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18일 (월) 10시3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 2.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안건
- 1.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 2.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의사일정 제1항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 최대 IT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G밸리의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용펀드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달리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G밸리 기업 투자펀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G밸리 기업투자펀드는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에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유망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모태펀드와 연계하여 조성한 펀드입니다. 투자대상은 청년기업, 창업기업 등이고 존속기한은 9년이며 4년간 출자한 이후 5년간 회수 및 청산을 하게 됩니다. 운용사는 SBA(서울산업진흥원)이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조합을 대표하여 모태펀드 운용사(한국벤처투자)가 선정한 중진계정 운용사 중 협상에 의해 선정한 ㈜플래티넘기술투자입니다. 조합명은 G밸리-플래티넘 청년창업펀드로 결정되었습니다. 조성규모는 1호 펀드에 111억 원으로 그 내역은 모태펀드 70억 원, 운용사 15억 원, 일반조합원 10억 원, 서울시 5억 원, 금천구 3억 원, 구로구 3억 원, SBA 5억 원이며 4호 펀드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를 위해 제195회 정례회에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변경하여 출자근거를 마련하였고 7월 말부터 올해 출자 예정액 3억 원을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 최대 IT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G밸리의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용펀드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달리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G밸리 기업 투자펀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G밸리 기업투자펀드는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에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유망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모태펀드와 연계하여 조성한 펀드입니다. 투자대상은 청년기업, 창업기업 등이고 존속기한은 9년이며 4년간 출자한 이후 5년간 회수 및 청산을 하게 됩니다. 운용사는 SBA(서울산업진흥원)이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조합을 대표하여 모태펀드 운용사(한국벤처투자)가 선정한 중진계정 운용사 중 협상에 의해 선정한 ㈜플래티넘기술투자입니다. 조합명은 G밸리-플래티넘 청년창업펀드로 결정되었습니다. 조성규모는 1호 펀드에 111억 원으로 그 내역은 모태펀드 70억 원, 운용사 15억 원, 일반조합원 10억 원, 서울시 5억 원, 금천구 3억 원, 구로구 3억 원, SBA 5억 원이며 4호 펀드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를 위해 제195회 정례회에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변경하여 출자근거를 마련하였고 7월 말부터 올해 출자 예정액 3억 원을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G밸리의 유망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지원하고자 조성하는 G밸리 기업 투자펀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일정금액을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G밸리 기업 투자펀드는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SBA), 구로구, 금천구, 정부의 모태펀드 등이 참여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해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출자규모는 향후 4년 동안 1호부터 4호까지 총 600억 원이며 2016년에 조성하는 1호 펀드는 111억 원으로 우리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4년간 총 12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연차별로 추진하게 되며 따라서 2,3,4호 펀드는 1호 펀드의 운용 상황 등을 평가하여 펀드 조성시기 및 조성규모, 자치구 출자금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G밸리 기업 1호 펀드 운용사는 ㈜플래티넘기술투자가 선정되었으며 출자분야는 청년기업 및 창업기업이고 존속기한은 9년입니다. 검토결과 G밸리 기업 투자펀드는 기존 융자위주의 일반적인 자금지원이 아닌 투자를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 방식으로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유망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G밸리 기업 투자펀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G밸리의 유망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지원하고자 조성하는 G밸리 기업 투자펀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일정금액을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G밸리 기업 투자펀드는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SBA), 구로구, 금천구, 정부의 모태펀드 등이 참여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해 공동으로 출자하여 자금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출자규모는 향후 4년 동안 1호부터 4호까지 총 600억 원이며 2016년에 조성하는 1호 펀드는 111억 원으로 우리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며, 4년간 총 12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연차별로 추진하게 되며 따라서 2,3,4호 펀드는 1호 펀드의 운용 상황 등을 평가하여 펀드 조성시기 및 조성규모, 자치구 출자금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G밸리 기업 1호 펀드 운용사는 ㈜플래티넘기술투자가 선정되었으며 출자분야는 청년기업 및 창업기업이고 존속기한은 9년입니다. 검토결과 G밸리 기업 투자펀드는 기존 융자위주의 일반적인 자금지원이 아닌 투자를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 방식으로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유망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G밸리 기업 투자펀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 펀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설명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펀드라고 하면 내가 투자를 해서 실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손실도 본다는 그런 개념의 펀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투자하는 모태펀드라고 하는 곳이 참여를 하거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태펀드의 수익률은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성공률이 실패율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 수익률도 약 6% 정도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일반기업들이 하고 있는 펀드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무조건 이익을 가정하고 투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어느 회사에 펀드를 들었다가 엄청난 이익을 내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원금도 손실을 보는 이런 예를 가정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그래서 저희들이 펀드사를 선정할 때 정부의 모태펀드사가 있고 그 안에 계정들이 있습니다. 계정이 약 10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는 중진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운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운용사들을 사전에 모집을 했고요. 그 모집된 운용사 중에서도 저희를 대표하는 SBA가 그쪽하고 협상에 의해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G밸리 기업에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1억 원이라는 기금은 조성이 돼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옵션으로 제시한 것은 모태펀드하고 운용사들이 제시한 95억 원을 제외한 16억 원의 2배인 32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G밸리 기업만을 위한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 나머지 모태펀드에서 운용할 수 있는 95억 중 나머지 76억 정도는 G밸리 플러스 본인들이 투자해서 크게 손실을 보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조항으로 SBA가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쪽에 가정을 하고 투자하는 것은 절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요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중소기업이 성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상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수익을 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겠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투자의 수익여부나 손실여부를 감안해서 2호 펀드, 3호 펀드의 진행여부가 그때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유념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알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가 청년기업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대상은 없고요. 