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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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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24일 (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10. 9.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10. 9.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섭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강태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김영섭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완 의원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실 관계로 본 조례안이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김경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재원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발달장애인 등 조례상 용어에 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기능, 운영의 위탁, 지도감독, 예산의 지원,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발달장애인에게 종합서비스 제공, 복지단체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장하여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기능, 운영의 위탁, 지도감독, 예산의 지원,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발달장애인에게 종합서비스 제공, 복지단체의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어떤 장애보다 일상생활, 교육,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사회 통합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자기 결정, 자기 선택, 자기 권리 주장이나 자기 보호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 학대, 무시, 성적 착취, 경제적 착취, 법적권리 침해, 인권 침해 등을 고려할 때 제도적 지원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발달장애인복지센터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서비스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직접적인 위임근거는 없으나 같은 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목적 등을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는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의 검토의견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6조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제7조 평생교육센터의 기능, 제8조 운영의 위탁, 제9조 지도·감독, 제10조 예산의 지원, 제11조 이용의 제한이 추가되었으며 이 조문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과정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규정으로써 법률상의 문제점이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10조에서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다행이고 환영합니다. 금천구 관내 발달장애인 수는 몇 명 정도 되며,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발달장애인 본인도 애로사항이 있지만 보호자 특히 가족 중에서도 어머니들은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를 저는 직접 체험도 해보고 그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10조 예산의 지원에도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고, 제4조에 보면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말아톤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주인공 배형진이라는 분이 발달장애인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보호자, 가족, 특히 어머니들이 함께 동행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들이 있고 실제로 그 분들이 상처와 아픔이 많더라고요. 물론 발달장애인 본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족에 대한 예산의 지원이나 권리보호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호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발달장애인 수는 4월 현재 781명이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군부대특별구역 내에 평생교육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해 주니까 부모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명기 위원  가족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티뷰쿠에서는 어떻게 관여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티뷰크에서는 저 건물을 지어서 위탁관계는 차후에 결정할 겁니다.
  
김용진 위원  티뷰크에서 지원해서 발달장애인센터를 짓는 것과 이 조례는 문제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문제 될 건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은 재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티브커는 20년 동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없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평생교육센터는 특정시설에 관련한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지을 거잖습니까? 이건 조례나 법률에 맞추어서 위탁계약할 겁니다.
  
○위원장 이경옥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위탁 관계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으로 거점화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이 조례를 보면 물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지만 금천구에 있는 시설이고 금천구 발달장애인들에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정원이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30명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금천구민에게 우선권은 전체 정원의 몇 %까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이건 저희가 감독권도 있고 우리 구 관내에 법인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구 주민을 우선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우리 구 관내 주민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명확한 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는 곳에서 서남권 거점화 의지가 문서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복지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지역주민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발달장애인센터가 설립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금천구 시설이 서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거점화되는 시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금천구민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정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80% 정도 이렇게 수치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명문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시비를 지원받아서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천구만 몇 %로 한다는 것을 못 박을 수는 없고요.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여기에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역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에 명문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금천구민 이용인원이 소수가 되고 금천구 외 타 지역이 많아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경옥  위탁운영을 하려는 곳에서 위탁심의서류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데 조례에 그것을 명문화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관계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위탁계약을 할 때 그것을 구체화하는 조항을 명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핵가족화와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금천구 관내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고독사를 예방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핵가족화와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금천구 관내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 조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 보호사업 안내지침 범위에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내용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 