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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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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2일 (수)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57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총 42억 142만 원 중 지출은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사업 1건으로 2,167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12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1건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이 시기가 언제였죠?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작년 7월 13일 화환을 배송하는 탑차가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된 주차박스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체가 손괴된 일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저희들이 1,980만 원을 받았고 이왕 설치를 하는데 종전 시스템이 차량 진출입이라든지 데이터가 8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또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시스템으로 새롭게 설치하자고 해서 예비비를 반영해서 차량번호를 자동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한 겁니다.
  
김영섭 위원  4,000만 원 정도 공사라고 보면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전에도 이 부분이 자주 고장이 난 게 사실이지만 예비비 지출을 할 정도의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썼겠지만 앞으로는 청사관리에 있어서 계획적인 청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청사관리하는 비용이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물론 있지만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타 구 사례를 보면 청사를 관리하는 포괄비로 2억에서 3억 정도 편성해 놓잖아요. 우리 구는 그것을 안 해 놓았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해놓는데요. 시설이 8년 정도 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되어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청사관리할 때 그 비용의 용어가 잘 생각 안 나는데......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인데요. 이런 사업들은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시설비가 현재 있는 것이 구청사 여러 가지 보수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비비 지출을 안 해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구차하게 답변을 들으면 찾동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비비 지출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10시14분)

○위원장 김용진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경완 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김현호, 최규철 세무사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서안과 지방자치법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운영위,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안전건설국장님의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일정 관계로 복지건설위원회는 안전건설국을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별로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결산 전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구의 2015회계연도 결산서안은 지방재정법 제5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김경완 의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안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총괄사항과 세입세출 및 재무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결산서안 세입세출 총괄설명 부문 27쪽부터 3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74억 5,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590억 8,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670억 8,500만 원, 지출액은 3,193억 3,400만 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477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안 53쪽부터 9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455억 4,4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2%인 3,526억 6,800만 원이 수납되어 당초 세입예산현액보다 71억 2,4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3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4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5.5%인 4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2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2,1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3.5%인 9억 5,300만 원입니다. 373쪽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22억 2,2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6.4%인 130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안 세입세출 총괄설명 부문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지출액 총 규모는 3,193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125억 1,9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99억 1,6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는 총 68억 1,5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67억 2,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지출 및 집행잔액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출은 3억 5,700만 원, 집행잔액은 4,200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지출은 1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3,0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지출은 62억 6,700만 원, 집행잔액은 59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4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3,670억 8,5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93억 3,4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477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77억 5,1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110억 1,800만 원, 사고이월은 27억 8,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0억 8,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08억 7,0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2015회계연도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본예산에 기 편성된 149억 7,400만 원을 제외한 84억 1,400만 원, 특별회계의 경우 본예산에 기 편성된 58억 500만 원을 제외한 16억 7,600만 원으로 총 100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에 대한 요약 분석은 결산서안 결산개요 부문 20쪽부터 21쪽을, 세부내역은 재무제표 부문 412쪽부터 417쪽까지, 필수보충정보 부문은 456쪽부터 4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1조 1,585억 3,000만 원, 총 부채는 174억 900만 원으로 순자산은 1조 1,411억 2,100만 원이며 2014년도 대비 23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상태는 0.2%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총 수익은 3,237억 7,100만 원, 총 비용은 3,208억 4,900만 원으로 총 수익이 총 비용보다 29억 2,200만 원 초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재무제표 첨부서류 부문 497쪽부터 5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4년도 말 기준 141억 9,9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65억 7,700만 원이 발생하고 78억 100만 원이 소멸하여 2015년도 말 현재 채권보유액은 129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결산서안 지방채발행보고서 803쪽 및 보증채무현재액 8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기준에 의거 지방채와 보증채무부담액을 채무액으로 파악하는 실제 현금 수지 차원에서 우리구의 실질적인 의미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안 821쪽부터 8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종이며 2014년도 말 기준 107억 5,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8억 9,1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8억 6,0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27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안 853쪽부터 8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90만 600㎡에 5,847억 9,500만 원, 건물 12만 7,400㎡에 2,058억 1,200만 원, 기타 12만 640건에 4,226억 1,400만 원으로 총 1조 2,13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안 857쪽부터 8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말 물품현황은 2014년도 말 기준 57억 7,800만 원에서 일반승용차 등 신규취득은 3억 4,500만 원, 일반승용차 등 매각·폐기 등은 1억 1,600만 원으로 2015년도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60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진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318쪽부터 32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 8쪽까지 구의회사무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02쪽에서부터 10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1쪽에서부터 13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감사담당관 결산을 보면 기금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부분 교부금이 없다보니까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썼다. 집행 미 발생한 건은 기타 보상금에서 1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왜 발생했는지 업무추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예산 전용한 것으로 포상금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죠?
  
