산을 이월하는 것이며, 환경과는 에코마일리지제운영 사업비 550만 원으로 2017년 11월 28일 시보조금 교부로 2018년 상반기 서울시 평가를 대비하여 원활한 예산집행 및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이월하는 것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예산안 규모 총괄과 세출예산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 2억 8,498만 5,000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새뜰마을 사업추진 2억 5,000만 원으로 용역수행업체 선정지연으로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해제 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추진비 2,948만 5,000원은 1단계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집행하였으나 2단계 사업과 관련한 해당 예산을 이월하는 것이며, 환경과는 에코마일리지제운영 사업비 550만 원으로 2017년 11월 28일 시보조금 교부로 2018년 상반기 서울시 평가를 대비하여 원활한 예산집행 및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이월하는 것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지금 협의 중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소액수의계약 말고 제가 근무를 하면서는 우시장 재생 구상하는 용역에 대해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한 경우 그 건 말고는 소액수의계약 한 건 정도로 총 2~3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소액수의계약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간의 수의계약한 업체들이 예를 들자면 3개 중에 2개는 한 업체가 한 기억은 없습니다. 다 다른 업체로 기억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 할 경우 전혀 응찰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1개 업체만 응찰을 해서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경우 그 업체가 적격하면 그 업체가 수의계약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서울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재생과 관련된 일들이 분야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전에 일상적으로 하던 도시관리계획 이런 일들에 비해서 거버넌스 구축 운영이라든지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부담 이런 것 때문에 좀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시에서도 이러한 어떤 재생유형의 용역비에 대한 현실화와 품셈 반영,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씩 보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수월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서안 89쪽 명시이월조서 및 114쪽에서 11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저층 주거지역 CCTV 및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은 독산로54길 일대 저층 주거지역에 CCTV 및 전신주 등을 도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사업시행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CCTV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장소 선정을 위한 U통합운영위원회 개최 및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합동조사, 행정예고 등 면밀한 검토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전신주 도색 등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동 주민센터와의 업무협의 및 사업관련 디자인 설계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금년에 예산집행이 어려워 본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13억 5,000만 원으로 세부항목을 설명드리면 도로상 맨홀 및 도로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 공사 7억, 벚꽃로 도로포장공사 6억, 노후 주택지 LED 보안등 교체공사 5,000만 원입니다. 우선 도로상 맨홀 및 도로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 공사는 특별교부금 시비 7억을 교부받아 도로상 불량맨홀정비 및 도로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11월 8일에 교부됨에 따라 발주, 심사 및 계약, 공사 등의 절차에 상당시간이 소요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어렵고 동절기 공사품질 저하가 우려되어 본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벚꽃로 도로포장공사는 특별교부세 국비 6억을 지원받아 노후된 벚꽃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12월 7일 교부되어, 이 공사 또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주택지 LED보안등 교체공사는 특별교부금 시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관내 저층주거지 주변 노후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11월 8일에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상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와 맞춰 원활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서안 89쪽 명시이월조서 및 114쪽에서 11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저층 주거지역 CCTV 및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은 독산로54길 일대 저층 주거지역에 CCTV 및 전신주 등을 도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사업시행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CCTV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장소 선정을 위한 U통합운영위원회 개최 및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합동조사, 행정예고 등 면밀한 검토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전신주 도색 등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동 주민센터와의 업무협의 및 사업관련 디자인 설계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금년에 예산집행이 어려워 본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13억 5,000만 원으로 세부항목을 설명드리면 도로상 맨홀 및 도로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 공사 7억, 벚꽃로 도로포장공사 6억, 노후 주택지 LED 보안등 교체공사 5,000만 원입니다. 우선 도로상 맨홀 및 도로시설물의 점검 및 유지관리 공사는 특별교부금 시비 7억을 교부받아 도로상 불량맨홀정비 및 도로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11월 8일에 교부됨에 따라 발주, 심사 및 계약, 공사 등의 절차에 상당시간이 소요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어렵고 동절기 공사품질 저하가 우려되어 본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벚꽃로 도로포장공사는 특별교부세 국비 6억을 지원받아 노후된 벚꽃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12월 7일 교부되어, 이 공사 또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주택지 LED보안등 교체공사는 특별교부금 시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관내 저층주거지 주변 노후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11월 8일에 교부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상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와 맞춰 원활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예산안 규모 총괄과 세출예산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 14억 2,000만 원으로 도시안전과는 저층 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1,000만 원으로 2017년 11월 특별교부금 교부로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U통합운영센터 CCTV시스템 운영 사업비 6,000만 원은 2017년 11월 특별교부금 교부로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도로과는 관내 도로보수 사업비 13억 원을 2017년 10월 26일 특별교부금 교부 및 2017년 12월 7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며, 보안등 관리 사업비 5,000만 원은 2017년 11월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사업으로 공사설계, 계약기간 및 동절기 굴착통제로 인해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예산안 규모 총괄과 세출예산 편성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 14억 2,000만 원으로 도시안전과는 저층 주거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1,000만 원으로 2017년 11월 특별교부금 교부로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U통합운영센터 CCTV시스템 운영 사업비 6,000만 원은 2017년 11월 특별교부금 교부로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 도로과는 관내 도로보수 사업비 13억 원을 2017년 10월 26일 특별교부금 교부 및 2017년 12월 7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하며, 보안등 관리 사업비 5,000만 원은 2017년 11월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사업으로 공사설계, 계약기간 및 동절기 굴착통제로 인해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예정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안전건설국 성과 과제로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했어요. 그렇게 하면 예정에 없던 사항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CCTV를 설치하고 범죄 없는 안심마을을 만들 그런 취지로 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을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저희들이 사업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교부금 신청은 당초 7월에 했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경찰청에서 22대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22대 이전하기로 한 거죠.
