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세입증대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21일 (목)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세입 보고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용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세입증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는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따라 주요 세입부서의 세입보고 및 국별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주요 세입부서 세입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의 총괄보고 후 관련 국장의 국별 보고를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복지문화국, 안전건설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보고를 들으신 후 질문·답변시간에 소관 국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요구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위 진행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조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위원별 활동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입증대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세입증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는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따라 주요 세입부서의 세입보고 및 국별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주요 세입부서 세입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의 총괄보고 후 관련 국장의 국별 보고를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복지문화국, 안전건설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보고를 들으신 후 질문·답변시간에 소관 국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요구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위 진행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조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위원별 활동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입증대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의사일정 제1항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세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구 총괄 세입보고 및 세무1·2과 세입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우리 구 총괄 세입보고 및 세무1·2과 세입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세입증대방안 마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세입 현황과 기획경제국 소관 과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여건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취약하나 세입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G밸리 지식산업센터 신축과 입주업체 증가, 롯데골드파크 입주로 인한 인구유입,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현황은 2017년도 예산액은 총 3,910억 원으로 7월말 현재 2,881억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이 73.7%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평균 9% 이상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는 전년보다 5.6% 증가한 4,16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세무부서에서는 차질 없는 세입확보와 시 세입분야 인센티브 사업 수상을 위해 특별대책보고회를 10월 중 추진 예정이며, 세외수입 부서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연말까지 체납처분 대상 일제조사와 불납결손을 적극 추진하여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국별 소관 세입 및 과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 부서는 체납이 있거나 세입증대와 세원발굴이 가능한 16개 부서입니다. 보조금, 교부금, 이자수입 등 징수가 확정된 세입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기획경제국 7개 부서 세입예산액은 784억 원이며 7월말까지 43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현황을 보면 기획예산과는 올해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세입이 발생하였고, 홍보마케팅과는 소식지의 광고수입이 꾸준히 징수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인허가·신고 등에 따른 증지수입과 축산물법 및 대부업법 위반 등 법률위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재무과에서는 재산매각 수입과 불용매입비,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세외수입 지난 년도분을 징수하며, 세무2과에서는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분), 지방세 지난연도분 체납, 타 시·도 차량영치에 따른 지방세 촉탁수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징실적은 23쪽부터 25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재산세 과징 관련입니다. 재산세는 4월부터 6월까지 과세대상 정비를 시행하며, 5월 중에 감면·중과자료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시행합니다. 재산세 과징현황 표를 보시면 2017년 7월말까지 58억 원을 부과하고 54억 원을 징수하여 예산액 대비 33.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증대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한 사항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공장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2,820건을 근거로 건물 현황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무전산시스템에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1,721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281건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1,335건 3억 6,900만 원의 재산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용도변경으로 인해 재산세가 30% 인상되어 항의민원이 많았으나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도 상반기에 지식산업센터 85개 동 1만 3,596건을 조사하여 재산세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인관리팀에서 관리하는 등록면허세(등록분)은 인터넷이나 방문, FAX를 통한 신고납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법인 세무조사 절차는 30억 원 이상 취득법인과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는 상반기에, 과점주주 조사는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28쪽의 감면현황을 보면 2016년도 감면액은 총 5만 5,436건 203억 원이며 지식산업센터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현황과 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8건 21억 원을 추징하였고, 과점주주는 71건 2억 7,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충분한 법률검토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추징대상 법인의 불복청구가 있을 수 있으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과세예고와 과세 전 적부심 안내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29쪽 세외수입팀의 주된 업무는 세외수입부서에서 이관된 체납을 징수하는 것과 세외수입부서에 대한 징수관리입니다. 주요 일정은 3월에 부서별 체납을 인수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체납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서의 원활한 업무를 돕기 위해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은 176억 원이며, 올해 징수목표액은 16억 8,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징수전망을 보면 7월말 현재 진도율 97.6%로 초과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분 체납은 3월에 건설행정과 등 17개 부서에서 4,688건 24억 9,000만 원을 인수받았습니다. 그중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전체의 95.8%이며, 자동차관련 체납이 60%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매월 고지서를 발송해도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세외수입 부서 담당자의 보직변경이 잦아 세입관리가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조기채권확보 및 과감한 결손처분, 직무교육실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 징수계획입니다. 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을 지속 발송할 예정이며, 10월경 세외수입 주요 11개 부서에 대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의 지도점검 후 개선사항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세무2과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등록면허세 세입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부과징수 내역 및 체납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연도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체납 현황은 2015년은 부과 15억 4,700만 원, 체납 6,100만 원으로 체납율은 3.97%이며, 2016년은 부과 17억 5,800만 원, 체납 6,400만 원으로 체납율은 3.69%이고, 2017년은 7월말 기준 부과 15억 3,300만 원, 체납 9,600만 원으로 체납율은 6.25%입니다. 34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면허변경 사항 등 인·허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업무안내를 실시하는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인·허가부서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어 체납액이 증가되는 사례(전체 부과건수의 1.7%/530여건)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분 과세 전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휴·폐업자 자료를 토대로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체납자에게 면허취소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자 과세면허 대장을 정비하고 체납될 경우 인·허가부서에 면허취소 요청 및 계속 영업 중인 자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8세금징수팀 체납관리 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체납은 주로 등록면허세(면허분), 재산세 체납으로 체납처분 절차는 부과 후 독촉절차를 거친 후 재산조회를 통해 차량,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하고 압류 후에도 고질체납자에게는 차량공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인체납자의 경우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발생 요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담세력이 약화되어 개인 체납자 증가 및 법인의 부도, 폐업 등이 발생하여 체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속한 채권확보 및 동 담당 책임징수제를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 분양권, 주택임차보증금, 법원공탁금 등을 압류하는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통해 채권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 및 납부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매월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압류 및 실익 있는 부동산과 차량 공매를 실시하고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세금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수가 없도록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세입증대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세입증대방안 마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세입 현황과 기획경제국 소관 과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입여건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취약하나 세입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G밸리 지식산업센터 신축과 입주업체 증가, 롯데골드파크 입주로 인한 인구유입,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현황은 2017년도 예산액은 총 3,910억 원으로 7월말 현재 2,881억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이 73.7%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평균 9% 이상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는 전년보다 5.6% 증가한 4,16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세무부서에서는 차질 없는 세입확보와 시 세입분야 인센티브 사업 수상을 위해 특별대책보고회를 10월 중 추진 예정이며, 세외수입 부서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연말까지 체납처분 대상 일제조사와 불납결손을 적극 추진하여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국별 소관 세입 및 과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 부서는 체납이 있거나 세입증대와 세원발굴이 가능한 16개 부서입니다. 보조금, 교부금, 이자수입 등 징수가 확정된 세입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기획경제국 7개 부서 세입예산액은 784억 원이며 7월말까지 43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현황을 보면 기획예산과는 올해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세입이 발생하였고, 홍보마케팅과는 소식지의 광고수입이 꾸준히 징수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인허가·신고 등에 따른 증지수입과 축산물법 및 대부업법 위반 등 법률위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재무과에서는 재산매각 수입과 불용매입비,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세외수입 지난 년도분을 징수하며, 세무2과에서는 등록면허세(면허, 차량분), 지방세 지난연도분 체납, 타 시·도 차량영치에 따른 지방세 촉탁수입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징실적은 23쪽부터 25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재산세 과징 관련입니다. 재산세는 4월부터 6월까지 과세대상 정비를 시행하며, 5월 중에 감면·중과자료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시행합니다. 재산세 과징현황 표를 보시면 2017년 7월말까지 58억 원을 부과하고 54억 원을 징수하여 예산액 대비 33.