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19일 (화) 11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업무 재위탁 보고의 건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금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업무 재위탁 보고의 건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 7. 서울특별시금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 순서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되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 순서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되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호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 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어려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00억 960만 5,000원이 증가한 1,965억 3,50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3억 7,176만 4,000원이 증가한 13억 464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안 181쪽부터 188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6억 1,206만 2,000원이 증액된 58억 1,747만 9,000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조금은 보조금확정에 따라 보조금 매칭비율에 의거 국비 7,889만 8,000원과 시비 6,211만 4,000원 구비 1,67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지원 금액 확정에 따라 시비 4,564만 7,000원은 증액되었고, 구비 392만 9,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푸드뱅크마켓은 보조금 확정 및 장소 이전에 따른 물품교체비 발생에 따라 시비 54만 6,000원은 감액되었고, 구비 2,457만 원은 증액되었습니다. 통통희망나래단 활동지원비의 경우 통통희망나래단 일부에 대한 활동지원비를 시비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구비 4,306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중식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시비 1,050만 원과 구비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변경 내시안에 따라 국비 2억 1,500만 원, 시비 1억 750만 원, 구비 1억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의 경우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보훈쉼터 시설 원상 복구비용, 보훈회관 안전진단 후 집행잔액으로 총 구비 7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훈회관 건립 설계용역비로 구비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인상함에 따라 구비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및 긴급복지, 공공복지전달체계 통합사례관리사업 등 11개 사업의 집행잔액 1억 4,365만 8,000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89쪽부터 194쪽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16억 2,436만 8,000원이 증가된 414억 745만 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매칭사업으로 생계급여 5억 8,495만 원을 증액한 263억 3,010만 원, 주거급여에 2억 1,075만 원을 증액한 94억 95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된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소득 변동사항 및 저축율에 따른 지원금 변동 등으로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사업에 당초 2억 9,592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그 중 1억 4,460만 원을 감액한 1억 5,13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사업인 차상위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집행잔액인 1,66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국·시비 반환금 반납을 위해 생계급여 등 7개 사업에 대해 9억 8,495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5쪽부터 203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46억 3,691만 5,000원이 증액된 755억 2,833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 부담분으로 기초연금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비에 17억 8,521만 원,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공간 잇슈 건물매입비 924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결정액 확정 통보에 따른 구비 부담분 부족분 및 어르신종합복지관 시설 기능보강 및 인건비 인상분 2억 5,694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연금 지급,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등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부담분 14억 3,653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차량 운전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및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담장 개보수비 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자체사업인 노인돌봄서비스사업 113만 원,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추진 방법 변경으로 인한 경로당 임시이전 임차료 및 부대비용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기초연금 등 30개 사업 진행잔액 12억 1,982만 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04쪽부터 214쪽 여성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은 27억 8,442만 원이 증액된 631억 9,632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주로 국·시비 추가 보조 또는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5억 6,822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억 1,924만 원,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 300만 원,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1,277만 원을 구비로 증액 편성했으며, 중앙꿈어린이집, 우방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총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장 방음공사에 1,600만 원, 상담실 확대 설치에 3,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6,163만 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 2,083만 원,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8,851만 원, 영유아보육료 8,96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984만 원, 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외 34개 사업 집행잔액 17억 8,385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15쪽부터 220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3억 5,184만 원이 증액된 105억 8,543만 6,000원입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구민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및 특별교부금 매칭비율에 따라 시설비로 3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금액 8,000만 원에 대한 구비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시설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입장권 구매비용 3,0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독산동 잔디축구장 위탁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구 직장운동부 시비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시비 5,31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금천문화원 운영지원 등 7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592만 4,000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부터 3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과년도 국·시비 반환금 반납액인 순세계잉여금 6,201만 원과 이월금 1,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금예치액 발생 및 순세계잉여금 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 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어려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00억 960만 5,000원이 증가한 1,965억 3,50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3억 7,176만 4,000원이 증가한 13억 464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안 181쪽부터 188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6억 1,206만 2,000원이 증액된 58억 1,747만 9,000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조금은 보조금확정에 따라 보조금 매칭비율에 의거 국비 7,889만 8,000원과 시비 6,211만 4,000원 구비 1,67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지원 금액 확정에 따라 시비 4,564만 7,000원은 증액되었고, 구비 392만 9,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푸드뱅크마켓은 보조금 확정 및 장소 이전에 따른 물품교체비 발생에 따라 시비 54만 6,000원은 감액되었고, 구비 2,457만 원은 증액되었습니다. 통통희망나래단 활동지원비의 경우 통통희망나래단 일부에 대한 활동지원비를 시비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구비 4,306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중식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시비 1,050만 원과 구비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변경 내시안에 따라 국비 2억 1,500만 원, 시비 1억 750만 원, 구비 1억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의 경우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보훈쉼터 시설 원상 복구비용, 보훈회관 안전진단 후 집행잔액으로 총 구비 7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훈회관 건립 설계용역비로 구비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인상함에 따라 구비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및 긴급복지, 공공복지전달체계 통합사례관리사업 등 11개 사업의 집행잔액 1억 4,365만 8,000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89쪽부터 194쪽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은 16억 2,436만 8,000원이 증가된 414억 745만 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매칭사업으로 생계급여 5억 8,495만 원을 증액한 263억 3,010만 원, 주거급여에 2억 1,075만 원을 증액한 94억 95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된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소득 변동사항 및 저축율에 따른 지원금 변동 등으로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사업에 당초 2억 9,592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그 중 1억 4,460만 원을 감액한 1억 5,13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구비사업인 차상위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집행잔액인 1,66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국·시비 반환금 반납을 위해 생계급여 등 7개 사업에 대해 9억 8,495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5쪽부터 203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46억 3,691만 5,000원이 증액된 755억 2,833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 부담분으로 기초연금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사업,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비에 17억 8,521만 원,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공간 잇슈 건물매입비 924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결정액 확정 통보에 따른 구비 부담분 부족분 및 어르신종합복지관 시설 기능보강 및 인건비 인상분 2억 5,694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연금 지급,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등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부담분 14억 3,653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차량 운전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및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담장 개보수비 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자체사업인 노인돌봄서비스사업 113만 원,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추진 방법 변경으로 인한 경로당 임시이전 임차료 및 부대비용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기초연금 등 30개 사업 진행잔액 12억 1,982만 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04쪽부터 214쪽 여성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은 27억 8,442만 원이 증액된 631억 9,632만 원으로 증액된 사업은 주로 국·시비 추가 보조 또는 확정내시 등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분으로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5억 6,822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억 1,924만 원,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 300만 원,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1,277만 원을 구비로 증액 편성했으며, 중앙꿈어린이집, 우방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총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장 방음공사에 1,600만 원, 상담실 확대 설치에 3,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6,163만 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 2,083만 원,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8,851만 원, 영유아보육료 8,96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984만 원, 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외 34개 사업 집행잔액 17억 8,385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15쪽부터 220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3억 5,184만 원이 증액된 105억 8,543만 6,000원입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구민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및 특별교부금 매칭비율에 따라 시설비로 3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금액 8,000만 원에 대한 구비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여 시설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8년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입장권 구매비용 3,0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독산동 잔디축구장 위탁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구 직장운동부 시비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 시비 5,31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금천문화원 운영지원 등 7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592만 4,000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부터 3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과년도 국·시비 반환금 반납액인 순세계잉여금 6,201만 원과 이월금 1,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금예치액 발생 및 순세계잉여금 2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및 재원현황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지난 제2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으로 추경 가용재원은 결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순세계영여금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123억 3,596만 원이 증액된 총 2,296억 7,620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총액 4,169억 2,615만 9,000원의 55.08%에 해당되며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74억 5,829만 8,000원에서 일반회계 100억 960만 5,000원,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7,676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 9,500만 원이며, 총 103억 8,136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1,978억 3,966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47.45%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추경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3,130만 원에 7,674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06만 8,000원으로 편성된 바 예산증액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158만 원에 2억 9,500만 원을 저소득층 민간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합계 7억 9,658만 원으로써 이는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조정 반영된 것으로 본 기금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 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부담금과 구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조정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고 금회 신규 증액 편성되는 보훈회관 건립,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개·보수 등은 적기에 진행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41억 3,820만 6,000원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추경 규모 100억 960만 5,000원의 41.3%를 차지하는 만큼 보조금 반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및 재원현황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지난 제2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른 것으로 추경 가용재원은 결산에 따른 세외수입과 순세계영여금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123억 3,596만 원이 증액된 총 2,296억 7,620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총액 4,169억 2,615만 9,000원의 55.08%에 해당되며 복지문화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74억 5,829만 8,000원에서 일반회계 100억 960만 5,000원,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7,676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 9,500만 원이며, 총 103억 8,136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1,978억 3,966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47.45%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추경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3,130만 원에 7,674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06만 8,000원으로 편성된 바 예산증액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158만 원에 2억 9,500만 원을 저소득층 민간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합계 7억 9,658만 원으로써 이는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조정 반영된 것으로 본 기금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 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부담금과 구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조정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고 금회 신규 증액 편성되는 보훈회관 건립,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개·보수 등은 적기에 진행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41억 3,820만 6,000원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추경 규모 100억 960만 5,000원의 41.3%를 차지하는 만큼 보조금 반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179쪽부터 220쪽, 특별회계 315쪽부터 321쪽, 설명자료 23쪽부터 102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10월 31일까지 계약기간 만료고요. 현 건물주가 계약기간 연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시흥5동 혜명보육원 쪽에 건물을 다시 알아보고 1층에 시비보조금 2억 8,000만 원으로 82평 규모로 전세로 입점하는 것을 검토했고 11월에 이전 예정이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들이 2007년에 최초 개소할 때 구매한 것들이어서 그 물품과 냉장·냉동 진열대 등의 집기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냉장·냉동고는 매장형과 창고보관형 두 가지로 구매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보관용 냉장·냉동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보관해야 될 물건이 있습니다. 냉장보관이나 냉동보관을 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와서 가져가는 물건이고 보관용은 거기에 다 꺼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물품을 가지고 오면 창고에 보관을 해놓는 용도입니다.