이것은 운용사가 선정을 합니다. 다만, 청년기업에 대한 기준은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은 대표자가 만 39세 미만이고 또 만 29세 이하 청년층이 50% 이상 비율을 갖고 있으면 청년기업이라고 정의를 해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이미 운용사는 결정이 돼 있고요. 운용사는 출자자를 대표하는 SBA라고 서울산업진흥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SBA가 운용사하고 협상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돼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우리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운용사 지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그 관계는 제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아무래도 저희 금천구나 구로구보다는 그래도 SBA쪽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펀드에 투자해서 운용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고 SBA가 운용사하고 선정할 때 대표성을 갖고 협상을 통해서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선정하는 과정에 전문성을 갖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업체선정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가 이러이러한 업체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달라고 저희가 업체리스트를 뽑아서 운용사한테 전달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운용사가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가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이 업체에다가 반드시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수익이 안 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용사한테 다 맡기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저희 금천구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주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왕 선정할 때 지역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있고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아까 운용사에서 제시했던 청년기업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 G밸리 쪽에 해당된 업체 리스트를 뽑아서 저희들이 운용사 한테 이러이러한 우리 관내에는 이런 업종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기업 청년기업이나 창업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해주십시오라고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런 업체를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운용사한테 전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취득의 경우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000㎡ 이상 토지가 해당되며, 이에 따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금천구청 뒤편에 위치한 육군 도하부대가 2010년 이전함에 따라 도시계획상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군부대특별구역 내 부지에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의 욕구 충족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9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는 24억 6,000만 원이며, 건축비 등은 41억 4,9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건축비는 외부재원을 포함하여 연차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동 113-142 외 6필지, 군부대특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615㎡를 매입하여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은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체 장애인 수는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은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바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2016년 10월 서울시 발달장애인 마스터플랜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이 들어갈 예정이며 자치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매년 운영비 지원시설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이용 희망자는 81명이나 수용인원은 약 46명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건축공사비 등 총 소요예산은 66억 900만 원이며 전액 구비로 2016년에 토지매입비 등 24억 6,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하고, 2017년 기본설계용역 및 공사비 등 12억 2,000만 원, 2018년 공사비 감리비 등 14억 7,000만 원, 2019년 공사비 감리비 시설비 등 14억 5,900만 원은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주간보호센터는 1억 800만 원, 교육지원센터는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서울시 공모에 선정될 경우 주간보호센터는 100% 교육지원센터는 90%가 시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금천구 장애인 비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여섯 번째이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금천구 시흥동 113-142 외 6필지를 매입하여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동 113-142 외 6필지, 군부대특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615㎡를 매입하여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은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체 장애인 수는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은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바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2016년 10월 서울시 발달장애인 마스터플랜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이 들어갈 예정이며 자치구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매년 운영비 지원시설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이용 희망자는 81명이나 수용인원은 약 46명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건축공사비 등 총 소요예산은 66억 900만 원이며 전액 구비로 2016년에 토지매입비 등 24억 6,0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하고, 2017년 기본설계용역 및 공사비 등 12억 2,000만 원, 2018년 공사비 감리비 등 14억 7,000만 원, 2019년 공사비 감리비 시설비 등 14억 5,900만 원은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주간보호센터는 1억 800만 원, 교육지원센터는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서울시 공모에 선정될 경우 주간보호센터는 100% 교육지원센터는 90%가 시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금천구 장애인 비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여섯 번째이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금천구 시흥동 113-142 외 6필지를 매입하여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저희들 예산으로 4개년 계획으로 한다고 하지만 66억이라는 구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예산이 66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후에 예산이 더 투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는 너무 벅차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총 64억 7,600만 원입니다. 군부대 부지 내에 있는 시설을 전체적으로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는데 금천경찰서, 다목적체육센터, 서서울미술관, 구립어린이집, 초등학교, 중앙공원까지 포함해서 아파트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오는데 이곳은 국방부에서 매각을 했는데 민간이 받았습니다. 민간인이 여기에 7층 건물 규모로 노인요양소를 짓겠다고 건축허가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이분한테 계속 부탁을 드린 게 금천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한 이유가 개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지어달라고 했더니 이분 말씀이 그렇게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인요양시설로 1년 6개월간 설득을 했는데 이분은 여러 사람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수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짓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팔지 않겠지만 금천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면 팔겠다고 했습니다. 