○감사담당관 임찬규  성과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과평가위원회 뿐만 아니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평가를 받은 부서에 대한 포상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에 성과평가위원회 회의비용이 남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전용해서 우수부서 포상금 170만 원을 전용한 예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정기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거기에 집행잔액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과 예산 전용한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포상금 예산은 기정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감사담당관 특히 모범이 되어야 할 부서이고, 예산 또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적하고 싶지 않지만 좀 더 예산 전용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진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54쪽 기획예산과부터 183쪽 세무2과까지, 심사보조자료 65쪽에서 89쪽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지명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기획경제국은 상임위에서 철저히 했다 하니까 서너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우리구 주요국으로서 복지문화국이나 안전건설국 등 다른 국에 비해서 구비를 많이 쓰는 부서라고 봅니다. 특히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지 금천소식지라든지 홍보가 많은 부서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액을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0.2~0.3%가 높고요.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각종 기금, 예산전용, 예산이용 등은 철저하게 기획예산과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다른 국은 제쳐 놓더라도 기획경제국만은 예산을 다루는 국으로서 예산이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보면 사무실관리비라든지, 용역비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사용되었고, 집행사유 미발생은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발생하는 예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기획경제국은 모범이 되어야 하고요. 특히 홍보마케팅과를 보면 공공운영비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13만 8,290원밖에 사용 안했어요. 집행잔액은 97.8%를 남긴 예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상임위에서 검토를 다 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이 없도록, 특히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또한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 육성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실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20.2%로 절감은 1,297만 5,240원 등 여러 가지 있고, 특히 경제일자리과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서 승인했으면 용도에 맞게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다른 과나 다른 부서는 예산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부서가 많습니다. 특히 구비를 쓰는 부서들은 예산사용을 심도 있게 다뤄 주기 바라고요. G밸리 플랫폼 운영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기 바라고요.
  재무과는 예산도 적은데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된 것 같고요. 재무과 역시 사무실관리비 계약 및 물품관리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액이 40.4%, 사무실관리비 시유재산관리에서도 사무실관리비가 61.1%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들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예산을 잘 쓰도록 하고요. 세무1과는 실질적으로 재정수입관리 부분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 사무관리비, 또 재산세 과징금 부분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이 37.7%, 사무관리비는 88.7%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의 이유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용도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기 바라고요. 세무2과도 한두 가지를 지적하면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았으면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서는 차후년도에 이런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진  김영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5쪽, 행정지원과부터 288쪽 민원여권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57쪽에서 205쪽까지 행정지원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길 위원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지만 설명자료 157쪽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집행잔액이 67억이 발생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56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불용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행정자치부하고 우리 구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결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육아휴직도 연 70~80명 정도 발생하고 있고, 이런 인원을 적기에 충원하여야 되는데 적기에 충원 못하고 정원 대비 결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원에 대해서 2014년까지는 50%정도만 충원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80%까지 저희들이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100% 충원을 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실상 100% 충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집행잔액은 그 다음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길 위원  56억이라는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결원이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업무 분담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2014년도 50%에서는 작년에는 80%까지 갖고 금년에는 더 충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서 철저히 예산집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진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행정지원국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1,240억 예산 중 1,090억정도 지출을 했고, 그런데 명시이월이 87억, 사고이월 6억 5,000만 원으로 약 94억 정도가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명시이월액은 대부분 관용차량의 물품취득비인데요.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문제작을 합니다. 주문제작을 했을 때 최소한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을 당시에는 조달청에 들어가면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었는데 그게 노사관계라든지 이 문제로 인해 제작이 제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이월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체적으로 94억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하나 예를 들어서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고요. 