○김영섭 위원 냉장고·냉동고가 영업용과 가정용이 있죠. 또 냉장고가 있고 냉동고가 있습니다. 왕십리 중앙시장에 가면 식자재를 파는 가게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서 보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가 아닌 다중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기를 얘기할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냉장고는 메이커를 보면 1대당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합니다. 이 예산은 현실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미 쓰고 있는 냉장고나 냉동고는 10년이 되어서 내구연한도 지나서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영업용은 물이 들어가도 부식이 안 되게끔 잘 되어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냉동고도 조립식이 있죠. 대형마트에 가면 조립식으로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장조사를 해서 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두 번째로 진열대로 580만 원이에요. 물건을 올려놓고 보관하기 쉽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립형으로 하려면 튼튼하게 잘해서 습기가 차도 괜찮도록 재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시중에 있는 건 습기가 있으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짧습니다. 이왕에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도 좋으니까 제대로 해서 진열대를 만들어야지 시중에 있는 가격을 대충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30쪽입니다. 긴급복지라는 것은 주민들이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긴급복지가 뭔지 자체를 주민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종합병원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긴급복지라는 좋은 전달체계가 있음에도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셋방을 살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습니다. 두 분이 다 노부부예요. 그런데 아들 하나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 아들이 8대 항목에 걸려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긴급복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두 번째로 진열대로 580만 원이에요. 물건을 올려놓고 보관하기 쉽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립형으로 하려면 튼튼하게 잘해서 습기가 차도 괜찮도록 재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시중에 있는 건 습기가 있으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짧습니다. 이왕에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도 좋으니까 제대로 해서 진열대를 만들어야지 시중에 있는 가격을 대충 알아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30쪽입니다. 긴급복지라는 것은 주민들이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긴급복지가 뭔지 자체를 주민들이 잘 몰라요. 우리가 종합병원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긴급복지라는 좋은 전달체계가 있음에도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셋방을 살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습니다. 두 분이 다 노부부예요. 그런데 아들 하나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 아들이 8대 항목에 걸려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긴급복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긴급복지는 설명서에 있는 기준에만 맞으면......
○김영섭 위원 그 기준에 맞는 사항이라고 봐요. 지역주민들은 이것 자체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긴급복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관변단체 회의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긴급복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푸드뱅크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재 장소에서 임대를 연장할 수 없어서 가는 건데 운영은 청담사회복지관이에요. 장소 사용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장소는 전액 시비로 보증금을 전세로 2억 8,000만 원 그 조건 그대로 들어갑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집 주인이 저희에게 고지한지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전세 매물을 금천구 전체적으로 찾았는데 전세를 놓은 건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긴급지원대상자는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오셔서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조금 후미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조금이 아니고 거기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쪽에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장소가 선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지만 푸드뱅크를 사용하는 계층이 정말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해야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에 금천구 예산을 더 보태서라도 금천구의 중심이나 중심이 아니라도 저소득층이 찾아가기 쉬운 곳으로 장소를 이전했어야 맞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셨나요? 그냥 예산에만 맞추어서 그쪽으로 옮긴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고민은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건 사실이고요. 기초수급자 비율을 보면 시흥동과 독산동 거의 절반 수준이고요. 독산1동 분소 쪽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데 그쪽은 한내복지관이라는 복지시설이 있고요. 청담사회복지관이 저소득주민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전하면서 홍보를 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이 불편하지만 이용이 편하려면 사실 20m 도로변이나 50m 도로변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매물을 찾기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5년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장기적으로 장소를 계속 이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구에서 더 예산을 지원해서 아예 건물을 사거나 하면 가장 좋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푸드뱅크와 복지관은 성격이 다르잖아요. 푸드뱅크가 저소득층이 필수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주민들 접근하기에 용이한 장소를 선택했어야 맞는 것인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유모차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가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이동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독산동 지역에서 불편한 분들은 최대한 불편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예, 투자심사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아닙니다. 5억이 국비이고 나머지는 전액 구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주 현재 8개인데 광복회가 창단 되면 공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매칭이라서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탈수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3년간 하고 나서 두 배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탈락하는 것보다 손해가 되다 보니까 중도해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걸 감안해서 감액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기초생활수급자는 90%를 지원해 주고 차상위계층은 50%를 지원해 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구매 신청은 우리가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비 100%이고 차상위계층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으로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1인 기준으로 매월 10kg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도정기간은 1주일에서 10일 정도되는 쌀로 일반정부미 양곡으로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양곡 보관창고가 강남에 있는데 여기에 신청을 하면 택배로 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가본 적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쌀이 몇 년도 산인지? 국가가 하는 것이니까 믿어야겠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주는 쌀은 정말 좋아야 됩니다. 한 번 정도는 가서 현장중심의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주는 쌀과 시중의 쌀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쌀이 저농약 쌀인지 친환경 쌀인지 정도는 알고 지역주민에게 배송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2016년도산을 정부에서 수매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1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월세 20만 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전세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서 지원해 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56세대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2호점에 비가 새서 한 사람이 나가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다 차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1개 동에 하나씩 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독산2동 하고 시흥3동, 시흥4동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땅값이 비싼 곳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동은 독산1동으로 갈음하고 독산2동도 2개소니까 독산3동으로 갈음하고 독산4동과 시흥5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보린주택 1호점부터 4호점까지 직접 방문하셔서 그분들이 고충이 뭔지 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보린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폐쇄적입니다. 우리가 국비를 이용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취지입니다. 그분들에게 삶의 행복감을 주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희망을 주는 게 취지입니다. 국장께서 직접 그분들에게 일문일답을 받아서 문제점이 뭔지 하나하나 짚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 군데는 다녀왔고 나머지는 못 갔는데 전체적으로 들러서 상담을 통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총 2,369가구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그건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동으로 들어오는 건 동장이 선정합니다.