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증대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한 사항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공장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2,820건을 근거로 건물 현황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무전산시스템에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1,721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281건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1,335건 3억 6,900만 원의 재산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용도변경으로 인해 재산세가 30% 인상되어 항의민원이 많았으나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도 상반기에 지식산업센터 85개 동 1만 3,596건을 조사하여 재산세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인관리팀에서 관리하는 등록면허세(등록분)은 인터넷이나 방문, FAX를 통한 신고납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법인 세무조사 절차는 30억 원 이상 취득법인과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는 상반기에, 과점주주 조사는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28쪽의 감면현황을 보면 2016년도 감면액은 총 5만 5,436건 203억 원이며 지식산업센터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현황과 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8건 21억 원을 추징하였고, 과점주주는 71건 2억 7,0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충분한 법률검토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추징대상 법인의 불복청구가 있을 수 있으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과세예고와 과세 전 적부심 안내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29쪽 세외수입팀의 주된 업무는 세외수입부서에서 이관된 체납을 징수하는 것과 세외수입부서에 대한 징수관리입니다. 주요 일정은 3월에 부서별 체납을 인수하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체납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세외수입 부서의 원활한 업무를 돕기 위해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은 176억 원이며, 올해 징수목표액은 16억 8,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징수전망을 보면 7월말 현재 진도율 97.6%로 초과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분 체납은 3월에 건설행정과 등 17개 부서에서 4,688건 24억 9,000만 원을 인수받았습니다. 그중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전체의 95.8%이며, 자동차관련 체납이 60%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매월 고지서를 발송해도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세외수입 부서 담당자의 보직변경이 잦아 세입관리가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조기채권확보 및 과감한 결손처분, 직무교육실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납 징수계획입니다. 납자에 대한 납부안내문을 지속 발송할 예정이며, 10월경 세외수입 주요 11개 부서에 대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의 지도점검 후 개선사항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세무2과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등록면허세 세입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부과징수 내역 및 체납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연도별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체납 현황은 2015년은 부과 15억 4,700만 원, 체납 6,100만 원으로 체납율은 3.97%이며, 2016년은 부과 17억 5,800만 원, 체납 6,400만 원으로 체납율은 3.69%이고, 2017년은 7월말 기준 부과 15억 3,300만 원, 체납 9,600만 원으로 체납율은 6.25%입니다. 34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면허변경 사항 등 인·허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업무안내를 실시하는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인·허가부서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어 체납액이 증가되는 사례(전체 부과건수의 1.7%/530여건)를 방지하기 위해 정기분 과세 전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휴·폐업자 자료를 토대로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체납자에게 면허취소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자 과세면허 대장을 정비하고 체납될 경우 인·허가부서에 면허취소 요청 및 계속 영업 중인 자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8세금징수팀 체납관리 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체납은 주로 등록면허세(면허분), 재산세 체납으로 체납처분 절차는 부과 후 독촉절차를 거친 후 재산조회를 통해 차량,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하고 압류 후에도 고질체납자에게는 차량공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인체납자의 경우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발생 요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담세력이 약화되어 개인 체납자 증가 및 법인의 부도, 폐업 등이 발생하여 체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속한 채권확보 및 동 담당 책임징수제를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 분양권, 주택임차보증금, 법원공탁금 등을 압류하는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통해 채권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 및 납부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매월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압류 및 실익 있는 부동산과 차량 공매를 실시하고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세금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수가 없도록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세입증대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1과 자료 22쪽부터 3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1과장 이성욱 2,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관련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잠깐만요. 김영섭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이 자료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행정과에서 자료가 나오고, 공장에 대한 자료는 경제일자리과에서 나오고, 각 과마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세무1과는 세무1과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지금 따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참고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이 여기 2,800건 중에서 1,300건을 징수를 해가지고 3억 6,000만 원을 징수를 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저희가 현재 총 3개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개 분야를 수상했고요. 금액은 1억 1,75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저희가 해마다 전 분야에 수상을 많이 했지만 세외수입 종합평가금액이 좀 크거든요. 평가기준이 매년 똑같지 않아요.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저희한테 불리하게 기준이 설정될 때는 못 받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세 포상금 인센티브 받는 게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면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한 것처럼 플래카드도 붙이고 난리법석인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때는 25개 구가 동일하게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줄 거라고 봐요. 그 대신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사업자나 인구, 면적이 적다보니까 어떤 프로그램만 제대로 개발하면 언제든지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등수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종로구나 중구는 대기업이 있으니까 면적도 좁고 인구도 적지만 사업이 잘 되면 그 금액이 큽니다. 그러나 금천구는 그런 대기업이 없잖아요.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고 물론 세무1·2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타 구에 비해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1·2·3·4등급만 정해주면 4등급만 끌어올리면 조금만 노력하면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금천구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때는 올해는 이러이러한 부문에서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내년에는 금천구를 안 줍니다.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지 특별하게 잘해서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입증대에 있어서는 시비든 구비든 간에 열정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체납자 징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안 했을 경우에 폐업신고를 하고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을 안 가지고 있어요. 특히 영세업자들은 등록세나 면허세 기타 등등 같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연계 안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욱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폐업 관련 자료가 통보된 건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절차를 밟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누적된 등록세나 면허세는 쌓여 가잖아요. 실제로 영업도 안 하는데 주민세를 계속 내보내잖아요. 폐업신고를 본인은 했는데 구청에는 동시에 등록세나 면허세를 같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면허를 내거나 등록을 하러 왔으면 공무원들이 다음에 폐업신고를 할 때 필히 세무서에도 해야 되고 여기에 와서도 해야 된다는 안내를 한다든가 해야 이렇게 누적되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이성욱 지금도 그런 상황을 알았을 때는 상세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되는데 그 전에 자료를 정비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모든 게 온라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무서와 협조해서 금천구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호 연계가 되는데 폐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구청으로 보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나중에 기한이 되면 처리해야 되잖아요. 보통 5년이잖아요. 그동안 수입도 못 내면서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세금만 쌓여 가요. 금천구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연계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박찬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의 상당부분이 수납이 되지 않고 결손 처리되는 세금이 많아요. 거두기를 포기한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결손 처분 취소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금천구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세무1과장 이성욱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손을 한다고 해서 못 받는 세금이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시효결손인 경우는 5년이 경과한 체납에 대해서 하고 있고 불납결손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조회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발견이 되는 경우엔 다시 부동산압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그것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이것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서 15% 감면이 들어가거든요. 2건에 18억인데 롯데캐슬 1차 입주 관련해서 부과된 세금입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증빙된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감면을 해줍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나가죠.
○세무1과장 이성욱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나갑니다. 월 20회 정도 나갑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2016년도에 직접 세무조사한 게 8건에 21억 1,800만 원이고요. 가정전수조사를 한 게 있는데 2억 7,000만 원입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예.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금천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건물 토지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면 서민이 힘들 수가 있으니까 임대나 월세 가격이 낮아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금천구가 더 잘 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부과되는 건물 중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해서 조사한 2,820건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3룸실 용도로 부과되고 있는 것이 1,099건이었고 나머지 1,721건이 조사대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1,721건에 대해서 2017년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공장으로 정상 사용 중인 게 117건이었고 기타 창고로 사용 중인 게 200건, 중복자료 123건을 제외한 1,286건이 공장용도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용도지정변경을 해서 저희가 올 7월에 1,435건에 3억 6,900만 원의 재산세 부과 완료를 했고요. 다음으로 공장건물 중에서 임대한 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는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148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비조사대상 142건이었고 조사대상은 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조사대상 142건 내역을 말씀드리면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감면을 받지 않은 물건이 92건이었고 분양 받은 후에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물건이 47건, 설립자가 임대하고 있는 물건이 3건이었습니다. 조사대상인 6건 내역을 말씀드리며 임대 등의 사유로 납부한 것이 5건에 3,745만 원이었고요. 취득세 수시분 1건에 629만 원이었고요. 총 6건에 4,374만 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일반주택은 하지 않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데 건물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왜냐 하면 차량 유입이 많아서 부과를 합니다.
