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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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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30일 (금) 10시2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이경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86쪽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안전경로당 조성 사업비로 서울특별시에서 지난 12월 23일자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천발달장애인복지센터 건립비로 위탁체가 미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87~89쪽 여성보육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5건입니다. 먼저 국·공립 직장혼합형어린이집 설치비로 사업지는 가산동 더루벤스밸리이며 사업지 매입이 2017년 1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리모델링비에 해당하는 민간대행사업비 6,900만 원을 매입 이후 지급하고자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 1차 내 어린이집 매입 건으로 현재 구립아람어린이집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은 놀이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3,896만 원과 옥상텃밭 조성을 위한 3,394만 원으로 어린이집 준공이 11월 30일에 완료되어 놀이터공사의 당해연도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옥상텃밭 조성비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건으로 대상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결정이 12월 14일에 이루어져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시비 1억 4,619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어린이집 매입 건으로 이월내용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해당 어린이집인 한사랑어린이집과 도토리자연어린이집이 2016년 12월 1일에 개원하였으나 원장 선임이 늦어져 리모델링비 시비 8,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건입니다. 사업지는 독산4동 예람어린이집과 시흥1동 힐스테이트어린이집으로 예람어린이집은 국·공립 전환의 선행조건이 늦어져 회계연도 내 사업 시행이 어렵고 힐스테이트어린이집은 위탁체 미선임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사업 착수가 불가하여 해당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서 77쪽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편성 및 90~91쪽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2017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1차연도 공사 및 감리비 확보를 위한 구비 68억 1,9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3억 6,000만 원 총 81억 7,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공사비 71억 7,000만 원은 전체 공사비 221억 9,200만 원의 약 32%에 해당되며 감리비 10억 900만 원은 전체 감리비 20억 1,800만 원의 50%에 해당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편성 예정인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비 81억 7,900만 원과 설계용역 및 부대비 1억 8,900만 원 등 총 83억 6,800만 원을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는 2017년 1월에 창단 예정이며 창단에 따른 연맹 가입비 500만 원은 창단연도에 지출하게 되어 있어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심 전문위원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심  전문위원 전영심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규모 총괄과 세출예산편성내역, 명시이월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문화체육과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68억 1,987만 원으로 공사비 58억 1,087만 원, 감리비 1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17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총 9건 100억 2,902만 4,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안전경로당 조성사업비 3억 원과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사업비 6억 원으로 안전경로당 조성사업은 특별교부금이 2016년 12월 23일 교부되어 연도 내 공사발주기간이 부족하며,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은 2017년 시비 보조금 확보 및 기부채납자 미 선정 등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이고,
  여성보육과는 국·공립 직장혼합형어린이집 설치사업 리모델링비 6,900만 원은 해당 물건을 2017년 1월에 매입 예정이며, 캐슬어린이집 매입 사업비 7,281만 원은 놀이터 설치와 옥상텃밭 조성비로 2016년 11월 30일에 준공하여 공사발주기간 부족과 동절기로 집행이 어려우며,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비 1억 4,619만 4,000원은 2016년 12월 14일 어린이집 전환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가정어린이집 매입 사업비 8,700만 원은 2016년 12월 1일에 개원하였으나 원장 선임이 늦어졌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사업비 3억 8,000만 원은 국·공립 전환의 선행조건 불이행 및 원장 미선임 등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83억 6,892만 원은 2016년 12월 27일 현상설계공모 심사 및 금회 추경편성으로 당해연도 내 계약 및 집행이 불가하며, 금천구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비 500만 원은 연맹가입비로 창단연도에 지출하게 되어 있어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구립어린이집에 3,800만 원이 이월액으로 잡혀 있잖아요. 어린이집으로 허가가 났으면 어린이집 시설에 맞도록 준공된 것을 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준공 이후에 해야 되거든요
  
김용진 위원  당초부터 어린이집으로 허가가 났으면 어린이집에 맞게끔 모든 시설이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캐슬어린이집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캐슬어린이집은 분양을 받은 것이거든요. 준공이 나야 내부적인 시설을 할 수 있어서......
  
