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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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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25일 (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일정, 감사위원 편성, 감사방법, 감사장소,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 감사계획을 논의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상정된 감사계획서 초안은 그간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나 다시 한 번 면밀한 논의 후 확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금천구청 전 부서, 보건소, 구의회, 그리고 10개 동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전반이며 지난해 감사한 사항도 감사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감사방법은 정회 중 결정된 대로 1안으로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감사할 사항으로는 2016년도 및 2017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내역과 예산집행사항, 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흡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5쪽 감사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1일차는 구청 감사장에서 감사 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및 감사위원 소개, 증인선서, 구 간부소개 등을 하고 곧바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2개 반으로 나누어 1일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2일차부터 6일차까지 5일 동안은 대면감사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7일차에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의견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을 듣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서를 12쪽 별첨4 양식에 의거 5월 4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겠으며 충분한 자료 검토를 위해 제출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논의하여 결정된 내용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김용진 위원  잠깐만요.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기간이 5월 4일까지라고 했는데 저는 5월 4일까지 준비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 하면 5월 9일 선거를 지나고 해야 하니까 이걸 늦춰 주시고, 그리고 구청에서 5월 18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좀 더 늘리는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그러면 언제까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김용진 위원  대선 끝나고 5월 13일~14일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경완  저희가 자료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2주 전까지는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5일 정도 늦춰도 되겠는데요.
  
○위원장 김경완  5월 10일까지 괜찮겠어요? 기간이 짧을수록 자료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대로 5월 4일까지로 할 것인지 김용진 위원님 말씀처럼 5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박찬길 위원  5월 10일까지 우리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의회법제팀장 강동수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받아보시고 검토하실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바로 받으시고 바로 행감장에 가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 날짜를 늦출수록 위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김용진 위원  제출기간이 5월 18일에서 4일을 늦게 요구하면 그쪽에서는 5월 2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의회법제팀장 강동수  저희는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위원님들의 검토시간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5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하고요. 그 이후에 제출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늦게 받을 수 있거든요. 5월 10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겠으며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해 제출기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감사반 구성은 1안으로 해당 지역구별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하여 결정한 내용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결정된 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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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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