○김영섭 위원 일반건물에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집을 원룸식으로 만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피해가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부과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주택과나 교통행정과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2쪽에서 34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32쪽에서 34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구 세입 증대 방안 마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국 세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0쪽입니다. 도시환경국 6개 부서 예산액은 9억 5,500만 원이며 7월 말까지 6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 현황을 보면 주택과는 무단 증축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이행강제금을 징수하며 건축과는 무단 용도 대수선변경 등 위법건축물에 대해 건축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해 가로수 이식 등이 필요한 경우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에 부과하는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등을 징수하며, 부동산정보과는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징실적은 41쪽, 4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입현황은 2017년 7월 현재 부과액 4억 3,600만 원 중 2억 9,2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대비 64%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1억 4,300만 원은 2017년 7월말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이며 실제 체납액은 1억 1,700만 원으로 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여건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체납대상자가 분할납부를 하신 경우 완납되기까지 체납상태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납신청하실 때 이와 같은 상황을 정확히 고지해 조속히 납부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징실적은 45쪽부터 4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현황은 2017년 7월 현재 부과액 8,3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16%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7,100만 원은 소송진행 중인 1건으로서 대상자의 재산권을 압류하였으며, 소송 승소시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징실적은 48쪽부터 50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세입현황은 2017년 7월 현재 부과액 8,3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대비 48%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4,300만 원은 7월말 현재 기준으로 작성한 수치이며 9월 현재 기준으로 4,300만 원 중 4,200만 원이 완납되었습니다. 나머지 구유재산 변상금 체납대상자에게 분할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완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징실적은 54쪽부터 56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현황은 2017년 7월 현재 부과액 11억 5,1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대비 10%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10억 3,900만 원은 7월말 현재기준으로 아직 납기일이 도래되지 않아 체납율이 90%로 높게 산출되었습니다. 납기 미도래 대상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된 8억 8,000만 원은 롯데캐슬 골드파트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금년 12월 8일까지 납기일로 아직 납기 미 도래인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에 과징금 1억 1,200만 원과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4,500만 원 또한 납기일이 미 도래인 상황입니다. 향후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세입증대 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세입 증대 방안 마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국 세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0쪽입니다. 도시환경국 6개 부서 예산액은 9억 5,500만 원이며 7월 말까지 6억 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 현황을 보면 주택과는 무단 증축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이행강제금을 징수하며 건축과는 무단 용도 대수선변경 등 위법건축물에 대해 건축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다른 공사나 행위로 인해 가로수 이식 등이 필요한 경우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에 부과하는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등을 징수하며, 부동산정보과는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징실적은 41쪽, 4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세입현황은 2017년 7월 현재 부과액 4억 3,600만 원 중 2억 9,2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대비 64%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1억 4,300만 원은 2017년 7월말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이며 실제 체납액은 1억 1,700만 원으로 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여건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납부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체납대상자가 분할납부를 하신 경우 완납되기까지 체납상태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납신청하실 때 이와 같은 상황을 정확히 고지해 조속히 납부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징실적은 45쪽부터 4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현황은 2017년 7월 현재 부과액 8,3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대비 16%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7,100만 원은 소송진행 중인 1건으로서 대상자의 재산권을 압류하였으며, 소송 승소시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징실적은 48쪽부터 50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세입현황은 2017년 7월 현재 부과액 8,3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대비 48%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4,300만 원은 7월말 현재 기준으로 작성한 수치이며 9월 현재 기준으로 4,300만 원 중 4,200만 원이 완납되었습니다. 나머지 구유재산 변상금 체납대상자에게 분할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완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징실적은 54쪽부터 56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현황은 2017년 7월 현재 부과액 11억 5,1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대비 10%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10억 3,900만 원은 7월말 현재기준으로 아직 납기일이 도래되지 않아 체납율이 90%로 높게 산출되었습니다. 납기 미도래 대상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된 8억 8,000만 원은 롯데캐슬 골드파트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금년 12월 8일까지 납기일로 아직 납기 미 도래인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에 과징금 1억 1,200만 원과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4,500만 원 또한 납기일이 미 도래인 상황입니다. 향후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세입증대 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진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41쪽부터 44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41쪽부터 44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주택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을, 2015년도에는 1,341만 6,000원, 2016년도에는 265만 8,000원 정도 부과되었는데, 2017년도는 앞으로 3~4개월 남았다고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택과장 고문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건축정비사업 때 시행사에 부과하는 부과금입니다. 2017년에도 15억 8,000만 원, 우시장에 독산2-1구역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하게 되면 서울시나 시교육청 잡수입으로 징수가 되고 거기에서 100분의 3%를 교부금으로 줍니다. 아직 교부가 안 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부과는 했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15억 8,000만 원입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100분의 3입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징수된지 얼마 안되어서 곧 교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점검, 지금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가 몇 곳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점검, 지금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가 몇 곳이죠?
○주택과장 고문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지가 111개 단지입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거의 없습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승강기에 갇혔거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 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의 최초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가 되었을 때 부과됩니다. 이런 사건은 흔치 않습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한테 신고해 줍니다.
○주택과장 고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자료 45쪽부터 47쪽을 참고하시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자료 45쪽부터 47쪽을 참고하시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비슷한 내용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2,820건을 건축물의 용도분류로 나누어보면 지식산업센터와 일반건축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지식산업센터는 산지법에 의해서 공장이지만 사무실이라든지 정보통신업이라든지 첨단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12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1건의 무단용도변경이 적발되어서 지금 현재 10월 2일까지 1차 시정지시가 나 있는 상태이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1차 위반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10월 2일까지 1차 시정지시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2차 시정기한을 보통 20일 정도 줍니다. 그 이후에도 시정이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속 반복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역주민과 밀접한 얘기여서 한마디 한마디 하기가, 경제적인 불황속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역의원으로서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부분도 교통유발금과 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기 전에 미리 사전조사를 하지요. 사전조사를 하면 건물들의 공실이 있잖아요. 공실은 부과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교통유발부담금 조사를 하다보면 불법 용도변경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추후 시간나면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이겠지만 실제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 건물에 헬스장이나 학원이라고 써 있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지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겠지만 그런 용도변경을 했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 교통유발분담금에 준해서 질문을 하지만 이러한 계기로 해서 불법건축물 단속도 이런 부분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시간나는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인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어제 선고되었는데요.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예. 1심입니다.
○건축과장 황인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심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2심에서 이기면 그때부터는 법리싸움인데 통상 대법원까지 안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이 분 같은 경우에 가족들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피해가 크거든요.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대응하는 얘기가 나오면 진행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추후에 나올 때 얘기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황인 소송하고 있는 건 이외에도 1건이 동일인 이름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족까지는 모르겠는데, 2개 건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그 금액만 해도 1년에 1억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압류처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백승권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건이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올해 1차 소송한 것 승소하고 내년에 부과하고 결국은 항소하면 그게 다 합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 부과하는 것은 별도로 소송합니까?
○건축과장 황인 이 분이 매 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원리는 하나거든요. 자기 위반이 아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명백하게 위반이기 때문에......
○백승권 위원 지금 5,000만 원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내년에 그 사람이 항소하고 우리도 내년 것 또 부과할 것 아닙니까? 항소해서 이기면 내년 것 부과한 것까지 합산처리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황인 나중에 다시 청구하겠지요.
○건축과장 황인 예.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된 게 건축물이행강제금의 체납율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자료를 보면 결손액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결손액이 없다는 것은 구에서 수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재산권의 변동이 있을 때 행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해강제금이 쌓여가는 것이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지난번 감사 때 공개공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이행강제금의 형식이 아니라 불법과태료의 형식으로 서울시나 이런 곳에 내놓았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진행중입니까?