다음 독산2동 청사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행정지원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 전용율이 높아요. 특히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를 지난 4~5년 동안 지켜보면 예산을 전용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학교라는 단체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사전에 철저히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안자의 용도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지 자꾸 예산을 이용·전용하는 그런 사례를 교육지원과는 계속적으로 4~5년 동안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물론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부가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민선5기 때 580억 교육예산 써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교육예산도 철저하게 써야 될 것이고 예산을 전용한 사례들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지원과가 예산전용이 좀 많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시에서 매칭으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하나의 기타 보상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전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사항은 우리가 시에다 건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행정지원과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비 예비비 2,167만 원 정도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47만 원 발생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낙찰차액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김영섭 위원  계약을 제한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입찰을 했나요? 차후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사고가 나서 1,900만 원 정도의 보상 받은 부분도 어떻게 받아서 어떠한 기계를 얼마주고 구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약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또 행정지원과에 효율적인 기구와 공정한 인사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98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72만 원으로 77.4%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지적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았으면 그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는지, 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만 사용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때 그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러한 사례들이 내년에는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도 학교와 지역사회 혁신교육 지속사업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450만 원의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지출은 262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88만 원 42.7%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정말 보조금을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모르더라도 보조금 부분은 제대로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 또한 교육지원과장은 왜 행사실비보상금이 보조금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서면자료 요구합니다. 평생교육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편성해주길 바라고요. 다음 마을자치과입니다. 마을자치과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이월액이 1,000만 원 있고 집행잔액이 2,213만 3,930원 이 부분의 예산은 제 기억으로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냐 싶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당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비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찾동을 하면서 시비가 나와서 시비로 대체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랬으면 앞으로 이러한 계획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물론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심의를 했어야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동을 하면서 서울시 보조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미연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정도면 큰 돈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제안자의 사업계획과 의회에서 심의를 했으면 예산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또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역시 1,293만 7,000원 20.8%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9만 9,000원이 발생했어요. 이러한 부분 1,29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화마을 집중육성 179만 6,000원인데 지출액은 87만 7,450만 원 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91만 8,550원, 재료비 역시 116만 2,90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사업 예산이 크던 작던 집행잔액이 46.1% 33.7%가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 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마을자치과는 대부분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도 다른 과에 비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금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자원회수시설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6,806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을 하면서 일부 설명을 들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물론 MOU 체결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길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책임 또한 크다고 봅니다.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예산이 이 예산이지 않나 싶어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용도에 맞게 MOU 채결을 못 해서 사용을 못 한다는 부분은 지적할만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MOU 체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으로 해야 될 것이고 MOU 체결을 하는데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우리 의원 역시 거기에 가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주민과 함께 청소체계 부분에 있어서 단독주택 주변 쓰레기보관소 설치에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출액은 1,199만 원밖에 쓰지 못했어요. 4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 부분에서 기타 보상금에서도 집행잔액이 84.8%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역시 보조자료 204쪽입니다. 