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26일 (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시흥1·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시흥1·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경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조례안 2건 및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본 조례안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류명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장, 류명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조례안 2건 및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본 조례안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류명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장, 류명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옥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옥 위원입니다.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하여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나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로당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된 경로당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수립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시설 및 환경개선, 프로그램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의 내용을 규정하는 등 본칙 1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하여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나 여가활동을 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로당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정된 경로당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수립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시설 및 환경개선, 프로그램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의 내용을 규정하는 등 본칙 1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심 전문위원 전영심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에 있어서 접근성과 이용 빈도에서 가장 중요한 노인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매년 경로당의 운영비, 시설, 환경개선,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을 명문화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경로당 예산지원 범위에 대하여 운영비, 양곡지원, 냉·난방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 명절 위문품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의 정산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경로당 운영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알아내고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의 지원근거에 따라 보조금이나 물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던 것을 통합하여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경로당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상위법령의 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에 있어서 접근성과 이용 빈도에서 가장 중요한 노인 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해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매년 경로당의 운영비, 시설, 환경개선,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을 명문화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경로당 예산지원 범위에 대하여 운영비, 양곡지원, 냉·난방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 명절 위문품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의 정산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경로당 운영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알아내고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의 지원근거에 따라 보조금이나 물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던 것을 통합하여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경로당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모하고자 하는 상위법령의 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법에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위임 근거는 못 봤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경로당 운영권을 재량을 줬다라고 보기 때문에 세부화 시키지 않았고, 더 근거가 필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토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용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에 구체적인 사실이 없을 때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얘기 했지요?
○전문위원 전영심 네.
○전문위원 전영심 조례안 6조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전영심 6조 2항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전영심 법 조항에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전문위원 전영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차등 지원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저는 못 찾아 봤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없습니다. 47조에 비용의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차등 지급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차등 지급했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네.
○김용진 위원 그래서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로당의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제가 보니까 물품 지원에 관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TV나 냉장고, 에어컨 등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래된 경로당에는 지원한 것이 내구연수가 많이 지난 것도 있고요. 그 관계를 저희한테 많이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엊그제 편법으로 해서 사준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아십니까? 선거법 위반이라고요. 똑바로 알고 그런 답변을 하라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대한민국 노인정이 노인정답게 운영이 안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특권층만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요. 법에 다 있는 내용이고 없어도 다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포함해서, 의원님이 발의했다고 국장님이나 구청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반영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조례의 의미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게 신설한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준해서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현재는 경로당 운영 조례가 우리 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조례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존중을 합니다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쉽겠지요. 좋게 생각하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준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동료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타 구 사례라든지 여러 측면을 검토해서 과연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은 좋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이 총 70개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71개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구립은 28개이고 나머지 사립입니다.
○김영섭 위원 차등 지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잘못 하다가는 특권층에게 우리가 예산을 주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각 경로당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에 가입되어 있는 특권층을 위한 모든 부분이고, 거기에 가입을 못해서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어떻게 하다가 경로당에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가입하려는 경로당 자산이 500만 원이면 사람 수로 나눠서 50만 원의 입회비를 내야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경로당에 가서 경로당 일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1~2달 있다가 왕따가 되니까 다시 나오는 겁니다. 즉,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검토를 했으면 이러한 부분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기존 기득권이 더 심화될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이 조례를 제정하면 이게 개정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상황 실정에 맞게 다시 개정하면 됩니다. 지금 특권층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 부분은 회원이 아닌 어르신들도 경로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분들이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구청장이 노력을 안 하니까 안 된다. 이것보다도 현재 우리 사회풍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저희 과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안 제8조 경로당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경로당 운영에 대한 문제를 조속히 알아내고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이 조례안 때문에 제가 몇 개 경로당을 돌아다녀 봤어요. 돌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놀이터에 있는 경로당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바깥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고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특히 현대시장 새재미경로당에 가면 더 심해요. 실질적으로 가서보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장소는 좁지, 한정된 어르신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는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러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과 미팅을 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이 표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끌어안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게 구민 우선 사람 중심이 아닌 함께 하는 금천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조례는 동료 위원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 제8조는 집행부나 담당부서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외부적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경로당 어르신들과 미팅을 할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저도 거기에 몇 번 가봤는데요. 경로당 내에서 계시는 어르신들보다 밖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더 많더라고요. 여름철 5시쯤 되면 그게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회장님 생각이 너무 완고하시더라고요.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 과장께서는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고하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 기득권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고 물품이 지원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할 때는 또한 우리 의견도 경로당에서 어느 정도는 받아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서 어울리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울릴 수는 있으나 거기에 내야 하는 돈 때문에 못 들어가는 어르신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음에 조례개정을 요구한다면 일반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입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한 번 더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현재 제 역량이 부족한지 몰라도 어르신들을 설득하기에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가입 못하고 그냥 어린이 놀이터에서 무료하게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또 점심 식사 나눔도 같이 동참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3만 1,500명 정도 됩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전체 약 2,600명정도 됩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10%가 안 됩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90%는 만들고자 하는 조례에서 무엇을 보호해줍니까? 지금 경로당에 나오는 2,600명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없어도 충분합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다면 경로당에 못나오는 92%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라고요. 아까 과장님이 거북한 답변을 하시던데 노인들이 적응을 못한다. 왜 적응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그런 분들은 물론 회비를 못 내서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복지관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강태섭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두 분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나오신 분들의 기득권이 있어요. 지금 경로당마다 회장님이 계시고 부회장님, 총무님이 계시는데 회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4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네.
