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고영찬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샛별 위원장께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발의에 따른 행정재경위원회 참석 관계로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도병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고영찬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안건 발의자 엄샛별 위원께서 지금 행정재경위원회 참석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엄샛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제2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부터 엄샛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영찬 부위원장, 엄샛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24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10시13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유민석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유민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유민석입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2024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영평가와 성과평가가 작년 기준으로 오진이 대표님 때 나왔던 결과를 지금 현재 기관장평가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맞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 기관장 평가기준에 따라서 기관장도 그만큼의 성과급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표님이 다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지금 이 평가는 2023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진이 대표한테 지급되는 평가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역대 경영평가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성과평가도 지금까지 문화재단이 받았던 점수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재단 임금 문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현재 2023년 말 기준으로 문화재단 직원들 급여가 서울시 22개 문화재단 중에 19위 정도 되고 있는데 이번 성과급과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감안하면 10위권 정도는 올라갔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성과평가 기준은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각 단위별 급여 받으시는 분이랑 저희 생활임금하고 기초급여 받으시는 분들의 격차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팀장이 팀장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과장이 과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이번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7.78%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10위 권 정도는 올라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직급별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전 직급별로 7.78%가 일괄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그만큼 급여 수준이 올라간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자세한 사항은 따로 보고하여 주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경영평가나 성과평가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하지 마시고 결과자료를 복건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셔야 저희가 판단하고 보고받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정찬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유민석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유민석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유민석입니다.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시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13kg 넘으면 안 가져가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일단은 우리가 13kg가 넘으면 거기에다가 무게를 제한해 달라고 수거 거부 스티커를 붙이고요. 홍보를 합니다. 현재 과태료 규정은 아니고요. 주민들에게 환경미화원이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정하게 배출해 달라는 홍보를 한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그렇습니다.
○장규권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주민센터에서만 판매하는데 편의점 같은 데에도 활성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되어서 특수규격봉투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규정을 지금.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현재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장규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질의에서 무게를 정한 이유가 환경 공무관들이 힘들어한다는데 어떤 점을 힘들어한다는 걸까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장시간 쓰레기를 수거해서 차에 올리기 때문에 근골격계 위험성 요인이,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서도 지침을 개정하게 되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규정을 해서 자치구에서 개정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하면 무게가 50L는 13kg, 75L는 19kg으로 지침에 나와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지참에는 밀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왔고요. 리터당 얼마 규정은 없습니다. 밀도를 따졌을 때는 우리가 측정해 봤을 때 이렇게 무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면 저희가 50L를 기준으로 평균 무게를 혹시 측정해 본 적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제가 직접 평균 무게는 측정해 본 적이 없고요. 보통은 일반 주민들께서 준수해 주는데, 과도하게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꼭 끝까지 붙여서, 테이프로 붙인다거나 해서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 초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해서 환경미화원의 위험성 요인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병두 위원 공무관분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무게는 측정을 어떻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들면 손저울 같은 것을 구입해서 대행업체별로 나눠주고 거기서 과도하게. 보통은 손으로 들어봐서 알지만 좀 애매하거나 수거 거부를 붙일 때는 정확히 측정해서 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치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왜 안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시면서 홍보나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지금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홍보 방법은 어떻게 구상이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관련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SNS나 구청에서 활용 가능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게 제정이 되더라도 홍보가 제일 중요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빨리 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유민석 문화환경국장, 유병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0시28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고영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제251회 임시회를 맞이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 조례안에 보면 검토의견에서도 마을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중복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공공시설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느 공공시설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한 데 그것에 대한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공공시설의 경우는 조례 제2조에서 정의했던 대로 문화체육센터라든가 복지관, 이런 위주입니다.
○김용술 위원 문화센터나 물론 복지관도 하겠지만 지금 우리 금천구에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차 1대로, 만약에 이걸 운영하게 되면 셔틀버스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현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그러면 이 노선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노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인인구가 증가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공공병원이라든가.