및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및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보호사업 안내지침 등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 서비스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함으로써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안이 지자체 최초로 2014년 4월에 종로구에서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 현재 조례 제정 상황은 어떻게 되며, 다른 구를 보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전에는 65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최근에 타 구를 보면 만 50세 이상 또 공과금 체납 가구를 중심으로 영역을 넓혀서 하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는 1인 가구 현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는데 연령대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타 구를 보면 50세 이상도 하는 경우가 있고 공과금 체납 가구로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 구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9개 구가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65세 이상에 대해서 매년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분이 현재 우리 구에는 8,173명이 있고 이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1주일에 한 번 이상 방문하고 주 2회 이상 안부전화를 통해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노인학대 등 조례상 용어에 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학대노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기반이 마련되어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및 핵가족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노인 학대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학대노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5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연도별 노인학대 전체 신고 접수 건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며, 2010년 대비 2015년 전체 신고 건수는 58.7% 증가하였으며 학대 사례의 경우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자의 대부분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들이 36.1%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15.4%, 딸 10.7% 등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66.5%에 달했습니다.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여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관련 조항들을 신설하였으며, 2017년 올해부터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의 범위 안에서 노인학대 예방의 사회적 동참과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치매환자가, 요즘 시설에서 노인학대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시설에 들어가시는 어르신을 보면 치매환자가 많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요양등급 1~2등급의 중증 어르신들이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거든요. 입소자들의 신체자유를 제한하는 강박하는 상태가 철창 없는 감옥 이렇게 가끔 매스컴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선진국을 예로 들면 격리 강박을 하기 전에 의사의 서면처방을 제시하거나 격리 강박 시간을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한다고 교육을 받은 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제한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격리하고 강박하고 함부로 다루는 경향이 있어서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매환자나 중증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합니다. 여러 가지 학대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구에서는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위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어르신에 대한 학대를 예방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가정에서도 노인학대 사례가 있을 수 있고 시설에서는 사명감이 없으면 함부로 대해서 학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서울시 마포구청이나 타 구청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좋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실태조사는 관내 시설 우리가 건강보험공단과 협력체계로 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종사자들이 친부모를 모신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교육이 안 된 사람들의 노인학대가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 사례도 많아요. 경로효친사상이 있는데 어르신을 공경하고 예우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신고사례가 없는데 경찰서와 서울시에서 지정한 노인전문보호기관과 협조해서 최대한 업무를 잘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경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본 조례안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류명기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장, 류명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2분)  
○부위원장 류명기  부위원장 류명기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옥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영장례지원 중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영장례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공영장례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공영장례 업무대행에 따른 올바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부정사례의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정권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적절한 장례처리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도울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공영장례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공영장례업무대행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에 따른 올바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부정사례의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법령에서의 장례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를 근거하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장례 처리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장례급여액 1구당 7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최소 장례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상위계층으로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미성년자·장애인 등)는 현행 장제급여의 지원범위 밖에 있어 사망 시 장례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도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법령의 범위에서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법률의 제한이나 타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위원  제5조 지원방법입니다. 지금 우리 구가 무연고 장례 지원하는 예가 있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우리 구 무연고사망자가 2013년도에는 8명, 2014년에는 15명, 2015년에는 7명, 2016년에는 6명, 올해는 현재 3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75만 원이고 무연고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55만 원만 지원해 주고 안치료로 1일 2만 8,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어떤 게 가장 현실적이죠?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이 수반될 텐데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현재까지 법령상으로 차상위계층도 무연고사망자가 되었을 때 시에서 55만 원 하고 안치료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령상으로 차상위까지 늘린다고 해도 차상위계층이 타 구에서도 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까지 늘려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시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상황인데 내년 예산에 문제가 없도록 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진 위원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해서 화장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체를 병원에 팔기도 한다는데.
