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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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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28일 (목) 11시5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55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7년 12월 27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영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611억 1,100만 원과 제1회 추경예산 347억 1,900만 원, 그동안 간주처리한 414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 예산규모는 4,372억 5,500만 원입니다.
  81쪽부터 8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금천뮤지컬센터 건립 사업에 국고보조금 매칭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흥5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에 설계 및 공사비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예비비는 3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에서 127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은 복지정책과에 주민과 화합하는 보훈회관 건립 등 총 43건에 412억 7,856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명시이월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을 위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별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지역혁신과장, 공원녹지과장, 치수과장, 보건의료과장은 개인사정 및 공석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주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재경위 소관 기획경제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2쪽 및 103쪽부터 11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예산서 83쪽, 9월 1차 추경 때 57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지요? 편성할 때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토지 매입비였습니다.
  
김영섭 위원  토지 매입은 다 끝났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끝났고, 시유지는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유지가 얼마나 있지요? 그 부분에 시유지도 있고, 20평 정도 기부채납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옆 상점가와 상관 없이 시유지는 버스정류장 앞에 도로진입로를 만들면 될 것이고, 사도로 들어가는 도로망입니다. 그런 부분도 다 병행해서 책정이 되었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구유지는 저희 땅이니까 책정이 안 되었고, 시유지는 책정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유지 부분은 접근성 있게 다 정리된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매입해서 같이......
  
김영섭 위원  매입비가 어느 정도 들었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이어서 그때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획예산과 이월입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1억 8,169만 8,000원 안전진단 실시, 연도 내 집행불가, 혹시 9월 1차 추경에서 이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1차 추경했을 때 예산을 불요불급으로 했을텐데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천재명  공단건물이 78년도에 지어져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1차 추경이 9월 29일에 완료된 후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공단에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서 건물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바로 처리해야 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처리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영섭 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이런 정도의 예산을 올리면, 의회가 이 예산 심의한 때가 추경 9월 추경예산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추경 때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면 짜지 마란 얘기입니다. 이것을 심의한 의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추경을 할 때 추경을 하는 충분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예산을 주었는데도 아직까지 계획성 없이 예산만 짜서 주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놓고 의원한테 심의하라고 해요? 9월 추경한 예산이 이월될 정도로 예산편성하는 기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일자리과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사업 80억, 애초 땅 구입비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게 왜 이월되었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협상은 어느 정도 끝났고요. 다만 협상하는 과정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와 바로 옆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신축부지 쪽에서 신축하면서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원 소유주로부터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생겼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시행사와 토지주간에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라 저희들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협상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애초 80억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그렇게까지 심각한 민원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경제일자리과도 마찬가지로 80억입니다. 서울시장께서도 한번 방문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해놓고 보여주기 식의 행정 그만 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시장까지 와서 그린푸줏간을 하겠다고 주차장까지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에 추경 80억의 예산을 짰는데도 이월된다면 대단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사전에 충분히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지. 서울시장 앞세워서 보여주기식 그런 행정하시면 안 된다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3쪽 및 117쪽부터 125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자료 전체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1차 9월 추경 때 시흥5동 청사 57억 편성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부지 선정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토지 매입은 다 끝났나요?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2월 27일자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잔금이 얼마 남았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2억 3,6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57억 예산 편성했는데, 12억 원을 이월시키는 것이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 부지 앞에 시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시유지 매입비용 6억......
  
김영섭 위원  시유지가 몇 평입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57㎡입니다.
  
김영섭 위원  전체 시유지가 57㎡밖에 안 된다고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20평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김영섭 위원  시유지인데, 자투리땅입니다. 시유지인데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평당 2,0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시에서 감정평가해서......
  
김영섭 위원  감정평가 얼마 나왔어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현재 시에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추정해서 예산 6억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처음 평가할 때 감정기준에 따라서 책정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시유지도 1차, 2차 감정평가해서 조정 가능한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현장을 가봤어요. 도로 진입로는 구 땅이거든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편입이 되겠지요. 그 건물을 사실 때, 정조 능행차와 아울러서 동청사를 지으려고 했으면 그 주위를 더 크게 넓힐 수 있는 방향은 없었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저희가 시 투심을 의뢰할 때도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제약을 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 투심에서도 지금 규모가 적당한 규모라고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횡단보도 이런 부분은 그대로 놓고, 시유지 땅을, 쉽게 얘기하면 버스정류장에 약간의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 20평 정도를 시흥5동 청사에 편입해 넣는다는 것이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차량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를 잡고 나면......
  