○강태섭 위원 그러면 약 10년씩 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런 것들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구체적인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구립하고 사립이 있는데 3억 5,400만 원의 예산이 올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조영준 국장님 있을 때 경로당 회장님들 몇 분하고 토론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저는 구정질문을 양곡이 부족하다고 몇 번 했고, 그래서 급하게 예산 800만 원 정도의 양곡을 나누어 줬고, 그리고 이번에 어디 갔다 와서 다시 또 얘기해서 또 각 경로당에 2포대씩 했지요.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데 저는 조례를 만들려면 아까 얘기했던 92%,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요. 저도 저 지역구의 경로당을 안 가본 경로당이 없고 명절 때 가서 어르신들하고 소주도 한잔씩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저는 가감 없이 얘기를 합니다. 왜 오시는 분들만 오느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개방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회장 임기가 연임을 하면 8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부회장 하신 분이 바로 회장을 합니다. 그 라인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회장님 그 분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던 독산본동도 가 보십시오. 밖에 나와 있는 노인들이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새재미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 되면 제 생각은 50% 정도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약 20%만 받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10%도 안 돼요. 전국적으로 20%가 현재 받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토론도 하고 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한민국 평균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조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그냥 아무 영양도 없고 주무부서하고 전혀 타협도 안 된 것 같고, 저는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 위원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법을 보면 처벌조항도 있고 제재조항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새재미노인정 할머니 회장이 월권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 공권력을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물론 선출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나도 그쪽에서 선출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출직이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한다. 공권력은 집행이 돼야지요. 그 할머니가 뭐가 그리 무서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강태섭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번 조례에 못하면 다음 회기에 개정안을 내서 예를 들어서 회장을 새로 선임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어서, 지금 회장 임기가 4년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4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상원 대한노인회 규칙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대한노인회 규칙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하고, 정 안 되면 회장을 새로 선임하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회장을 새로 선임하게 되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인정 회비는 무슨 근거로 회비를 받고 있습니까?
○어르신시설팀장 김하영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해서......