○김용진 위원 이중수혜도 될 수 있는데 동장이 하든 구청장이 하든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죠.
그리고 43페이지에 주거급여인데 금천구에 LH공사와 SH공사에서 제공하는 건 몇 세대나 되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동별로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43페이지에 주거급여인데 금천구에 LH공사와 SH공사에서 제공하는 건 몇 세대나 되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동별로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남성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남성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6쪽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어느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6쪽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어느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한내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2011년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냉·난방기 컴프레서 교체 및 세척과 CCTV카메라 교체는 금천호암복지관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 예산이 필요한 건 동의합니다. 에어컨을 전체 다 뜯어내서 수리하면 조립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어서 A/S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세척하는 곳과 제조하는 회사가 다르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요. 체크해 주시고요. 에어컨 세척은 2~3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내복지관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한내복지관 5층에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통풍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어르신 건강에 너무 안 좋습니다.
○김영섭 위원 금천호암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는데 2018년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오면서 갑자기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나, 쪽지예산으로 들어오지 않나,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죠? 앞으로 호암노인복지관은 해든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다른 회사로 바꿀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바꿀 때 거기 직원도 다 바꾸세요. 새롭게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공모사업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마다 불법예산을 편성한다는 걸 지적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관하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02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7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장애인·노인 등에게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해 일상활동의 편의를 돕고 사회활동의 참여에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발의한 조례로써 본 위원이 조례 제정으로 보조기기 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보편화됨으로써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등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조례 공포 이후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 예산 편성할 경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장애인 등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종합운영계획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관하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02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7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장애인·노인 등에게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해 일상활동의 편의를 돕고 사회활동의 참여에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발의한 조례로써 본 위원이 조례 제정으로 보조기기 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보편화됨으로써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등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조례 공포 이후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 예산 편성할 경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장애인 등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종합운영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지금까지는 구청장 방침으로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으로 보조기기 수리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운영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두 번째로 보조기기 수리 전문업체 지정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시되 조례를 제정할 때 류명기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수리 전문업체 지정이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수리업체 지정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정한 전문업체가 지정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이 수반되면 얼마든지 좋은 회사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전문업체는 말 그대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휠체어를 보면 우리 구에 보관하고 있는 휠체어도 제대로 된 휠체어가 없어요.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전문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부서장께서는 우리 구 휠체어부터 어떤 부분이 고장이 자주 나는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 선정해서 지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1년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가 얼마였죠?
세 번째로 1년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가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500만 원이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타 구 사례를 보면 강남구는 5,000만 원으로 편성해 놓았잖아요. 우리는 대상자가 몇 명 되지 않아요. 차상위까지 하다 보면 5,000명 이상 늘어나요. 여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추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이 예산은 연간단가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수리할 때 할 것인지를 정해서, 제가 볼 때는 연간단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정예산은 어느 정도 되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2017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조기기 수리비 예산 평균이 2,8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연간 20만 원 범위에서 하고 차상위계층은 연간 15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은 보조기기 수리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연간단가를 적용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타 구 사례를 봐서라도 5,000명 정도 된다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연간단가로 해서 얼마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 시설비의 30분의1만 여기에 투자해도 금천구의 장애인들 복지혜택이 크리라고 봅니다.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라고요. 지원 대상 선정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현재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금액을 결정해야겠지만 지금 판단으로는 2,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시행하고 운영 추이를 봐서......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예.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대상자들이 몰라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서 안내문을 발송도 하는 등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사회적인 약자 특히 장애인들은 신체적인 결함을 보조기기에 의존하고 다닙니다. 정말 그런 분들은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 휠체어 체험을 충주에서 1박2일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휠체어를 타면서 휠체어로 생활을 해봤어요. 그분들의 고통이 뭐냐 하면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못 올라갈 때 도와드릴까요라고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도와주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도와주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1층에 가서 휠체어를 펴서 해보세요. 발판이 360도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90도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360도가 돌아가면 휠체어를 타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상당히 장애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0쪽에 보면 어린이집 안전관리전문요원 운영 지원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지금까지 이 사업이 없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하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0쪽에 보면 어린이집 안전관리전문요원 운영 지원이 신규사업이잖아요. 지금까지 이 사업이 없었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작년에 있었고요. 시비 전액으로 지원했는데 올해는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신규로 잡았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에서 따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어린이집 안전 부분이 시설에 대한 물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세균이나 청결부분도 안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적으로 살균해 주는 건 각각 시설에서 전문적인 것을 하기 어려우니까 혹시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국·공립을 확충하는 건데 타 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구가 앞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이 하는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국·공립에 너무 편성을 많이 하면 민간어린이집이 어려울 게 뻔합니다. 금천구에 주민센터에 헬스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헬스장이 전부 폐업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계속 전환하면 민간단체들이 도태상태가 됩니다. 차성수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식에서 독일처럼 전부 국·공립이 되도록 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있어야지 계속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가정어린이집은 도태되고 맙니다. 6~7년 후면 거의 정리될 것 같습니다.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국장에게 묻자면 우리가 신생아 출산은 저조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정은 포화상태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전체를 국·공립으로 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재정 부담이나 저출산을 고려해서 균형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정도 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한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일부 어르신 중에 집안을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룹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24만 기준으로 해서 0.2%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배부기준은 아직 안 잡았고요. 예산이 편성된 후에 대상자 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 중복되는 건 없고요. 이번에는 배관 교체와 주차장 개·보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3억 8,200만 원을 기금으로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수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분석해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이라면 예산 절감이 되고요. 체육동아리나 협회에서 활성화시키고 축구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고요. 단점이라면 축구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약이 치열하더라고요. 협회에서 했을 때는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신청했을 때 지금보다 기회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연 4,000만 원 정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500만 원을 잡은 건데 위탁료가 1,000~1,5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의 답변과 의회 의원의 눈으로 보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타 구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축구동아리에 주면 23만 구민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체육공원을 쓰고자 했을 때는 제재를 받는 역순환이 될 수 있어요.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은 또 다릅니다. 테니스장은 대중운동이 아닌 귀족운동이에요. 한정된 체육인들만 사용합니다. 독산1동 근린축구장은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과는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다목적인 체육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용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과연 의회 의원으로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지 좀 더 깊게 검토해 봐야 할 일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운동장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우리가 수익만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그 운동장은 다목적체육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요구하고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타당성용역을 하는 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까지 이용패턴이나 시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 전문 체육인들이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전부 검토해서 위탁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부분이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서 218쪽, 기계식 각종 밸브 배관 등 교체인데 2012년에 예산을 2억 편성해서 밸브를 다 교체하라고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수영장에 들어가는 소독약으로 인해서 밸브가 녹슬었어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배관으로 교체하라고 했는데 그때 물탱크가 있었는데 부식이 되었어요. 두 번에 걸쳐서 물탱크를 교체했습니다. 전부 구비로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지적했어요. 밸브가 오래 가지 못한다. 이걸 전부 전문기관에 맡겨서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라고 얘기해서 그때 당시 밸브를 교체하는 걸로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교체가 안 되었어요. 이건 시급한 문제예요.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 작년에 서울시 예산 10억을 가지고 수영장도 고치고 페인트도 칠했는데 나가서 보면 건물이 녹슬어 있잖아요. 천장을 보면 페인트가 부식되고 있어요. 이제는 종합진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을 주어서라도 우리 구 종합체육센터에서 개·보수해야 할 게 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금빛휘트니스센터 운영 환경개선인데 출입구 캐노피 설치가 2,000만 원인데 뭘 어떻게 설치할 건가요?
