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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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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26일 (월)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15년 제191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기준금액 10억 원 이상 취득예정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았으나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변경 대상은 취득 1건이며 취득의 유형은 기부채납입니다.
  금번 기부채납 건은 당초 기부채납 대상 물건이었던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17차 408호, 409호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사업 대체지로 선정된 가산동 더루벤스밸리 305~307호에 설치되는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건으로 면적은 340.2㎡입니다. 기부채납 방식은 건물 취득가액 11억 2,600만 원으로 서울시가 47.5% 금천구가 2.5% 근로복지공단이 50%의 건물 매입비를 서울디지털단지경영자협의회에 교부 후 서울디지털단지경영자협의회가 건물을 매입하여 우리 구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2015년 11월 제191회 정례회 의결을 통해 기부채납 취득 예정이었던 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새로운 대체부지를 매입 후 기부채납 받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G밸리 내에는 중소기업 비중이 9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어린이집 수는 2단지 3개, 3단지 2개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유아보호법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으나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과 어린이집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후 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근로복지공단 비용 분담분 외에 사업비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채납 대상부지도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금천구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것으로 건물 준공 후 해당 기업 컨소시엄에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금천구에서 설치 사업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권을 7년간 보장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직장어린이집 보육수요는 컨소시엄 참여기업 10개 업체 51명으로 정원 대비 수요는 적정한 수준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8억 7,000만 원으로 시비 8억 9,100만 원, 구비 4,600만 원 근로복지공단 보조금 9억 3,300만 원입니다. 국·시비 및 구비 분담분은 7월에 추경에 편성 확보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보조금은 10월 중 교부될 예정으로 건립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립사업 종료 후 운영예산은 연간 2억 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국비 1억 6,800만 원, 시비 1,500만 원, 구비 2,000만 원이며, 국·시비 부담률이 90%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보호자 경제활동 편익 등을 고려하면 G밸리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G밸리 내 영세 중소기업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단지 내 근로자들의 육아부담 완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부서장이 복지건설위원회 참석으로 보육시설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길 위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구두로만 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계약을 했는데 파기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팀장 정재근  시비나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확보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관계자들하고 사전에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에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4층에 9개실인데 저희가 3개실을 구매를 하기로 했는데 전체 구매하려는 매수자가 나타나서 그쪽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책임감 없는 행정을 하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변경하고, 또 18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데 운영상 어린이들에게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줄였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육시설팀장 정재근  대륭도 처음엔 정원 49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면적은 충분합니다.
  