정보공개운영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쓰고 사무실 관리비는 98만 원밖에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친절·신속한 여권발급 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공공운영비에서 57만 원인데 전기세나 수도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절감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도 예산편성을 잘해서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공운영비는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매년 2~3년 정도씩 체계적으로 편성해서 해야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는 건 지적할 만합니다. 많은 노력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와 오늘 위원님들이 결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국장 책임 하에 내년도 예산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과 담당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9쪽 보건의료과부터 317쪽 위생과까지, 심사보조자료 209쪽에서 231쪽까지 보건소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보건소 총괄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서 보건소 부분은 실질적으로 각종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도 어떤 예산이 얼마 남을지, 어떤 질병이 생길지 예측 불허의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의 사용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유행성바이러스라든가 구민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라 보건소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가 어떤 계속적인 질병사업이다 보면 매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매년 국고반납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는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사무실 관리비가 436만 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232만 원이에요. 41.7%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사무실 청사관리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운영비는 매년 편성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관리비에서 41.7%가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과 조제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2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도 지적하고요. 의약업소 및 마약관리 기타부담금이 456만 원인데 집행 미발생한 사유가 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가 감염성폐기물 발생이 kg당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딱 맞추어서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제실 운영 20만 원은 자동약포장기가 있는데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공공운영비를 잡은 부분이고요.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차량 수리비이기 때문에 고장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약업소 지도관리 부분에 기타부담금은 공익신고보상금으로 예산을 잡은 건데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 과징금을 받게 되면 그 일부분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어서 예비성으로 잡아놓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그런 신고로 인한 과징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건강증진과입니다. 역시 임대료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에 200만 원 공공운영비가 있었는데 지출액은 6만 원밖에 안 했어요. 194만 원이 집행잔액이에요. 92.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예산편성이 과연 맞는지 지적해 보고요. 가족건강 및 출산장려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집행하지 못한 것이라든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보수 9,405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출은 3,886만 원을 썼어요. 보조금을 국·시비로 받아서 금연지원서비스를 하는 모양인데 왜 55.7%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사업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건강증진과에 메르스 확산방지 지원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도 메르스 환자진료비 지원에서 2,000만 원이 있었는데 141만 원밖에 쓰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부분에 사무실 관리비가 154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61.6%인데 대표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건강증진과 자살예방사업에 1,900만 원의 예산 전용을 했고요. 이월사업비도 모성아동건강사업을 이월사업비로 넘겼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사업용도에 맞게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 공공운영비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예산은 6만 원인데, 쓸려고 편성했겠지만 집행잔액 미발생 사유거든요. 이런 것을 고려해 주고요. 국내여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31.8%의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국내여비가 많이 생겼다는 건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안전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 185만 원도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공공요금은 어떤 부분을 하려다가 못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예산 절감을 10%만 하고 공공운영비는 전혀 쓰지 못했다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 사업이 시책업무추진비만 써버리면 안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런 곳에 숨기지 말고 제대로 편성해서 써야 됩니다. 의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두루뭉술하게 하다 보면 공공운영비가 10원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다 썼냐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과에서 다 들었어요. 앞으로는 예산에 맞게 편성해서 시책업무추진비도 투명하게 이런 곳에 숨기지 말고 정확하게 편성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내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김수경 보건소장, 담당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2쪽 도시안전과부터 234쪽 치수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21쪽에서 153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37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안양천 물놀이시설 예산전용을 200만 원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금년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확보된 것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작년에는 처음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측을 못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편성한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용진  도시안전과는 CCTV 13억 이월했는데 집행 다 되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이번 6월말에 준공되어 시험가동해서 7월이나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이것 설치하고 난 다음에 각 동이나 민원인들로부터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KT나 U플러스에 임대회선 사용료로 월 30만 원 주다가 그것을 안주고 우리가 자가통신망을 설치하면 임대료만큼은 절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대료가 안나갑니다.
  