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된 게 건축물이행강제금의 체납율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자료를 보면 결손액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결손액이 없다는 것은 구에서 수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재산권의 변동이 있을 때 행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해강제금이 쌓여가는 것이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지난번 감사 때 공개공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이행강제금의 형식이 아니라 불법과태료의 형식으로 서울시나 이런 곳에 내놓았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진행중입니까?
○건축과장 황인 지난번에 서울시에 확인해 본 결과 내부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봐서 국토부에 건의를 한 상태에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법률이 개정되려면 일정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국은 결손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결손액이 없다는 것은 체납자가 없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상당히 긴시간 동안 체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황인 그렇습니다. 결손은 저희들이 착오부과를 한 경우에 결손이 될텐데 건축물에 대한 위법은 명백하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착오부과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율이 높은 이유가 금년도만 봐도 부과건수로만 보면 32건 중에 30건이 납부했습니다. 체납율로 보면 85%인데, 체납율이 높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소송진행 중인 1건이 7,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 건만 가지고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년도 것도 그렇지만 과년도 것도 보면 대체로 소액들은 납부하시는데 고액체납자들이 납부를 안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경옥 위원 소액이라 하더라도 해를 거듭하여 쌓여가면 고액체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저는 체납율을 보고서 이것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는 것은 결국 재산권의 변동시에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만큼의 변동이 없는 상태인 것도 궁금했고요. 고액체납으로 가는 것은 안내고 계속 깔고 있으면 금액만 올라가고 고액체납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간 고리를 끊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구에서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건축과장 황인 제 생각은 체납액은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고액체납자들은 적극적으로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네, 됩니다.
○이경옥 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면, 남의 재산권 가지고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세금만 제대로 내면 사실상 남의 재산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것은 없잖아요. 원 상태로 환원을 하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내든지,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렇게 쌓여서 고액으로 넘어가면 구에서도 손을 못 쓰고 본인들도 손을 못 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잡힌다고 하면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 중간단계 넘어가는 단계에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건축과장 황인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년도 체납은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별부서에서는 거기까지 고민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한테는 제가 미안해서 할 말이 없는데, 우리 건축과 직원들 고생만 하시고 욕은 욕대로 먹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는 것은 이행강제금부과 절차,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부과하는지 그 절차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한테는 제가 미안해서 할 말이 없는데, 우리 건축과 직원들 고생만 하시고 욕은 욕대로 먹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는 것은 이행강제금부과 절차,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부과하는지 그 절차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자료 48쪽부터 5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자료 48쪽부터 5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은 2016년도에 체납액이 1억 2,8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결산일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그렇고요. 금년 1월에 다 완납을 했습니다. 실제 체납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16년 1월에 납부를 해가지고 2015년 결산이 연말이니까 그 차이입니다. 이것도 전액 다 납부가 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8월 2일날 납부가 다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이 관악산 자락에 조금 있습니다. 시흥계곡에 교회건물 천지기도원이라고 있는데 2014년 이전까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이 없었는데 2014년도에 서울시 합동점검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640만 원정도 부과가 됐는데요. 매년 납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시유지는 없고요. 체납된 게 2015년도에 공원사용료하고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대체조림비가 있고요. 대체조림비는 1건 부과를 했는데 이게 건축허가가 취소가 되어가지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지 납부가 되는데 건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가 됐고 나머지는 다 부과를 해서 완납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당초에 300만 원을 추정치로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남문어린이공원을 주택에서 무단점유하는 것이 있어서 부과를 해서 다 납부를 했고요. 그 주택이 2016년도 1월에 다시 재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원 점유한 부분을 원상복구해서......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아래쪽 아니고 옆쪽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2016년도에는 1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변상금 부과를 안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부과금액은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일부러 다 측량할 필요는 없고요, 공원 경계가 되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지금은 경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경계가 명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위반면적은 50㎡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측정을 한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것은 위법면적하고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부과한 면적은 50㎡입니다.
○위원장 김용진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84년도 이전에 발생했으면 기존무허가잖아요. 기존무허가이면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으면 그 부분을 빼고, 아니면 신발생이니까 전체 면적으로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하고 공원지역하고 또 시유재산, 구유재산 세입 세목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유지는 몇 필지이고, 구유지는 몇 필지인지 국유지는 몇 필지인지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부과했다고 여기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해가지고 전체 리스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공원녹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54쪽부터 58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54쪽부터 58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2016년도 5월 4일날 부과해서 납기일은 2016년 8월 6일이었습니다. 체납액이 1억 5,6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분이 일부 9억 4,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납으로 해놓았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고 분납으로 해서 월 200만 원씩 납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2017년도 6월 16일날 부과한 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납기 미도래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개발부담금 2017년도 것은 롯데1차로 납부기간이 12월까지 납부기간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2015년도 것은 2016년에 납부가 다 됐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부동산실명기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요. 법률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실제 등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등기여부에 따라서 발생하는 과태료인데요. 그 과징금은 국세청 및 검찰의 위반자 통보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소유권이전 소송판결문이 저희한테 와서 검인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은 찾을 수가 있으나, 그것은 극히 드물고 거의 국세청과 검찰청에서 넘어오는 걸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2015년도에 2억 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고, 2016년도에도 2억 3,900만 원을 징수했다고만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에 부과해 가지고 2016년도에 징수했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2015년도에 2억 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고, 2016년도에도 2억 3,900만 원을 징수했다고만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에 부과해 가지고 2016년도에 징수했다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진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김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세입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세입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문호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복지문화국 5개 부서 2017년 세입 예산액은 35억 600만 원이며 7월 말까지 22억 8,261만 2,000원을 부과하여 21억 8,32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1억 2,689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복지지원과에서는 1억 2,977만 7,000원을 부과하여 1억 354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2억 9,417만 3,000원을 부과하여 2억 2,75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여성보육과는 2억 858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15억 2,319만 2,000원을 부과하여 15억 1,675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세입현황은 2015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부과액 4억 8,400만 원 중 3억 1,3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64%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 확인을 통해 징수대상자에게 매월 납부독촉고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진납부 의사가 없고 압류할 재산도 없으며 경제적 특성상 일시금 완납이 어려워 대부분 분할납부를 진행하고 있어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매년 집중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 및 독촉고지서 일제발송 및 1 대 1 전화상담을 통해 납부 독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징실적은 12쪽부터 13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금천종합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수입으로 시설 이용자와 월 정기주차 차량의 증가로 2015년 대비 2017년에는 40% 정도 수입이 늘어났으며 예산액 대비 62%를 징수하였고 연말까지 목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해마다 주차위반 신고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올해는 연말까지 2015년 대비 200% 이상 부과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7월 말 현재까지 1,844건에 1억 6,7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로 매년 1~2건 정도 발생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1건 부과하여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지출금반환금 수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무료 양로시설 입소자의 부양의무자에게 정부에서 지급한 생계비를 환수하는 것입니다. 혜명양로원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2명의 부양의무자에게 부과하여 1명은 납부하였고, 1명은 납부를 기피하여 재산 압류 상태에 있습니다. 수시분 미납자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세무과와 협의하여 체납자에 대한 차량 및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문화체육과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은 28억 8,069만 5,000원을 부과하여 28억 7,61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6년은 30억 2,126만 1,000원을 부과하여 30억 1,901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17년은 7월 말 기준 15억 2,319만 2,000원을 부과하여 15억 1,675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3년간 체납 현황은 노래연습장 과징금 총 4건에 200만 원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직접 독촉고지 및 예금압류까지 하였으나 생계형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따른 영업 부진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징수액이 큰 경우 분할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체납 징수계획입니다. 