김용진 위원  어린이집으로 허가가 났으니까 그쪽에서 어린이집 시설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어린이 놀이기구나 시설은 들어가는 사람이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캐슬어린이집 분양을 받을 때 주택과에서 허가해 주었을 거 아니에요. 50인 이하로 받았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50인 이상으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허가를 잘못 내준 거네요. 주택과 계약조건 가져와야 돼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주택과에서 내주는 건 건축물에 관한 허가사항이고요.
  
김영섭 위원  허가사항이라 합시다. 그 땅이 한정이 되어서 놀이터를 만들 수 없는 사항이었으면 우리 구에서 그걸 인수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어린이집 인가는 여성보육과에서 하고요. 건축물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축물이 준공된 다음에 내부를 꾸미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명시이월이지만 이것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뭔가가 안 맞아요. 우리가 분양받을 때 조건부로 되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주택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조건에 50인 이상이라고 한 걸 알고 했다면 놀이터는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계약서 원본이 필요해요. 열람을 해봐야겠어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계약서상에 시설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일반주택을 지어도 조경이 몇%, 어디가 몇% 이렇게 허가를 내줘요.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더 되냐고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열람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가정어린이집 매입에 8,700만 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개원은 12월 1일 했나요? 원장이 없는데 어떻게 개원을 했죠?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원장을 선임하려고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입후보한 사람이 워낙 자격이 안 되어서 선임을 안 하고 대체 원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내가 알기로 두 번이나 선임공고가 나갔죠? 왜 못 뽑죠?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적격자가 없어서 못 뽑았습니다.
  
강태섭 위원  응시한 사람은 자격이 되니까 응시했을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심의위원들이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나은 분을 선임하자고 해서.
  
강태섭 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원장도 없이 무슨 개원을 해요. 엉터리 아닙니까. 심의 자료를 보여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89페이지에 연맹 가입비가 500만 원인데 2017년에 창단될 것으로 가정해서 예산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2016년도에 창단이 예정되었다가 2017년으로 연기가 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이건 구비가 아니고 시 보조금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창단되니까 올해 집행해서 창단 준비를 하려고 시 예산을 받아서 간주처리를 했는데 연맹에서 내년도 등록은 내년에 받으니까 내년에 신청하라고 해서 이월한 겁니다.
  
○위원장 이경옥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구비가 얼마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127억 8,0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돈은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이 국비 보조금 60억, 시비 보조금 59억, JP홀딩스 30억 해서 149억. 그 다음에 신규로 68억 등 총 23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은행 돈은 어디로 갔죠? 20억.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우리은행에서 20억을 받고 1층을 주는 걸로 얘기가 되었다가 안 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게 아니고 구금고 계약 당시에 20억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어요. 그때 20억을 다목적체육센터 할 때 우리은행에서 구금고 지정한 금액으로 해서 20억을 준 거예요.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문화체육과장 고문규  준 게 아닙니다. 협의만 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다목적문화체육센터 1층에 우리은행을 제 기억으로는 100㎡ 정도 주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이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82쪽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 사업의 조합 직접설립 공공관리지원을 위해 2016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보조금이 12월 26일 교부되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절차가 2016년 12월 28일 완료되어, 조합 직접설립 공공관리 지원용역 등 관련 예산을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 예산은 창의적 어린이 놀이터 재조성 사업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2016년 10월 26일과 12월 26일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고, 노후된 시흥4동 효봉어린이공원을 주민참여형 디자인 설계를 통해 어린이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재조성하고자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공사비 등은 당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끝으로 환경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6년 에코마일리제 운영 사업과 관련 하반기 우수구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1,153만 8,000원 중 당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한 일부 예산 630만 원을 이월하여 2017년 상반기 서울시 평가를 대비하는 등 원활한 예산 집행 및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심 전문위원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심  전문위원 전영심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 5억 6,739만 원으로 주택과의 정비사업 공공관리 사업비 3억 4,229만 원으로 시보조금이 2016년 12월 26일 교부되었고, 공원녹지과는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비 2억 1,880만 원으로 특별교부금이 2016년 12월 26일 교부되어 당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환경과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사업비 630만 원을 2016년 11월 30일 시 보조금 교부로 2017년 상반기 서울시 평가를 대비하여 원활한 예산 집행 및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이월하는 것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특별교부금 및 시 보조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써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함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95쪽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게 저번에 예산 심의 때 얘기가 나왔던 3억 4,229만 원이 맞나요?
  