○위원장 김용진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없었느냐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추가설치 요구는 많은데요. 도시안전과에서 수요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범은 마을자치과, 주차는 주차관리과 예산과 우선순위를 해서 저희 과에 주면 저희들이 같이 통합해서 발주하고 관리하는 것이 저희과의 업무입니다.
  
○위원장 김용진  CCTV 설치대수가 몇 대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435개소에 1,151대입니다.
  
○위원장 김용진  금년에 설치한 것은 몇 대입니까? 그리고 10년 전에 설치한 CCTV는 몇 화소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41만 화소인데 지금 30%정도 되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200만 화소입니다.
  
○위원장 김용진  41만 화소로 설치되어 있는 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곳은 기존부터 취약지구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설치한 것 아닙니까? 41만 화소로 된 30%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각 부서에다 예산을 빨리 확보해 달라, 저희들이 예산을 직접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진  41만화소의 CCTV 대책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일례로 화소만 높인다면 총괄로 담당하는 것도 도시안전과 소관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되어 교체공사하면 관리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그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본 적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저희들이 연초에도 각 과별로 향후 CCTV 확충 계획을 전부 받아서, 1년에 60~70개소씩 설치하는데 저희 구비가 적기 때문에, 방범이면 국비, 주차관리 같은 경우는 시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연초에 각 과에서 그것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0~70개소씩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과장님, 범죄나 도난사고가 났는데 CCTV 화소가 낮아서 범인을 못 잡거나 말썽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저희들이 공식적인 통계는 안 잡아봤지만 경찰이 요청하여 화상정보를 제공하면 경찰에서 희미하면 여러 가지를 보면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1만 화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명도가 떨어지니까 그것은 참고정도로 하고, 옆에 CCTV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어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보니까 그쪽 CCTV를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435개소에서 30% 하면 130개소 정도 되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직접 67개소 하는데는 2년 걸리겠네요. 새로운 민원이 있다면 1년에 80개 내지 100개는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범용 같은 경우는 마을자치과에서 국민안전처로 예산도 요구하고 그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
  
류명기 위원  류명기입니다.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것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신 것으로 알고요. 위원장님께서 CCTV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추가로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1만 화소가 3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200만 화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소가 낮은 41만 화소를 높이는 방법은 고려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카메라 교체를 합니다.
  
류명기 위원  그 교체작업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그것도 병행해서 신설 몇 개, 교체 몇 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예전에 제가 금천경찰서 관계자와 상담을 해보면 관내 화소수가 문제가 되어서 범죄예방이나 검거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CCTV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이 정도지. 실질적으로 예방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검거률은 제가 알기로는 0%라고 하더라고요. 41만 화소짜리로는 검거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범인들은 그것을 대충 안다는 것입니다. 화소수가 높고 여기에서 무슨 짓을 하면 확실히 잡히고, 낡은 41만화소 카메라에서는 무시를 해도, 무시는 아니고 조심은 하지만 머리가 비상한 그런 사람들은......, 경찰관들이 직접 얘기한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2014년 이전 이야기고요. 작년에는 저희 관제센터가 우수관제센터로 수상할만큼 현장검거율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강을 하고 있고, 관제요원도 6명을 더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일시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관제도 통합관제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조금씩 적어질 것 같습니다.
  
류명기 위원  개선을 당연히 해야 되겠고, 개선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유명무실하게 CCTV만 달아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종합청사 내 CCTV가 95대 정도 설치되어 있지요. 그 정도 되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구청장실이든 우리 의원실이든 누가 봐서 문 따고, 아니면 다 털어가도 몰라요. 그것은 아직도 시정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최근에 청사 주변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이것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은폐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데 그 추락한 부분의 CCTV가 옛날 구형이거나 관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깊이 있게는 안 알아 봤지만, 안전불감증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원인규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인의 유가족이나 금천구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금천구청에서 그런 것을 은폐하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쑥덕쑥덕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원인규명이 안 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화소수 문제가 나오고 CCTV문제 나왔으니까 제안을 드렸지만 안전불감증이 지금도 팽배하고 있습니다. 폼만 잡지 말고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범죄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다른 것은 상임위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이것만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진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님,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06쪽 복지정책과부터 153쪽 문화체육과까지, 심사보조자료 17쪽에서 61쪽까지 복지문화국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는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3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72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이 부분의 규모를 보면 여성보육과가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보육과는 보육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지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료 집행잔액이 다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보다 어린이집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표상으로는 1년에 10개소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보육료가 남았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상인원은 금천구에서 산출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서울시나 비용을 주는 곳에서 산출해서 내려보내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경옥 위원  그러면 방과후 보육료도 역시나 수요가 줄어들어서......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위원님 아시지만 신규는 억제하고 있고요. 작년에 2개소가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이돌봄서비스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인건비성인데요. 한부모가정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지금현재 아이돌봄 선생님 89명을 확보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 집행잔액입니다.
  
