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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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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24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가산동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가산동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부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안건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해당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부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태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였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심에 따라 본 조례안의 찬성의원이신 김영섭 의원님께서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섭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입양특례법 제35조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금천구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입양축하금 지원기준 및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저조한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태섭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내 입양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입양은 혈연중심의 가족문화와 특히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입양절차 및 심사가 한층 엄격해진 2012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16년 현재 총 45명이며, 이 중 장애아동은 3명입니다.
   입양특례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입양 및 가족 지원,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국·시비로 입양가정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시비로 지원해 오고 있는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매년 2명씩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비로 추가 지원하게 됨으로써 저조한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지원기준으로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하되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부모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검토 후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지원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의 입양 촉진과 양자가 되는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된 입양특례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감안할 때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정부나 시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현재 구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박찬길 위원    예를 들어 정부에서 기존에 어떤 혜택을 주고 입양을 장려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장려금으로 일반아동에게는 100만 원을 작년과 똑같이 지급하고 있고요. 생활안정 정착금이라고 해서 입양아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입양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한데 장애우의 경우에는 보통 마음을 가지고서 장애아를 입양한다는 것은, 사실 배려 없이는 어렵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현재 제도 하에서는 입양축하금 정도만 배 이상 주고 있고요. 나머지 지원 금액들은 거의......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얘기하시는데, 장애아동의 경우 입양아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중증인 경우 월 62만 7,000원, 경증은 55만 1,000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매월?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예,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성인이 되어도......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18세 미만입니다.
  
박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이성재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10시09분)

○부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섭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구축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1인 가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1인 가구 정책 마련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1인 가구 정책 공로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가 가결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리구가 처음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섭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구축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현대화·산업화·대도시화 등으로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기준 우리 구 1인 가구 비중은 40.9%로 전국 34.7%, 서울시 37%보다 높고, 서울시의 경우도 자치구 중 9번째로 다소 높은 편이며, 현재 법제도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법제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고, 빈곤·취약한 사회관계망, 고독사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 대응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상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지원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이며 광범위하므로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부서별 공동 대응 및 협치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1인 가구 복지정책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함과 기본계획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1인 가구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해 공유 주택(share house) 등 주거지원사업, 응급상황대처 및 범죄 예방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개별 상위법령은 없으나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제정을 할 수 있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1인 가구라고 하면 연령대는 정해졌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전 연령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1인 가구가 주민등록시스템상에 4만 194가구가 있는데, 그 중에 20대 미만이 0.3%, 20~30대가 34%, 40~50대가 38%, 60~80대가 26%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저희구의 청년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준공업지역이 많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가산동 디지털단지에 벤처기업들이 많다보니까 주민등록을 옮겨 놓아서 포괄적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청년가구가 많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는 가정을 꾸릴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에는 오차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고요. 1인 가구 혜택을 청년 쪽에만 두게 되면 1인 가구에 편안함을 느꼈을 경우 그러한 역효과가 나지 않겠나 보는 것이고, 고령화 시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타당성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참고하셔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추진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9분)

○부위원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자치분권에 대한 정의,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과 구민 참여의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20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협의회 참석 위원의 수당과 경비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및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권고안을 마련하였고, 2017년 3월 기준 현재 9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권고안을 기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적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으로 금천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민·시민단체·언론인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중앙정부의 계획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 해결과 이를 지원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분권운동 확산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와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금천구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에 관한 내용과 구성형식 등이 전반적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백승권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병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은 김용진 의원님이 발의자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오시면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의원님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회의중지)