그 다음에 금빛휘트니스센터 운영 환경개선인데 출입구 캐노피 설치가 2,000만 원인데 뭘 어떻게 설치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현재 출입구가 양쪽으로 두 군데 있는데 2016년에 앞쪽엔 했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출입구 이용자들이 비가 오거나 할 때 편리하게 내려갈 수 있고 직접적으로 비가 들이치는 것보다는 그쪽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건 무엇으로 할 건가요? 2,000만 원이라고 하지 말고 일반대문 알루미늄 샤시로 해도 800만 원이면 다 해요. 물론 현장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재료는 뭐로 할 것이며 몇 m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적하면 건축법 위반은 아닌지 그 다음에 캐노피를 설치해서 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계 부서와 협의는 차후에 실시하겠지만 건축법 위반 사항은 확인했고요. 작년에 공사를 할 때 검토가 되었던 사항인데 예산이 편성된 후 공사를 하게 되면 좀 더 심도있게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서를 보면 캐노피 출입구 설치라고 해서 1식으로 2,000만 원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설명을 해주든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구정질문도 했는데 불영암 한우물터 현재 비가 와서 물은 어느 정도 차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비가 안 오면 고갈상태가 계속될 텐데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아니면 한우물터를 다시 재조정해서 물이 안 새도록 하겠다든가 아니면 물을 끌어올려서 한우물터를 살린다든가 얘기를 해야지, 급하지도 않는 휘트니스 부분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해놓고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우물 팔 준비는 되어 있나요? 물론 그때 당시 국장이 아니었지만 의원들이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해서 구정질문을 했으면 답변서가 와야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해라, 우리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건가요? 의원은 23만 명을 대표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차성수 구청장만 선출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견제하고 심의하고 지역갈등의 민원을 해결하라고 의원을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우물터가 문화재보호구역에 있기 때문에 한우물터에 물을 채워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감을 하는 건데 더 고민해 보고 문화재청과도 협의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한우물터가 고갈되었잖아요. 금천구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안 되면 용역비를 쓰세요. 원래 취지는 한우물터는 자연생태계에서 보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의원이 구정질문 했으면 관계 부서에서는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구청장이 지시했는데 국장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고요. 거기에 우물을 판다든가 강제 펌핑을 한다든가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방수를 해서 그 물이 고갈되지 않게 보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금년에 가뭄이 심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이용 불편 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교통약자들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상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 차량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노인·임산부 등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함에 필요한 기반이 마련되어 교통 약자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이용 불편 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교통약자들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상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우선주차 차량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노인·임산부 등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함에 필요한 기반이 마련되어 교통 약자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임산부 등 운전자에게 이용 불편 해소 및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우선주차 적용범위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식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 및 임산부 등이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따른 편리성과 위치 적합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차량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임산부 등 운전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차량표지를 발급하여 공공시설 관리자가 손쉽게 식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반 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임산부 등이 운전하지 않은 차량의 이동 주차를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 배려와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인·임산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노인·임산부 등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노인·임산부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이동 편의성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차량 보급 증대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차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우선주차구역 신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임산부 등 운전자에게 이용 불편 해소 및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우선주차 적용범위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식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 및 임산부 등이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따른 편리성과 위치 적합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차량표지 발급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임산부 등 운전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차량표지를 발급하여 공공시설 관리자가 손쉽게 식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반 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임산부 등이 운전하지 않은 차량의 이동 주차를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 배려와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인·임산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노인·임산부 등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노인·임산부의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이동 편의성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차량 보급 증대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차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우선주차구역 신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노면에 표시가 되나요? 여성이나 장애인은 표시가 되잖아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노면에 표시가 되나요? 여성이나 장애인은 표시가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바닥에도 표시하고 표지판도 설치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예.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바닥에 표시가 되면 명분이 약하지만 여성우선주차지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인식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주차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한데 이중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반주차구역이 차 있으면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사용하다가 중간에 임산부나 어르신이 오게 되면 비켜 주는 걸로 운영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 못 했습니다. 시행하면서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은 환영할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장애인단체 사무국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장애인들과 함께 제 차를 이용해서 장애인우선주차 위반 차량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일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우선주차지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요. 임산부·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좋은 조례안인데 유명무실해서는 안 되고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장애인우선주차구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요즘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이나 임산부 주차구역도 실시하게 되면 주민들이 잘 지켜줄 것으로 믿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해든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탁 계약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법인 내부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전에 수탁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모집 절차에 따른 위탁체 선정으로 역량 있는 법인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위탁업무는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 병설 데어케어센터, 경로식당 운영 및 청사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재위탁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해든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탁 계약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법인 내부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전에 수탁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개모집 절차에 따른 위탁체 선정으로 역량 있는 법인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선진화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위탁업무는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금천한내어르신복지센터, 병설 데어케어센터, 경로식당 운영 및 청사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금년 1월에 바뀌었습니다. 전 이사장이 개인사업을 하면서 부도가 나서 경매에 들어가는 문제도 있었고요. 해든 입장에서는 일정 비율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별로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저희가 피해를 입으면 계약 위반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업체만 선정해 놓았지 모든 운영은 시설장이 하잖아요.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추후 선정은 심도 있게 따져야 합니다. 직원들도 이 시기에 교체해서 질 좋은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김영섭 위원 급여를 주기 위해서 앉혀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근무가 태만한 사람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설장을 바꾸라는 건 아니고 물론 시설장도 잘못하면 바꾸어야지.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시설장은 바꿀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고용승계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바뀌면 그 회사에 운영권을 줘야지요.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심도 있게 따져서 해야죠.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물을 담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인지는 몰라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선정위원회에는 의원들은 안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업무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업무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7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기정예산액인 66억 5,971만 1,000원보다 2억 3,992만 8,000원이 증액된 68억 9,963만 9,000원입니다.
237쪽부터 238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61만 2,000원이 증액되어 7억 7,594만 4,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부서 기본경비 190만 1,000원,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등 7개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2,07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39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만 원이 증액되어 9억 6,657만 2,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11만 원입니다.
다음은 240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99만 3,000원이 증액되어 2억 8,902만 8,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1,79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6,163만 3,000원이 증액되어 33억 3,609만 7,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주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재난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한내천 급수펌프 수리비 600만 원, 가로공원 시설물 및 녹지대 유지관리 물품구매비 385만 원, 등산로구간 긴급구조용 위치안내판 설치비 2,200만 원,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공사비 1,100만 원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사업은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1,933만 1,000원, 일반운영비 30만 8,000원, 방제 약재 재료비 280만 원, 방제장비 물품구입비 1,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비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운영에 따른 1개월 사역기간 연장 및 1명 신규 임용으로 휴일대기근무자 당직수당 부족분 324만 원, 평일대기근무자 급량비 부족분 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6,484만 5,000원, 부서 기본경비 216만 원, 보조금 반환금 2,35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248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08만 원이 증액되어 12억 6,116만 7,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국가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하여 각종 공동연구 제도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전환지방정부협의회 참여부담금 300만 원, 하반기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추가 보급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분 2,0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112만 8,000원, 보조금 반환금 396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249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95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7,083만 1,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롯데캐슬 골드파크 2차 사용승인이 도래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 4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5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7쪽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기정예산액인 66억 5,971만 1,000원보다 2억 3,992만 8,000원이 증액된 68억 9,963만 9,000원입니다.
237쪽부터 238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61만 2,000원이 증액되어 7억 7,594만 4,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부서 기본경비 190만 1,000원,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사업 등 7개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2,07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39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만 원이 증액되어 9억 6,657만 2,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11만 원입니다.
