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18일 (월) 10시0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류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미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6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9억 7,495만 원으로 기정예산 29억 7,799만 8,000원에서 304만 8,000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의 구의회 청사관리에서 의전용 차량 임차료 6개월분 7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의 직원 국내여비에서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족분 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6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9억 7,495만 원으로 기정예산 29억 7,799만 8,000원에서 304만 8,000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의 구의회 청사관리에서 의전용 차량 임차료 6개월분 7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의 직원 국내여비에서 직원들의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족분 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일수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201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1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른 것으로 금번 추경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9억 7,495만 원으로 기정예산 29억 7,799만 8,000원에서 30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전차량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운행규칙 제8조에 의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2015년 12월 의전용 차량을 매각하고 새 차량을 임차하여야 하나 기존 차량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 6개월을 더 운행하여 의전활동 지원과 홍보에서 임차료 792만 원을 절감하여 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의 직원 국내여비를 본예산 편성시 14일분을 편성하여야 하나 90%만 편성하여 부족분 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사항만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을 절감한 사항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201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1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른 것으로 금번 추경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9억 7,495만 원으로 기정예산 29억 7,799만 8,000원에서 30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전차량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운행규칙 제8조에 의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2015년 12월 의전용 차량을 매각하고 새 차량을 임차하여야 하나 기존 차량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 6개월을 더 운행하여 의전활동 지원과 홍보에서 임차료 792만 원을 절감하여 절감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의 직원 국내여비를 본예산 편성시 14일분을 편성하여야 하나 90%만 편성하여 부족분 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사항만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을 절감한 사항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정일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사무국장 이미숙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구별해서 씁니다.
○의정팀장 조범철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편성기법상 월별로 편성되어 있지만 사용은 연간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용은 나중에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추경이 맞는 것인데, 월별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편성기법상 이렇게 편성해 놓았지만......
○김용진 위원 우리가 전반기에도 일관 되게 구청에 요구를 했거든요. 예측되는 예산을 왜 감편성하지 않았느냐. 감사 때도 그랬고 자꾸 얘기했는데,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런 것을 알아서 선제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의회는 별천지입니까?
○의정팀장 조범철 업무추진비는 하반기는 하반기 6개월간 잘라서 사용하도록 하고, 상반기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불용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용처리는 연말에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조범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미숙 그것은 감편성하고요. 여비는 별도 편성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편성할 때 90%만 편성해서 부족분을 여비 편성하는 것이고요. 리스는 별개입니다.
○의정팀장 조범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스비는 리스비 별건이고요. 여비는 본예산에 편성되고, 작년에 공무원노조와 협의해서 합의결과가 수당을 28만 원씩 주라고 노조에서 요구해서 구청에서 받아들여서 추경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의정팀장 조범철 원래는 90%를 작년과 재작년에도 그렇게 줬는데, 노조에서 100% 달라고, 타 구와 맞추어 달라고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의정팀장 조범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추가로 집어넣은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팀장 조범철 긴급하거나 사용하다 부족하거나 남은 예산을 불용하고 추가하는 것입니다.
○의정팀장 조범철 그게 원칙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데 이미 이것은 예견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90%하고 10%는 추경에 하겠다. 이런 것은 추가경정예산이 아닙니다. 금천구청의 관례상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의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전차량 임차료가 792만 원이 남았다. 이것을 12월에 가서 정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추경을 해서 꼭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의정팀장 조범철 이 사업은 확실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중지된 상태로 보고 남았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연말에 해도 상관없고 이번에 해도 상관없는데요.
○강태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무슨 추경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12월에 처리해도 충분한 것을 가지고 추경까지 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추경을 우리 의회가 집행부가 승인해 달라고 하면 승인해 주고 이런 곳입니까?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하세요. 이게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우리 사무국에서 7월에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쁜 뜻은 아니고요. 추경의 본뜻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