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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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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2일 (목)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관련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순으로 국별 질의 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53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총 30억 5,792만 1,000원 중 지출은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외 4건으로 3억 7,51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7,508만 5,41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3만 2,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의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5건으로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서안 355쪽, 공원녹지과 공원시설유지관리 사업 등 3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서안 355쪽, 도로과 도로계획 및 개설사업 추진사업과 치수과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09분)

○위원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용진 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주미란 회계사, 김현호 세무사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안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별로 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결산 전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구의 2016회계연도 결산서안은 지방회계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30일 부터 4월 28일 까지 30일간 김용진 위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안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사항과 세입세출 및 재무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안 세입세출 총괄설명 부문 27쪽부터 3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138억 4,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36억 8,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119억 800만 원, 지출액은 3,486억 6,4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632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53쪽부터 9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896억 9,1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2%인 3,971억 6,700만 원이 수납되어 당초 세입예산현액 보다. 74억 7,6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3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5억 1,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2%인 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8,3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7.4%인 8억 6,000만 원입니다. 373쪽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25억 9,6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5.6%인 133억 200만 원입니다.
  우리구 구정 기조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이며,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으로는 국별로 1개씩 8개의 전략목표가 있으며, 50개의 정책사업 총 100개의 성과지표 중 95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미달성지표는 5개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결산서안 지방채발행보고서 1051쪽 및 보증채무현재액 10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기준에 의거 지방채와 보증채무 부담액을 채무액으로 파악하는 실제 현금 수지 차원에서 우리구의 실질적인 의미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안 1073쪽부터 1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종이며 2015년도 말 기준 127억 8,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2억 3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0억 8,5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29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1,107쪽부터 1,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90만 900㎡에 5,942억 2,200만 원, 건물 13만 900㎡에 2,111억 6,000만 원, 기타 12만 715건에 4,262억 1,900만 원으로 총 1조 2,316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안 1111쪽부터 11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말 물품현황은 2015년도 말 기준 60억 600만 원에서 일반승용차 등 신규취득은 10억 100만 원, 일반승용차 등 매각·폐기 등은 5억 8,100만 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64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327쪽부터 330쪽까지,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 7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04쪽에서 107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1쪽에서 13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12쪽, 공직기강 확립 강화,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이 있는데 보상금이 전혀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황운섭  없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왜 썼어요?
  
○감사담당관 황운섭  시책업무추진비는 간담회 활동하는데, 밑에 보상금은 신고 들어왔을 경우에 쓰는......
  
김영섭 위원  전년대비 1건도 신고 들어온 게 없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이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황운섭  외부청렴도를 봤을 때 감사담당관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외부청렴도 부분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다는 것은 사전에 다 차단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성과위주의 행정을 하다보면 미집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신고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업무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황운섭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적법 처리하는 것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신고자가 1건도 없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피콜을 통해서 민원인과 그런 사항들을......
  
김영섭 위원  2015년도는 몇 건이 있었지요?
  
○감사담당관 황운섭  2015년도는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타 보상금은 신고한 사람에 주는 보상금 주는 것인데 신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2014년, 2015년은 외부청렴도가 17위와 18위가 되었나요? 그때 외부청렴도는 몇 위였지요? 결산 승인하는데 업무보고식의 질의를 해서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타 보상금 제도도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신고 온 것을 실적 올리기 위해서 정리하면 안 된다,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라.
  
○감사담당관 황운섭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운섭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56쪽 기획예산과부터 182쪽 세무2과까지 심사보조자료 61쪽에서 90쪽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63쪽, 기관공통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1,926만 230원중 예산절감은 109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816만 8,230원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우리 기관운영에 혹시 부족분을 대비해서 한 것이거든요.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같은 경우......
  
