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9일 (화) 09시4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4.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4.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09시44분 개의)
○위원장 류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용진 위원님!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용진 위원님!
○김용진 위원 의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우리 금천구의회에서는 지역신문에 보도되는 게 가장 큰 문제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의원 행동강령과 어떻게 결부해서 처리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엊그제도 지역언론에 A의원은 어쩌고저쩌고 청소행정과에 뭐 했다는둥 그런 식으로 신문에 나왔잖아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금천구 의원들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라고요. 그런 행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자세히 모르니까 그런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이성재 지역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이 우선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미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그것들이 적시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아우르고 포함되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이성재 사무국에서는 그런 권한이 없고요. 저희들은 보조기관으로서 사무국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김용진 위원 이 조례안을 의장님이 발의했으니까 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3년 이상 구의원 생활하면서 구의원들에 대해 지역언론에 망신당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를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안하신 것인지, 시도해 본 적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장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의원 김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실이 종종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식적으로 업무추진 관계라든지 사사로운 문제까지 들춰져 송구스러울 정도로 그런 게 있었는데, 개인적인 입장이나 공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도 확산되는 분위기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오는 것을 감안 안할 수 없어서 의원님들과 많이 상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사에 해명도 우리가 요구했었습니다. 공적으로 그것을 부각시킨다기 보다는 공적으로 했을 때 오는 이해관계를 따져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 또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실에 가까운 경우라도 본인들이 언론사에서 어느 정도 해명하고 서로 간 공조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까지는 불미스러운 관계도 참아가면서, 또 언론사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하겠다고 얘기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업무추진비 관계인데, 의원 본인이 취하하기도 했고,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본인도 취하했고, 우리도 각성할 수 있는 부분은 각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고 넘어가자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는 많은 점을 참아 왔고 언론사에서 자제를 요구했었어요. 근간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아직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은 앞으로는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항시 좋은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겠다 해서 요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확인되지 않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SNS에 드러나 있는 사항 중에 금천구라는 명칭이 들어가지 않았고 해서 사실은 딱 집어낼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묻혔고, 이번에 언론사에 나오는 얘기는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언론사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렇게 하셔서 금천구 의원들이,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고, 사람이 살다보면 그런 개연성은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고 준법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이성재 우선 미비된 관련 규정이 제정됨으로 해서 상징성이 확보되고, 이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행동하심에 있어서 좋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섭 위원 행동강령이 공포가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를 어떠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없었지만 이 행동강령을 발의한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성재 제안이유서를 보시면 금천구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우리 공직자로서의 역할들이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정확한 검토를 구체적으로 이런 행동강령이 제정됨으로 인한 검토는 제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저는 정말 제7대 의원으로서 7번 정도 수모를 당했는데, 금천구의회에서 일어난 일은 욕을 했다든가, 성추행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를 했다든지, 핸드폰을 도둑맞았다든지 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모든 부분 다 김영섭이라고 얘기합니다. (휴대폰을 들며)이 안에 메시지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의회비교시찰을 갔는데......,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우리 금천구의회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자기보다 10살 어린 여자를 모 공간에서 그것도 옆방에 가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바로 당신 아니냐고 뉴질랜드에서 아이스크림 먹다가 화가 잔뜩 나서 우락부락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다 없어지나요?
다음, 의원들간에 SNS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리특위를 열었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현실적으로, 이 행동강령이 발의되기 전에 의원이면 의원으로서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의원으로 있으니까 금천구의회 제7대 의회가 이만큼 부끄럽고 시끄러운 것입니다. (휴대폰을 들며)이것 볼래요? 이것 읽어드릴께요. 10시 41분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보세요. “구의원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철호가 올렸네요. “저는 잘 모르지요. 구 의원 누구를 욕하는지” “혹시 김영섭 의원 아닙니까? 똑바로 하세요. 잘 좀 하세요” 내용이 이겁니다. 이유 없이 다 저랍니다. 뉴질랜드 사건 읽어드릴까요?
저는 신문사가 어떤 의도로 SNS에 띄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동강령을 발의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까지 의회 의원으로 창피하고 구민에게 환골탈태해야 한다. 행동강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동강령을 제정해서 우리가 행동강령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제정하기 보다는 의원 스스로, 내가 금천구 23만 구민의 대표로서 제7대 의회 의원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나로 인해서 동료의원들이 욕먹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저는 좀 더 강도 있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일 저런일 겪고 삽니다. 그런 의원들은 사실인지 아닌지, 법적인 대응을 했는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올리는 지역언론사나, 아니면 당하고도 말 못하는 상대의원에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금천구의원이라고 안했대요. 그런데 주민은 당신 아니냐고 정확하게 지적해서 10시 41분에서 10시 50분까지 메시지를 넣습니다. 그러면 언론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든지간에 이것은 의원들이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남의 집 가서 도둑질한 적 없어요. 아무리 없어도 도둑질 안합니다. 왜 당해야만 되지요?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런 것 법적대응을 안하나요? 저는 이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공포하는 것보다는 보류하고 의원 스스로 자질향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들간에 SNS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리특위를 열었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현실적으로, 이 행동강령이 발의되기 전에 의원이면 의원으로서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의원으로 있으니까 금천구의회 제7대 의회가 이만큼 부끄럽고 시끄러운 것입니다. (휴대폰을 들며)이것 볼래요? 이것 읽어드릴께요. 10시 41분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보세요. “구의원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철호가 올렸네요. “저는 잘 모르지요. 구 의원 누구를 욕하는지” “혹시 김영섭 의원 아닙니까? 똑바로 하세요. 잘 좀 하세요” 내용이 이겁니다. 이유 없이 다 저랍니다. 뉴질랜드 사건 읽어드릴까요?