  
○복지지원과장 유남성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 후에 화장터에서 구청으로 처리되었다는 확인증이 들어옵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10시57분)  
○부위원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옥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금천구의 지역정책과 공급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이며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계획수립 및 실시 추진실적의 평가를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 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참여 확대, 여성능력개발교육, 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돌봄공동체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안전사업운영 및 지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증진,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지역특성화사업 추진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수당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1조에서 제24조까지 주민참여단 설치, 구성 및 임기, 기능, 활동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제6장은 보칙으로 안 제25조에서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2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계획수립 및 실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3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규정으로 조성기준의 설정, 여성참여 확대, 여성능력개발 교육, 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돌봄 공동체 지원, 일·가정 양립지원, 안전사업 운영 및 지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수당의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5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에 관한 규정으로 주민참여단 설치, 구성 및 임기, 기능, 활동지원의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6장 보칙으로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 진출, 양성 평등의식 고취, 여성인권 증진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 일과 가족의 양립 문제로 인한 갈등, 경력단절 및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한 여성 빈곤 위험, 성범죄에의 노출 등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위험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또한 여성 정책의 발굴과 여성 지위의 향상 등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지역발전 과정과 시책 전반에 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지역정책 전반을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적절히 추진하지 못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양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및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해서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추진, 인력양성, 각종 교육훈련 등과 더불어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지원 등이 수반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조례 내용 자체가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있기에,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위원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하죠?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정확히 예산을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증액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5조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주요정책과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과제라는 것이 여성활동을 위해서 돕는 정책이 되어야지 금천구는 어떤 당에 의해서 사조직화 시키는데 이런 조례를 이용한다든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모든 정책을 보면 조직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주요과제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추진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추진사업목록도 정리가 된다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당의 사조직을 구성하는데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를 보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교육이 있습니다. 이 범위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여성취업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창업 활성화는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세부사항이 전혀 없어요. 돌봄공동체 지원이나 일·가정 양립 지원, 안정성 사업 운영 및 지원, 모든 게 지원이에요. 지원은 인력지원도 있겠지만 대부분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조례가 제정 단계라서 정확한 계획은 세우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현재 여성정책을 펴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직적인 문제는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현재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회 구성은 없을 것 같고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모아서 하나로 추진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도 의원과 충분히 상의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이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할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여성 창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여성 창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의원발의지만 집행부와 상의를 안 했을 리는 없어요. 앞으로 이 조례가 여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진 위원  이 조례가 여성공무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이 조례는 직원보다는 일반주민들에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이경옥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 이경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섭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의 조례상 용어에 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 시책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입주자 간의 분쟁을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권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내용과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다양한 소음이 발생되고 있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층간소음은 소음 관련 민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거복지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층간 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층간소음 문제가 연간 몇 건 발생해요?
  
○주택과장 이덕기  층간소음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 않지만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층간소음 조례를 제정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진 위원  그게 아니라 층간소음으로 해서 합의가 되면 끝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문제가 되어서 경찰서까지 간다든지 하는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덕기  그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김용진 위원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수칙은 시행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덕기  생활수칙보다도 관리규약준칙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건 뭐가 있죠?
  
○주택과장 이덕기  공동주택 안전에 관해서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보도블록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하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이덕기  서로 합의를 할 수 있게끔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층간소음 예방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덕기  조례가 있음으로써 문제가 되면 관리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관리위원회가 있다 하더라고 층간소음은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관에서 깊숙이 관여하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례로 해서 여러 가지 분쟁을 조정하고 예방하는데 결국 예방에 대해서는 주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분쟁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 같은데 주민 간 분쟁에 있어서 관이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조례로 인해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권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관계로 본 조례안이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백승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승권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권고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공조형물 및 설치주체 등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설립 주체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신청방법과 비용부담 대상선정기준 및 위치, 제작기준, 설치 부지면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와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했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공공조형물의 