○김용진 위원 그러면 그게 가장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회비를 못 내서 다닐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회비가 없으면 라면을 먹는다든지 간식을 먹게 되면 문제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조례가 다음에 개정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본 조례를 발의한 이경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저 역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들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 지역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인 운영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회장님들의 임명권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이번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제 의견입니다. 운영권의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권력이 투입이 돼서 관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단체에서 자의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권력이 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위법령에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하지 않았느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아까 팀장이나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구청장의 방침으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늘상 공무원들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지적을 하면서 두루뭉술한 방법, 두루뭉술한 그러한 기준을 놓고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뜻의 발의이고요. 그리고 차등과 차별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이러한 곳도 구립과 사립에 대해서는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을 지원을 하는데 국·공립학교는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을 하지만 사립이나 이런 곳은 친환경 식자재로 먹이고 싶지만 먹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운영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구립하고 사립하고의 그런 차등은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금천구의 재원이 풍부하다면 이 조례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립, 구립 구분 없이 지원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다수 노인들이 경로당 밖에 있는 노인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분명히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역시 금천구의 재원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노인복지 쪽으로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경로당을 더 확충을 시키든지 여러 가지 경로당이 아니라, 다른 시설이라도 비슷한 유형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없어도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조례 없이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지원을 했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인 관련한 이 법 말고도 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것들도 조례가 없이 지금까지 말 그대로 십시일반 이렇게 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명문화 시켜서 차근차근 법 제도권 안으로 들여 놓자라는 뜻의 발의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저 역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들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 지역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인 운영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회장님들의 임명권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이번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제 의견입니다. 운영권의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권력이 투입이 돼서 관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단체에서 자의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권력이 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위법령에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하지 않았느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아까 팀장이나 담당부서에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구청장의 방침으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의원들이 늘상 공무원들이 어떠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지적을 하면서 두루뭉술한 방법, 두루뭉술한 그러한 기준을 놓고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뜻의 발의이고요. 그리고 차등과 차별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이러한 곳도 구립과 사립에 대해서는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을 지원을 하는데 국·공립학교는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을 하지만 사립이나 이런 곳은 친환경 식자재로 먹이고 싶지만 먹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운영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구립하고 사립하고의 그런 차등은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금천구의 재원이 풍부하다면 이 조례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립, 구립 구분 없이 지원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다수 노인들이 경로당 밖에 있는 노인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분명히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역시 금천구의 재원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노인복지 쪽으로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경로당을 더 확충을 시키든지 여러 가지 경로당이 아니라, 다른 시설이라도 비슷한 유형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가 없어도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조례 없이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지원을 했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노인 관련한 이 법 말고도 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것들도 조례가 없이 지금까지 말 그대로 십시일반 이렇게 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명문화 시켜서 차근차근 법 제도권 안으로 들여 놓자라는 뜻의 발의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위원님,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이 다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이 없어서 물론 제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위법이 다 있는 상태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류명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류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이경옥 위원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류명기 부위원장, 이경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이경옥 위원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류명기 부위원장, 이경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경옥 위원장 이경옥입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경옥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5년 7월에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법제명 및 관련 내용, 용어를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정비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4조에서는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 제명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에서는 기금의 명칭, 존속기한과 심의위원의 위촉사항, 기금의 회계 관계공무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조항 제2조, 제3조, 제17조∼제23조, 제25조∼제29조, 제32조∼제34조, 제4장, 제38조∼제40조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조문에 맞게 성평등 명칭을 양성평등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경옥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5년 7월에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법제명 및 관련 내용, 용어를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정비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4조에서는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 제명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에서는 기금의 명칭, 존속기한과 심의위원의 위촉사항, 기금의 회계 관계공무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는 조항 제2조, 제3조, 제17조∼제23조, 제25조∼제29조, 제32조∼제34조, 제4장, 제38조∼제40조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조문에 맞게 성평등 명칭을 양성평등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및 용어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5개의 장, 2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명과 안 제1조∼제6조, 제16조∼제18조, 제20조∼제22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문구를 정비하고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또한 법령에 있는 규정은 조례의 체계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상위법령을 단순 반복하고 있는 조항을 모두 삭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15조는 양성평등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 인원을 규정하고, 안 제9조∼제10조는 위원의 제척 및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여 본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신설한 조항으로 사료되며, 안 제11조,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 안 제13조∼제15조, 제1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27조까지는 기금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는 기금의 용도를 양성평등 사업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25조는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부서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절차를 없애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의 심의회 참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는 기금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기하고, 안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 제출기간을 정비한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정책이 양성평등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을 반영, 적용하여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및 용어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5개의 장, 2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명과 안 제1조∼제6조, 제16조∼제18조, 제20조∼제22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문구를 정비하고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또한 법령에 있는 규정은 조례의 체계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 상위법령을 단순 반복하고 있는 조항을 모두 삭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15조는 양성평등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 인원을 규정하고, 안 제9조∼제10조는 위원의 제척 및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여 본 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신설한 조항으로 사료되며, 안 제11조,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 안 제13조∼제15조, 제1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와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27조까지는 기금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는 기금의 용도를 양성평등 사업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25조는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부서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절차를 없애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의 심의회 참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는 기금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기하고, 안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금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 제출기간을 정비한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정책이 양성평등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을 반영, 적용하여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전영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해서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연, 월, 일까지 명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기금 관리법을 보면 최대 5년까지 제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하자 없습니다. 