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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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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10일 (화) 14시3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35분 개의)

○위원장 도병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을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의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등 안건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항 등 3건의 안건을 발의함에 따라 해당 안건이 심의 의결이 될 때까지 장규권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병두 위원장, 장규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장규권   지금부터 본 위원이 도병두 위원장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장규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장규권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장규권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이 조례의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제정일자가 2022년, 2024년에 발의한 곳도 있지만. 2014년, 2015년 일찍부터 이 조례가 마련되어 있네요. 우리 구의회는 올해 하는데, 서울시 7개 구에서 장애를 가진 의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제가 알기로는 신체적 장애와 관련된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것이 궁금했고, 실은 이 조례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은 활동하기 어렵겠지만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의원님이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규권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3분)

○부위원장 장규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장규권   도병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장규권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 

(14시47분)

○부위원장 장규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장규권   도병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장규권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규권 부위원장, 도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도병두   장규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0분)

○위원장 도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규권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장규권 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장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술 위원   현재 금천구의회가 2인으로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2인에게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자문 받나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올해 24년 기준으로 보면 5건 정도 됐고요. 23년도에 4건, 22년도에 3건, 매년 법률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는 횟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 2명으로 하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구했을 때 자문기관에서 의견 주신 게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적용할 법률 자체가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홀수로 의견을 받아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3인으로 자문관을 늘리는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우리 금천구의회가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타 구의회를 보면 2인으로 되어 있는 데가 금천구, 관악구, 노원구, 성동구로 되어 있네요. 관련 조례 없는 데는 동대문구도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있으면 좋겠죠. 많이 있으면 나쁠 일이야 없겠지만 법률자문을 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꼭 해야 하나 싶은 의심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3인으로 했을 때와 2인으로 갔을 때 활용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구청을 예로 들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구할 때 홀수로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는 A라는 사안에 대해서 2개의 기관에 의뢰했을 경우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의견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선택을, 의원님들이 자문을 요구했을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할 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3인으로 해서 의견에 통일성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용술 위원   지금 2인으로 하면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다 보니까 어느 쪽이 형평성이 있느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그것도 그렇고요. 변호사에게 의견을 받았을 경우 충돌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수의 의견을 수용해 보면 정확한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3인으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22년에는 3건, 23년에 4건, 24년에는 5건의 실적이 있네요. 이것이 무엇인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차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률고문 관련해서 이렇게 늘림으로써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법률고문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 

(14시57분)

○위원장 도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회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 의원님께서는 본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장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규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시02분)

○위원장 도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님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혹시 이 규칙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의견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별도로 의견 있다고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동안 저희가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의원님들이 있긴 했어요. 그 실효성을 높이는 규칙안이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이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아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데, 부서에서도 답변을 너무 요식행위처럼 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조례 처리결과, 회의결과, 조치계획 이런 것을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보고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회의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08분)

○위원장 도병두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서안 129쪽부터 130쪽, 설명자료 5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석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액 44억 6,410만 원보다 1억 772만 7,000원이 감액된 43억 5,637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입니다.
2024년 속기직 신규 임용에 따라 속기기계 구입비 39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운영경비와 2024년도 의정활동비 인상분 5,2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9쪽 인건비, 130쪽 기본경비입니다. 휴직 및 의원면직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134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공무원 급량비 인상으로 778만 8,000원 증액하였고,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직원 출장여비 등으로 1,108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회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한만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영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은 9월 12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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