관리와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백승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총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설립 주체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신청방법과 비용부담 대상선정기준 및 위치 제작기준 설치부지면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설립에 대한 처리절차와 이의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관리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공공조형물 건립을 추진하면서도 관리 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조형물의 선정과 건립과정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 의견수렴 미흡으로 건립에 따른 불만 표출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건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기본으로 제정되었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민간인이 설치한 것 중에서 기부채납 받은 거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기부채납 받은 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조형물에 대해서 예산 없이 보수하거나 허가 한 적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현재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필요하시다면 각 부서별로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잘 챙겨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금천구 공공조형물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재 17개 정도의 공공조형물이 있잖아요. 사적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이 있는데 이미 되어 있는 조형물은 이 조례안대로 하면 다 철거를 해야 돼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구청에서 직접 설치하지 않은 민간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대한 것을 관리방안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쉽게 얘기하면 경찰서 부지 앞에 바르게살기실천본부 조형물이 있잖아요. 이 조형물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 내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미 설치된 조형물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누가 설치를 하든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2010년에 호압사에 가면 조그마한 부처님상이 있는데 거기에 전 구청장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바로 철거를 했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위원회를 정확하게 열어서 그 조형물이 그 위치에 맞는지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위원회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설치된 조형물들은 구청장 허가를 받아서 존치를 했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조형물이 그 지역과 안 맞으면 설치한 사람과 상의해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이런 것은 서로가 합의해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공공조형물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시설에 대한 존치 여부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서 방향을 정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대형건물의 경우에 조형물을 하는데 건축과에서 주로 하죠?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인허가 때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이 조례에서 다루는 대상의 범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용진 위원  개인건물에 미술장식품을 하는 건 관리가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때 건축과에서 인허가 할 때 일정규모 이상은 예술장식품을 설치토록 되어 있고 유지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 조례안을 보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조형물이 설치되잖아요. 관리하고 건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관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건 조형물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데 도시벽화도 공공조형물 못지않게 생뚱맞은 벽화도 많아서 이렇게 심의하는 범위 안에 도시벽화도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서 나중에라도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조례안에 공공조형물의 정의에 벽화라는 표현이 환경시설물 유형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관리대상에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11시42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하여 범죄발생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 조례상 용어에 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5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사회 및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범죄 등 강력범죄가 지속적 증가하여 시민들의 불안감과 예방대책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건축법에 건축물의 범죄예방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법제화 하였고 현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조례는 서울시 강동구 외 10개 구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 발생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들에게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신축건물 허가 시 별도의 디자인을 제시할 것인지, 또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타 구의 예를 들어서 제재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검토보고서 2쪽에 보시면 참고사항 중에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 골자를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건축법에서 정한 것인데 건축법에서 국토부에서 정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서 건축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과 적용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에서의 범죄예방 설계기법에 적용과 도입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미 적용이 되어 오고 있다는 내용을 건축심의 그리고 건축 인허가 때 상당부분 같이 적용되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섭 위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 디자인을 적용토록 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예. 그런데 이 조례 제정과 맞물려서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심의를 하면서 범죄예방 요소를 같이 고려하게끔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침적인 성격으로 해서 건축심의를 통해서 컨트롤할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평수에 제한을 두나요. 건물 규모에 제한을 두나요. 그리고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 타 구 사례를 보면 디자인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이 조례를 병행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지금 우리 구에서는 다세대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 경관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경관조명이나 2~3층 올라가는 계단을 건축심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근거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이 인센티브를 검토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서울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하는 게 아니라 울타리나 수도관을 타고 못 올라가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그것과 보안등을 10m마다 하나씩 설치하게끔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마련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11시52분)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9항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시흥재정비촉진지구 내 시흥1·2촉진구역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었고 2016년 12월 8일 구역 해제가 됨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2항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위하여 같은 법 제4조 3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상정안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은 제안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3월 16일 시흥3동 소재 금천문화원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2항에 따라 당초 지구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는 구청장이 촉진지구 지정해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서울시에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흥1·2재정비촉진구역은 기 해제되어 도시기반시설 및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은 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따른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제지역에 대한 저층 주거지 관리방안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촉진지구 내 시흥1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총 4개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재결정을 위하여 서울시 주관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촉진지구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재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한 시흥1·2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및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을 위해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를 거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건입니다.