박찬길 위원  앞으로 공공 취득할 때는 심각성을 갖고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산이 결정된 단계라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구두로 했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보육시설팀장 정재근  그 당시 여건이 안 되어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고요. 앞으로 구매할 때 물건지를 정하고 나서 국비·시비 신청을 하여 차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민간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보육시설팀장 정재근  저희도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찬길 위원  다행히 이런 물건이 나와서 대체부지를 구입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성을 가지고 검토하여 확실히 계약위주로 해서 취득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도 개선 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것이 승인을 받고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는 절차 과정에서 사전계약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주는 부서와 협의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두루뭉술하게......, 다음에도 이렇게 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재근 보육시설팀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승권 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승권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민으로 구성되어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사업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용어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의 날기념 행사 또는 사업,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등 예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새마을사업 경비, 운영 및 행사 경비, 교육 및 연수 경비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정산사항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새마을기 게양 및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새마을운동조직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금천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백승권 위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새마을운동조직,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사업 등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조례 적용에 있어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예우로 새마을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 어려운 새마을지도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에 대한 사업의 지원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구 청사 및 동 주민센터 청사 등에서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 게양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예산 부당집행 및 낭비요인 제거를 위해 집행 후에 관련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육성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의 범위에서 제정이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에 위반되지 않으며,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백승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만선 위원님, 박찬길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지난 여름은 다른 어느 해보다 무더위로 우리를 어렵게 한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성큼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오늘날 시대적 과제인 혁신과 협치를 선도하고, 인권문제와 청년대책을 밀도 있게 추진하며, 호혜, 연대, 협동의 사회패러다임인 사회적경제 기업의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이를 추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신설되는 지역혁신과를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 다음에 두었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기획경제국장 분장사무 중 신설되는 지역혁신과 소관 사무를 부서 건제순에 따라 안 제2호에 두고, 현행 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내용을 안 제3호에서 안 제7호까지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지역혁신과 신설에 따라 행정지원국장 분장사무 중 기획경제국으로 이관되는 제1호의 창의 혁신과 제3호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업무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등 혁신과 협치를 강화하고, 최근 사회문제인 인권, 청년정책 등을 총괄 추진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경제국에 지역혁신과를 신설해 현행 5국 1담당관 28과 172팀에서 5국 1담당관 29과 174팀으로 1과 2팀이 확대됩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서울혁신기획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금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전담부서를 신설함으로써 혁신·협치 관련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혁신과 구성내역을 보면 부서정원은 13명이며, 팀 배치는 3개 팀으로 혁신기획팀, 사획적경제팀, 청년동행팀 등입니다. 팀별 주요 업무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기획경제국에 지역혁신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명시한 것으로 업무추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연관·밀접도가 높은 기획경제국에 배치하였으며, 주요 업무내용은 혁신, 협치, 인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며, 안 제9조는 혁신 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지역혁신과로,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를 마을자치과에서 지역혁신과로 이관하여 혁신과 협치 관련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민선6기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 협치담당관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협치조정관이라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자료를 보면 혁신, 협치가 있는데, 새로운 과가 생기면 혁신과 협치 업무가 중복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협치조정관은 별도로 기구가 있지 않고요. 구 전체적인 업무를 협력하고 협치하는 조정업무를 하고, 어느 한 과에 소속된 업무는 아닙니다. 이 업무는 일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권한입니다. 전체적으로 협치를 한다고 하지만 어느 과의 누구 말을 들어야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조정관은, 예를 들어 청사 앞에 롯데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갈등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정하는 역할이지 협치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박찬길 위원  업무분장하는 부분은 조정이 되겠지만 누가 봐도 중복성이 있지 않나. 권한에 다툼이 있지 않나. 속된 말론 자리 하나 더 보존해 주기 위해서 과를 늘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고민 안할 수 없습니다. 팀장이 하나 없어지고 사무관 자리가 하나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증액되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다른 구와 비교를 안할 수 없는데,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도 각 부서별로 42명의 일반사무관과 의사 5명, 구의회 전문위원 2명 해서 5급상당 사무관이 49명 있습니다. 조례나 관련 규정에는 전체 정원의 6% 이내에서 5급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가 4.34% 정도로 전 구로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에 사무기구를 개편하면 협치와 혁신이......, 서울시 경우를 보면 서울혁신기획관 해서 그 밑에 6개 과를 두고 있습니다. 인권도 있고, 협치, 주민협력, 혁신, 청렴 해서 6개 부서가 있는데 통상 시에 하나의 국이 생기면 구에는 하나의 과 정도를 두는 게 예로 보여집니다. 혁신과 협치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다뤄보자 해서 부서를 신설한 것이고요. 인권문제,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권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플래카드나 이런 것 보셨겠지만 주민인권학교, 계속 인권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권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갈등, 협력, 협치 부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서 업무를 보좌하는 사항이지 그 사람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 관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지만 외부에서 볼 때에는 그러한 용어를 계속 중복해서 쓰지 않나.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는, 그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냐 할 정도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물론 인사가 정체되고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팀장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사무관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조정역할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했으면 하는 범위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권 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그동안에는 혁신기획팀에서 하는 일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부서별로 분산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혁신업무, 인권은 감사담당관에서, 협치는 모든 부서에서 하는데 총괄부서가 없었지요.
  
백승권 위원  박찬길 위원님 말씀대로 협치조정관이 오셔서 많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고, 전체 정원에 6%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타 구의 공무원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우리구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비슷한 구가 있는데 종로구가 4.52, 중구는 4.71, 용산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4.62......
  
백승권 위원  구로 같은 경우는 정원이 몇 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정원이 1,284명에 5급 정원이 4.6%인 59명입니다.
  
백승권 위원  우리는요?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우리는 정원이 1,134명이고요. 정무직 별정직을 빼면 1,130명입니다. 4.32% 정도입니다.
  
백승권 위원  구로구는 동이 몇 개죠?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15개입니다.
  
백승권 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팀원이 3명인데 33%씩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1명이 결원이 되면 2명이 50%씩 감당하는데, 거기서 또 쪼개서 정원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물론 신설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어쨌든 증원을 하려면 현재 이동도 있고 하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증원은 아니고요. 6급 이하를 한 명 줄이고 5급을 한 명 늘리는 겁니다.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백승권 위원  사회적경제는 마을공동체와 연계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빼오는 게 과연 맞는지?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마을자치과 자체가 업무 범위도 넓지만 업무량이 한 과장이 담당하기에는 과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적경제가 시 같은 경우도 기획경제 쪽에 있는데 저희도 이쪽으로 하게 빼게 되었고요. 민·관 협치 협력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할 분야들이 대부분입니다.
  