저는 신문사가 어떤 의도로 SNS에 띄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동강령을 발의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까지 의회 의원으로 창피하고 구민에게 환골탈태해야 한다. 행동강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동강령을 제정해서 우리가 행동강령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제정하기 보다는 의원 스스로, 내가 금천구 23만 구민의 대표로서 제7대 의회 의원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나로 인해서 동료의원들이 욕먹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저는 좀 더 강도 있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일 저런일 겪고 삽니다. 그런 의원들은 사실인지 아닌지, 법적인 대응을 했는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올리는 지역언론사나, 아니면 당하고도 말 못하는 상대의원에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잠깐 대화를 했는데요. 금천구의원이라고 안했대요. 그런데 주민은 당신 아니냐고 정확하게 지적해서 10시 41분에서 10시 50분까지 메시지를 넣습니다. 그러면 언론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든지간에 이것은 의원들이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남의 집 가서 도둑질한 적 없어요. 아무리 없어도 도둑질 안합니다. 왜 당해야만 되지요?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런 것 법적대응을 안하나요? 저는 이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공포하는 것보다는 보류하고 의원 스스로 자질향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권 위원 김영섭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나온 것을 앞으로 더 잘하자고 강령을 제정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도 노력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명기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을 조정하려 하였으나 반대의견이 있어 조정이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해 거수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위원장은 찬성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세 분, 반대 두 분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을 조정하려 하였으나 반대의견이 있어 조정이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해 거수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위원장은 찬성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세 분, 반대 두 분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진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진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 신설 요구가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 최초 임기개시 또는 퇴직 등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한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7조의2에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비판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의 조례개정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 신설 요구가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 최초 임기개시 또는 퇴직 등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한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7조의2에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비판을 고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의 조례개정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조항 제7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의정활동비 최초 지급개시 또는 퇴직 등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간이 1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단서 조항을 제2조 2항에 두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비판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 신설요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활동비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의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취지가 대통령령인 행동강령과 부합하여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조항 제7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의정활동비 최초 지급개시 또는 퇴직 등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간이 1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단서 조항을 제2조 2항에 두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비판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규정 신설요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정활동비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의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취지가 대통령령인 행동강령과 부합하여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정일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김용진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김용진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정일수 이것은 지금 각 구 공히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시 모의원이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는 사항들이 다 기재되어 있는지 묻는 겁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진행을 계속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본 규칙안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박만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박만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장, 박만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진행을 계속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본 규칙안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박만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박만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장, 박만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류명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류명기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류명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류명기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명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천구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사용내역 공개,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매 분기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본 규칙을 위반한 부당사용자에 대한 환수 및 징계요구 등 제재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집행내역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의 규칙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류명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천구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사용내역 공개,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규칙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는 매 분기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본 규칙을 위반한 부당사용자에 대한 환수 및 징계요구 등 제재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집행내역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의 규칙안 제안취지를 공감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취지 및 개요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예산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당사용자는 환수, 징계요구 하는 등 의회 운영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사용제한 등 안 제3조에서 제4조입니다. 안 제3조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공직선거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명시하였고, 제4조는 규칙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허용범위와는 별도로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등을 의회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집행기준에 부합하여 적절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안 제7조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환수·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써 부당사용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 유인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업무추진비는 예산상 탄력적 운용을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용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선심성 사업 집행으로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으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 지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비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규칙안은 의회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제한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과 취지와 목적이 부합하므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취지 및 개요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로 계상된 예산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당사용자는 환수, 징계요구 하는 등 의회 운영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사용제한 등 안 제3조에서 제4조입니다. 안 제3조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공직선거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명시하였고, 제4조는 규칙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허용범위와는 별도로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등을 의회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집행기준에 부합하여 적절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안 제7조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 환수·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써 부당사용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 유인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업무추진비는 예산상 탄력적 운용을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용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선심성 사업 집행으로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으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현금 지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비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규칙안은 의회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제한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과 취지와 목적이 부합하므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만선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류명기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이게 아까 제가 발의했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구속됐을 때 제한을 하거든요. 업무추진비는 구속됐을 때는 집행을 못하겠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사용한다는 개념, 그것을 선거가 있는 해에는 6월말까지 하는 그런 개념, 그런 개념 외에는 애매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 달 동안 구속됐다가 무죄로 나왔을 때 업무추진비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지금 여기에는 없거든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김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 제한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조례를 신설할 것을 요청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는 것 또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조례 개정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 제한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조례를 신설할 것을 요청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사용을 제한하는 것 또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조례 개정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네.