재원의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시설을 그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거냐 아니면 다수의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거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189평인데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는 것으로 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설득해서 그렇게 했고요. 토지매입비가 24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5억 5,500만 원은 특교로 2014년도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했다가 작년에 불용처리해서 이번 추경에 재편성해서 쓰고요. 불가피하게 20억 정도는 구비로 반영하지만 건축비에 대해서는 서울시든 외부기업이든 종로구가 77억으로 지어서 푸르매재단에 주어서 주민공모사업으로 지원했거든요. 이런 사례를 조사해 놓고 있어서 토지가 매입되면 우리 구비는 가능한 들이지 않고 하는 방안을 찾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는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혜의 시비가 나지 않는 잡음 없는 시설로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신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게 주민 민원입니다. 장애인시설은 님비시설이라고 기피하는 시설이지만 저희들로서는 꼭 지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 장애인부모들 인근 주민들 이렇게 토론회나 공청회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백승권 위원 위치적으로 보면 아파트와 바로 붙어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들어가기 어렵잖습니까? 담벼락 사이거든요. 그 부지를 추경에 매입해서 계획대로 될지 걱정스럽거든요. 주변 주민들 여론을 수렴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현재까지는 수렴을 안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을 지을지 장애인시설만 할 건지 아니면 일부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른 시설도 복합시설로 할 건지 이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두르지 않고 시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충분히 논의해서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계획한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금천구에 장애인이 1만 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발달장애인은 743명이죠. 시설을 지을 때 체육기능을 갖춘 또 재활기능을 갖춘 그런 것을 함께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관계부서에서 지혜를 모아서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시설 재활시설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7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기정예산인 164억 2,636만 4,000원 보다 1억 6,701만 1,000원이 증액된 165억 9,338만 1,000원입니다.
207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83만 2,000원이 증액되어 89억 9,410만 3,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기획경제국 기본경비 4,783만 2,000원입니다.
208쪽 홍보마케팅과입니다. 홍보마케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8만 원이 증액되어 23억 7,346만 9,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99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1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09만 8,000원이 증액되어 41억 5,459만 9,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구비부담분 1,910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9,249만 8,000원 등 총 1억 1,159만 8,000원이며 감액 편성내역은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행사운영비 7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끝으로 212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0만 7,000원이 증액되어 2억 4,959만 8,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불용품 감정수수료 32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9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7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기정예산인 164억 2,636만 4,000원 보다 1억 6,701만 1,000원이 증액된 165억 9,338만 1,000원입니다.
207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83만 2,000원이 증액되어 89억 9,410만 3,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기획경제국 기본경비 4,783만 2,000원입니다.
208쪽 홍보마케팅과입니다. 홍보마케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98만 원이 증액되어 23억 7,346만 9,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보조금 반환금 99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9쪽부터 211쪽 경제일자리과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09만 8,000원이 증액되어 41억 5,459만 9,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구비부담분 1,910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9,249만 8,000원 등 총 1억 1,159만 8,000원이며 감액 편성내역은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행사운영비 7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끝으로 212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0만 7,000원이 증액되어 2억 4,959만 8,000원입니다. 증액 편성내역은 불용품 감정수수료 32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90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64억 2,636만 4,000원에서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 1억 6,701만 7,000원이 증액된 최종 예산액 165억 9,338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02%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 3,531억 5,862만 2,000원의 4.7%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89억 4,627만 1,000원에서 금회 4,783만 2,000원 증액되어 총 89억 9,410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53% 증가 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내여비 4,783만 2,000원입니다.
홍보마케팅과는 기정예산 23억 6,348만 9,000원에서 금회 998만 원 증가되어 총 23억 7,346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42% 증가 되었고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998만 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는 기정예산 40억 5,050만 1,000원에서 금회 1억 409만 8,000원 증액되어 총 41억 5,459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57% 증가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91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249만 8,000원 등이며 감액내역으로는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비 750만 원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2억 4,449만 1,000원에서 금회 510만 7,000원 증액하여 총 2억 4,95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09% 증가하였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각각 총 3억 6,563만 8,000원, 4억 5,597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추경에 계상될 예산규모가 152억 9,061만 6,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국·시비 매칭사업 등 최소한의 계속사업비만 반영하였고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가산동 자치회관 조성,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캐슬어린이집 매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안양천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공공인프라 구축과 구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도 구비 부담액 감당 여부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고, 2017년도 예산편성 시 세입 내 세출원칙을 준수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64억 2,636만 4,000원에서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 1억 6,701만 7,000원이 증액된 최종 예산액 165억 9,338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02% 증가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 3,531억 5,862만 2,000원의 4.7%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89억 4,627만 1,000원에서 금회 4,783만 2,000원 증액되어 총 89억 9,410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53% 증가 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내여비 4,783만 2,000원입니다.