이경옥 위원  인원을 금천구에 신청하지 않나요? 신청하는데 거기에서 과다하게 인원신청된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당초 계획보다는 덜 집행된 것입니다.
  
이경옥 위원  당초 계획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책정을 잘못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내기 때문에 덜 신청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게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신청한 추이를 분석을 하셨나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2014, 2015, 2016년 추이를 분석해 보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최근 약 3개년을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연말에 편성하실 때 이렇게 2년, 3년 추이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 어떻든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으면 예산에 대한 조정이 분명히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도 역시 인원 대비해서 보조금이 남으면 돌려주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플러스 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통계를 가지고서 편성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육시설에 CCTV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금천구는 지금 설치률이 몇 %나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작년 11월부터 의무설치이기 때문에 부모동의를 받은 5개소 외에는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원래는 부모동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곳인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자체 설치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동의를 받게 되면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그 경우가 5건이 있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 5건에 대한 부분하고......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그 부분하고 자체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보육지원이 있지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8,612만 6,000원 중 지출액은 3,320만 3,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우리 구비가 2,646만 1,3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545만 1,350만 원으로 5,292만 2,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그렇습니다. 장애아 특수교사가 저희는 7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은 3월 4월, 그리고 8월에서 12월까지 치료사하고 특수교사를 채용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장애아 치료사하고 특수교사를 고액을 주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적다보니까 우리는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채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보조금이 내려와서 매칭사업비 50 대 50이면 적정예산을 줬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업무능력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특수교사가 고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전에 이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3,320만 원은 어떻게 썼나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이 부분은 특수교사하고 치료사를 채용해서 한 부분이고요.
  
김영섭 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사업계획에 맞춰서 사람을 채용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작년을 거울삼아서 금년에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보수교육비, 사회복지사업 보조 예산은 2,519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032만 원이고, 1,4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현 예산액의 50.6%가 발생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이 예산은 교사들이 승급하거나 직무교육을 받을 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교육 수요를 금년에 잘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러한 부분 또한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잘 집행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또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총괄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4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공운영비 또한 집행잔액이 82%, 공공운영비 이것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던 예산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공공운영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하고 국유지 대부료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개미어린이집 1개소에 국유지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를 책정했다가 어린이집은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남게 된 예산입니다.
  
김영섭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없어져서 그렇겠지만 이러한 부분의 공공운영비 또한 앞으로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기 바라고요. 다음 구립어린이집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46쪽에서 독산어린이집 설치라든가 프뢰벹어린이집 구립전환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97만 2,000원 중 40만 4,730원만 지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이 공공운영비는 통신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인데,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수할까 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
  