○주택과장 이덕기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럼 현재 시비 확보는 됐나요?
  
○주택과장 이덕기  네, 시비 확보가 26일자로 2억 5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비가 늦춰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사실 시비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억지로 받았는데요.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정비구역지정이 확정이 되어야 내려줄 수 있는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서울시 정비구역 예산 편성한 것이 1억 5,0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돈은 26일날 받았지만 정비구역 지정은 28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고시까지 끝내려면 1월에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고시까지 끝내야만 시비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안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갔었고 관련 팀장도 두 번이나 들어가서 일단 내려주면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든 명시이월을 해서 쓸 테니까 내려주십사 해서 약 이틀 정도 더 빨리 내려준 것 같아요.
  
김영섭 위원  정비구역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성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고시가 끝나면 그러면 약 8월까지는 용역관련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무지개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덕기  네, 그렇습니다. 조합설립을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것을 할 때 용역은 필승아파트 쪽하고 같이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안 하는 것은 그쪽 사정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호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문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문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서안 98쪽에서 99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사항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은 우리 구를 포함하여 총 24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17일 4,3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 9월 26일 시비 3,24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사업비가 7,54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13일까지 수거실적으로 지급된 보상금은 3,755만 1,000원이며, 감시원증 제작 및 정비용품 구입 353만 원, 상해보험가입 207만 3,000원으로 총 4,31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 후 남은 3,224만 6,000원 중 상해보험가입으로 집행예정인 92만 7,000원을 제외한 3,131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17년에도 연속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명시이월 예산은 시흥IC 일대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금년 8월 10일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5억원을 교부받아 시흥IC 주변 용량부족 및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공사 구간 하류인 구로구 구간에도 하수도 개량을 병행하여야 하는 등 협의 기간이 소요되며, 공사발주에서 예산집행 완료까지는 6개월의 사업기간이 소요됨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당해 연도 예산집행이 어렵고 동절기 공사 품질 저하가 우려되어 본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박문호 안전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심 전문위원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심  전문위원 전영심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 5억 3,131만 9,000원으로 건설행정과는 옥외광고물관리 사업비 3,131만 9,000원은 2016년 9월 26일 특별교부금 등으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불법현수막 수거에 따른 주민시상금 등을 이월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치수과는 시흥IC 일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비 5억 원으로 2016년 8월 12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으나 구로구 구간 하수도 계량관리 협의기간 지연 및 동절기 공사 품질저하가 우려되므로 이월하여 적정공기로 안전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영기 치수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임형규 하수팀장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특별교부금이 5억이 내려왔는데 그 시기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을 때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했지 돈만 있었으면 할 수 있었잖아요?
  
○하수팀장 임형규  예,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8월에 교부금이 왔는데 아직까지 추진 못 한 이유가 뭐예요?
  
○하수팀장 임형규  시흥IC 주변인데 우리 구간은 1,200mm로 해야 되고 구로 쪽엔 700mm가 묻혀 있습니다. 구로와 협의를 하는 기간이 걸렸고 8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설계를 하는데 1개월 걸리고 입찰 보는데 1개월 걸리고 그러면 10월이 되었기 때문에 2개월에 공사를 다 못 합니다. 서울시에선 보도 쪽에는 11월부터는 공사를 전면적으로 중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부족합니다.
  
김영섭 위원  구로에서는 700mm를 어떻게 개선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하수팀장 임형규  거기도 우리와 맞춰서 1,200mm로 해야 됩니다.
  
김영섭 위원  명시이월하면 공사시기를 언제로 보나요?
  
○하수팀장 임형규  설계는 다 되어 있고요. 명시이월되면 1월에 입찰해서 3월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3월이면 해빙기잖아요. 그때 적정할까요?
  
○하수팀장 임형규  3월에는 공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사시기를 잘 정해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수팀장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비심사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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