홍보마케팅과는 기정예산 23억 6,348만 9,000원에서 금회 998만 원 증가되어 총 23억 7,346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42% 증가 되었고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998만 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는 기정예산 40억 5,050만 1,000원에서 금회 1억 409만 8,000원 증액되어 총 41억 5,459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57% 증가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91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249만 8,000원 등이며 감액내역으로는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비 750만 원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2억 4,449만 1,000원에서 금회 510만 7,000원 증액하여 총 2억 4,959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09% 증가하였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각각 총 3억 6,563만 8,000원, 4억 5,597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추경에 계상될 예산규모가 152억 9,061만 6,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국·시비 매칭사업 등 최소한의 계속사업비만 반영하였고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가산동 자치회관 조성,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 금천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캐슬어린이집 매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안양천 여자화장실 비상벨 설치 등 공공인프라 구축과 구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도 구비 부담액 감당 여부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고, 2017년도 예산편성 시 세입 내 세출원칙을 준수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207쪽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90%이고 우리 구비는 10%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올해 따온 사업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올해 3건 따온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지금 과별로 하려고 했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국별로 할까요?
(“국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괄적으로 국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출장여비가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괄적으로 국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출장여비가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당초 저희들이 2013년까지 28만 원씩 직원들한테 여비를 지급했는데요. 2014년, 2015년도에 저희 예산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24만 원, 25만 원밖에 못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부터 조정교부금이 조금 인상되었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나아져서 올해부터는 그동안 삭감된 것을 원상복구 시킨다는 차원에서 약 10%정도......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25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작년에 국비 1억 7,0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남은 잔액 990만 원정도는 낙찰차액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네, 그런 차원이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국비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했어야 되는데요.
○재무과장 진극기 네.
○재무과장 진극기 원래는 작년 계획이 2대 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계획을 2월에 방침을 받아서 차 교체계획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약 10대 정도 추가로 더 교체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온비드 시스템 사용수수료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백승권 위원 매년 하는 건데 예측을 너무 차이가 나게 하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예측 가능한 것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전체 금액에 약 10%정도 되잖아요. 매년 하는 것인데 예산편성을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진극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예산서안 210쪽 보면 쇼핑몰 스마트 웹&앱 디지털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 근로를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 교육을 시킨 다음에 연결을 해주는 것 같은데 3개가 다 그런 취지의 예산입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예산서안 210쪽 보면 쇼핑몰 스마트 웹&앱 디지털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 근로를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 교육을 시킨 다음에 연결을 해주는 것 같은데 3개가 다 그런 취지의 예산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고용노동부 사업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자체 간 경쟁이 심해서 지금 국비가 90%이고 지방비는 10%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전혀 없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그런 기관들은 관내에 기술산업학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하고 하는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이것은 지자체가 관여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처음에 공모사업이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각 교육기관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전반적으로 공모계획의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하고요. 그러면 지자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쪽에서 심사하고 공모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 서남권 지역에 2회에 걸쳐서 공모가 진행됐는데, 구로구가 2건을 했고 저희가 3건을 했고 동작구가 1건을 했고 관악구는 1건도 못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10% 매칭비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없던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간주처리한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이것은 반환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시에서 작년 7월에 4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집을 저희가 3회를 했는데 모집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가 모집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는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런 것은 남김없이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추경예산 편성 요청액은 기정예산 1억 5,066만 1,000원에서 55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625만 7,000원입니다. 편성내용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본예산 직원 출장여비를 당초 산출액 대비 90%를 편성하여 부족분 5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의 추경예산 편성 요청액은 기정예산 1억 5,066만 1,000원에서 55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625만 7,000원입니다. 편성내용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본예산 직원 출장여비를 당초 산출액 대비 90%를 편성하여 부족분 5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억 5,066만 1,000원에서 559만 6,000원 증액하여 1억 5,625만 7,000원이며 증액사유는 기본업무 출장경비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억 5,066만 1,000원에서 559만 6,000원 증액하여 1억 5,625만 7,000원이며 증액사유는 기본업무 출장경비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171쪽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찬규 본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편성 출장여비를 처음부터 90%만 전체부서가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이번에 추경요청도 그 부분에 대해 부족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잘못했다고 지적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여비경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총괄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감사담당관 임찬규 제가 볼 때 여비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예산을 절감하자는 부분에서 제기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빠졌던 부분 같고요. 이 부분이 활동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추경에 다시 반영된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먼저 제7대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백승권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고 경륜이 풍부하신 박만선 위원님과 박찬길 위원님을 모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 첫 안건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반이 지나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의 현안과제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194억 2,022만 원에서 33억 9,818만 원이 늘어난 1,228억 1,841만 원이며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마을자치과, 청소행정과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237쪽부터 239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 3억 5,402만 원이 증가한 848억 9,73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관리 시설비 예산 조정 3,000만 원, 청사출입통제시스템 서버교체 비용 1,100만 원, 관용차량 운영비 388만 원, 기본경비 3,782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132만 원 등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3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 4,142만 원을 증액한 78억 1,971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성인문해교실 운영지원 400만 원, 일반특성화 영어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650만 