○김영섭 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사용자들의 양심의 잣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장이든 의장, 부의장이든 간에 업무추진비를 준 목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목적이 상임위 활동에 맞는 또 의장, 부의장 위치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용을 하다보면 그렇게 못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부당사용 시에는 그 부분을 환수를 했으면 그 돈은 불용시켜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 서야 됩니다. 부당사용이라고 해서 환수를 하면 그 부분은 불용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요.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복지건설위원장한테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은 복지건설위원회 5명 위원들이 회의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복지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할 때 개인의 사비로 쓰지 말고, 이 부분을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원활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라고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립니까? 잘못됐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이성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7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운영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3년차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간담회를 한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운영비를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때로는 기자간담회도 할 수 있고 우리 상임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단체장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곳에 쓰라고 준 것이지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잘못 쓴 것은 환수 조치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비를 잘못 쓴 것을 제대로 쓰자고 한다면 정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상임위 활동에 맞도록 쓰고 남는 것은 개인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반납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서 밥 먹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동네 아저씨들 불러놓고 선심성으로 밥 사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위원장에게 돈을 줘서 의원들 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1년에 1,320만 원을 운영비로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12개월로 나누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10% 더 쓰고 20% 덜 쓸 수는 있습니다. 모 의원이 6개월인가 쓰지 않았는데 6개월 동안 그 공백기간에 업무추진비를 거의 다 썼어요. 500만 원 이상 썼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매달 한계를 지어서 쓰도록 권유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개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는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기자간담회나 지역대표들을 만나서 사용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그 사람의 양심의 잣대를 가지고 분명히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개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는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기자간담회나 지역대표들을 만나서 사용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그 사람의 양심의 잣대를 가지고 분명히 써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진 위원 4조에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을 보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 친목회 동호회 등 각종 회비, 의원 격려금,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이 있는데 이런 걸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기준을 적용할 때 누가 판단하느냐 이거죠. 의원동료 간 식사를 제한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과 식사는 같은 건가요?
○사무국장 이성재 격려금은 현금을 주는 것이고 식사는 관계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렇다면 말이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사무국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 해주고 있어요. 의원 활동을 제대로 보도자료로 해주어야 하는데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의원들이 언론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든지 차를 마시면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안 되는 것을 했을 때 사무국에서 영수증을 정산할 때 컨트롤한다는 건가요?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사무국장 이성재 위원장님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가져오실 때 의정활동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셨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서 카드 사용내역서를 주시거든요. 저희들은 의원님 말씀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류명기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 부위원장, 류명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류명기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 부위원장, 류명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정일수 의원님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7대 의회에서 의총의 내용을 보면 원활한 의총을 하지 못한 관계로 모든 게 말썽이 생겼습니다. 해외연수부터 비교시찰 등 모든 부분에서 의원들마다 고유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총을 꼭 의장방이나 부의장방에서 하라는 규칙이 있나요?
○전문위원 정일수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2017년 비교시찰 건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의원님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천의 어느 힐링장으로 의총에서 통과되었어요. 그 장소가 어느 장소입니까? 운영위원장은 그 장소를 확인했습니까? 대표자가 누구죠?
○김영섭 위원 대표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2013년 2014년에 금천구의회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연어사건이죠. 의원들에게 추석 때 연어세트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분이 조사를 받았어요. 전부 다 신문에 보도되었어요. 신문 내용을 보면 금천구의회 두 분의 의원은 거절했고 나머지는 다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어떤 장소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2018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장소가 어떠한 부도덕적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말썽의 여지가 된다면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운영위원장의 고유권한이에요. 의총에서 5명이 참석해서 통과했으니까 그게 맞죠. 그러나 장소를 선택하는 데는 의회가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교시찰을 가는 것은 좀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 견제하고 지적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놀러 가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를 요구합니다. 장소는 의장방이 아닌 소회의실이든 대회의실이든 좋습니다. 의총은 의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원 10명이 계급장 떼고 하는 겁니다. 의원 개개인의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서 의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반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후대 의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깊이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을 제8대 후배 의원들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의총을 다시 열어서 장소를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류명기 운영위원장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의총에서 결정된 부분을 다시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성원이 되어서 회의가 진행되었고 거기에서 의원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 의총은 존중을 하고요. 다음 의총부터는 김영섭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원 모두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서 책자 1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성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서 책자 1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성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성재 의회사무국장 이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부터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본경비를 162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직원의 급량비 1식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향후 지출 예상액과 예산상의 집행잔액을 비교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부터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본경비를 162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직원의 급량비 1식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며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향후 지출 예상액과 예산상의 집행잔액을 비교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0억 9,78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0억 9,619만 5,000원에서 1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특근급량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급량비의 단가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0억 9,78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0억 9,619만 5,000원에서 1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특근급량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급량비의 단가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9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9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