김영섭 위원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부족한 부분 지출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매년 공공운영비는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그때그때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66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주민참여예산운영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 것은 2016년 2월 21일자로 행사운영비는 공무원만 집행하고,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못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저희들이 워크숍 가는데 실비보상금에 민간인들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변경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40만 원은 독산4동 소망어린이공원 커뮤니티 아트를 설치하는데 시비 560만 원하고 구비 870만 원이 들어간 예산인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4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일반인들이 가는데 행사운영비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네, 행사운영비로 쓸 수 없고 실비보상금으로 써야 됩니다.
  
김영섭 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전용할 일이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올해는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홍보마케팅과 보조자료 72쪽, 예산전용이 1건으로 전산장비 보급인데, 사무기기통합관리시스템 복합기 도입방식의 도입으로 신규 복합기 구매비용 전액을 임대비용으로 전용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복합기를 신규로 구매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했을 때 구매보다는 임대가 낫겠다라고 다시 검토가 되어......
  
김영섭 위원  구매를 할 때는 2억 4,000만 원인데 임대를 할 때는 1년에 6,000만 원씩 주지요?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 사무기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3억이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산장비를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구매를 할 경우 유지관리비를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어 이것을 차라리 예산은 전용해서 임대로 하면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로 안 들어가고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전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라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40쪽 행정지원과부터 297쪽 민원여권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59쪽에서 205쪽까지 행정지원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상임 위원으로서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지만 교육지원과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 예산을 이용하고 전용할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의 정책사업에 쏠림현상도 있고, 또 교육정책에 열정을 갖다 보면 예산을 이용·전용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전용이 너무 심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매년 지적한 사항이 이 사항인데 2016년 역시 예산전용이 몇 건입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우선 전용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과 예산 경우는 사업이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섭 위원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있잖아요. 7억 3,979만 원 정도를 해서 819만 2,000원을 감액했는데 그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독산4동 꿈씨 작은어린이도서관이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다 2016년도부터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단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우리 구로 편성해서 직접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사례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819만 2,000원이 꿈씨 어린이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다 직영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이 예산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작은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잔액이 이 정도 밖에 발생할 수 없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교육지원과는 인원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정산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이용·전용한 사례를 좀 더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한 사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과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98쪽 보건의료과부터 326쪽 의생과까지 심사보조자료 209쪽에서 232쪽까지 보건소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보조자료 214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이러한 부분의 사업이 매칭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김수경  네, 매칭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국·시·구비가 30:35:35%로 그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게 희귀난치성, 암한자 진료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국가암검진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30:35:35% 적용됩니다.
  
김영섭 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집행잔액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 같은데, 회계법에 맞게 정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기본적으로 매칭사업은 저희가 공단에 예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요가 높고요. 그리고 보통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치적으로 거의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많아서 마이너스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의 정산자료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맞지요?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의 일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정산이 딱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아까 보건의료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계속 마이너스라면 이 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을 들어봅시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2,4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4억 4,000만 원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런 정도의 조정은 상부와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는 계속 증가가 되는데 국가암검진사업은 이 예산에 맞추어서 어차피 돈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용이나 이용을 해도 우리가 관리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도 항목에 맞게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사무처리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보건의료과장 김준용  예.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08쪽 복지정책과부터 155쪽 문화체육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7쪽에서 57쪽까지, 복지문화국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는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36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68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보조자료 27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86쪽 주택과부터 215쪽 부동산정보과까지, 심사보조자료 93쪽에서 123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16쪽 도시안전과부터 239쪽 치수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27쪽에서 151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안 383쪽에서 389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52쪽에서 15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잠깐만요. 건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용어가 어떤 데는 유보액이다 등 통일이 안 되었을뿐더러 보조금 집행잔액이 어떤 데는 구비가 포함되어서 보조금을 산출한 국도 있고 또 시비와 국비만 해서 보조금을 산출한 국도 있어요. 이것을 금천구 각 국별로 통일을 시켜주셔야 해요. 보조금이라고 하면서 구비가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국은 구비를 보조금에 포함시켜서 결산서를 만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유의해서 집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6월 29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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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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