게임제공업자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대표자 변경 시 과징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과징금 징수에 만전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세입증대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복지문화국 5개 부서 2017년 세입 예산액은 35억 600만 원이며 7월 말까지 22억 8,261만 2,000원을 부과하여 21억 8,32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1억 2,689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복지지원과에서는 1억 2,977만 7,000원을 부과하여 1억 354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2억 9,417만 3,000원을 부과하여 2억 2,75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여성보육과는 2억 858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15억 2,319만 2,000원을 부과하여 15억 1,675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세입현황은 2015년부터 2017년 7월 현재까지 부과액 4억 8,400만 원 중 3억 1,300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64%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 확인을 통해 징수대상자에게 매월 납부독촉고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진납부 의사가 없고 압류할 재산도 없으며 경제적 특성상 일시금 완납이 어려워 대부분 분할납부를 진행하고 있어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매년 집중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 및 독촉고지서 일제발송 및 1 대 1 전화상담을 통해 납부 독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징실적은 12쪽부터 13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금천종합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수입으로 시설 이용자와 월 정기주차 차량의 증가로 2015년 대비 2017년에는 40% 정도 수입이 늘어났으며 예산액 대비 62%를 징수하였고 연말까지 목표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해마다 주차위반 신고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올해는 연말까지 2015년 대비 200% 이상 부과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7월 말 현재까지 1,844건에 1억 6,700만 원을 부과하여 1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로 매년 1~2건 정도 발생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1건 부과하여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지출금반환금 수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무료 양로시설 입소자의 부양의무자에게 정부에서 지급한 생계비를 환수하는 것입니다. 혜명양로원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2명의 부양의무자에게 부과하여 1명은 납부하였고, 1명은 납부를 기피하여 재산 압류 상태에 있습니다. 수시분 미납자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세무과와 협의하여 체납자에 대한 차량 및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문화체육과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은 28억 8,069만 5,000원을 부과하여 28억 7,61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6년은 30억 2,126만 1,000원을 부과하여 30억 1,901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17년은 7월 말 기준 15억 2,319만 2,000원을 부과하여 15억 1,675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최근 3년간 체납 현황은 노래연습장 과징금 총 4건에 200만 원이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직접 독촉고지 및 예금압류까지 하였으나 생계형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따른 영업 부진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징수액이 큰 경우 분할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체납 징수계획입니다. 게임제공업자 및 노래연습장에 대한 대표자 변경 시 과징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등록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과징금 징수에 만전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세입증대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자료 9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12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12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예.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2가지 방법으로 단속을 하는데 한 가지는 공공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루 3시간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건수 중 85% 이상이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그 전 상황은 모르겠는데 2016년부터 장애인 공공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징수대책은 부과 절차가 적발하게 되면 사전통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납부를 안 할 경우 수시 부과를 하고, 또 납부를 안 하면 1차 독촉을 하고, 그 이후로 세무1과로 넘어가서 체납관리를 합니다. 1차 독촉을 하고 가산금을 매월 2.2%씩 가산해서 5년 동안 적용하는데 이걸 근거로 세무1과에서 체납관리를 합니다. 세무1과와 협력해서 체납징수를 독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주차장 10대 이상인 경우는 3%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제가 와서 파악을 해봤는데 장애인주차장이 총 몇 면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전수조사를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파악이 안 되느냐고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어렵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이번에 조례 발의를 했거든요. 장애인·노약자·여성·임산부에 대해서 조례 발의를 했었고. 어떤 건물이든지 10대 이상이면 장애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장애인은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면적도 넓어야 돼요. 금천구에 보면 아파트나 우선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대형 아파트단지에 가서 보세요. 장애인주차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말고 일반 사적으로 아파트나 빌라든지 주택에 가면 장애인주차장이 분명히 그려져 있는데 일반차들이 주차를 해요. 그 자체까지도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조례 발의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부과가 목적이 아닙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들이 있음에도 부도덕한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장애인주차구획을 그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면 그것을 없애 버려요. 독산3동에도 엊그제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주차가 20대니까 장애인주차는 3대로 해야 되죠? 허가를 낼 때 봤는데 며칠 전에 장애인조례를 발의하려고 가서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관리 미숙이잖아요. 장애인주차장을 복원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하기는 직원 인력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전수조사도 필요하니까 동을 통해서 하든 조사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부과건수 중에 85%가 주민신고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주민인식이 개선되어서 일반차가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면 그걸 신고를 하더라고요. 주민들 인식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60~70대 되면 장애인주차장이 6~7대를 놓아야 되는 게 의무적인 조항이에요. 사설주차장에 가보세요. 허가 낼 때는 장애인주차장이 있었는데 나중엔 지워 버리고 없어요. 그건 악덕 기업주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연말에 구정질문을 해서라도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의 세외수입이 되잖아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창출로 해서 2명이 돌아다니면서 하면 충분히 그 사람들 생계급여를 줄 수 있잖아요. 구축을 하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주택과든 건축과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전수조사와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김영섭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주차관리과와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사용료는 특별회계예요? 일반회계예요? 그리고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도 특별회계로 들어가요? 일반회계로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노하진 일반회계입니다.
○위원장 김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15쪽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15쪽부터 19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대상은 주류반입이나 불법접대부 알선 등의 사유로 해서 경찰서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적발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김영섭 위원 이 법을 고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어느 국회의원도 이 법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시흥5동에 2~3년 전에 사람이 죽었어요. 옆 집 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람을 보내서 도우미 신청을 해서 그 집을 고발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1년 영업정지를 맞았어요. 결론은 자살해 버렸어요. 그런 행위도 금천구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일인데, 어찌 보면 최소한의 생존권이잖아요. 국법으로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유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위원회와는 안맞는 이야기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단속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이런 것이 있어서 현재 80억이 약간 넘습니다. 간주처리까지 다 해서는 104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용진 과태료 부과하는 게,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비디오물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권력을 많이 행사하게 되면 수입이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2015년도부터 2016년, 2017년도 세입 비교해 보면 전부 그만그만 하다고요. 타 구와 비교했을 때는 어떠냐 이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자체 적발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단속에 적발되어 통보 온 것을 가지고 행정처분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타 구 현황을 비교했을 때 저희 구 자체 개수는 적어요. 노래방은 현재 191개소가 있는데 비율로 따졌을 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실 예.
○위원장 김용진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세입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국 세입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세입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국 세입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대를 위해 구 세입증대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세입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부터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0쪽 안전건설국 6개 부서 세입예산액은 170억 4,149만 3,000원이며 7월말까지 250억 3,165만 9,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156억 6,001만 3,000원이며, 결손액은 3,085만 9,000원, 체납액은 93억 4,078만 7,000원으로 체납율은 37.4%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는 2,196만 8,000원을 부과하여 873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1,323만 7,000원이 체납되어 체납율은 60.4%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3억 4,263만 6,000원을 부과하여 19억 1,478만 2,000원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4억 2,785만 4,000원으로 체납율은 18.3%입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206억 8,353만 5,000원을 부과하여 117억 8,294만 1,000원을 징수하고, 결손액은 3,085만 9,000원, 체납액은 88억 6,974만 5,000원으로 체납율은 42.88%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행정과는 19억 5,600만 3,000원을 부과하여 19억 2,817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2,983만 1,000원이 체납되어 체납율은 1.5%입니다.
부서 체납율이 다소 높은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는 민방위 과태료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서 주로 체납이 되고 있고 이들 체납자들이 대부분 생계곤란과 차량이 압류되더라도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고 체납이 지속되어도 불이익이 없다는 의식이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앞으로 자진납부시 20% 경감사항 안내와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율은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현황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대를 위해 구 세입증대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진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세입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부터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0쪽 안전건설국 6개 부서 세입예산액은 170억 4,149만 3,000원이며 7월말까지 250억 3,165만 9,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156억 6,001만 3,000원이며, 결손액은 3,085만 9,000원, 체납액은 93억 4,078만 7,000원으로 체납율은 37.4%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는 2,196만 8,000원을 부과하여 873만 1,000원을 징수하였고, 1,323만 7,000원이 체납되어 체납율은 60.4%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3억 4,263만 6,000원을 부과하여 19억 1,478만 2,000원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4억 2,785만 4,000원으로 체납율은 18.3%입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206억 8,353만 5,000원을 부과하여 117억 8,294만 1,000원을 징수하고, 결손액은 3,085만 9,000원, 체납액은 88억 6,974만 5,000원으로 체납율은 42.88%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행정과는 19억 5,600만 3,000원을 부과하여 19억 2,817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2,983만 1,000원이 체납되어 체납율은 1.5%입니다.