다음은 240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99만 3,000원이 증액되어 2억 8,902만 8,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1,79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6,163만 3,000원이 증액되어 33억 3,609만 7,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주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재난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한내천 급수펌프 수리비 600만 원, 가로공원 시설물 및 녹지대 유지관리 물품구매비 385만 원, 등산로구간 긴급구조용 위치안내판 설치비 2,200만 원,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공사비 1,100만 원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사업은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1,933만 1,000원, 일반운영비 30만 8,000원, 방제 약재 재료비 280만 원, 방제장비 물품구입비 1,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비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운영에 따른 1개월 사역기간 연장 및 1명 신규 임용으로 휴일대기근무자 당직수당 부족분 324만 원, 평일대기근무자 급량비 부족분 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6,484만 5,000원, 부서 기본경비 216만 원, 보조금 반환금 2,35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부터 248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808만 원이 증액되어 12억 6,116만 7,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국가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하여 각종 공동연구 제도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전환지방정부협의회 참여부담금 300만 원, 하반기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추가 보급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분 2,0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112만 8,000원, 보조금 반환금 396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249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95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7,083만 1,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롯데캐슬 골드파크 2차 사용승인이 도래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 4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5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6억 5,971만 1,000원에서 금회 2억 3,992만 8,000원이 증액된 총 68억 9,963만 9,000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1.65%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일반회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의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부서별 필수 소요경비를 증액한 것으로 보여지며, 주요 시책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주민편익을 더욱 도모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6억 5,971만 1,000원에서 금회 2억 3,992만 8,000원이 증액된 총 68억 9,963만 9,000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1.65%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일반회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의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부서별 필수 소요경비를 증액한 것으로 보여지며, 주요 시책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주민편익을 더욱 도모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237쪽에서 238쪽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9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237쪽에서 238쪽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9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서울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기 전에 공론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시에서 예산을 2,000만 원 지원해서 상인이나 주민 공론화를 위한 다른 지역 상인회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요. 소규모 활동하는 사업으로써 청소하는 일에 비용을 쓰기도 하고 라디오방송국을 상인회 사무실 안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법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상태입니다. 법정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해서 확정하게 되어 있고 그 계획 안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우시장지역도 활성화지역이라고 담겨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영섭 위원 e편한세상이 지어지면 교통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수면에 떠오릅니다. 서울시장이 많은 공약을 하고 갔어요. 제가 보기엔 사전선거운동 하러 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역의원으로서 볼 때 꼴불견스러운 느낌도 받았어요. 금천구의 우시장을 현대화시키고 환경개선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 이런 협업식으로 해서 시설물을 신축해 주겠다든가 공약다운 공약을 해야지 무조건 우시장 상인들에게 기분 좋게 서울시장이 왔다갔다는 식으로 설렁설렁 비도 오는데 눈꼴사납게 다닐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지적하면 우시장을 개발하는 계획이라면 타 구처럼 용적률 상향을 한다든가 상업지역으로 변모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 현재 건축물 중에서 가장 용적률을 많이 받은 땅이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시장 앞에 있는 독산 더타워 건축계획이 800% 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800% 적용이 1호예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금천구를 경기도로 판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필요할 때는 와서 참새처럼 쏟아 붓는데 실질적으로 얻어진 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800%를 줄 정도라면 도로망 확충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됩니다. 예산 심의하기 이틀 전에 관악구청 앞에 갔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68번지 일대가 대지면적이 약 3,000평 정도 되는데 용적률이 699.55%를 주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하4층 지상17층을 허가해 줬어요. 우리 구에 이런 혜택을 받은 곳이 있나요. 거기는 보편화되어 있어요. 관악구청 바로 앞이에요. 우리 구는 이런 용적률을 못 받은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각각 도시계획마다 결정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도축장 이전부지의 경우와 다른 지역은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처음부터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있고 어떤 경우엔 상당부분이 지구단위계획시스템이 적용되는 사업지역의 경우에 용도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같이 맞물려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지역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반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조례상 최대 용적률은 800%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적용하는 용적률 적용기준에 따라서 일반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660%까지 되는 경우들이 각기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마다 똑같이 800%를 받는 땅이라고 할 수 없고요. 용도지역이 변경된 내역이나 토지 안에서 기부채납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용적률에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구로구에서 분구되면서 현실적인 도시계획을 했더라면 상업지역도 충분히 늘릴 수 있었고 그때 당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뒤늦게 조정하려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김형석 과장이 노력한 결과로 금하마을에 용적률을 높인 것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랜드마크 하나 없는 금천구가 서울시냐고 구정질문 때도 지적했고요. 인접 구에 가서 보면 좁은 도로인데도 700%의 용적률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는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서울시장이 금천구에 자기 선거의 목적으로 와서 주절주절 공약만 남발하고 갈 게 아니라 금천구의 가장 큰 문제인 교통망 확충이나 랜드마크다운 건물, 용적률 상승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의원 한 사람의 목소리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안타깝고요. 비 맞으면서, 의원들 줄 세워놓고 비 맞으면서 따라다니는데 꼴볼견이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다시 지적하면 금천구다운 도시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추경예산과 상관없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0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0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 황인 용도에 따라서 준다기보다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이 달라지는데 관악구 신림4거리나 서울대입구4거리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상으로는 800%를 줄 수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600%로 낮춰놓고 공개공지를 설치하거나 하면 800%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상업지역이라 할 수 있는 시흥4거리도 미개발지로 많이 남아 있어서 랜드마크로 내세울만한 건물이 없는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상업지역에서 조금씩은 기존보다 나은 개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800%까지 줄 수 있는데 대부분 400% 미만입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시에서 땅도 제일 작고 자랑할 만한 랜드마크 건물도 하나 없고 또 내세울만한 도로망도 없는 금천구가 이건 차성수 구청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는 뭔 제재가 이렇게 많아요. 건축업자들이 금천구에서는 집짓기 싫대요. 무엇이 그리 복잡한지 이게 구민우선 사람중심인지 아니면 금천구를 자기 집 짓듯이 지으려고 하는 건지 이건 공권력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시 시흥4동에 새로 건축을 할 때 음식물감량기를 설치하라는 게 신규조항에 명시되어 있죠. 음식물 감량을 하기 위해서 음식물감량기를 설치하는 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구비도 줄이고 의도는 좋아요. 시흥4동에 시범실시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황인 음식물감량기는 전 지역에 다 하고 있고요. 시흥4거리에 하는 것은 태양광......
○건축과장 황인 기존 건물에 구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신축하는 건물에만 부담이 지어진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황인 70% 정도 지원해 줍니다.
○김영섭 위원 태양열을 설치했을 때 세입자에게 혜택이 가나요. 아니면 공용만 혜택이 가나요? 또 태양열 설치가 우리 구만 하는 거예요? 25개 구가 신축 건물 시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따라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황인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세 번째, 금천구에 어느 날 갑자기 다중시설에 집을 지을 때 외장이 돌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건축업자가 자기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까지 심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니 안 내주니 하는 건 무슨 얘기인지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황인 도시형생활주택이든 다중주택이든 심의나 허가 때 외장재를 돌로 특정하지는 않는데요. 조건을 붙이는 내용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바꾸라고 합니다. 의정부에서 화재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뒤로 국토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기를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는 지양하라는 공문이 계속 오고 있어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돌로 외장재를 쓰면 단열이 안 됩니다. 구청장이 월권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구에 맞지도 않는 법을 타 구에서는 쓰지도 않는 법을 가지고 지시형으로 하는 건 지양해야 됩니다. 건축업자가 자기에게 맞는 집을 지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태양열을 해라, 뭘 해라, 이건 아니죠. 타 구에도 이런 예가 있어서 하는 것하고 지시형 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우리 구만큼 까다로운 구가 없어요. 다른 구는 4m도로에도 도시형생활주택 허가를 해줍니다. 우리 구는 6m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앞으로 도시개발을 하려면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독산2동·3동·4동 시흥동 일반주택에 가잖아요. 족보도 없는 건물들이 많아요. 주차장 한 대도 없어요. 신축을 제대로 해서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돼요. 전부 규정에 맞게 거기에서 해결을 해요.