원, 아동친화도시 추진협의회회비 300만 원, 구립도서관 전산서버교체 비용 1,650만 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310만 원 등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8쪽까지 마을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에 29억 4,392만 원을 증액한 97억 7,248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25억 4,800만 원, 박미사랑 마을회관 시설관리 500만 원, 가산동 자치회관 조성 3억 100만 원, 기본경비 4,583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068만 원을 증액하고 마을기업 육성예산 5,064만 원을 감액하는 등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0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에 5,880만 원을 증액한 198억 2,359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환경 유지 관리비용 1,812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188만 원 등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7대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경완 위원장님과 백승권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고 경륜이 풍부하신 박만선 위원님과 박찬길 위원님을 모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 첫 안건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반이 지나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의 현안과제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194억 2,022만 원에서 33억 9,818만 원이 늘어난 1,228억 1,841만 원이며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 마을자치과, 청소행정과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237쪽부터 239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에 3억 5,402만 원이 증가한 848억 9,73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사관리 시설비 예산 조정 3,000만 원, 청사출입통제시스템 서버교체 비용 1,100만 원, 관용차량 운영비 388만 원, 기본경비 3,782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132만 원 등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0쪽부터 243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에 4,142만 원을 증액한 78억 1,971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성인문해교실 운영지원 400만 원, 일반특성화 영어방과후학교 지원 사업 650만 원, 아동친화도시 추진협의회회비 300만 원, 구립도서관 전산서버교체 비용 1,650만 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310만 원 등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8쪽까지 마을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에 29억 4,392만 원을 증액한 97억 7,248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25억 4,800만 원, 박미사랑 마을회관 시설관리 500만 원, 가산동 자치회관 조성 3억 100만 원, 기본경비 4,583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068만 원을 증액하고 마을기업 육성예산 5,064만 원을 감액하는 등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0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에 5,880만 원을 증액한 198억 2,359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환경 유지 관리비용 1,812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188만 원 등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4억 2,022만 8,000원에서 금회 33억 9,818만 2,000원 증액되어 총 1,228억 1,841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85% 증가 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3,531억 5,862만 2,000원의 34.8%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845억 4,332만 4,000원에서 금회 3억 5,402만 9,000원 증액되어 총 848억 9,735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42% 증가되었고 주요사업은 청사출입통제시스템 서버교체 1,100만 원, 노후 공용차량 교체 1,100만 원, 국내여비 3,89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132만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 82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77억 7,828만 6,000원에서 금회 4,142만 7,000원 증액되어 총 78억 1,971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53%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 400만 원,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학습지원 650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1,65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301만 원 등이며 감액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68만 원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 68억 2,856만 1,000원에서 29억 4,392만 2,000원 증액되어 97억 7,248만 3,000원으로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43.11%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25억 4,800만 원, 가산동 자치회관 조성 3억 100만 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4,583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680만 원 등이며 감액내역은 마을기업 지원 5,000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97억 6,479만 원에서 5,880만 4,000원 증액되어 198억 2,359만 4,000원으로 편성, 당초 예산액 대비 0.30%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가로잔토 처리비 1,812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4,188만 원 등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5억 526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국·시비 매칭사업 등 최소한의 계속사업비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가산동 자치회관 조성 등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도 구비 부담액 감당 여부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고, 2017년도 예산편성 시 세입 내 세출원칙을 준수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4억 2,022만 8,000원에서 금회 33억 9,818만 2,000원 증액되어 총 1,228억 1,841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85% 증가 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3,531억 5,862만 2,000원의 34.8%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845억 4,332만 4,000원에서 금회 3억 5,402만 9,000원 증액되어 총 848억 9,735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42% 증가되었고 주요사업은 청사출입통제시스템 서버교체 1,100만 원, 노후 공용차량 교체 1,100만 원, 국내여비 3,89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132만 원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 82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77억 7,828만 6,000원에서 금회 4,142만 7,000원 증액되어 총 78억 1,971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53%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평생학습네트워크 활성화 400만 원,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학습지원 650만 원,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 1,65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301만 원 등이며 감액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68만 원입니다.
마을자치과는 기정예산 68억 2,856만 1,000원에서 29억 4,392만 2,000원 증액되어 97억 7,248만 3,000원으로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43.11%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25억 4,800만 원, 가산동 자치회관 조성 3억 100만 원, 주민센터 기본경비 4,583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680만 원 등이며 감액내역은 마을기업 지원 5,000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97억 6,479만 원에서 5,880만 4,000원 증액되어 198억 2,359만 4,000원으로 편성, 당초 예산액 대비 0.30%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가로잔토 처리비 1,812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4,188만 원 등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5억 526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국·시비 매칭사업 등 최소한의 계속사업비와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가산동 자치회관 조성 등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도 구비 부담액 감당 여부도 감안할 필요성이 있고, 2017년도 예산편성 시 세입 내 세출원칙을 준수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237쪽에서 250쪽까지 설명자료 86쪽에서 104쪽까지 참고하시어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님,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여기는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만 설치할 수 있는 곳이고 저쪽은 일반 상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백승권 위원 늦었지만 제가 볼 때는 위치상으로도 안 좋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 한 복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흥1동하고 경계, 시흥4동하고 경계에 있거든요. 부지매입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약 25억을 편성하셨지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25억 4,800만 원입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전체 공사비가 85억입니다. 85억에 대한 10%를 해서, 기존에 3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10월에 공사발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착공예정일을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아직 안 나갔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저희들이 총액계약을 해서 예산 재정이 85억 범위 내에서 확보되는 순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85억 중에서 20억정도만......