부서 체납율이 다소 높은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는 민방위 과태료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서 주로 체납이 되고 있고 이들 체납자들이 대부분 생계곤란과 차량이 압류되더라도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고 체납이 지속되어도 불이익이 없다는 의식이 있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앞으로 자진납부시 20% 경감사항 안내와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 징수율은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현황의 총괄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61쪽부터 63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61쪽부터 63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형사적인 문제는 없고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대부분 생계 곤란자들이 많이 불참하다보니까 체납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재산이 있는 경우는 계속 찾아서 압류시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매년 증가가 아니고 조금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결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박찬길 위원 물론 결산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재난시 자기 스스로 목숨을 지키기 위해 훈련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과태료를 안낼 수 있도록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64쪽부터 6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64쪽부터 6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체납율이 높은데요. 이분들을 보니까 도시안전과에서 얘기했듯이 생계형으로 활용하다보니까 차는 계속 압류해 놓아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체납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경찰과 합동하는 것은 속칭 대포차 관련해서 번호판 합동단속을 했는데요. 요즘 대포차는 경찰에서 전담하고 저희는 체납 관련해서 하는데, 체납직원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번호판 영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 기억에 2011년, 2012년도 같은데, 전국적으로 관공서 협조해서 번호판 조회하는 게 있잖아요. 한참 징수율이 높았는데 징수율이 낮아지면서, 아무리 생계형이지만 대책 전혀 없는지?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2011년도, 2012년도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그쪽에서 부과하고 번호판 영치도 했었잖아요. 그런 해도 1~2년 있었어요. 그때 계획성을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부과율이 좋았는데 이런 부분 강제성이 없으니까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생계형이다 보니까 봐주시기 식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물론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그때는 가능합니다.
○김영섭 위원 기다리면 언젠가 받는 것은 받겠지만 중고차를 판매한다든지, 차를 폐차했을 때밖에 징수할, 최고의 좋은 방법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채권확보가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으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이 없습니다. 자동차밖에 없으니까 차동차라도 압류해서 소유권 변동될 때 그때라도 받아야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바닥면적 총 합이 1,000㎡ 이상이 대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300평 이상이면 무조건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잖아요. 우리가 징수하기 전에 사전조사팀이 있지요. 조사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건물에 들어가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들어가 조사해서 공실인지 아닌지, 공실일 때는 부과를 못하잖아요. 세도 안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과세 내요? 이런 것을 하면서 알고 내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절차가 복잡해요. 공실인지 아닌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도 복잡하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구비인가요? 시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시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매년 조금씩 다른데요. 금년도는 작업하고 있고 7,000건에 66억 정도이고, 작년도에는 6,674건에 약 54억 1,1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가산동에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짓고 입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주거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내년부터 충분히 반영해서 교육을 잘......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68쪽부터 7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68쪽부터 7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체납원인은 세금과는 달리 과태료는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박감이 덜합니다. 저희가 체납율이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자는 것이 아니라 각 구 공히 비슷합니다. 1~2% 차이인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징수방법은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연도를 늘여서 전체 체납에 대해서 일제발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징수라는 게 낼 사람이 제대로 내면 아무 문제없어요. 상습체납자가 생길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강박관념들이 없어요. 재산세나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징수하는 방법을 타 구 사례와 같이 비교해서 모범사례를 가지고 우리 구에 접목을 해서 징수의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서울시 25개 구가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25개구가 전부 똑같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중구청의 주차부분을 보면 주·정차 단속도 심하고 해서 차댈 곳도 없어요. 차로 쭉 가면서 순식간에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중구는 우리 구보다 징수실적이 낮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타 구 사례와 비교해서 설명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중구는 대부분 외부인들이기 때문에 무작위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구는 면적도 작지만 거의 다 거주자들입니다. 그 반항도 심하거든요. 민원인들의 주장을 빌리면 주차할 데가 없는데 자꾸만 단속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저항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골목길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주차관리,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과다 주차관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생활고를 고려해서 적절한 단속을 바라고요. 또 이번에 주차단속요원 5명을 더 모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생계형 그 부분은 많은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지금 저희가 매월 1회 주정차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고 있거든요. 반대의견이 있는 단속당한 사람들의 수용율이 60%가 넘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만 1,000건 정도 줄었습니다. 최대한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또 한 가지를 지적을 하면 이 부분은 제가 강력하게 제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는 U턴 지역이 없습니다. 50m도로에 U턴 지역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P턴, D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D턴을 하다보면 진입로에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해놓았어요. 양방향으로 주차를 해서 차량소통이 너무 어렵습니다. D턴 진입로에 그렇게 주·정차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주차단속을 한 예가 없어요. 주택가라 할지라도 D턴 지역이라든가 P턴 지역의 주정차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번에 직원 5명을 더 채용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세요. 지역 의원으로써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3~4번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거기에 주정차를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지역이 있다면 시간마다 단속을 해서 하루에 3~4번을 부과하더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안 됩니다. 우리 구는 주택들이 많고 개인주차장이 없어서 그린파킹주차장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절대로 담장을 헐지 않고 그냥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을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P턴, D턴 진입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개선될 때까지 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네, 가봤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7시쯤 갔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그렇잖아도 해피워킹 할 때 제가 나가서 단속을 같이 했거든요. 산기슭도로가 야간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행사가 있는 날 특히 해피워킹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배드민턴장 근처를 단속을 하니까 나름대로 소통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피워킹이나 행사가 있을 때......