정리할게요. 음식물감량기 설치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태양열 설치는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건축물 외장벽 심의를 할 때 돌을 붙이면 쉽게 해주고 돌을 안 붙이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건축업자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의정부 사고도 있고 우리 구에도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나면 탄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개선점을 찾아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정리할게요. 음식물감량기 설치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태양열 설치는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건축물 외장벽 심의를 할 때 돌을 붙이면 쉽게 해주고 돌을 안 붙이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건축업자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의정부 사고도 있고 우리 구에도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나면 탄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개선점을 찾아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황인 알겠습니다. 무방비상태로 놓아두면 더 낙후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은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고요. 외장재 관련해서 하신 말씀은 다양하게 넓은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시간 절약을 위해서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1쪽에서 245쪽, 설명자료 125쪽에서 132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시간 절약을 위해서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1쪽에서 245쪽, 설명자료 125쪽에서 132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지금 예산은 국고보조금 50%와 시비보조금 15%, 자체예산 35%로 해서 금년 예산은 7,700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공원이나 임야 가로수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방이 쉽지 않고요. 주택가 인근이나 등산로변에 하얗게 벌레가 발생하는데 발생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떤 조사를 해서 방제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나무시들음병은 금천구에선 거의 정리된 것 같아요. 미국선녀벌레는 구청 앞에도 있어요. 구청 앞에도 방제를 못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는 어떻게 잡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일시적으로 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찬바람이 나면 없어지더라고요. 미관상 보기도 싫지만 혐오감이 있습니다. 예방에 좀 더 철저히 해주세요. 독산4동에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기념비 제막식이 있죠. 주위 환경 정비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정비했습니다. 거기는 보훈청 예산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봤습니다.
○김영섭 위원 하늘 한 번 쳐다보셨나요? 뭐가 문제죠?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가서 보시면 거기에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방충을 안 하면 내려오는 벌레가 있는데 약 3,000명 정도 유공자들이 자기 비석에 벌레가 떨어지고 버찌가 떨어지면 비석이 빨갛게 물들어요. 그 나무 잘라버릴 수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전지작업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나무 하나가 예쁘게 잘 자랐어요. 그 부근에 벌레가 내려와서 가을이 되면 이름 새긴 비석에 뚝뚝 떨어져요. 이런 것은 뭐가 원칙인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는 물론 매칭사업도 많은데 예산을 잘 쓰세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는 제대로 할 겁니다. 선녀벌레와 꽃매미 예방 방법이 뭔지. 등산로에는 선녀벌레가 깨끗하게 정리되었어요. 그런데 구청 앞에는 왜 하나가 있을까요. 제대로 관리하고요. 꽃매미는 어느 지역이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 건지 예방대책을 잘 세워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지난번에 경찰서, 소방서, 구청 합동으로 치안협의회를 개최했는데 경찰서에서 우리 구에 건의해서 등산로 변에 위치표시안내판을 설치하면 등산객이 실족사고나 긴급한 상황에서 신고를 하면 바로 경찰서에 연락이 되거든요. 위치파악이 되어서 바로 출동할 수 있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 상황을 알았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산이 승인되면 현장조사해서 등산로 변에 군데군데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타 구에는 설치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야 할지 변형을 해야 할지 색상이나 모양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46쪽에서 248쪽, 설명자료 133쪽에서 135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9쪽, 설명자료 136쪽에서 137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 246쪽에서 248쪽, 설명자료 133쪽에서 135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9쪽, 설명자료 136쪽에서 137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금액은 아직 추정 못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개발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롯데캐슬에 떴다방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개인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고 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 가진 거지라고 해요.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타당성 있게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대기측정망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노인 등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대기측정망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노인 등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어린이 등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각각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미세먼지의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6조는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기측정망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노인 등 환경취약계층에 대하여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추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피해는 금천구를 포함한 전국적 규모로 일어나는 것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며 국가적 해결이 요청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에게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협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환경업무는 국가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법령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국가사무인 미세먼지 저감에 대하여 금천구 차원에서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권과 관련되어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주민복지와 생활환경관리에 관한 사무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어린이 등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각각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미세먼지의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6조는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대기측정망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어린이, 노인 등 환경취약계층에 대하여 미세먼지 피해저감 시책추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피해는 금천구를 포함한 전국적 규모로 일어나는 것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며 국가적 해결이 요청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에게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협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환경업무는 국가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법령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국가사무인 미세먼지 저감에 대하여 금천구 차원에서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권과 관련되어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 및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주민복지와 생활환경관리에 관한 사무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위원님,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지상학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위원님,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지상학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인 103억 4,257만 2,000원으로 2억 1,298만 6,000원을 증액한 105억 5,55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28억 7,966만 6,000원에서 15억 167만 7,000원을 증액한 143억 8,134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3쪽에서 261쪽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입니다. 도시안전과는 2017년 기정예산 16억 5,283만 6,000원에서 812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6,09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현원 증가에 따른 직원 국내여비 348만 원, 직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량비 420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55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7년 기정예산 8억 971만 9,000원보다 1,879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2,85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버스승차대 신설 및 시설사업 1,400만 원, 직원기본업무수행 특근급량비 96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57쪽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행정과는 2017년 기정예산 3억 671만 원보다 352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9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공용지 현황측량비 151만 2,000원, 직원기본업무수행 특근급량비 2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58쪽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2017년 기정예산 39억 3,624만 3,000원보다 1억 7,751만 9,000원을 증액한 41억 1,3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 1억 2,000만 원, 가로등 관리 시설비 3,000만 원, 보안등 관리 시설비 3,000만 원, 직원기본업무수행 특근급량비 181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5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관리 공공운영비 2,200만 원 보안등 관리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61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는 2017년 기정예산 36억 3,766만 4,000원보다 501만 6,000원을 증액한 36억 4,26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직원기본업무수행 특근급량비 5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안 16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017년 기정예산 128억 7,966만 3,000원보다 15억 167만 7,000원을 증액한 143억 8,13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16 순세계잉여금 14억 9,715만 6,000원, 지난연도 보조금 사용잔액 451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25쪽에서 32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2017년 기정예산 128억 7,966만 3,000원보다 15억 167만 7,000원을 증액한 143억 8,14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계식주차장 추락예방을 위한 표식 제작비 216만 2,000원, 불법주차단속원 퇴직금 3,480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14억 6,200만 3,0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관리 공공운영비 1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인 103억 4,257만 2,000원으로 2억 1,298만 6,000원을 증액한 105억 5,55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28억 7,966만 6,000원에서 15억 167만 7,000원을 증액한 143억 8,134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3쪽에서 261쪽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입니다. 도시안전과는 2017년 기정예산 16억 5,283만 6,000원에서 812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6,09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현원 증가에 따른 직원 국내여비 348만 원, 직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량비 420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55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7년 기정예산 8억 971만 9,000원보다 1,879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2,85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버스승차대 신설 및 시설사업 1,400만 원, 직원기본업무수행 특근급량비 96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8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57쪽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행정과는 2017년 기정예산 3억 671만 원보다 352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9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공용지 현황측량비 151만 2,000원, 직원기본업무수행 특근급량비 2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58쪽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2017년 기정예산 39억 3,624만 3,000원보다 1억 7,751만 9,000원을 증액한 41억 1,3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 1억 2,000만 원, 가로등 관리 시설비 3,000만 원, 보안등 관리 시설비 3,000만 원, 직원기본업무수행 특근급량비 181만 6,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5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관리 공공운영비 2,200만 원 보안등 관리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61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는 2017년 기정예산 36억 3,766만 4,000원보다 501만 6,000원을 증액한 36억 4,26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직원기본업무수행 특근급량비 5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안 16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017년 기정예산 128억 7,966만 3,000원보다 15억 167만 7,000원을 증액한 143억 8,13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16 순세계잉여금 14억 9,715만 6,000원, 지난연도 보조금 사용잔액 451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25쪽에서 32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2017년 기정예산 128억 7,966만 3,000원보다 15억 167만 7,000원을 증액한 143억 8,14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계식주차장 추락예방을 위한 표식 제작비 216만 2,000원, 불법주차단속원 퇴직금 3,480만 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14억 6,200만 3,0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4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설주차장 관리 공공운영비 1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은 232억 2,223만 5,000원에서 금회 17억 1,466만 3,000원 증액된 249억 3,6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5.98%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일반회계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추경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28억 7,966만 3,000원에 5억 167만 7,000원이 증액된 143억 8,13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증액 내역은 기계식주차장 추락예방표식, 공영주차장 시설비 등이며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 사업비를 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건설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다른 소관 국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버스승차대 신설 및 이설, 도로 유지보수,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을 위한 시급한 사업들에 우선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매우 한정된 예산규모인 만큼 조금이라도 주민편익을 위해 비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은 232억 2,223만 5,000원에서 금회 17억 1,466만 3,000원 증액된 249억 3,6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5.98%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일반회계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추경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28억 7,966만 3,000원에 5억 167만 7,000원이 증액된 143억 8,134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증액 내역은 기계식주차장 추락예방표식, 공영주차장 시설비 등이며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 사업비를 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건설국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다른 소관 국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버스승차대 신설 및 이설, 도로 유지보수,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을 위한 시급한 사업들에 우선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매우 한정된 예산규모인 만큼 조금이라도 주민편익을 위해 비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253쪽에서 254쪽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위원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253쪽에서 254쪽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위원님!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민방위 요원은 동에서 조직한 단체로, 동별 형편에 따라서 숫자의 차이는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매년 차이는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 2만여명이 민방위 요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기회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잘 받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종종 있습니다. 현지 교육이수자라고 해서 타지 사람이 우리 구에서 교육할 때 받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예.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민방위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현실에 가까운 민방위 교육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과장님 우리 구에 민방위 대피소가 몇 개소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91개소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요.
