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9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30일 (금) 10시2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73쪽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추가분 86억 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명시이월조서와 90쪽부터 94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기획예산과 1건, 홍보마케팅과 1건, 경제일자리과 4건으로 총 6건에 7억 9,078만 1,000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지원 사업은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시 보조금이 10월 31일 교부되어,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에 의거 지역사회현황 조사 및 분석 등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5,27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과의 구정홍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G밸리 패션아울렛타운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관련 홍보조형물 설치 예산으로, 패션아울렛 3사와의 협의가 2016년 10월 14일 이루어짐에 따라 당해연도 내 공사계약 및 집행이 어려워 구비 부담분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의 명시이월 4건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청 공모에 선정된 나들가게 육성지원 사업은 사업참여 12개 지자체 공동건의에 따라 사업기간을 내년도 2월말까지 연장키로 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국비보조금 1억 7,291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남문시장 아케이드 도로포장, 우시장 홍보조형물 설치, 현대시장 CCTV 및 방송장비 설치, 현대시장 비상소화전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설치장소 및 수량 등 상인회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2억 7,55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독산동 우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은 서울시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 9월 시비 8,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구비 2,000만 원을 가지고 일괄 발주하고자 명시이월하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내 1점포 1소화기 설치 사업은 서울시에서 소화기 구입비 955만 원이 12월 23일 교부되어 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마을자치과 소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9,0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68억 2,000만 원 등 총 86억1,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총 6건에 7억 9,078만 1,000원으로 기획예산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 지원 1억 5,272만 5,000원은 상위 계획에 의거 2017년부터 추진될 예정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하고, 홍보마케팅과 구정홍보시스템 운영(홍보 조형물 리모델링 및 추가 설치) 1억 원은 패션아울렛 3사와 협의지연으로 2016년 10월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당해연도 내 공사계약 및 집행이 불가합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나들가게 육성지원 1억 7,291만 원은 2017년 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2억 7,559만 6,000원은 상인회와 협의지연 등으로 2017년에 추진하며, 독산동 우시장 화장실 개선 8,000만 원은 2017년 예산과 일괄 발주하여 공사의 품질과 적정공기 확보를 위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전통시장 내 1점포 1소화기 설치 955만 원은 보조금이 2016년 12월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 등 사유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특별교부금 연말지원 사업 부족분 편성 및 국·시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우리 구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격동의 한 해였던 2016년도도 이제 하루만 지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게 됩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12월 끝자락까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백승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찬길 위원님, 박만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행정지원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의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굳은 약속과 함께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과 명시이월 8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78쪽 마을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공사비 소요액 총 85억 중 부족분 17억 9,000만 원을 추가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9월 2일 예산편성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구 예산운영계획상 본 사업 공사비의 일부를 추경에 반영해야 할 상황이었고, 이때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 부족분 17억 9,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 편성하여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서 100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먼저 100쪽, 교육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구립도서관 노후시설 개선비로 이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난 12월 23일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불가하여 7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101쪽,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사업비에 대한 명시이월로 이는 2016년 12월에 착공된 장기 계속공사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공사비와 감리비 58억 1,994만 8,000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02쪽, 읍·면·동 복지 허브화 현판교체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로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센터를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공식명칭인 행정복지센터로 현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 찾동 사업 1단계 시범구로 지난 2015년 12월 동 주민센터의 현판을 교체한 바 있어 잦은 현판변경에 대한 주민혼란과 예산낭비에 대한 언론의 비판보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이월하여 다른 자치구와의 보조를 맞춰 추진 시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03쪽, 찾동 전기차량 운영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난 12월 보조금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2억 6,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04쪽, 구 백산지구대를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로 금천경찰서 등과 협의가 지연되어 올해 12월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착공부터 준공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 품질 및 적정공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2,987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05쪽, 찾아가는 독산1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난 10월 10일 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주민 등과의 공간개선 범위에 대한 협의가 지연된 관계로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지출이 불가하여 공사비와 물품구입비 6,19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학생 구정참여 사업인 대학생아르바이트 사업비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난 12월 26일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1,81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로 국민안전처로부터 지난 11월 24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현장조사부터 준공까지 8개월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공사품질 및 적정공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족예산의 확보와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마을자치과 소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9,0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68억 2,000만 원 등 총 86억1,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은 총 8건에 74억 9,693만 8,000원으로 교육지원과 구립도서관 노후시설 개선 7억 5,000만 원은 특별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마을자치과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58억 1,994만 8,000원은 2016년 12월에 착공된 장기계속 공사로 당해 연도 내 예산 집행 불가에 따른 것이며,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판교체 5,000만 원은 잦은 현판변경에 대한 주민혼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시기에 추진코자 함이며, 찾동 전기차량 운영 2억 6,700만 원은 보조금 등이 12월에 교부되어 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렵고, 마을활력소 공간 조성 및 운영 2억 2,987만 원은 구 백산지구대를 마을활력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찰서 등과 협의지연에 따른 것이며, 찾아가는 독산1동 주민센터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6,196만 원, 대학생 구정참여 1,816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3억 원은 보조금 등이 늦게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금회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당해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우며, 서울시 특별교부금 연말지원 사업 부족분 편성 및 국·시비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보건의료과 1건, 건강증진과 2건입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명시이월 예산은 시민건강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예산으로 시비 2억 9,890만 5,000원 구비 5,000만 원 총 3억 4,890만 5,000원입니다.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나 공사착공에서 준공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동절기 공사 및 임시진료소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등을 고려할 때 연도 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건강증진과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첫 번째,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으로 국·시·구비 총 6,577만 9,000원이며 사업기간이 2016년 10월 4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로 예방접종 후 신청, 심사, 지급까지 약 30일이 소요되어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며, 두 번째 정신보건사업 업무종사자 방한복 지원사업비로 시에서 특별교부금 630만 원이 2016년 12월 30일에 교부되어 당해년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4억 2,098만 4,000원으로 보건의료과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3억 4,890만 5,000원은 2016년 11월에 설계용역 완료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려는 것이며, 건강증진과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577만 9,000원은 사업기간이 2016년 10월 4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며, 정신보건사업 630만 원은 특별교부금이 12월에 교부되어 당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교부되었으나 연도 내 공사 발주기간 부족으로 예산을 이월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쟁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