조례에 맞게 사용하면 하자는 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처음에 여성발전을 위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기금인데 이게 양성평등이니까 남성이나 여성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지금 현재 약 3억 9,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 돈을 조성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여성발전기금으로 조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양성평등으로 한다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억 9,000만 원을 모을 때는 여성발전을 위해 모아놓고 이제는 같이 쓴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어떤 면에서는 역차별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명칭도 바꾸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렇지요. 역차별적이지요. 그런데 기금을 처음에 조성할 때 여성발전기금으로 조성을 했잖아요. 이게 몇 년 전에 여성발전기금을 다른 곳에 써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질타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아무데나 써도 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제한된 상황에서 법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예를 들어서 남성들이 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여성들이 쓸 때는 여성들이 조그마한 사업을 벌이거나 또는 여성단체들이 활동할 때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제 양성평등이니까 쓰임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용어가 바뀜으로 인해서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기금 조성된 부분은 아무래도 여성 쪽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그동안에 역차별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도 보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역차별에 의한 반론 때문에 명칭을 개정하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아직까지도 차별받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의 여권신장을 위해서 기금은 여성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금년은 이미 여성일자리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쪽에 집행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공모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여러 사업을 제안 받았는데, 이번에 집행은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취업박람회 개최 400만 원이 지출되고, 길라잡이 협동조합에 1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총 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기금조성 목표액이 5억인데 항상 못 미치고 있고 예산을 올려도 자꾸 배제되고 이래서 5억을 한 번에 채울 수가 없어서 5,000만 원씩 3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예산에서 전출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경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특정 성에 유불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법령으로 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여성 쪽에 권리가 많이 취약적이다. 그래도 그쪽으로 당분간은 그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조례에 기본해서 사업계획을 하실 때 한 예로 육아를 지금은 여자들만 담당하는 분야가 되지 않았어요. 많은 부분의 영역 경계가 허물어지다 보니까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성희롱에 관한 것도 단지 피해자가 여성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금천구에서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러한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먼저 시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이명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 이명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명기 위원 존경하는 이경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류명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자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신설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위탁 안전점검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자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신설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위탁 안전점검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개정을 근거로 하여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개정 이유에 맞게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를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으로 안전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를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고, 그 밖에 안 제1조, 제3조, 제8조에서 상위법령이 바뀜에 따라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 위탁 시행과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의무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행으로 사고예방 및 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 및 상급조례에 위반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한정된 재원에 따른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점검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할 때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개정을 근거로 하여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개정 이유에 맞게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를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으로 안전이라는 단어를 명시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업무를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고, 그 밖에 안 제1조, 제3조, 제8조에서 상위법령이 바뀜에 따라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 위탁 시행과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의무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행으로 사고예방 및 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 및 상급조례에 위반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한정된 재원에 따른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점검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할 때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전영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 이덕기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공동체 활성화는 4조 1호에 되어있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는 4조 1항 2호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주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무관리단지 비용을 떠나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주었는데, 올 추경에 서울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주택과장 이덕기 저희들 의무관리단지가 실질적으로 34개 단지이고요. 임의관리단지는 76개단지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네, 76개 단지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34개 단지는 2만 7,121세대입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76개 단지 임의관리단지 아파트는 43개 단지에 3,422세대이고 그리고 공동주택 연립, 빌라는 32개 단지에 1,653세대입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택과장 이덕기 안전분야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안전분야에 대해서만 별도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사실 올해 예산은 1,0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10개 단지에 100만 원씩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려면 1개동에 약 4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예산 자체가 1,000만 원 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덕기 이 사항 자체는 올해도 실질적으로 추경에 1,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왜 추경에 1,200만 원 편성했느냐 하면 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도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으로는 2개동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편성을 해놓아야만 시비, 구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6 대 4 매칭입니다. 우리 구비가 6이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4로 매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또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 근거는 지원 조례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조례에 반드시 삽입을 시켜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원래 4조에......
○주택과장 이덕기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법 조항을 제가 다 암기를 못해 죄송합니다.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공동주택에서는 이번에는 안전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동안에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은......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조항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택과 업무 바쁜 것은 저도 알고, 다른 업무 때문에 골머리 아픈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나 공동주택관리법상으로는 이 법에 조례로 정하라는 조항도 있어요. 그것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서로 싸움밖에 안 되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몇 조 몇 항에 어떠한 규정이 조례로 정하게 돼있는지, 저는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해요. 반대하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다음에 할 때 그것을 보완을 해주고,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조례로 정하게 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서 보완을 하고, 또 국장님, 법에서 지원하게끔 된 조항이 10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조례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10개 사항을 줄여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그 조례는 실질적으로 법에 나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줄여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해야지 줄여서 임의적으로......