○김영섭 위원 민방위 요원 2만 명이라도 그 지역 현황파악을 해서 군사적인 기밀사항이라면 몰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통·반장들은 민방위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핵실험을 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구가 예산을 들여 형식적인 것보다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 최소한 민방위요원이라면 비상시에 대피소 정도는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기의 민방위 교육시에는 이러한 부분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 민방위용 방독면은 다 보급되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민방위 대원이 2만여명 있는데, 방독면 같은 경우는 5,030개 정도로 턱 없이 부족한 상태인데,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전량은 아니더라도 일부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엔도르핀 주사는 폐기가 된 것 같고요. 생물학전이나 화학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독면 관리라고 봅니다. 방독면 관리를 하다보면 동사무소 창고가 비좁고 제설장비와 방독면이 같이 있다보니까 곰팡이가 피고 장비관리가 소홀한데 이번 기회에 장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최소한 공무원들만이라도......, 제가 한분께 물어 볼께요. “이학범 팀장님! 지금 방독면 어디에 비치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도 비상시에 자기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학범 팀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방독면 어디에 있어? 어느 부서 몇 층에 어디에 있다. 제가 여러번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방독면은 부서별로 관리하는 게 낫다. 공무원이 위급상황시에 착용해야 되잖아요. 민방위 훈련도 중요하지만 첫째 장비관리, 두 번째 대피소 정도는 민방위 요원들이라도 알아서 비상시에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2012년도에 방독면 K-1이 처음 들어 왔습니다. 의원들에게도 방독면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복과 방독면을 의원방에 비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원들 것도 다 샀습니다. 공무원들 것만 산 게 아니라도 10명 의원들 방독면도 다 샀습니다. 최소한 의원방에라도 비치시켜 달라. 그것이 장비관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관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것이라면 지급해서 의원들 방에 함 다 있습니다. 민방위복도 있고요.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55쪽에서 256쪽, 설명자료 141쪽에서 143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55쪽에서 256쪽, 설명자료 141쪽에서 143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추경에 반영되면.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독산로에는 기존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은 마을버스가 못 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4개 정류장만 허락하고 이면도로만......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하나 설치하는데 1,400만 원......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그쪽은 이면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지금 현재 승차대가 마흔몇개 설치되어 있거든요. 승차대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장소가 비좁아서 겨우 차만......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그것은 마을버스조합에서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요. 시 전체를 총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이렇게,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아봤더니 우리 구만 집중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합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마을버스가 오면 문자로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조합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23쪽에서 326쪽, 설명자료 144쪽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일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57쪽, 설명자료 145쪽,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순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58쪽에서 260쪽, 설명자료 146쪽에서 152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23쪽에서 326쪽, 설명자료 144쪽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일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57쪽, 설명자료 145쪽,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순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58쪽에서 260쪽, 설명자료 146쪽에서 152쪽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 김경호 민원이 들어와서 보수를 해야 될 곳이 12군데가 있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야 되고 총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섭 위원 도로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내년에는 어느 동 어느 도로를 몇m 어떻게 포장을 하고 거기에는 방지턱이 몇 개가 있고 도로경계선을 도색해야 되니까 예산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사전에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파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15군데든 19군데든 상관이 없어요. 해야 되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는 것 보다는 기정 예산할 때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했었다면 추경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지금 현재 도로가 손실되고 계속적으로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구는 계획성 있게 도로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도로포장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수도관 묻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재포장을 하게 되면 눈이 와서 제설제를 살포했을 때 포트홀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도로관리가 우리 구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수도공사를 하든 가스공사를 하든 간에 그런 부분을 포장할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아스팔트하고 공사한 다음에 재포장할 때 사용하는 돌 크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하천 맨홀뚜껑을 철망으로 깔아놓고 그 위에 덮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조그마한 충돌만 있으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과장님은 보신적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경호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 부분을 담당직원한테 물어보고 현장에 가보십시오. 운동화를 신으면 괜찮지만 여성들은 힐을 신잖아요. 잘못하면 발목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독산3동에 가면 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과속방지턱 도색 이 부분도 새로 한 곳을 한번 가보십시오. 보기 좋게 한 곳이 있고 두껍게 덧칠을 해서 정말 보기 흉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곳에 대해서는 다시 다 긁어내고 다시 하라고 해야 원칙인지, 아니면 그냥 연간단가 줘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경호 다시 긁어내고 다시 도색하는 게......
○김영섭 위원 저는 그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한번만이라도 관내를 돌아보시면 왜 이런 것을 지적했는지 아실 겁니다. 도로포장을 할 때 측구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도로수명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2011년, 2012년도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때 제설제를 잘못 살포해서 측구 시멘트가 다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산기슭도로는 그때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도색을 할 때 한번만이라고 현장에 가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주면 그냥 대충하지 않습니다. 또 재료 같은 것도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하는지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 도로를 돌아보시면 본 위원이 왜 지적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포장을 할 때 맨홀 덮은 것은 차가 다니다 보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노약자들, 숙녀들, 휠체어 타고 다닌 사람들이 거기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겠지요. 잘못하면 골절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1쪽,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1쪽,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치수과,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빗물이 안양천으로 유입되지 않은 곳이 우리 관내에 몇 곳이 있습니다. 독산동 우체국 앞하고 시흥4거리 등 약 4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관로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치수과장 허원회 저지대 침수우려지라고 말씀하신 우체국, 마리오4거리, 시흥4거리, 석수역 4개소가 2010년, 2011년도에 침수가 있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5개소입니다.