백승권 위원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협치조정관은 공무원이라기보다 일반인으로 주민과 조정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모 부서에 민원 때문에 갔는데 그 부서에서 우리 일이 아니니까 어느 부서로 가십시오 해서 그 부서로 갔어요. 일반인이 왔을 때는 그보다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3개 부서를 돌았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는 마을자치과에서 마을공동체와 연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놓아두면 이쪽에서 확인하세요 저쪽에서 확인하세요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흘러오던 것을 갑자기 바꾸어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마을공동체 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회적경제 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백승권 위원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은 어디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여기에서 다 합니다.
  
백승권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큰 틀로 관리하니까 전문부서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조금 빠른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준비했으니까 부서를 신설한 후에는 어렵게 이 과정을 거쳐서 넘어간 것을 생각해서라도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 위원  주민갈등을 일으킨 사업이 몇 개 있었죠? 9개인가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했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반대......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기능부서별로 합니다.
  
박만선 위원  이걸 혁신기획팀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그건 아닙니다. 각 주관부서는 다 있습니다. 물론 협치담당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는 하겠지만 주관부서는 당연히 해당 기능부서에서 수행합니다.
  
박만선 위원  주민갈등 해소와 상관없이 각 부서별로 하고 이것은 지역혁신과를 신설해서 새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일에 대한 혁신, 내부적인 업무 혁신, 조직혁신 등 새로운 혁신업무를 총괄하고 협치가 중요시 되니까 각 부서에 칸막이가 너무 높으니까 칸막이를 제거하는 쪽으로 각종 업무를 새롭게 추진해 보자는 뜻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만선 위원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으로 알겠는데요. 주민갈등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것 같고 강남순환로 공사하면서 우리 시설을 파손시켜서 복구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챙겼으면 좋겠고 저도 지역혁신과 신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주민갈등이 없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오늘날 시대적 과제인 혁신과 협치를 전담 추진하기 위해 지역혁신과를 신설함에 따라 이를 추진할 직급별 정원을 현행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관련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직급별 정원난에 일반직 중 본청 5급과 6급 이하를 3개 조정하여 본청 5급 29명을 30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1,071명에서 1,070명으로 1명 감원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이 고도화되어 혁신과 협치를 통한 구정추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계 본청 5급은 29명에서 30명으로 1명 증가하였고 일반직계 6급 이하는 1,071명에서 1,070명으로 1명 감소하여 총 정원은 1,134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직급별 정원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연간 3,000만 원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의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장학재단에 조례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개선표준안을 마련하여 권고된 사항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 근거법령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경우 공익법인의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조례의 설치 목적 근거조항으로 적절치 않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선발토록 안 제3조의 2를 신설했으며, 장학금의 중복 지원방지를 위해 장학금 지급대상자 결정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수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안 제3조의 3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에서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토록 안 제2항과 안 제3항을 각각 신설하여 과도한 출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임원구성에 있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과 상충되는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출연하는 장학재단 관련 조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장학금 지원 장학생 선정 등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천미래장학회는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장학기금은 2015년 말 현재 총 33억 9,862만 원이 조성되어 기금 이자수입과 후원금 등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관내 학교 학생 740명에게 1인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10억 5,48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설치 목적 근거로 삼기에 적절치 않은 근거조항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의 2 및 안 제3조의 3은 장학생 선발 시 선발심의위원회 심의 및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장학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장학생 선발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장학재단 출연 규모 결정 시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과 상충되는 임원추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학재단 관련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단의 운영 및 관리감독체계가 보다 공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승권 위원  외부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선발된 적이 없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백승권 위원  어떤 이유에서......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관내 학교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호하지 않거든요. 우수 중학생들이 관외 지역 고등학교로 입학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고등학생 위주로 선발하되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위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관내 학교 중에 실업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동일여상이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남자학교는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없습니다.
  
백승권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은 관내 거주는 하는데 관내 학교가 없잖습니까. 선발할 때 관내 학교에만 공문을 돌려서 접수를 받아서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학교에도 보내고 공고도 합니다.
  
백승권 위원  전체적인 취지는 금천구민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 맞습니다.
  