김영섭 위원  그 말씀은 여기에 안 맞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철저히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양성평등 문화확산 행사실비보상금 130만 원 중 83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40만 7,000원입니다. 이것 또한 31%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따지고 보면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나 팀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두루뭉술하게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예측 못하는 공공운영비 편성으로 보고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제가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예산 전용내역이 있어요. 예산전용이 4건이 됩니다. 왜 전용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신규 상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조금 부족해서 확보 차원에서 전용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성폭력예방교육 부분, 여성의 사회참여 및 단체지원에 600만 원 작년에는 4대 폭력에 대한 집중교육이 필요해서 민간에 이양해서 하기 보다는 관에서 하게 되면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또 특히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노인분들의 관례적으로 자칫 예쁘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잘못 오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정 교육이 필요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 전용하는 부분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에서 예산을 전용했단 말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은 의미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이게 여성의 사회참여 및 단체지원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을 전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었느냐 이겁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그것을 우리가 관 주도로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여성정책팀장 김화숙  이 사업은 우리 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운영을 한 겁니다.
  
김영섭 위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했다는 것입니까?
  
○여성정책팀장 김화숙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전용했지만 같은 사업내용인데 전용한 사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네.
  
김영섭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53쪽 국·공립 직장혼합형어린이집 설치 시설부대비 600만 원에서 429만 9,300원을 쓰고 175만 700원이 준공 미완료되어 매매부지 변경 등으로 2016년으로 이월했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한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이 사업은 당초 부지를 선정했는데 사업이 취소되면서 다른 데로 대상지를 옮겼습니다.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디 공사에 어떻게 썼는지 부지변경한 장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을 사용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부분을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예.
  
김영섭 위원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역시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사업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금천아카이브사진전 기타보상금 320만 원에서 96만 원만 지출하고 224만 원을 남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금천아카이브사진전은 작년이 개청 20주년이기 때문에 금천구 발전상을 사진으로 전시하는 계획이었는데 기타보상금은 시민들의 사진을 공모해서 전시하기에 좋은 사진이 선정되면 시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시상금은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상금을 안 주고 사진 제출한 사람에게 원고료를 지원함으로 해서 규모도 줄고 예산도 절감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타보상금을 민간인에게 줄 때 구에서 선거법도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상품을 줄 건지 아니면 보상금을 줄 건지 분명히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보조자료 56쪽에 보면 전국노래자랑이 있는데 보험금을 100만 원 편성했는데 보험금이 집행사유 미발생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전국노래자랑에 행사운영비와 보험금이 있는데 금액은 보험금으로 해서 117만 원을 집행했는데 보험금이 100만 원이 부족해서 보험금 항목을 쓰지 않고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을 해서 보험금이 절감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행사실비가 남았으면 행사실비 집행잔액으로 해야 되고요. 항목에 맞게 예산을 써야지 항목에 맞지 않는 예산을 행사실비에 넣어서 보험금으로 지급했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답변을 안 하느니 못 합니다. 또 문화단체지원 부분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또한 87%의 집행잔액이 생겼고요. 보조자료 59쪽에 문화사업 및 관광활성화사업에 1,5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나요. 민간행사사업보조와 그 밑에 생활체육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1,200만 원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생활체육교실운영 사무실 관리비 435만 원에서 지출액은 207만 원이잖아요. 집행잔액이 228만 원 47.4%, 또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60만 원인데 81%가 집행잔액입니다. 축구교실 역시 행사운영비에서 1,3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40.4%입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성 있게 철두철미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축구교실 운영은 시비와 구비가 5 대 5로 매칭되다 보니까 각 구 공히 기금에 의해서 편성되는데 대회 출전하는 것은 예산을 통과해서 결승까지 가면 다 쓸 수 있는데 예선에서 탈락하게 되면 경비가 남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위원장 김용진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옥 위원  보조자료 57페이지에 금나래아트홀 환경개선에 잔액이 있거든요. 물품취득비에 어떤 게 있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작년에 의원님들이 금나래아트홀 환경개선비를 반영해 주셔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랜드피아노를 교체했고 빔프로젝트도 교체하고 피아노실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생긴 건 빔프로젝트로 9,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입찰할 때는 가격이 다운된 일본제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2,700만 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금나래아트홀 환경개선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피아노에 조율비로 편성되었는데 피아노를 교체하다 보니까 조율이 필요 없었고 새로운 피아노로 대체되면서 공공운영비가 남았습니다.
  