○박만선 위원 해피워킹 얘기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곳에 주차를 한 것 같아요. 주차장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방치라기보다도 저희는 단속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주차장 건설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산기슭도로는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아닙니다. 과태료 스티커를 붙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그것하고 그 절차를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스티커 붙이는 것하고 경고스티커하고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또 인쇄를 얼마나 했고, 경고스티커를 몇 개 인쇄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고, 예를 들어서 100매를 사용했는데 과태료는 몇 건을 부과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한동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72쪽부터 78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72쪽부터 78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시유지변상금을 2015년도에 부과하지 않은 게 하단에 보시면 변상금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도로변상금 2건 441만 9,000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네, 서식에는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2017년도 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게 8건이 있고, 시에서 점용료를 부과받아서 하는 게 131건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13만 4,000원을 징수했고요. 그다음 시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보상금 안에 일단 시비로 편성을 했다가 향후에 50% 징수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저희가 8,000만 원을 부과·징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우리 관내 독산역 하단부분에 경동택배라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이 공간활용계획에 의해서 경동택배가 입주를 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화재사건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도로 고가 밑을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2016년도에 저희가 경동택배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시킨 겁니다. 제가 건설행정과장으로 가서 확인한 결과는 2015년도에 무단점유로 160만 원을 과태료 부과했는데 시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부과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을 2회 200만 원을 부과해가지고 납부를 했고, 또 9월초에 이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2017년도에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본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도로고가 밑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계형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사를 갈 수 있는 기간 등을 고려해줘야 됩니다. 강제성을 갖고 집행하는 것보다도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서 경동택배가 지역마다 있을 것으로 보고 영업의 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소이전이 어려울 것입니다. 인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점용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화재예방을 위해서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생계형이기 때문에 이전할 수 있게 서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보다는 그러한 부분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연초에 경동택배 사장님을 만나서 이전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했고, 사장님도 주변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봐서 9월 7일날 제가 사장님하고 직접 우리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면서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안내를 친절하게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을 했으며 12월까지는 저희가 연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집행에 들어가야 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지를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섭 위원 행정적으로 강제집행하기 전에 생계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행정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다음 도로변상금 2015년하고 2016년 부과차액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 예산액을 편성하면서 편성액을 과목에다 적정하게 편성내용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이에요. 그래서 향후 2017년도에는 적정하게 편성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세외수입 편성에 있어서 철저하게 착오가 없도록 책임을 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이것은 저희가 2016년도에 가산디지털단지 내 건축허가와 관련 도시기반시설 설치는 2005년도에 방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근거의 5조6항에 보면 가산디지털단지 내 도로확폭 구간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찾아보니까 그 금액이 77건에 5억 6,000만 원 정도......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체납액이 금액상으로 특별하게 많다라는 생각은 안 되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납부의무자들이 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사업장이 파산이 됐거나 재산이 없고 압류재산 물권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특별하게 행정적으로 뭘 취한 것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더 찾아보고 체납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을 보면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탕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체납액만 쌓이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징수할 방법도 없다면 이런 것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감액이든지 소멸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구만의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 회의라든가 관계 법규, 타 구 사례 등을 봐서 탕감시킬 수 있고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세법의 결손처분절차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실효성 없는 체납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구유재산 변상금, 국유재산 변상금, 시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구유재산 변상금, 국유재산 변상금, 시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네,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장님, 김만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세입보고 및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세입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세입보고 및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세입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병관 행정지원국장 유병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세입증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5개 부서 예산액은 68억 8,144만 원이며 7월 말까지 35억 6,914만 5,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입니다. 2017년 7월 말 현재 부서별 상세현황은 자료 80페이지 세입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증대 추진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기타 수수료, 과태료, 그 외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5억 2,935만 원, 기타 수수료 17억 4,267만 4,000원, 과태료 1억 2,500만 원, 그 외 수입 1,460만 원으로 총 54억 1,162만 4,000원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우리 구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수수료이며, 기타 수수료는 음식물 RFID 종량제 수수료, 음식물 납부필증 수수료입니다. 과태료는 무단투기단속 과태료이며, 그 외 수입은 대형폐기물 고철판매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량제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기타 수수료는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체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률은 3개년 평균 약 3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단속과는 다르게 명확하지 않은 증거물에 의한 단속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불복, 과태료 처분 미 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과태료 체납 최소화를 위하여 최초 부과 시 등기우편뿐만 아니라 일반우편도 동시에 발송하여 과태료 처분 미 인지에 따른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단속 시 명확한 증거물 확보로 과태료 처분 불복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과태료 체납률은 2015년 39.85%에서 2016년 34.55% 2017년 8월 현재 23.54%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 등 세외증대 업무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세입을 증대하고 체납 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세입증대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5개 부서 예산액은 68억 8,144만 원이며 7월 말까지 35억 6,914만 5,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입니다. 2017년 7월 말 현재 부서별 상세현황은 자료 80페이지 세입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증대 추진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기타 수수료, 과태료, 그 외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5억 2,935만 원, 기타 수수료 17억 4,267만 4,000원, 과태료 1억 2,500만 원, 그 외 수입 1,460만 원으로 총 54억 1,162만 4,000원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우리 구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수수료이며, 기타 수수료는 음식물 RFID 종량제 수수료, 음식물 납부필증 수수료입니다. 과태료는 무단투기단속 과태료이며, 그 외 수입은 대형폐기물 고철판매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량제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기타 수수료는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고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체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률은 3개년 평균 약 3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단속과는 다르게 명확하지 않은 증거물에 의한 단속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불복, 과태료 처분 미 인지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과태료 체납 최소화를 위하여 최초 부과 시 등기우편뿐만 아니라 일반우편도 동시에 발송하여 과태료 처분 미 인지에 따른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단속 시 명확한 증거물 확보로 과태료 처분 불복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과태료 체납률은 2015년 39.85%에서 2016년 34.55% 2017년 8월 현재 23.54%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부과 등 세외증대 업무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세입을 증대하고 체납 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세입증대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81쪽부터 8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이것은 2017년도 7월 말 기준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납기가 8월 중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납이 되었고 현재는 체납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과태료 부과했고요. 저희가 어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현재로서는 특별히 제재할 사항이 없어서 내일이라도 치수과와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20년이 된 것 같아요. 안양시 쪽으로는 도로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우리 구 쪽 구간은 5m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원칙대로 해야지 변상금 1,6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체육활동을 할 수 없어요. 25톤 덤프트럭이 길에 주차해 놓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치수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차량이 반입 위반 시에 벌점을 부과합니다. 벌점에 따라서 벌금을 내는데 매월 15%가 적발되면, 3개월이 지속되면 5일 동안 반입 정지를 당합니다. 10여 년 전에 반입 정지를 당하고 최근에는 없고 벌금으로 충당하는데 2015년에 352대가 적발되었고, 2016년에 183대, 2017년에는 17대인데, 2015년에 적발이 많이 된 것은 그때 매립지 연장계약 시에 엄격하게 단속을 해서 많고 지금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2015년까지는 담배꽁초 위주로 현장에서 단속을 했는데 2015년 말부터 쓰레기봉투를 파봉해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100개를 파봉하면 증거물이 25개 정도 나오면 그걸 사무실로 갖고 와서 해당 동에 조회를 하면 2건 정도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전체로 하면 23%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20년 동안 올리지 않다가 2015년에 처음으로 올렸는데 그때 조금만 올려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은 점차 증가하는데 쓰레기봉투값으로 충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필요성을 느껴서 23%를 올렸는데 일반쓰레기봉투는 12% 올렸고요. 종류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대형업체 올해 기준으로 수거원이 290만 원 정도 되고 운전원이 10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올해 서울시 생활시급이 9,211원으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현재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처음에는 대행업체에 쓰레기봉투 판매권을 주었다가 구에서 회수를 했어요. 회수를 한 이유는 우리가 먼저 돈을 받아서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급여를 현실화시켜 주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구에서 쓰레기봉투판매권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정말 급여 현실화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박원순 시장이 2018년도는 임금을 350만 원까지 약속을 한 사항이고요. 작년에 생활시급의 83%로 해서 임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활시급으로 요구하지만 생활시급으로 편성하다 보면 올해 예산보다 13억 정도 더 소요되고요. 도저히 그 상태까지 올릴 수 없어서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과태료 절차가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면 15일 안에 20% 감면을 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 기간 내에 안 내면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독촉고지서까지 보내고 세무과에서 체납관리를 하는데 처음에 고지서를 보낼 때 등기로 발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직접 못 볼 수 있어서 등기와 일반우편을 같이 송달해서 올해는 체납율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무단투기 쓰레기봉투를 보면 외국인들도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억울한 사람도 많을 것으로 봐요. 우편물을 집 입구에 두면 지나가는 사람이 종이가 있으니까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억울한 것은 어떻게 해명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증거물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진술기간을 주고 저희가 판단할 때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은 있는데 앞으로 판단을 잘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상습적으로 목소리가 큰 사람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대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분류해서 계몽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과태료 부과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2015년에 바뀌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처리비용은 매립비용도 그렇고 점차 늘어납니다. 제일 큰 이유가 수도권매립지의 비용이 증가하고요. 내년부터는 더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자원순환법이 내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는데 올해는 톤당 4만 6,000원씩 매립하는데 내년에는 인천시와 5만 5,000원에 계약이 되어 있고요. 자원순환법 발효에 따라서 부담금을 톤당 1만 5,000원을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톤당 7만 원으로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독립채산제로 바뀌면서 주민의 의지가 절대적이에요. 재활용정거장도 시행하지만 전체적으로 2015년에 그 방법으로 전환되면서 반짝 홍보하고 그쪽 사업에 집중하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사그라졌어요. 주민들의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비용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자원순환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쓰레기를 없애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일반쓰레기도 자원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주택지역보다는 적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품을 되도록 끄집어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주민들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대형폐기물은 점차 증가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저희가 매달 교육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전임 과장님과 팀장님도 한달 후에 저한테 보고할 때 확실히 폐기물스티커 판매가 늘었다는 것을 저한테 직접 보고하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금천구 세수에 누가 되지 않는 깨끗한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올해 215억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재근 세입은 54억입니다.