백승권 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러한 부분이 조례에 박혀 있어서 그랬으면 그것까지 개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앞으로 선발기준에 대해서 폭넓게.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외부로 갈 수 있고, 외부학교 다니면서 바른생활을 고등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뒤처지는 아이들을 돌보자는 게 저희 취지인데, 우수하면서도 노력하는 학생을 위해서......, 앞으로 선발할 때에는 그런 규정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폭넓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 위원  이 건은 아닌데요. 과장님, 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사업비가 있는데 교장이 운동장 정비를 안하겠다고 하면......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이 운동장 시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변경요청이 들어왔는데 학교운동장 내 시설개선으로만 사용하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박만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였고,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상위법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8조의 2,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6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였으며, 안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의 새긴사람란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에 관한 근거규정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고로 공인의 종류는 2가지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2016년 4월 26일자로 근거규정의 제명 개정으로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 안 제8조, 안 제8조의 2,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4조에서 안 제16조는 문구를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띄어쓰기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안 별지 제2호 서식 공인대장 상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적절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구순 민원여권과장,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이 변경되었기에 해당 인용조문에 반영하고, 과태료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준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서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으로 조문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에서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서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으로 조문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부과대상 및 기준에서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에서 제34조제1항으로 조문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서는 종전의 제4조에서 제9조까지의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2015년 5월 18일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표 부과기준 근거법령을 지역보건법 제26조에서 지역보건법 제34조로, 동법 제18조에서 동법 제23조로, 동법 제21조에서 동법 제29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한 지역보건법 제26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현행 제4조에서 제9조의 삭제는 질서행위규제법에 사전 본인통지나 법원통보, 의견제출, 이의제기 등 조문이 있기에 법과 당 조례간 저촉되거나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조례에서 부과·징수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정할 필요가 없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조문 삭제는 적법하고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재중인 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우석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임무가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변경되어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제11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수고하셨습니다.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임무)가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변경되어 관련 인용조문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9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로,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민에게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제1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관리·운영에 관하여를 관리·운영에로 변경, 안 제3조제3항 중 재 위탁을 재위탁으로 붙여쓰고, 제4조 중 얻어 위탁받은 기관을 받은 위탁기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제4항 중 재 위탁을 재위탁으로 붙여 썼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제출시를 제출 시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을 기간을 나타내는 2개월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래를 다음 각 호의로 변경하엿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14조에서는 종전의 지역보건법 제9조 및 노인복지법 제29조의 상위법을 인용하였으나 지역보건법 전부개정 및 노인복지법 제29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지역보건법 제11조와 치매관리법 제17조로 인용조문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치매지원센터 업무도 치매관리법 제17조 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7조 제9조는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로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게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및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치매관리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법률 및 치매지원센터 업무를 변경하고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제9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로, 노인복지법 제29조를 치매관리법 제17조로, 관리운영에 관하여를 관리운영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같은 조 제3항 재 위탁 할을 재위탁할로 붙여 썼습니다. 안 제6조는 치매지원센터 업무를 치매관리법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 중 재 위탁 할을 재위탁할로, 같은 조 제4항 중 재 위탁을 재위탁으로 붙여 썼습니다. 안 제9조 제2항 중 2월을 기간을 나타내는 2개월로 변경하였고, 안 제14조 중 노인복지법을 치매관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 사항 반영과 기금의 용도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그 밖에 구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용어나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현행 법령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내용과 심의위원의 위촉사항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5조 및 제11조에서는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은 범위에서 구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법령 기금설치 및 기금조성 기금용도 등 조항을 정비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근거법령을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동법 제21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에서 동법 제37조제1항, 제4항, 제5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32조제1항에서 동법 제47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설치 및 재원으로 하여 기금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식품위생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등 현행 법령내용을 반영하였고,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5조는 기금운용관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식품진흥기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여 업무처리 부서 명칭 변경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에 대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각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미비사항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물론 조례안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 시설개선자금 또 모범음식점 지원 건 교육홍보 명예감시원 건에 대해서 그동안 실적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상영  융자는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로 편성하고 있고요. 작년은 1건, 2013년 2건, 최근 3년 실적이 그렇고요. 상환채권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적극 활용해서 금천구민의 먹거리를 위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령만 제정해 놓았지 자금 활용은 미흡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이상영  융자조건이 담보가 확보되어야 되는 점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이는데 융자관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담보를 잡을 정도로 음식점을 하는 업주들은 자금력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업주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는지.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주어야 좋은 환경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보조건이 너무 틀에 박혀 있다면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개선방안은 없는지요?
  
○위생과장 이상영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물론 다각적으로 검토는 해왔는데 담보 없이 무작정 특정다수인에게 융자를 해준다고 하면 식품접객업소가 4,000여 곳이 되는데 경쟁이 과열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서울시 전체를 보면 담보조건이 금천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요즘 적극적으로 대다수가 금융기관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보증보험을 들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최근에 개선된 점이더라고요. 담보능력이 없지만 보증보험에 보험을 들어서 저렴한 보험을 넣어서 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데 법령 위반 사항은 아닌지?
  
○위생과장 이상영  거기까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박찬길 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영  교육은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치구에서 위탁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위탁해서 외식업협회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찬길 위원  위생관련에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철저한 위생관리 차원에서 심도 있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봅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금천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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