○예산팀장 임승훈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는 법률에 따라 선급금 지급 가능 금액이 있습니다. 공사업체에서 선급금을 청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그래서 공사발주 할 수 있는 금액 약 20억 정도 해놓았습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최소는 아니고 적정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20%.
○예산팀장 임승훈 감리비는 공사할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해서 감리비를 잡을 수 없습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일시불로 지급하지는 않은데 편성할 때 편성상 내년까지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다 편성한 것이고요.
○예산팀장 임승훈 네, 그런데 공사발주할 때 총액계약 발주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백승권 위원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사 시공업체한테는 계약금정도의 수준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감리비는 지금 100%를 다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올해 이것을 지출 안 할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 쓸 때가 없었습니까? 올해 편성해도 상관없고 내년에 편성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 임승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편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가용은 할 수 있는데 저희 재원운용상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시흥3동입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확보하려고, 지금 규정상으로는 난간인데요. 시 주거환경개선과에다 저희들이 시비 요청을 올해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고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이 그냥 두기에는 옥상 난간이 0.6m로 되어 있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난간을 0.4m정도 높이려고 합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2014년도 2월에 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난간은 안전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옥상에 대한 안전문제는 조금 보완을 해주시는 게......
○백승권 위원 보완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는 어떻게 일들을 하시기에 2년의 하자기간도 안 끝났는데 그것을 그대로 준공을 내주고서 이제 와서 추경으로 편성해서 하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하자문제는 아니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네, 그렇습니다. 규정상에는 적합했으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도 해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문제를 떠나서 안전 차원에서......
○백승권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시공할 때 조금만 감독기관에서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 일도 없고, 또한 작년 6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추경에 편성한 것은 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고요. 우리는 구 예산보다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 지원이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안전도를 높이려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백승권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네,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몇 가지 안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그 시설물에 대한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조금 편성한 이유는 시에서 저희들이 2억을 지원받았는데 인테리어공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나면 그 시설을 10월부터 해서 약 3개월 정도 운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것이고 공구도서함, 커뮤니티 공간이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백승권 위원 저도 찬성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어떠한 사용용도도 결정해놓지 않고 투자부터 해서 시설을 다 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인데 우리가 구상하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 들어왔을 때는 또 재차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공사하기 전에 조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 기본적인 골격은 갖고 있습니다. 안심택배함은 5월에 이미 설치를 했고요. 공구도서함이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집수리라든지 이런 기본 콘셉트는 갖고 가는데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서 폐쇄적이거나 이러지는 않고 개방형으로 가기 때문에 공사를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전체적으로 타 구 사례를 보면 타 구 같은 경우는 서초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초 같은 경우는 상근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근직보다 자원봉사자나 주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 일부가 서로 협의해서 운영 주체를 정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무운영관리비용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승권 위원 가산동 자치회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있는데 물론 필요한 공간인데 이 부분도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종합사회복지센터가 가산동에 있죠. 그것이 분리되어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복지관 신설은 어렵다고 보고요. 복지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미 확보되어 있어서......
○백승권 위원 물론 그것에 대한 것은 인정하는데 그 내부에서 프로그램이든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운영하고 종합복지관이 협소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0억이에요. 그런 쪽으로 달리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공간 자체가 옛날 쓰던 창업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한 공간인데요. 너무 협소해서 복지관보다는 커뮤니티공간이나 동아리방이라든지......
○백승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가산종합복지센터가 규모가 작아서 더 넓혀야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0억이라는 돈을 그쪽으로 고민 안해 봤냐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그것도 같이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여의치 않다고 판단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백승권 위원 가산종합복지센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계획이 없나요? 10억, 20억 이렇게 해서 순간순간 하는 것보다 제대로 규모를 갖추어서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몇십 억 들여서 어린이집도 매입하고 하는 상황에 진짜 필요한 부분은 어린이집보다 이런 것이거든요. 복지센터를 제대로 규모를 갖추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시행시기를 늦춘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승권 위원 머지 않아 가산종합복지센터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돈이 또 들어가야겠죠. 독산2동 부분에 대해서 선정 매입 등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있어서 사회적약자 편의시설에서 주는 거죠?
행정지원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있어서 사회적약자 편의시설에서 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3,000만 원 감추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작년에 4,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시설을 보완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대강당에는 이동식 리프트를 설치하는 걸로 예산편성했었어요. 설치하려고 보니까 사용하는 빈도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뒤 무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검토 안 되었던 것 같고요. 무대 앞 경사로는 설치했습니다.