○위원장 김용진 그러면 예산 대비 수입을 25개 구 비교해 주시고, 이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2016년도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을 한번 보세요. 비슷하지요. 감축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215년도와 2016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합치면 비슷하죠? 1,000만 원 차이 나지요. 다른 자료는 다 필요 없어요. 이것으로 비교하면 감량여부가 판단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5년부터 2017년도 김포에서 불합격된 월별리스트 저한테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님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입보고 및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세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5년부터 2017년도 김포에서 불합격된 월별리스트 저한테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님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입보고 및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세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구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김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세입현황과 부서별 과징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86쪽입니다. 보건소 3개부서 세입예산액은 5억 644만 원이며, 7월말까지 4억 9,162만 원을 징수하여서 징수율은 98.4%입니다.
부서별 상세현황을 보면 보건의료과는 진료비 증진수입 등이 징수되고 있으며, 건강증진과는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기타 잡수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인허가 신고 등 증진수입과 식품위생법 등 법률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89쪽 건강증진과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징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17년 7월말까지 260만 5만 원을 부과하여 1,952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대비 75%를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을 통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계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을 확보해 야간단속을 시행하여 세입증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흡연자 중 외국인 근로자와 저소득층 분포가 높아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문자발송을 통한 지속적 납부독려와 자진납부시 20% 경감혜택을 적극 안내하여 납부의식 고취 등 체납율 제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2쪽 위생과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징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주요 세입인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액은 2017년 7월말 기준 1억 6,308만 원이며, 징수액은 1억 6,138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99%를 징수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저하로 과태료에 대한 체납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체납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과태료 사전납부시 20% 경감혜택 안내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입증대 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세입증대특별위원회 김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세입현황과 부서별 과징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86쪽입니다. 보건소 3개부서 세입예산액은 5억 644만 원이며, 7월말까지 4억 9,162만 원을 징수하여서 징수율은 98.4%입니다.
부서별 상세현황을 보면 보건의료과는 진료비 증진수입 등이 징수되고 있으며, 건강증진과는 국고보조금 반납금 등 기타 잡수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인허가 신고 등 증진수입과 식품위생법 등 법률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89쪽 건강증진과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징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17년 7월말까지 260만 5만 원을 부과하여 1,952만 원을 징수하여 부과액대비 75%를 징수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지도원을 통한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계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을 확보해 야간단속을 시행하여 세입증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흡연자 중 외국인 근로자와 저소득층 분포가 높아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문자발송을 통한 지속적 납부독려와 자진납부시 20% 경감혜택을 적극 안내하여 납부의식 고취 등 체납율 제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2쪽 위생과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과징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주요 세입인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액은 2017년 7월말 기준 1억 6,308만 원이며, 징수액은 1억 6,138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99%를 징수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저하로 과태료에 대한 체납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체납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과태료 사전납부시 20% 경감혜택 안내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입증대 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87쪽에서 89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87쪽에서 89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소독업소인데 폐업신고를 안해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래도 안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폐업을 하고 관내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아직도 미납으로 되어 있어서 1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위반사례가 없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부과는 75%까지 가등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못 받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시효결손은 5년입니다. 그때까지 재산조회도 하고 세무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금연구역에 대해서 많이 홍보되어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반자 있기 때문에 계속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부과한 경우에 100% 납부는 안되고 있습니다. 납부할 수 있도록 경감제도를 잘 홍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내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재산조회를 해도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체납되고 있는데 체납율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금연구역이 아닌데서 흡연 하더라도 단속반에 걸리면 법에 위촉이 되고 안 걸리면 위촉 안되잖아요. 금연 단속하기 전에 국가적으로 담배값 인상도 했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연법은 흡연자도 보호해야 되거든요.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해 주면서 금연단속을 해야지. 무조건 법의 테두리만 정해놓고 어린이공원 몇m 이내는 담배 못 피운다....... 우리 구청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실외기 돌아가는 곳에 공무원 일부가 흡연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편성된다면 흡연자도 보호해야 할 분명한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흡연할 수 있는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회계와 상관 없는 것 같지만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지금 말씀하신 흡연자 보호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으로 구민건강을 증진해기 위한 것이고 흡연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2016년도에 흡연부스를 관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현재 흡연부스 설치한 곳이 오히려 흡연자의 건강을 해친다는 보고도 있고, 흡연을 하신 분들이 거기에 안들어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스 밖에서 흡연함으로 해서 오히려 역효과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단속반은 4명이고, 지도원을 몇 명 뽑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단속은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금연 지도활동은 주민들이 시설에 가서 금연구역 홍보도 하고 금연구역 표시를 붙이기도 하고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님이 자리에 안계시므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90쪽에서부터 92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님이 자리에 안계시므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90쪽에서부터 92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식품관리팀장 문명하 2017년도 허위과대광고 3건이 발생해서 총 합계 2건에 대해서 1억 4,900만 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품관리팀장 문명하 허위광고는 기존에 만든 물건보다 포장을 크게 해서 과대광고......
○식품관리팀장 문명하 적발한 것은 식품안전처에서 적발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온 것에 대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이 업체는 작년 8월에 영등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금천구로 이전해오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무거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단속하는 것,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얘기 늘어놓기는......, 잘 하세요.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것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속하고 신고하고 고발조치하는 것을 개인·단체의 이득을 위해서 고소·고발하는 사례, 그런 것 가지고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사진 찍어 부과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식품위생단속을 한다든지 원산지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계몽운동을 하고 잘못되었으면 해야지. 개업한지 2~3개월 안 된 곳에 가서 신고자에 의해서 가서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품위생단속을 할 때 부과에 우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계몽을 해서 원산지표시라든지 식품위생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지. 느닷없이 가서 냉장고 뒤져서 원산지표시 안되었다고 부과하고, 또 영업정지시키고 하는 사례가 우리 구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우리 금천구에 있을까요? 팀장 답변해 보세요.
○식품관리팀장 문명하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가서 적발을 할 때는 영업정지라든지 일부 나갈 수는 있습니다. 금년에 1건 정도......
○김영섭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식품위생단속을 해서 적발한 것도 아니고 민원을 위해서 하는데 그 민원인이 과연 누구냐 말입니다. 그 민원을 야기시키고 신고를 해서 이 집이 잘못되었으니까 식품 단속해라, 냉장고 어디 있는 것까지 확인해서 사진 찍어 주면 그것 가지고 확인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식품관리팀장 문명하 단속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여기에서 단체를 들먹일 수 없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식품위생단속을 한다든지 원산지표시를 한다든지 계몽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구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단체에 의해서 고발에 의해서 가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식품관리팀장 문명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특정업체, 아까 원산지표시 이런 것 찍어서 나가는 것은 진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원이라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원산지표시나 위생점검 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렇다쳐도 찍어서 하는 것은 개인간 이해 때문에 많다고 저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소장님이 앞으로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특정업체, 아까 원산지표시 이런 것 찍어서 나가는 것은 진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민원이라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원산지표시나 위생점검 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렇다쳐도 찍어서 하는 것은 개인간 이해 때문에 많다고 저도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소장님이 앞으로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식품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입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별 보고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조사결과를 작성한 활동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조사결과를 수합하여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4차 세입증대특별위원회를 향후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신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조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에 대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보건소 세입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별 보고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조사결과를 작성한 활동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조사결과를 수합하여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채택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4차 세입증대특별위원회를 향후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 주신 세입증대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조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에 대한 세입증대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