○김영섭 위원 구로구는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집을 지었더라고요. 거기는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로구에서 분구되어 약 20년이 흘렀는데 빗물펌프장 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어야 될 시기라고 보고요. 예전 우면산 산사태처럼 큰 비는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약 4~5년 동안은 큰 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눈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금천구는 이 5개소의 빗물펌프장 관리만 잘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벽산아파트 위에 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독산동 올레길이 전부 산이잖아요. 산에서 물이 급속도로 내려왔을 때, 물론 우면산처럼 높은 산은 없으니까 그런 산사태 위험은 없지만 시흥5동 같이 다리가 무너지고, 청소차량이 지나가다 무너져서 개·보수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기상이변이 약 4~5년 동안 없었다고 해서 빗물펌프장을 소홀히 관리하면 안 되고, 제가 이번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빗물펌프장을 3군데 정도 다녀왔습니다. 수문에 녹이 많이 있고 시설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래에 한번이라도 가보신적 있습니까?
○치수과장 허원회 지금도 수방대책 기간이기 때문에 비올 때마다 가보고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름도 칠하고 사전에 관리를 잘하고 대비를 잘하면 위급상황이 와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류조에 나뭇가지라든가 오물이 고여서 썩지 않게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거기는 충분히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류조 청소는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치수과장 허원회 저류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큰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찬 경우는 없고 현재 퇴적토가 약 5㎝ 정도 차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퇴적토가 달라붙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도의 장비가 들어가서 준설을 해야 됩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도 관리감독을 평상시에 가지고 하면 우리가 우면산 사태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지적을 하거든요. 치수과는 지금 지적한 것만 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치수과장 허원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마련하여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안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어린이 안전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교통안전지도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등·하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통학로 상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마련하여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안전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어린이 안전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교통안전지도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등·하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통학로 상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증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사고 방지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에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한 운용 및 교육시설장을 통하여 교통안전지도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할 경찰서의 협조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를 조치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실태조사는 물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지도사의 운용 및 교통봉사단체 등을 통해 교통안전지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등하굣길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사고 방지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에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현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한 운용 및 교육시설장을 통하여 교통안전지도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관할 경찰서의 협조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제를 조치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실태조사는 물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지도사의 운용 및 교통봉사단체 등을 통해 교통안전지도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등하굣길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금천구에서 교통안전지도사가 운영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금천구에서 교통안전지도사가 운영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1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어린이 안전통학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그게 인건비성은 아니고 식사비 정도로 하루에 2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필요할 때 예산을 책정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교통통학로나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잖아요. 금천구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해야 될 만큼 도로상황이 특별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작년 1월에 금천구 교통안전기본조례가 있는데요.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중복되는 조례들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립되고 나서 제반적인 사항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인건비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 상위법과 굳이 구별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금천구만의 특별한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적절한 정책이 마련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17시25분)
(17시25분)
○김영섭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와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제설·제빙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도구비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이 마련되고 내 집 앞 눈치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와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제설·제빙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도구비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이 마련되고 내 집 앞 눈치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제설·제빙 책임 순위와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작업에 있어 책임 순위와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제설·제빙이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무로 내린 눈의 양에 따라 주간 또는 야간에 따라 제설·제빙의 완료시간을 규정하였으며,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따라 제설·제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 등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자에 대하여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상위 법령에서 정해지지 않아 관리자의 자발적인 노력 없이는 본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조례안에 시행되어 내 집 앞 눈치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관 부서의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 독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제설·제빙 책임 순위와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작업에 있어 책임 순위와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제설·제빙이 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무로 내린 눈의 양에 따라 주간 또는 야간에 따라 제설·제빙의 완료시간을 규정하였으며,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따라 제설·제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 등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자에 대하여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상위 법령에서 정해지지 않아 관리자의 자발적인 노력 없이는 본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조례안에 시행되어 내 집 앞 눈치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관 부서의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 독려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건물주의 책무를 이야기하는데 건물주가 결국은 집 주인을 말하는 건가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건물주의 책무를 이야기하는데 건물주가 결국은 집 주인을 말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조례가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도 하고 다소간 강제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거의 캠페인성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살아 있는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홍보에 치중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김경호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데 안 했을 경우에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없으니까 실효성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었다는 걸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는 인식이 지금 현재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정만 해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지금 현재로써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안 했을 경우에 외국처럼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상위법에서 부담을 주는 행위를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에서는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법이 가진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인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홍보를 하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는 걸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도 하고요. 거꾸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 강제조항이 없어요.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 조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상 주민들 인식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에게 그런 기대를 한다고 하면 강제성이 없는 것이 가장 취약하잖아요. 주민들에게 이 조례를 적극 알려야 할 것이고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들이 사장되지 않게 하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매년 겨울에 보면 내 집 앞 눈치우기 얘기를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눈이 오면 자기 집 앞 눈을 쓸려고 해요. 그리고 공공적인 것은 구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문시장 길거리에서 보면 7~8집은 잘 치웁니다. 그 사람들은 관변단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옆 집 사람들은 절대로 눈을 안 치워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다니면서 눈이 튀어서 다시 쓸어야 합니다.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이 조례를 제정해서 홍보만 잘 되면 압박용으로 되겠다. 구민들이 내 집 앞 눈은 우리 금천구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내 집 앞 눈은 내가 쓸어야 되겠다. 그러면 관변단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덕을 볼 수 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의도가 그러한 의도이지 과태료를 물어라, 네 집에서 미끄러지면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금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시36분)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금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대상 공사금액이 100억에서 200억으로 상향조정되어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사를 소규모공사라고 정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제명 및 이하 조례안에서 소규모공사를 위탁공사로 변경하여 재정의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어, 표현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3에서 6호의 정의는 안 제4조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공사범위에 대한 내용이 안 제2조의 1호에 정의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위탁하는 감독업무에 관한 인용조문 및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방공기업이 아닌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야하는 당연한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금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대상 공사금액이 100억에서 200억으로 상향조정되어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사를 소규모공사라고 정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제명 및 이하 조례안에서 소규모공사를 위탁공사로 변경하여 재정의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어, 표현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3에서 6호의 정의는 안 제4조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공사범위에 대한 내용이 안 제2조의 1호에 정의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위탁하는 감독업무에 관한 인용조문 및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방공기업이 아닌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야하는 당연한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 및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인용조문에 반영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소규모공사 관련 규정을 위탁공사로 개정한 배경을 살펴보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건설사업관리 대상 이외의 위탁공사금액이 100억 원 미만에서 200억 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자치구 단위 공사규모로 볼 때에 소규모공사 부분을 위탁공사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2조에서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맞게 위탁공사의 대상은 200억 원 미만의 공사로 하며, 감독업무의 규정은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대한 기관 및 대상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 및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인용조문에 반영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소규모공사 관련 규정을 위탁공사로 개정한 배경을 살펴보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건설사업관리 대상 이외의 위탁공사금액이 100억 원 미만에서 200억 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자치구 단위 공사규모로 볼 때에 소규모공사 부분을 위탁공사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2조에서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맞게 위탁공사의 대상은 200억 원 미만의 공사로 하며, 감독업무의 규정은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대한 기관 및 대상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 김경호 시기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예.
○도로과장 김경호 모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것으로......
○김영섭 위원 모법이 바뀐 같은 시기라도 보면 되겠네요.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위탁금액이 100억에서 200억 미만으로 용어가 바뀜으로 해서 개정하는 것은 맞다고 사료되지만, 앞으로 조례개정할 때는 과장께서는 시기적으로 법률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했으면 합니다. 지금 법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자료가 왔는데, 도로관리진흥법 2013년 5월 20일 법률 제11794호, 전부개정 공포하여 2014년 5월 23일 시행을 했어요. 우리 구가 이제 조례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포된 것은 2014년 5월 23일에 되었어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2008년 12월 9일 제55조제1항제1호로 공사금액이 100억에서 200억으로, 건설관리 200억 이상으로 이것의 개정은 2008년도에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례개정을 할 때는 충분히 관계법령을 가지고 의회에 얘기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구가 이 조례 개정시기가 많이 늦었지 않았나. 2014년 5월 23일 시행되었다면 2015년이나 늦어도 2016년에는 해야 되는데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업무수행하는데 문제점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그때그때 상위법에 따라 개정했으면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금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김경호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9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금천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김경호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9월 2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