○김용술 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노인 약자들을 위해서 이동 수단으로 하는 것은 옳다고 보는데,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지침을 어떻게 생각한 부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셔틀버스에 대한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새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내가 봤을 때 앞으로 이것 가지고 민원도 더 수반할 수 있습니다. 어디는 어디까지 가고 왜 여기는 안 오느냐 여기도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생기면 되면 해결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악성 민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노선까지도 생각해서. 공공시설이 지금 금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술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 의원 저는 이 조례 제정 취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들에 대한 관리 문제를 조례를 통해서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기왕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요새 마을버스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시흥동하고 독산동하고. 그런 데에 이렇게 셔틀버스를 긴급하게 투입한다거나 적절하게 그런 민원 해소를 위해서도 막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다면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에서 정의에 보면 ‘구에서 운영하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립 관련된 시설은 전체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또한 해당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곳이 지금까지 현재 서울에서는 성동구하고 용산구가 조례에 의해서 운행하고 있고 그 이외는 다른 법에 의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어린이집까지는.
○위원장 엄샛별 조례안에서는 사실상 포함되는데 노선검토 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네.
○위원장 엄샛별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을 말씀드린 이유는 고영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현재 마을버스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서로도 쏟아지고 있고 구의회로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지금 대안도 없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고영찬 의원님께서 저는 이 조례가 그 대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물꼬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좋은 시기에 적절하게, 고정이 아니더라도 임시적으로 사용하셔서 저는 마을버스 회사들을 압박하는 수단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격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재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엄샛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주차장 이용 관련해서 어제도 이런 감면조례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입니다. 주차장에 만약 독립유공자나 유공납세자분들이 주차하고 결제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그게 등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증명하는 신분증을 내야 감면이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제가 알기로는 신분증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을 전부 돌아보면 대부분의 주차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을 기계식으로 하잖아요. 번호판을 찍고 번호판이 계산되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독립유공하신 분들이나 유공납세자분들에게 신청받으시든지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자동차를 등록해서 그분들이 차량을 할 때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증명서를 안 가지고 다니거나 혹시 놓고 왔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은 또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저희가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앞서 도병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미 통합이 돼 있어서 장애인등록 차량이면 사람이 없어도 공공시설에서 자동으로 그냥 입력돼서 감면돼서 나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보훈처가 격상됐으니까 그런 시스템도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는 감면 혜택이 있고 차를 구매할 때도 뭔가 연관이 있어서 그게 된다 하지만 이 국가유공자 혜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연동이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우리 조례가 다 바뀔 정도면 저는 사실 그것이 수반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은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발의함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에 참석 관계로 지금부터는 고영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엄샛별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영찬 지금부터 본 위원이 엄샛별 위원장님을 대신해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0시49분)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정재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제2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는 금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강숙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53분)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서울 자치구 몇 군데에서 가지고 있을까요? ○도로과장 이혁재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결과요?
○도로과장 이혁재 25개 중에서 강남구, 강동구 그다음에 강북구가 추진 중에 있고 개정 완료한 데가 강서구, 관악구, 서대문구, 종로구가 있고요. 나머지 구청도 지금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개정 조례를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조례가 통과된, 그러니까 시행되고 있는 구청은 몇 개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혁재 강서구, 관악구가 개정 완료했고요.
○도로과장 이혁재 그다음에 서대문구 제정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종로구가 제정 완료했습니다.
○도병두 위원 3조 구성에 보면 30~50명 위원으로 하는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도로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위원들 중에 여성분들도 일정 비율로.
○도병두 위원 너무 명확하지 않은 말이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것은 정확한 기준을 두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명확한 기준을 조례에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30~50명 내외라는데 혹시 조례가 통과된 구청들은 몇 명의 위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이혁재 40명 정도, 많은 데는 50명까지도 하고요. 당연직이 10명, 과장들, 그다음에 구청장, 국장 해서 1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30명은 각 분야별로 토목, 건축,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럼 다른 구청도 40명 내외로 실시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숫자의 적정성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제3조3항2호를 보면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것도 너무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닌가요? 이 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에 보면 이런 기준은 없거든요. 이것 너무 모호한 기준을 넣은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혁재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면 그 관련분야,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긴 하는데 기술사라든지 각 분야에 대한 교수님, 그다음에 그동안의 경력, 그런 것들을 세부화해서 모집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 기준은 3호에 있잖아요. 3호에 보면 건설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데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서 기준이 모호한 부분을 조례에 담는 게, 자꾸 제가 앞서도 지적했지만 조례는 명확해야죠. 명확성이 필요한데 기준이 모호하게 자꾸 들어가 있고. 3호에 보면 명확하게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해서 공무원 5급 이상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모호한 조례는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참고로 이게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각 표준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는데요.
