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2일 (화) 10시0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용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세입증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세입증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용진 의사일정 제1항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약 11개월 동안 구청 세입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세입증대특별위원회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에는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7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이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중 제출하신 일일감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면서 위원 여러분의 뜻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수정할 내용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약 11개월 동안 구청 세입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세입증대특별위원회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에는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7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이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중 제출하신 일일감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면서 위원 여러분의 뜻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수정할 내용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의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사결과보고서가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은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채택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2017년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사결과보고서가 위원회에서 채택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은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채택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2017년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세수확보 방안 등 내실 있는 조사를 통해 특위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본 의원이 발의하였고 그 연장기간을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2항에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연장안에 대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세수확보 방안 등 내실 있는 조사를 통해 특위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을 본 의원이 발의하였고 그 연장기간을 2018년 2월 28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2항에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연장안에 대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장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연장에 찬성하지 않으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본 위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을 마치고,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표결 결과 동의 5명, 부동의 1명, 기권 1명으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장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연장에 찬성하지 않으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본 위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을 마치고,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 표결 결과 동의 5명, 부동의 1명, 기권 1명으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