○백승권 위원 1년에 몇 명 안 쓰더라도 필요한 시설이라면 갖추어야 하거든요. 전체적인 검토도 안 하고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부서도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묶어 놓았다가 이제 와서 검토해 보니까 필요 없어서 줄였다. 이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대 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못 본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예,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저는 특정한 부서를 두고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박미마을 추경에 대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의 하나가 아닌가 봅니다. 이미 안전도나 추락 예방을 위해서는 설계가 들어갔을 때 그때 충분히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설계사무소에만 맡길 게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이 철저히 설계를 더 검토해서 안전에 유의했다면 이런 예산 낭비가 없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공무원들이 관련규정이나 지침만 보고 현장에 나가서 보면서 했어야 하는데 규정과 지침만 보고 하다 보니까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서 24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콘텐츠서버와 백업서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서버 자체는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예산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서 24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콘텐츠서버와 백업서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서버 자체는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예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초에 가산구립정보도서관에서 우리 구립도서관 관련된 서버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연초에 해킹을 당했고 다운된 적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설치된 서버가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리하려고 해도 기계가 호환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서버를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 새로운 신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버이고 해서 호환성도 있고 해킹에 대한 대비도 되는 서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렇지는 않고요. 2003년도에 설치된 서버라서 오래되어서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다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서버가 강화되면 해킹도 보완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건 장담 못 하는데요. 완벽한 방어벽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년 2~3월 중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1차년도에 선정되면 국·시비로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신규기업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마을기업 육성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삭감했고요.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은 시에서 공모사업할 때 자치구비 편성에 따른 여부가 심의 시 선정조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그렇지 않고요. 교육을 5인 이상이 2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과정 중에서 이수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한만석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게 되면 마을기업에 대한 공모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이건 저에게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이 부족하면 책임을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과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과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내역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3쪽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기정예산 96억 9,667만 4,000원보다 6억 3,319만 2,000원이 증액된 103억 2,986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253쪽부터 257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31억 2,605만 원보다 2억 4,250만 2,000원이 증가한 33억 6,855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한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설치를 위해 시비 3억 1,315만 원을 교부받게 됨에 따라 영유아실과 물리치료실 재배치에 따른 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657만 1,000원 국가암 검진사업비 505만 2,000원으로 총 2,162만 3,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78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에서 261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61억 7,791만 3,000원보다 3억 8,998만 4,000원이 증가한 65억 6,789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저소득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92만 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696만 5,000원, 감염병 방역활동 사업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6,7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3억 9,271만 1,000원보다 70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9,341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0만 6,000원을 편성한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3쪽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기정예산 96억 9,667만 4,000원보다 6억 3,319만 2,000원이 증액된 103억 2,986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253쪽부터 257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31억 2,605만 원보다 2억 4,250만 2,000원이 증가한 33억 6,855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한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설치를 위해 시비 3억 1,315만 원을 교부받게 됨에 따라 영유아실과 물리치료실 재배치에 따른 구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657만 1,000원 국가암 검진사업비 505만 2,000원으로 총 2,162만 3,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78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8쪽에서 261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61억 7,791만 3,000원보다 3억 8,998만 4,000원이 증가한 65억 6,789만 7,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저소득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92만 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696만 5,000원, 감염병 방역활동 사업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6,7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3억 9,271만 1,000원보다 70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9,341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0만 6,000원을 편성한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억 9,667만 4,000원에서 금회 6억 3,319만 2,000원 증액되어 총 103억 2,986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53% 증가되었고,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3,531억 5,862만 2,000원의 2.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31억 2,605만 원에서 금회 2억 4,250만 2,000원 증액되어 총 33억 6,855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7.76%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789만 원 등이며 감액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1,657만 원, 국가암검진사업 505만 원 등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61억 7,791만 3,000원에서 금회 3억 8,998만 4,000원 증액되어 총 65억 6,789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31%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감염병 방역활동 1,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6,709만 9,000원 등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3억 9,271만 1,000원에서 금회 70만 6,000원 증액되어 3억 9,341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18%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16년 본예산 편성하지 못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국·시비 매칭사업 등 최소한의 계속사업비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2017년도 예산편성 시 세입 내 세출원칙을 준수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억 9,667만 4,000원에서 금회 6억 3,319만 2,000원 증액되어 총 103억 2,986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53% 증가되었고,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3,531억 5,862만 2,000원의 2.9%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 예산액은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31억 2,605만 원에서 금회 2억 4,250만 2,000원 증액되어 총 33억 6,855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7.76%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789만 원 등이며 감액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1,657만 원, 국가암검진사업 505만 원 등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61억 7,791만 3,000원에서 금회 3억 8,998만 4,000원 증액되어 총 65억 6,789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31%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감염병 방역활동 1,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6,709만 9,000원 등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3억 9,271만 1,000원에서 금회 70만 6,000원 증액되어 3억 9,341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18%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16년 본예산 편성하지 못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국·시비 매칭사업 등 최소한의 계속사업비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2017년도 예산편성 시 세입 내 세출원칙을 준수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263쪽에서 262쪽까지 설명자료 105쪽에서 115쪽까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과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확정내시 이전에 금년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확정내시 이후에 우리가 국·시비 비율을 맞춰야 쓸 수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네,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공간 재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 보건소 1층에 진료파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4층에 건강증진 쪽의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진료서비스하고 건강증진서비스가 같은 층에 위치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게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추가로 필요해서 저희가 5,000만 원......