○도병두 위원 그리고 또 보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면 19조가 있습니다. 19조를 근거로 이게 만들어졌는데 19조4항을 보면, 발주청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대통령령에서는 이런 기술자문위원회의 조치가 있을 때는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저희 조례에는 14조를 보면,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대통령령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대통령령에서는 자문위원회가 열렸고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가 있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쉽게 말하면 자문위원회의 힘을 너무 완화시켜 놓은 느낌인 것 같아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이혁재 이 내용은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면 어떤 조치 결과를 내라, 하면 그 자문을 받은 업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거기서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은 그 내용을 구청장보고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했는데요.
○도병두 위원 예, 구청장의 보고로 끝나는 것 같고, 그럴 거면 기술자문위원회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원회가 아닌 거잖아요. 대통령령에서는 꼭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그리고 13조 같이 보시죠. 제가 이전 조례에서도, 집행부 조례에서도 항상 말하지만, 이 위원회는 물론 조례를 통해서 위촉을 통해서 되는 위원회지만 보시면, 13조.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라는 문구가 있는데 공무원에게 부담되는 이런 문구를 왜 자꾸 넣는 걸까요? 그다음 뒤에 보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분들은 사실 그렇게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분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두고 쓴 것 같기는 한데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조례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설계심의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 올리는 게 각 부서에서 올라오거든요. 관계 공무원은 거기에 설계를 했던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 관계 전문가는 거기에 설계에 참여했던 전문가를 출석해서 설계를 왜 이렇게 했는지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도병두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설계를 하면 우리가 기본설계나 이런 설계를 추진하는 경우에 중요한 설계들, 지금 보면 100억 미만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설계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자문 의견을 내면 그 의견에 대해서 설계사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반영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시행령, 그 부분이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설계 내용 전체를 다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 전문가가 와서 그런 내용에 질문하는 경우 답변을 하고 또 설계 의도, 설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도병두 위원 예. 설계 전문가가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확대된 권한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개만 여쭤볼게요. 100억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사례가 몇 개 정도 있나요? ○도로과장 이혁재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게 100억 미만에 대한 설계심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100억 이상만 서울시에서 했는데 도림천 사고라든지 분당구 사고 그런 것들 때문에 100억 미만의 공사비가 공사비 설계에 있어서 설계에 하자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왔고요. 저희들은 예를 들면 교량을 설계한다든지 그러면 총 공사비가 50억 될 수 있고 100억 미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인데 저희 벚꽃로 같은 경우가 100억 미만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설계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떠한 사항들이 나타나면 지금 현재는 없지만 그런 설계를 할 때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니까 50억 이상 100억 미만이네요. ○도로과장 이혁재 그러니까 1억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공정이 있거나 옹벽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그런 공정이 들어가면 10억짜리 공사도 설계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이게 보니까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이런 것도 있네요. 사실 우리 노후 건물이 굉장히 많은 구인데 이런 거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공사비 100억 정도면 굉장히 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앞서 도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굉장히 방대해 보입니다. 보통 25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30명 이상 5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 ○도로과장 이혁재 그게 분야가 토목, 건축, 교통 그리고 시공, 여러 분야로 해서 분야별로 3명 정도씩만 해도 10개 분야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명에서 50명 정도로 저희가 해놨습니다. 당연직이 또 10명이 들어가야 되고.
○부위원장 고영찬 당연직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도로과장 이혁재 부구청장, 국장,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 하수과장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관련된 과장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도 한 건 정도 이야기하는 와중에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도로과장 이혁재 현재 저희들이 훈령으로 금천구 기술자문단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되고 이걸로 대체하는 건데 지금도 저희가 기술자문위원회에 40명 정도를 운영해서 각 과에서 어떤 공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문받을 때 자문위원들을 활용해서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되는데 그건 좀 조절해서 위원을 위촉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은 인력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계 전문가의 풀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자문심의위원회 할 때는 각 분야별로 1명 2명씩 해서 많으면 7명,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실질적으로 풀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다른 위원회 같은,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도 모집하는데 잘 모집이 안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서 엄샛별 위원장이 행재위에서 발의한 조례가 공개모집 조례예요. 위원회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다 해라. 공개모집만으로 이게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혁재 지금 타 자치구에 위원회 구성하는 것들 제가 전화도 해보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확실한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많이 신청해서 각 분야별로 4대1, 5대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 안 되고 진짜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뽑으려고 하는데 인력풀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그렇게만 되면 잘될 것 같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상보 교통건설국장, 이혁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9월 5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