○주택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에는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조례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8월 12일자로 주택법에서 나와서 새로운 법이 제정됐는데요. 저번에 류명기 위원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 서울시에서 우리는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시비 4 대 6으로 예산 지원이 내려와서......
○김용진 위원 그 얘기는 됐고요. 다음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법에서 정한 경우보다 조례로 정한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그것만 얘기를 해보십시오. 조례로 정한 경우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조항이 법상 보다 이 조례로 하게 되면 조례가 많아요. 적어요? 법에 비해서 많아요. 적어요?
○주택과장 이덕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팀장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할 수 있다는 것 빼고 조례로 정해서 하게끔 저희들이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법에는 지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이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자체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1년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 8월 12일자로 신설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 4조 3항인가요. 제1항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이덕기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아파트는 20개 단지이고 연립, 빌라가 31개 총 5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총 76개 단지 중에서 25개 단지를 제외한 51개 단지가 해당이 됩니다. 51개 단지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C등급이 19개 단지가 해당이 됩니다. 19개 단지가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단지가 15개 단지로 3개년에 걸쳐서 아무튼 정밀점검은 3개년에 걸쳐서 C등급 단지 3개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그렇습니다. 그게 5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더기 제외가 됩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아니지요.
○주택과장 이덕기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A등급이나 B등급은 일단 제외가 됩니다.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15년 이상 됐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C등급을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
○김용진 위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50% 이상인 공동주택 이런 단서조항을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법보다 축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76개 단지를 전부 지원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조례로 정하게 되면 76개 단지가 다 지원이 된다고, 이 조례안대로 한다고 하면 51개 단지만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위가 축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법으로 하면 76개 단지 다 지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A등급이나 B등급은 사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76개 단지는 A등급이나 B등급을 다 포함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C등급으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과장 이덕기 아니지요.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김용진 위원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 그 25개 단지가 10년, 20년 후에 여기에 해당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주택규모 이하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을 했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50%가 전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국민주택규모가 84㎡......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그렇게 하면 서울시 조례와 조금 상충됩니다. 서울시 조례가 우리 조례하고 일치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4 대 6으로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우리가 100%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비율하고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돈을 많이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공공관리팀장 신재경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C등급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사실 서울시 조례하고 상충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김용진 위원 서울시 조례를 무조건 따라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서울시 25개구 전체를 다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재원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각 구마다 50% 미만도 전부 해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안 해줘도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금천구 입장에서 볼 때는 25개 단지도 우리 금천구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집이 좀 크다고 해서 안 해주고 적다고서 해주고, 그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다가 모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또 공동주택관리법 93조 6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조례로 정하라는 것은 조례로 정하지 않고, 엄연히 조례로 정하라는 것은 정하지도 않으면서 76개 단지를 전부 내가 볼 때는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25개 단지는 빼버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료 의원들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동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덕기 타 구는 제가 작년에 파악한 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고 별도로 만든 곳이 약 15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는 현황파악이 안 됐는데, 아마 지금은 거의 다 반영이 되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10월로 가고 있지요. 이 시기에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 일부개정이 안 되면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있나요. 크게 대두 될 수 있는 문제점?
○주택과장 이덕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도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서 했지만 사실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예산을 추경에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 조례 개정이 먼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지 않았느냐를 첫째 지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서울시가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는데 6 대 4 매칭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집행부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들에게 의원발의를 시켜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도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으로 인지를 하고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조례가 다시 내려왔을 때는 의회 위상 문제입니다. 의회 위상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번만 저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러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순서에 입각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런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도 오전에 마찬가지로 그런 안을 제안을 했어요.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부분은 집행부가 안을 올리고 의회가 심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이덕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덕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구청 예산관계를 얘기를 해서 보류를 시켜놓은 사항이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검토를 하다가 이 조례를 해놓으면 예산관계 때문에......