○보건소장 김수경 기존에 있는 인력을 재배치해서 운영해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자체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간 재배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완 백승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우리구 발전위해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우리 구가 2016년 서울시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와 위생과에서 추진 중인 음식문화개선사업, 나트륨섭취저감화사업에 배정된 시비보조금을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에 편성하여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이 9억 8,298만 원에서 10억 6,298만 원으로 변경되며 그 중 인센티브 사업비가 6,0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비, 나트륨저감화사업비가 각각 1,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의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8,000만 원의 사업비는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4,620만 원, 식생활 교육 및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2,100만 원,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식재료 원산지 및 위생관리에 480만 원, 어르신 허약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2016년 식품진흥기금 총 지출은 9억 8,298만 원에서 10억 6,298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 발전위해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우리 구가 2016년 서울시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와 위생과에서 추진 중인 음식문화개선사업, 나트륨섭취저감화사업에 배정된 시비보조금을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에 편성하여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이 9억 8,298만 원에서 10억 6,298만 원으로 변경되며 그 중 인센티브 사업비가 6,0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비, 나트륨저감화사업비가 각각 1,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의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8,000만 원의 사업비는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4,620만 원, 식생활 교육 및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2,100만 원,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식재료 원산지 및 위생관리에 480만 원, 어르신 허약 예방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2016년 식품진흥기금 총 지출은 9억 8,298만 원에서 10억 6,298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10분의 2 이상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2016년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 6,000만 원과 2016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나트륨저감화사업에 시비보조금 각각 1,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에 대한 지출계획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지출계획 내역을 보면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 4,620만 원, 식생활 교육 및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 2,100만 원,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식재료 원산지 및 위생관리 480만 원, 어르신 허약 예방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 포상금 300만 원 등으로 식품진흥기금 중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에 8,000만 원 증액 변경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맞게 편성되어, 기금의 운용 및 계획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금천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의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10분의 2 이상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2016년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 6,000만 원과 2016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나트륨저감화사업에 시비보조금 각각 1,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에 대한 지출계획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지출계획 내역을 보면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 4,620만 원, 식생활 교육 및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 2,100만 원,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식재료 원산지 및 위생관리 480만 원, 어르신 허약 예방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 포상금 300만 원 등으로 식품진흥기금 중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에 8,000만 원 증액 변경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맞게 편성되어, 기금의 운용 및 계획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주목적은 우리나라 식습관을 개선하는데 주목적이 있고요. 식습관 자체가 전통적으로 우리는 장류 같은 짠 국물 같은 것을 주로 먹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보고자 하는데서 출발을 했고요. 또 하나는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강도 지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음식문화개선사업은 교육도 교육이지만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맨투맨 식 맞춤형 컨설팅 같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기존 영업자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직접 강사로 초빙이 되어 교육도 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찬길 위원 많은 예산을 지금 소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지는 좋은데 호응도가 안 좋다든가 교육수준이 낮을 때에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구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식생활안전 및 교육해가지고 식생활교육 및 어린이식품안전관리개선 2,100만 원 이게 박찬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저희들이라는 게 직원들을 말씀하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식생활안전 및 교육해가지고 식생활교육 및 어린이식품안전관리개선 2,100만 원 이게 박찬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저희들이라는 게 직원들을 말씀하신 겁니까?
○위생과장 이상영 네, 직원들이 강사로 초빙이 돼서 교육을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식품과 관련된 외부 전문기관에다......
○위생과장 이상영 위생과에 보면 전문직인 보건직이 있는데 그 보건직들이 충분히 식견이 있고 자질이 있다고 봐지고요. 사실 이번 6,000만 원 사업비는 교육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텃밭교육, 텃밭 생태활동의 식생활 교육까지 가미가 된 그러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그동안 텃밭 활동은 재배하고 수확해서 먹어보는 그 정도의 활동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식생활 교육은 거기에다가 전문가가 직접 영양교육이라든가 미각교육이라든가 그러한 교육분야를 가미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1주일에 한 번 정도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그것은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 하는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기존 영업자 교육이 있는데 그럴 때 전체적으로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식생활 교육과 같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위생과장 이상영 도시농업네트워크 회원하고 MOU 체결한다든가 아니면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으로 위촉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6,000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한 포상금이고요. 우리 금천구 포상금 조례는 10%를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포상금 기준은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만 편성한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인센티브는 말 그대로 포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포상금의 몇 %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사업비에 대한 5%이니까 사업비를 부서에서 5%를 쓸 수 있게끔 책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 이상영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동의안과 계획안은 20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 이상영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동의안과 계획안은 20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