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27일 (화) 10시01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시흥1·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
- 부의된안건
- 1.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시흥1·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
(10시01분 개의)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류명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기 의원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97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원칙적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류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 위원회 위원장 김경완 의원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날 시대적 요구인 주민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통한 협치를 실현하고 혁신을 선도하며, 최근 사회문제인 인권, 청년정책 등을 총괄 추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이 고도화되어 혁신과 협치를 통한 구정 추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할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출연하는 장학재단 관련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장학금 지원, 장학생 선정 등 재단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규정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그 밖에 일부 용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조례에서 부과·징수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정할 필요가 없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및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치매관리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법률 및 치매지원센터 업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법령, 기금설치 및 기금조성, 기금용도 등 조항을 정비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작년 제2차 정례회 의결을 통해 기부채납 취득예정이었던 부지가 제3자에 매각되어 새로운 대체 부지를 매입 후 기부채납 받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7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늘날 시대적 요구인 주민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통한 협치를 실현하고 혁신을 선도하며, 최근 사회문제인 인권, 청년정책 등을 총괄 추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이 고도화되어 혁신과 협치를 통한 구정 추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할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출연하는 장학재단 관련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장학금 지원, 장학생 선정 등 재단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규정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그 밖에 일부 용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조례에서 부과·징수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정할 필요가 없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및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치매관리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법률 및 치매지원센터 업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법령, 기금설치 및 기금조성, 기금용도 등 조항을 정비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작년 제2차 정례회 의결을 통해 기부채납 취득예정이었던 부지가 제3자에 매각되어 새로운 대체 부지를 매입 후 기부채납 받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된 10건의 안건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 상정된 10건의 안건은 김경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1·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경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제1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경로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및 경로당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용어 및 내용을 변경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및 양성평등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정비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 구 양성평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구청장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민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주거생활을 돕고자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1·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에 의거 시흥1·2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요구 충족으로 위원회가 승인 취소된 것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 3 제1항제5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이 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시흥1·2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를 추진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경로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및 경로당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용어 및 내용을 변경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및 양성평등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정비하는 등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 구 양성평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구청장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민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주거생활을 돕고자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1·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에 의거 시흥1·2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요구 충족으로 위원회가 승인 취소된 것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 3 제1항제5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이 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시흥1·2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를 추진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이경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상정된 4건의 안건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시흥1·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경북 경주지역에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최근에 신축되는 건물은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만 오래된 시설 대부분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진재해에 대비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지진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의 생활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상정된 4건의 안건은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시흥1·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경북 경주지역에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최근에 신축되는 건물은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만 오래된 시설 대부분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진재해에 대비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지진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의 생활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