김영섭 위원  정조대왕 능행차와 맞물려서 동청사를 짓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주위여건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밑이라도 시유지를 더 확보해서 말이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월 예산에 맞지 않는 얘기지만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지적을 못했어요. 이런 부분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요. 57억 원 예산을 9월 추경에 했는데 지금현재 12억이 이월되었잖아요. 12억이 이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시에서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2월에 현장점검을 시에서 나왔습니다. 시에다 매입의사를 요구했고요. 시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지금 감정평가 기간이다 보니 시유지 매입이 조금 늦어졌던 부분과 계약기간이 2월 27일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잔금 미지급분이 조금 남아 있다보니 이 부분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 예산집행에 착오가 없이 잘 진행하시고 제가 목소리를 높여 얘기한 이유는 이 부분의 주위 여건이 동청사로서의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딱히 지적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시유지를 더 확보해서라도 말이라든가 정조대왕 능행차 시 행사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연구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시 투융자심의를 할 바에는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시흥5동 19호하고 20호가 맞지요. 진입로를 바로 20m 쪽으로 내주는 것이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 빌라 자체가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를 짓게 되면 진입로 확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진입로를 어떻게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은행나무길 쪽으로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19호하고 20호에서 더 좋아지니까 별 이의제기를 안 하겠지요. 더 좋아지는 것이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를 지으면서 청사 끝부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사도로 들어가는 것을 활용 못하게요. 대로 쪽으로 바로 연결을 해준다면서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네, 지금 시유지 있는 쪽에서 들어가는 거죠?
  
김용진 위원  도면상에 하얗게 보이는 사도, 사도 부분 있지요. 이 땅은 5호 땅이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도로부지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이 도로부분을 그것을 감안해서 매입한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해서 그 부분까지도 감안했던 부분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것은 감정평가에 어떻게 반영이 됐지요?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격차이가 나야 되는데요. 그냥 대지로 평가가 됐는지?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건물하고 도로는 별도로 나눠져 있던 부분입니다.
  
김용진 위원  사도 부분은 나대지로 감정평가가 됐고 건물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물하고 대지로 평가가 됐다고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5호 건물 따로 되어있는 것 하고 도로부지하고 따로 돼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니까 도로부분 땅이 5호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할 때 건물하고 대지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도부분 하얗게 표시된 그 부분을 도로로 평가를 했는지, 대지로 평가를 했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도로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도로로 평가했습니다. 평가금액이 별도로 나왔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하얗게 된 이 도로는 없어지는 것이고 대지로 활용될 것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렇게 해서 은행나무길로 바로 연결을 해주면 19호하고 20호는 실질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19호하고 은행나무길 사이에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1호는 시유지입니다.
  
김용진 위원  과장님, 19호하고 도로사이 조그맣게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그게 1호입니다. 시유지입니다.
  
김용진 위원  이 시유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우리가 매입을 할 겁니다. 1월에 시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우리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매입을 할 겁니다. 1호 시유지이고 3호는 구유지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할 때 두 군데서 평가를 하고 건물도 감정평가를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보상법으로 하면 두 군데에 해서 평균가격으로 하는데 이것은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하지, 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시장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김용진 위원  그러면 시장가격보다 몇%나 더 줬어요?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감정평가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감정평가액이 44억 나왔고요.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47억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평가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5호 부분하고 사도부분만 토지매입비에 반영이 된 것이지요? 현재 시유지하고 구유지는 빠진 것이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시유지는 포함돼 있습니다. 57억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구유지 은행평가액이 약 2,000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시유지 또한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부분이 안쪽 연립을 위한 사도이거든요. 사유지이지만 용도는 도로라는 말입니다. 그 도로는 그 연립동의 입출입하기 위한 도로이거든요. 최근에 민원인들이 제기한 그 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를 하고 그분들의 동의 없이 그게 가능한지요? 거기 연립 주민들 동의 없이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도 상관없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지금 19호하고 20호는 일종의 맹지와 같은 땅입니다. 그리고 도로 자체가 지금 돼 있는 부분이 21호로 돼있는 부분인데......
  