○강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8월 12일이면 이제 한 달 됐잖아요. 여기에 제안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공동주택관리법,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개정을 근거로 하여 다 나와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덕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을 떼어온 겁니다. 떼어오면서 내용이 변동된 사항은 아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조례에 주택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택과장 이덕기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류명기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대해서는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예전부터 여러 가지 의무관리단지 이외에 열악한 단지의 민원부분을 제가 많이 접했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서울시 25개구 운영위원장협의회에 회의차 참석을 하면서 타 구의 사례들을 제가 여쭈어보기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지금은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지만 그 당시 제가 우리 구에서도 타 구의 이런 사례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구에도 열악한 안전관리의 규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제가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서 나름대로 인터넷도 뒤지고 서울시 관계자하고도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이 누구냐고 하면 제가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오해의 소지도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어제 오늘 준비한 것은 아니었고요. 본 위원도 타 구 사례나 우리 전문위원실에 충분한 준비를 제가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집행부에서도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자꾸 미적미적하고 조금 신중하게 타 구 사례나 이런 것을 검토한다는 그런 여건 하에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더 흐뭇하고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이런 것을 세밀하게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은 류명기 위원님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다. 그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저는 반대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저는 반대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반대 의견이 없어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반대 의견이 없어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이경옥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1·2재정비촉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해산요건이 충족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하였고, 같은법 제4조의 3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상정안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내용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시흥1·2구역 해제(안)에 대한 공람은 각 구역별로 30일 이상 거쳤으며, 공람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공람이후 해산을 추진하였던 대표자들로부터 조속한 해제를 요구하는 전화 등 방문민원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건 충족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취소된 해당 구역은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의거 구청장은 구역해제를 위해 특별시장에게 요청토록 하고 있어,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이나 정비기반시설 등은 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고, 개발행위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소유자들의 사업반대로 개발이 취소된 곳으로서 다른 건축행위 등을 규제할 경우에는 소유자들로부터 집단적인 민원도 예상되나, 류명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김용진 위원님께서 지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하셨던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해제이후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차난 등 주거환경 저해 등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TF팀을 구성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건축계획 유도, 교통문제 개선, 다중주택 개선 등의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고, 해제이후에 곧바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적 과제로 해제지역에 도시재생 방안인 도시재생모델 실행연구를 비 예산사업으로 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모델 방안에 대해서는 해제 지역별 현황과 여건에 맞는 적합한 개별사업을 찾아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주민들과의 협치를 통하여 최적의 사업을 위한 공모사업 및 대안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1·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이경옥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1·2재정비촉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해산요건이 충족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하였고, 같은법 제4조의 3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상정안과 관련한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내용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시흥1·2구역 해제(안)에 대한 공람은 각 구역별로 30일 이상 거쳤으며, 공람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공람이후 해산을 추진하였던 대표자들로부터 조속한 해제를 요구하는 전화 등 방문민원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건 충족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취소된 해당 구역은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의거 구청장은 구역해제를 위해 특별시장에게 요청토록 하고 있어,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이나 정비기반시설 등은 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고, 개발행위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소유자들의 사업반대로 개발이 취소된 곳으로서 다른 건축행위 등을 규제할 경우에는 소유자들로부터 집단적인 민원도 예상되나, 류명기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김용진 위원님께서 지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하셨던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해제이후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차난 등 주거환경 저해 등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금년 7월부터 8월까지 TF팀을 구성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건축계획 유도, 교통문제 개선, 다중주택 개선 등의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고, 해제이후에 곧바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적 과제로 해제지역에 도시재생 방안인 도시재생모델 실행연구를 비 예산사업으로 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모델 방안에 대해서는 해제 지역별 현황과 여건에 맞는 적합한 개별사업을 찾아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주민들과의 협치를 통하여 최적의 사업을 위한 공모사업 및 대안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1·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심 시흥1·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19일에 지정된 시흥1·2재정비촉진구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와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건으로 본 안건의 추진과정을 요약해 보면, 서울시에서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2006년 10월 19일 지정, 2008년 10월 16일 계획 결정 후 2011년 2월 17일 계획을 변경하여 결정고시 하였으며, 시흥1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00번지 일대, 면적 14만 58㎡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012년 3월 23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16년 1월 18일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 접수, 2016년 4월 1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 2016년 7월 28일 시흥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시흥2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19번지 일대, 면적 18만 2,717㎡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011년 12월 19일 추진위원회 승인, 2014년 4월 2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2015년 3월 2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 2015년 4월 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 2016년 1월 29일 행정소송 승소판결로 2016년 4월 22일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구역은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될 것입니다.