이경옥 위원  작년에 피아노와 빔프로젝트 구입할 당시 금액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조사 선택하면서 가격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예산을 올릴 때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조사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바코 제품이 들어왔으면 더 바람직했는데 가격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의도와 달리 그렇게 되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관광특구에서도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관광특구 관련해서 관광특구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회의가 취소되거나 축소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보조자료 45쪽에 구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이 1억 3,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거든요. 언제 남은 거죠?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2014년에 공사한 건데 2015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준공은 언제 되었어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작년 8월에 1억 3,600만 원에 추경으로 반영시킬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시비 1억 2,000만 원 정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용진  8월 전에 종료가 되었으면 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될 건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이나 기획경제국에도 다 지적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보조자료 61쪽 전용금액 감액이 9,600만 원, 증액 9,600만 원 해서 금천하모니꽃축제, 구립합창단, 문화공연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시 주민참여) 9,000만 원 이것 감액시켰거든요. 감액을 시켜서 문화공연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시 주민참여) 해서 9,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문화공연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시 주민참여)와 그 밑에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대명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행사보상금으로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면 저희가 일일이 계약을 해서 섭외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다줘야 되어 물량도 많고 어려움이 있어서, 재무과와 협의하니까 보상금으로 하지 말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전문업체 용역을 줘서 그쪽에 맡겨서 하라. 그렇게 집행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똑같은 사업을 수행하지만 집행방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행사의 집행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 금액을 목간 전용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용진  9,000만 원은 결론적으로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운영행사 주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행사주체는 저희 과인데, 그것을 집행하는 방법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방법에서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업체에서 공연이나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위원장 김용진  그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저희가 직접 하면 매번 한사람, 한사람 섭외를 해야 되고 공연이 끝나면 저희가 바로 한사람, 한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니까 직원이 과부하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전문용역업체에 주면 용역업체에서 한달이나 주간프로그램을 짜서 섭외하고 집행 이런 모든 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김용진  거기에서 예산낭비 요소는 없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저희가 볼 때는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진  제가 볼 때에는 예산낭비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용역업체에서 예산 9,000만 원을 주었을 때 정산자료를 과장님 확인해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정산관계는 직원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과장님 확인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개별적으로 보게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국장님, 8월에 추경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각 사업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가를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해요. 국장님이 챙기고 각 과장님들이 챙기고,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내년에는 더 적게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명기 위원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여성보육과 프뢰벨어린이집 있지요? 시설과 자산물품 취득한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복지문화국장님,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184쪽 주택과부터 211쪽 부동산정보과까지, 심사보조자료 93쪽부터 117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주택과도 25%이고 건축과도 25%로 프로테이지가 높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덕기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일반주택 같은 경우 중개수수료를 한다고 해서 3,9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에는 아파트 임대 시세의 90%를 맞춰야만 중개수수료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전액 시비인데 집행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수수료를 90%로 맞추자고 하니까 계획 자체가 안되어 실질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수수료가 25만 원씩 총 50만 원이 나가거든요. 시세를 90%에 맞추다보니까 한 건의 신청이 들어와 선정수수료 4만 원 정도 나간 것밖에 없고 전액불용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1,73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 쓰고 430만 원 많지도 않은 예산이 집행잔액 되었으니까......
  
○건축과장 백윤기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예산 중에 불용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인데, 그 중에 두레주택을 지으면서 1억 9,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레주택 건립하면 서울시 예산 약 11억과 구청예산 7억 정도 소요되는데 연차별 차수계약에 의해서 1차 예산 서울시비를 다 지원받았는데 시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공사비에서 구비를 절감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 원에서 20% 이상이 예산집행잔액으로, 사실상 1억 9,000만 원을 빼면 구청 전체 평균 3% 내외 집행잔액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님,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6월 29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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