○김영섭 위원 과장님, 그것 다시 확인해 보시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방범 CCTV를 경찰청과 상의를 해서 일부 줄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줄이는 사항이 아니고요. 장소 이전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방범 CCTV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더 이상 넓혀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교부금을 신청해서 교부금으로 한다고 하지만 유지비, 연간단가 이런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내가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구로구 같은 경우 4대밖에 없어요. 그것을 잘 생각해서 적절하게 방범 CCTV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로 그 일을 대행해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더 이상 증설을 하지 말고 자리이동을 하면서 안전하게 대책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증설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구로 같은 경우 4대와 금천구 22대를 간접적으로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 22대라는 것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22대가 있는 것이고 구로 같은 경우는 필요한 지역에 구청에서 설치한 CCTV가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4대를 설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걸 갖고 반문을 하자면 그때 당시 2010년도에 U통합시스템을 서울시에서 노원구 다음으로 우리가 구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떠안지 말아야 될 부분을 그때 당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이 부분을 경찰청에다 너무 많이 열어줘 버린 것입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구청장하고 명예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이 모르는 경찰청과 우리가 어떤 MOU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넓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관악이나 구로구나 똑같이 U통합시스템을 운영하더라도 그곳과 우리는 체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태동이 방범 쪽에, 그때 당시 독산3동에 사건이 2건이 발생했어요. 중국교포 살인사건하고 다리 토목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금천경찰서하고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는 경찰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수사를 해야지, 만약 지방경찰로 편성이 된다면 우리가 이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경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계속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부금 안 받아도 되니까 앞으로 교부금 신청하지 마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CCTV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느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최근에 CCTV를 사생활침해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통계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네.
○류명기 위원 그래서 많이 달아서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일단 우범지역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충분히 경찰서와 민·관이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일부 민원만 가지고 CCTV를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치선정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여론도 수렴하여 여러 가지 자료에 입각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에서 최근에 저한테 그런 유사한 민원이 있어요. 옮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절차를 밟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관련 부서에 통보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담을 했고 또 가까운 지구대에도 연결을 했어요. 아마 구청까지도 연결이 됐으리라 생각하는데 아직 과장님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옮길 때 설치비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설치비하고 이전비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차이는 조금 있고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설치를 전신주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신주를 이용하지 못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기둥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도로포장 벚꽃로 6억 정도입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몇 번 지적했지만 관내 도로포장을 독산동 쪽에 올해 많이 한 것 같아요. 요즘 도보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스콘 비율이 있잖아요. 이 부분 관리를 누가 하나요? 아스콘 배합률에서 돌이 굵은 것 있잖아요.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상당히 부식될 부분이 있거든요. 돌이 작으면서 아스콘이 많아서 물론 여름에 날이 더우면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죠. 실제로 도로포장을 보면 상당히 지역마다 달라요. 독산4동과 독산3동 또 20m 위와 밑이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도로과장 김경호 아스콘공장에서 시험을 통해서 적정한 아스팔트를 투입해서 생산하면 저희가 받아서 포설을 하고 다짐하는 상태입니다.
○김영섭 위원 아스콘 포장을 보면 고운 입자가 있고 거친 입자가 있는데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해빙기 지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해빙기 지나서 4월에 도로포장을 한다면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겨울에 굴착을 하고 아스콘 포장을 했을 때 제설제와 아스콘 역학관계 또 성애가 끼어서 일어나잖아요. 도로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도로가 빨리 망가진다면 해빙기가 끝나고 도로포장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도로과장 김경호 기온이 떨어졌을 때 포장을 하면 거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