시흥재정비촉진구역 해제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해산)에 따른 같은법 제4조의 3 규정에 의한 구역해제로, 시흥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의 법적요건을 두 구역 모두 충족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정비구역 등 해제)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구역을 해제하고자 제출된 의견청취안은 제반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흥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되면 촉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어,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에 따른 도로폭 확대, 완충녹지, 공원, 주차장, 공동주택을 신설하는 등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울 것이므로 낙후된 주거지의 난개발 및 슬럼화 방지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의사를 반영한 관리방안 및 대안사업이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19일에 지정된 시흥1·2재정비촉진구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와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건으로 본 안건의 추진과정을 요약해 보면, 서울시에서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2006년 10월 19일 지정, 2008년 10월 16일 계획 결정 후 2011년 2월 17일 계획을 변경하여 결정고시 하였으며, 시흥1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00번지 일대, 면적 14만 58㎡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012년 3월 23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16년 1월 18일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 접수, 2016년 4월 1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 2016년 7월 28일 시흥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시흥2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19번지 일대, 면적 18만 2,717㎡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011년 12월 19일 추진위원회 승인, 2014년 4월 2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2015년 3월 24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 2015년 4월 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처분 효력정지 신청, 2016년 1월 29일 행정소송 승소판결로 2016년 4월 22일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구역은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될 것입니다.
시흥재정비촉진구역 해제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해산)에 따른 같은법 제4조의 3 규정에 의한 구역해제로, 시흥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의 법적요건을 두 구역 모두 충족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정비구역 등 해제)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구역을 해제하고자 제출된 의견청취안은 제반규정에 근거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흥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되면 촉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되어,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에 따른 도로폭 확대, 완충녹지, 공원, 주차장, 공동주택을 신설하는 등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울 것이므로 낙후된 주거지의 난개발 및 슬럼화 방지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의사를 반영한 관리방안 및 대안사업이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예전에 김용진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검토요청을 하셨고 본 위원 또한 말씀드린바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아시다시피 이 구역은 2006년 10월이기 때문에 10년이 흘렀습니다. 지역에 보면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려서 이것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바로 서울시에 접수되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고시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절차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행 후에, 예전에 김용진 위원님과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지역의 난개발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 위원 지난번에 류명기 위원님과 얘기해서 후속조치를 충분히 잘해 주리라 믿고 국장님도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고생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구역이 환지지구가 아니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구역이 환지지구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일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주거지의 형태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은 전면철거형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거환경관리사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지방식 이런 것들을 종전에 시행한 경우는 있지만 결국은 기반시설 확보의 문제는 재정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재정은 저희구 자체적으로 투자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면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건축심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운영을 통해서 자기 대지라 하더라도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일정부분 후퇴해서 통행을 여유롭게 하는 그런 대안, 그것과 별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반시설 자체가 열악한 부분들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개발에 대한 의지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개발 의지와 동의를 전제로 시에서 지원하는 정책들을 꾸려 설명하러 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노력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가로수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박미마을 경우처럼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거기 보면 도로, 구거, 하천 그런 부분들이 소유주가 국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고 도로 같은 경우는 사도도 있고, 사도 같은 경우는 건물 짓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 해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안한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안받아들였던 뭐 했던지간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또 국 소유의 도로 그런 부분은 과연 그것을 국으로 봐야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도로는 우리 구에서 50m는 국도, 20m 이상은 시도, 그 이하는 구도란 말입니다. 등기상으로는 20m 미만도 국도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지. 과장님은 군부대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검토해야 할 것인지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소유권 관계가 과거 내력과 같이 있다 보니까 쉽게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소유이건 사유이건 관습적으로 쓰이는 현황상 도로인 토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만큼은 도로를 이용하는 것 자체의 논란거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 도로에 행위들이 이루어질 때 소유자의 동의라든지 아니면 인가를 통한 무상귀속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소유권의 이전이나 전환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개인땅 같은 경우는 20년간 평온하게 관리하게 되면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년 이상 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귀속시킬 수 있는 법 규정은 민법상으로는 없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저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김용진 위원 시간 없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 쪽 땅이 환지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땅들이 많아요. 국유지도 구유지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들고 사도도 될 수 있으면 무상 귀속하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재건축 관계는 주택과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자세히 모릅니다만 소송 관련해서 1심, 2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취소고시와 관련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경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1·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1·2재정비촉진(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9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