   (백승권 부위원장, 김경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겼습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이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김용진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업무의 위탁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개 구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금천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용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용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가운데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실업률은 4.2%이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11.3%로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한층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우리 구는 뉴딜일자리사업, 금천희망취업캠프,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취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인업체 수요와 구직자의 직장 선호에 따른 미스매치 등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 금천구상공회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공공기관 및 G밸리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발굴 추진하되, 서울시 최대의 산업집적지인 G밸리 소재 기업체, 특히 IT·전자 분야의 기업체의 대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유발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강구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사업 추진 지원 및 업무의 위탁,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정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6조에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습니다. 구청 1층에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공공근로가 3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G밸리 내에 기업지원센터에 3명이 또 근무를 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는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20명이 구인등록과 구직등록을 받아서 알선과 취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일자리플러스센터, 주민센터, G밸리 기업지원센터 등에 청년들이 구직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몇 %나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퍼센트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연간 일자리 창출에 총 8,95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는 8,931명을 했는데요. 그중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5세에서 39세를 통계치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1,052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 분들에게 우리가 따로 지원해주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별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는 없고요. 저희가 취업알선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채용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정부에서 해주는 사업은 기업인한테 제공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지원해주는 제도는 정부차원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예전에 도입을 했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서울시에서 폐지를 한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그리고 최근에 작년부터 고용노동부 쪽하고 해서 청년들한테 일정의 지원책을 하겠다고 해서 발표를 했고, 그 결과 논쟁이 있어서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항을 보면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모델 계획은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새로운 모델이라고 해서 특별히 추진한 것은 없고요. 작년에 저희들은 다른 자치구하고 차별화되고 있는 게 G밸리 하우스를 저희들이 SH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에 1인 기업인들 또는 1인 청년들을 위한 48가구를 저희들이 건립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심사를 통해서 6월 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지난 2월인가에 청년기본 조례를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것과 이 조례가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청년 기본 조례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하고는 중복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상충되는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두 조례가 상충되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김경완    없는 게 아니라 청년 기본 조례에도 청년 취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일부는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실행하는데 두 개 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지금 일자리정책과 말고 청년동행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안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경제일자리과에서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전에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우리가 2017년 청년정책 지원 추진계획이라 포괄적으로 전 부서를 아우르는 일자리뿐만 아니고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실 오늘 그 내용을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추진계획을 전 간부들이 공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것들을 오늘 아침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여러 가지 4개 분야로 나눠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큰 틀에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정해 주신 기본 조례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세부 분야인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세부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경완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잘 될지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지금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지금 4개 분야로 크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 일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 쪽에도 있고 마을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각 분야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저도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진 의원님, 황인동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청사의 부지는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3조의 2, 제36조, 제36조의 2, 제90조, 제90조의 2에서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이자율 관련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72조, 제93조에서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토석채취, 불용품 매각, 공유토지의 분필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4조에서는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확보가 곤란한 경우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이 공공청사에 관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4조에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제2조제8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2조제5항은 외국인 투자를 정의한 것이며, 제2조제8항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정의를 한 것으로 잘못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8조, 제72조, 제93조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라고 규정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35조제3항을 영 제35조제2항제2호로 변경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신설한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3의 2, 제36조, 제36조의 2, 제90조, 제90조의 2는 상위법에서 대부료 및 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 2%에서 6%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이자율 관련 부분을 삭제한 것이며, 안 제38조제1호, 제4호는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지 상에 개인 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 점유 기준일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한 것은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1년간 한시법으로 제정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정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를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38조는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이용가치가 없는 공유지와 연접한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4조는 조례 규제개선 차원에서 상위법에 근거 없이 공공청사에 관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 청사 부지 확보에 대한 특혜 소지를 없애고자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구유재산의 대부료 요율 및 분할납부 이자율을 완화하여 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혜 소지가 있는 청사 부지 확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사항을 반영하고,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며 기존 전문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에서 지방회계법 제50조로 상위법 인용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정보증한도액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서 규정한 한도액인 1,0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29일 지방재정법 개정 및 지방회계법의 제정으로 상위법 인용조문과 그 밖에 미비한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상위법 인용조문을 지방재정법 제116조에서 지방회계법 제50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는 재정보증한도액에 대한 정비로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한도액 1,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새로 제정된 지방회계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과 미비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정비한 것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극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의 징수기준과 상이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해당 수수료를 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감면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6조제1항제10호에서는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제2호가목(3), 제2호나목(1)(나), (마) 및 (사)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수수료 징수 기준을 변경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수수료 감면에 관한 조문 정비로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으며,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제2호가목(3), 별표 제2호나목(1)(나), (마) 및 (사)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할 경우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는 연간 100만 원 미만으로 우리 구 재정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세입 감소분은 다음 연도에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통일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그 분들에게 특별하게 특혜를 준적은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종영준    말씀하시는 게 모범납세자 부분이지요? 이것은 서울시 조례에 발급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해서 같이......
  