류명기 위원  민원인이 구청장님과 대화시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어요. 그게 사도인데 거기 연립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잖아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분들 동의 없이 폐쇄가 가능한지?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청사를 짓게 되면 19호하고 20호에 거주하는 그분들의 진입로를 별도로 내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류명기 위원  불편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용도가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연립 주민들의 도로잖아요. 그분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능한지 이겁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분들의 도로라고 보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5호 건물에 뒷면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류명기 위원  잘 알아보세요. 그게 두 연립을 위한 도로입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구청장님 대화시간에 민원인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것을 여기서 논의하기 뭐하면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에 질문을 하니까 시유지하고 구유지는 우리 것인데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이를테면 매입하는 부분만 평당 가격에 반영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주변의 평당 가격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인데, 평당 얼마냐고 하니까 시유지와 구유지를 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유지와 구유지는 왜 빼느냐 했더니 그것은 우리 것인데 삽입을 왜 합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유지와 구유지는 가격에 반영 안하고 매입하는 그 부분만 평당 얼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거기 구유지 같은 경우 옛날 은행감정가가 평당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거래가는 그보다 훨씬 상회합니다. 이를테면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가격은 다 나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러면 그 시유지, 구유지 재산 가치까지 반영을 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데 평당 얼마정도 되는지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추후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 추경이나 이월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6쪽부터 12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보건지소 설치 이것도 우리가 9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지요?
  
○보건행정팀장 김성구  보건의료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기부족이라고 사료되면 예산을 편성을 안 했어야지요. 내진 관계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지요?
  
○보건행정팀장 김성구  네.
  
김영섭 위원  추경에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편성을 했으면 진행을 하든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전액 구비인데 예산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마세요.
  
○보건행정팀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쓰지도 못할 예산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한테 심의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진설계 2억 이런 부분도 전부 한꺼번에 병행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한꺼번에 해야지 이렇게 하니 2중, 3중으로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보건행정팀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2쪽 및 91쪽부터 102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문화체육과, 금천뮤지컬스쿨 건립에 왜 시비는 없어요?
  
○문화예술팀장 윤정희  시비 편성은 올해 못했고요. 내년에......
  
박찬길 위원  당초에는 시비를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없이도 추진이 가능합니까?
  
○문화예술팀장 윤정희  시비를 내년에 한번 확보하려고 하고요. 올해는 못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러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행과장에서 시비를 못 받으면 국비를 추가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비가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있는지가 의문스러워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당초 계획은 50억 예산에 국비 지원 25억, 구비 25억인데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시비를 추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국비 지원이 늦게 왔고 또 설계가 안 된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금년에 시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전제를 가지고서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팀장 윤정희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중앙정부에서 계획서가 내려온 상태거든요. 이 사업으로 지금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같이 추진하려고 접촉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비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사실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독립된 땅을 확보해서 했다면 우리 자체 소유권으로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관련된 학교 부지를 가지고 한다면 소유권 문제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 아까도 예산팀에 얘기했지만 불분명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교장 또 학교운영위원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달랐을 경우에 운영하는 부분,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갖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학교 건물이 남아도는 문제가 있어서 관내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차원과 물론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국비 지원 부분이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소유권의 문제에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지역의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큰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길 위원  독산1동을 볼 때는 사실상 지금 당장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현재 공군부대 롯데알미늄 자리 이런 개발지가 남아 있다고요. 또 롯데3차에서 학생 수가 지역특성도 있겠지만 늘어난다고 보는 전제를 갖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가산중학교와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여러 가지 학생 수의 문제를 고려해서 여유공간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쪽부터 11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옥 위원  상임위에서 빠진 사항이 하나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잡지 못한 예산이 하나 있죠? 독산4동 배드민턴장 검토보고서가 늦게 나와서 본예산에 넣지 못했는데 그 사업이 시급성은 인정되지만 검토결과를 못 받아서 편성을 못 했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녹지과 건축과와 같이 해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업체 의견은 동절기 공사 관계로 양생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공사비가 2억 정도 드는데 시비로 건립된 것이거든요.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아니면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는 추경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올라오지 않았어요. 서울시 예산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서울시 규정을 보니까 5년 이내 발생된 것은 하자 보수 지원해 주지 않더라고요. 시비는 어려운 것 같고 결국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확답을 할 수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재정이 타이트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비나 특별교부금을 말씀하시는데 시비 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 특별교부금으로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4쪽부터 11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 및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잠시 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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