  본 안건의 추진 과정을 요약해 보면, 서울시에서 2006년 10월 19일에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11년 2월 17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 하였으며, 2011년 12월 19일 시흥2촉진지구 추진위원회 승인, 2012년 3월 23일 시흥1촉진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사업이 추진되어 오던 중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2015년 3월 24일 시흥2촉진구역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2016년 4월 14일 시흥1촉진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었으며 2016년 12월 8일 시흥1·2촉진구역 지정 해제 고시되었으며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을 요청하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될 것입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결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2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법적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같은 법 제4조 3항에 의거 본 구역을 해제 결정하고자 제출된 의견청취안은 제반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구해제 결정고시와 더불어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면 지구지정 이전 상태로 모든 도시관리계획이 환원되어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울 것이므로 낙후된 주거지의 도시재생을 위해 올바른 방안이 강구될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행정 지원으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하며,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추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서 건축심의하면서 심의된 내용을 건축주가 반영해서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법에서 허용하는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한할 수 있냐고요. 그건 구청장 월권행위 아닌가요? 법에서는 엄연히 해제가 되면 당연히 일반적인 건축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건축 허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건축 가이드라인이 건축심의와 관련되어서 균형감 있는 심의를 위해서 건축심의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인허가 판결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민의 권리에 대한 침해요인이 있는 것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에서 다루기 어렵습니다. 다만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저층 주거지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동안 무분별한, 소위 말하는 분양업자들이 난립으로 건립해서 속된 말로 먹튀가 양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1·2구역을 무분별하게 건축 허가할 것이냐.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했거든요. 나만이 아니고 류명기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1구역, 2구역에 대해서 구청에서 준비한 것은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지금 서울시에서 TF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이번 주 수요일날 거기에 참석해서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가시화되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심의위원들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월권행위다 이겁니다. 법에서 허용하는데 건축심의위원들이 건축허가에 너무 제한을 가한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든 간에 구청장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떻든 간에 법으로는 가능한 사항을 건축심의위원들이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은 선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1구역, 2구역 개발계획 같은 것은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는 마당에 다른 것을 지정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구청 나름대로 구상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 시흥1·2구역 재개발사업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 전체 해제되는 사항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었고요. 그 개발과 정비라고 하는 부분이 엄밀히 따지면 민간토지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구청 나름대로의 계획만으로 꾸려가면 제2의 뉴타운과 1·2구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 해제 시기 즈음부터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에 어떠한 개발수법과 정부나 시에서의 지원정책들이 있는지를 국가 차원이든 아니면 시 차원이든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이든지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민협의체라는 모임을 통해가지고 알려드리는 역할들을 해왔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일환으로 정부의 어떤 공모사업이 새뜰마을사업이라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접목하는 것들을 주민들과 같이 얘기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새뜰마을사업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13쪽, 지금 현재 시흥재정비촉진구역 지정해제인데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결정된 것이 무효화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빨간 표시된 지역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개인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촉진지구라는 것은 저희가 통상 뉴타운이라는 큰 바운더리, 70만㎡ 넘는 바운더리의 촉진지구가 있고요. 그 안에 시흥1구역과 시흥2구역이라고 하는 촉진구역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흥1·2구역을 뺀 나머지 촉진지구 안이면서 시흥1·2구역이 아닌 지역은 예를 들면 석수역세권도 있고, 박미마을도 있고, 시흥생활권중심 이런 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지구단위나 아니면 개별적인 법령에서 정한 건축인허가 규정에 따라서 이미 종전부터 인허가를 통해서 가능했고요. 시흥1·2구역은 직접적인 건축제한이 구역해제와 동시에 할 수 있게끔 변화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의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지금 현재 건축행위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도시계획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엇박자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해제가 된다면 건물주들이 자기 용도에 맞는 집을 지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시미관이라든가 도시계획, 도로망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개인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제재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건축인허가를 막는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건축심의라는 그런 제도 속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난개발 등이 같이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 진입로라든가 소방도로 확보,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는 소방도로, 골목길이 좁다 보니까 이러한 도로망을 확충해야 되는데 건축심의를 하실 때 도로를 넓히면서 소방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도시개발이 됐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망이 협소하고 주차난이 심각하고 해서 현재 심의가이드라인에서는 폭 6m 도로가 유지되도록 대지로는 인정을 해주되 도로로 6m를 확보토록 하고, 그러니까 1~2층은 6m를 확보하도록 벽면지정선을 했고요. 3~4층은 4m 도로 폭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하고 저층주거지 관리방안 TF를 같이 하면 지금 약 10개 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독산3동 재정비사업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김형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4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이어 세입증대특별위원회가 3층 대회의실에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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