박찬길 위원    이런 부분은 때가 늦지 않았나......,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 큰 혜택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은 미리 미리해서 그분들의 성실함에 힘을 보태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무1과장 이성욱    혜택은 있었습니다. 수수료 22종이 있는데,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었고요. 대출인하 혜택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좀 더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찬길 위원    이런 부분은 장려해서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이성욱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만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개방 확대 흐름에 발맞춰 구의회 회의실 공간을 개방하여 구의회 청사를 소통과 경청, 나눔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별표 1(편익시설 종류), 안 제4조 별표 2(편익시설 운영시간), 안 제9조 별표 3(편익시설 사용료)에 구의회 청사 회의실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안 제3조 별표 1는 구청 청사 9층 기획상황실의 면적이 변경(258.28㎡→217.13㎡)됨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주민들의 편익 증진 및 주민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간 공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만선 위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개방 확대 흐름에 따라 종합청사 편익시설 공간과 더불어 구의회 회의실 유휴공간을 추가 개방하여 주민의 자기계발과 각종 동아리 회의, 행사 등 장소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공간 공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구청 청사 9층 기획상황실의 면적이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면적 및 사용료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 청사는 개방을 하여 임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 청사는 조례가 없어서 안했던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조례에 없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설해서 새로 하기 위한 조치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위원님, 송재근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1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구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그간 일부 유료로 운영해 오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무료화하여 독서문화에 대한 구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유료화 관련 조항 또는 조문을 삭제·변경하거나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무료화에 따라 안 제3조의 용어 정의 중 문화강좌 수수료에 대한 뜻을 정의한 제5호를 삭제하였고, 안 제6조 및 제6조의3제3항에서는 수강료 관련 조항과 관련 별표2를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조문을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무료화하여 구민의 참여 확대로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 징수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변경한 것으로 우리 구는 현재 56개 정규 프로그램 중 45개 프로그램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 수강료 수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광명시, 안양시, 관악구 등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무료화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2016년에 구민의 독서환경 조성과 편의제공을 위해 동일 생활권인 광명시와 공공도서관 공동이용을 위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는 물론 이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도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목적홀 사용하는데 1일 사용하는데 5만 원이고 2일차부터는 3만 원씩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이것은 이번 변경사항은 아닌데요. 본래 취지를,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운데요. 이번 개정 내용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하루만 사용했을 때 5만 원이고 이틀부터는 3만 원씩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 3만 원씩 액수로 정하는 것 보다는 장기로 사용할 때는 할인이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러기 때문에 30%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액수에서 감액을 해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가산동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시23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0항 가산동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가산동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정보사랑방으로써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해 나가는 가산동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의 계약기간이 오는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계약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 작은도서관은 2013년 9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해든에 위탁해 운영해 왔고, 1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통해 지난 2015년 9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하게 되어 계약기간 만료를 4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그동안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현행 위탁체인 사회복지법인 해든과 계약을 연장하여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님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오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정보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 계약연장에 대한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산동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산동 책이든거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류명기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류명기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명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시책 및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의 해촉,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개 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류명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류명기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내거주 북한 이탈주민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1월 기준 북한이탈 주민수는 전국 2만 9,623명, 서울 6,905명이며, 이중 우리구는 총 196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9번째로 많고, 대부분이 시흥2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4년 189명, 2015년 191명, 2016년 191명, 2017년 196명으로 약간씩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고용,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관련 기관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통합적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 타당한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단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지금 현재 별도로 단체는 구성이 안되어 있고요. 시흥2동 같은 경우 현재 114명이 북한이탈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북한이탈주민들과 지역주민들간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소통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 분들끼리만 소통이 되는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과 관련해서 저희들 자체 내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변 단체에서 행사하고 할 때 그 분들의 참여도 독려해서 그분들만의 소통이 아닌 지역주민들간의 커뮤니티라든지 관변 단체들간에 소통은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애로점은 그 분들이 북한이탈 주민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역에 나오기를 많이 꺼려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와 같이 마을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지금 현재 시흥2동에 1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흥2동 114명의 분들 중에 몇 분 정도가 지역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관악농협이라든지 평통, 자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50명 이내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활동을 하실 수 없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 조례가 발의되면 그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민주평화자문위원회나 경찰서에서 하는 행사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 분들에게 지원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으로 가는 것인지 애매모호해서......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북한이탈주민 개인에게 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물품은 후원 받아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동행탐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문화 바로 알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마을로 나오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 조례가 발의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자치과 주도하에 이런 분들을 구성하고 지원하게끔 하는 게 맞는데 타 다른 기관에서 주도하에 하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염려 때문에 질문한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마을자치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확실히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단체구성이나 그분들끼리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관이 아니라 그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명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11시41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만선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 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을 빠른 시일 내 극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만선 위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을 빠른 시일 내 극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34조(보조금)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2010년부터 매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조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년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과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철저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위원님, 한만석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5붠)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가산금 및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질서행위규제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의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대한 절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7조제2항에서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수수료 가산금 징수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0조에서는 제목을 과태료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절차를 질서행위규제기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한 안 31조 및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삭제하였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는 변경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계획에 따라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가산금 조항과 과태료 부과 등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질서행위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7제2항은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수수료 등 미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안 제28조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정일·정시 배출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한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이태홍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1시50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길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길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헌혈 및 장기기증 등 생명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개 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구민의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을 권장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찬길 위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을 권장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2016년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의 통계자료를 보면 금천구 장기기증 희망자는 2009년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사후 각막기증 효과로 전국적인 증가추세를 보인 2010년 897명으로 장기기증희망등록자수가 가장 많았으며, 2015년 메르스 등 사회적 분위기로 361명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권장사업계획를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를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하고 구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및 보건분소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 진료비 감면,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헌혈 및 장기 등 기증권장을 위하여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헌혈 및 장기 등 기증의 생명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길 위원님, 김수경 보건소장님, 김준용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4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이어 세입증대특별위원회가 3층 대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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