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18일 (월) 10시1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제6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2.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
-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제6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찬규 감사담당관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임찬규 감사담당관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대금e바로시스템의 사용 기관 확산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우리 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발주자는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조항이 서울시에서 각 구 조례에 의무적으로 반영 요청하는 항목입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조례 시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 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 처리를 위한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사전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대금e바로시스템의 사용 기관 확산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우리 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발주자는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조항이 서울시에서 각 구 조례에 의무적으로 반영 요청하는 항목입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실시,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조례 시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 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 처리를 위한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사전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이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 발전할 수 있도록 금천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총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금천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원수급자와 하수급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직불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안 제8조는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급확인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규정이며, 안 제9조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명시한 도급계약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방지하고 수평적·협력적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0조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전문건설업체가 하수급자가 아닌 부계약자 지위로 계약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책임시공 확대로 전문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안 제11조 제1항은 하도급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강화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며, 또한 동조 제2항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를 명시한 조항은 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재하도급, 위장 무면허 하도급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 제14조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정한 바 우리 구는 2011년 4월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접수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됨이 없이 공정한 하도급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하도급 관련 업무에 관한 규정이 상기 법과 각종 지침 등에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한 곳에서 규정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 발전할 수 있도록 금천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총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금천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원수급자와 하수급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직불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안 제8조는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급확인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규정이며, 안 제9조는 건설산업기본법이 명시한 도급계약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방지하고 수평적·협력적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0조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전문건설업체가 하수급자가 아닌 부계약자 지위로 계약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책임시공 확대로 전문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안 제11조 제1항은 하도급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강화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며, 또한 동조 제2항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를 명시한 조항은 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재하도급, 위장 무면허 하도급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 제14조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정한 바 우리 구는 2011년 4월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접수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됨이 없이 공정한 하도급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하도급 관련 업무에 관한 규정이 상기 법과 각종 지침 등에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한 곳에서 규정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좋은 말만 있는 것 같아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불공정 거래관계 부분을 명시하는 것 같은데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가 2011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총 6건이 접수되었다고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많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접수가 적네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30일 이내 공사, 도급 구분이 안 되었던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관련 민원 중에는 공사대금이나 장비대금 수준이었고 제출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특별한 이상 없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류명기 위원 경기가 워낙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하청도 재하청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요. 상당히 어려운데 대금이 제 날짜에 지급이 안 되는 것이 불공정사례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제대로 적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인데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완벽하게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약행위에 대한 부분은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로 공사 주체들이 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 받거나 하는 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임찬규 포괄적으로 건설에 포함됩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런 부분은 서울시 시스템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관련 부분들은 주로 서울시에서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우리도 토목 관련해서 발주한 것은 장택상별장 빗물공사 작년에 공사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들어가는 것이고. 금년에 공사하는 것도 하수관 배수로 묻는 것도 포함되잖아요. 재하청을 주는 게 실제로 많아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90%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다만 관리규정을 통해서 일정하게 컨트롤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것까지 파악이 되어야 하도급 받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하도급 받는 사람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사한 것에 책임지고 공사대금을 직불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되게 되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임찬규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불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거기서 흔히 말하는 재하청을 하거나 거기서 공정별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금을 못 받거나 이랬을 때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곧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금을 직불할 수 있는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어야 그나마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대금을 지불한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효성 부분이나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어서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렇게 되어서 제대로 추진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이 조례가 유명무실화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하도급 주는 것을 정말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나 감사담당관에서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를 좀 더 고민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조례를 제정한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제하도급을 주는 것도 파악도 안 되는 상태에서는 하나 마나한 유명무실화가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재무과하고 저희 과가 협업을 해서 계약과정이나 절차,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불공정 하도급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하도급을 받는 사람들은 다소 불합리하고 불리하더라도 나중에 오더를 수주하지 못할 것을 우려를 해서 꺼리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자 보호차원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이런 부조리가 생겼을 때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혹시 1~2가지 묘책은 있으신지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현실적으로 제도가 시장에서 반영되는 모든 것 다 담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만약에 불공정 행위나 이런 것들이 누적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대해서 패널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재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견제가 될 것으로 보고요. 최근에는 평상시 일하신 분들의 노임이나 장비, 자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급 안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대해서 제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특히 관급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이런 공공 공사 업체 선정할 때 신중하게 잘해야 됩니다. 지금 박미사랑마을 엉망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적정성을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2000년 3월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창업지원정보센터 입주기업체에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등을 저렴하게 받아 일시적인 재정적 지원효과만 있을 뿐 지속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고, 졸업한 업체 40개소 중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업체가 11개소로 생존율이 낮아 창업지원정보센터의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G밸리 내 창업보육 기능을 대체 수행할 타기관의 시설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지난 2015년 7월부터 창업지원정보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주민편의시설로 관리전환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부터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G밸리 테크플랫폼을 운영하게 되어 초기 창업기업의 수요를 보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2000년 3월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창업지원정보센터 입주기업체에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등을 저렴하게 받아 일시적인 재정적 지원효과만 있을 뿐 지속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고, 졸업한 업체 40개소 중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업체가 11개소로 생존율이 낮아 창업지원정보센터의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G밸리 내 창업보육 기능을 대체 수행할 타기관의 시설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지난 2015년 7월부터 창업지원정보센터 운영을 중단하고, 주민편의시설로 관리전환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부터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G밸리 테크플랫폼을 운영하게 되어 초기 창업기업의 수요를 보다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전문위원 노하진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6월 19일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에 의거 제정된 조례이며, 금천구 창업지원·정보센터는 금천구 가산로 133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00년 7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졸업한 창업기업 40개소 중 운영 중인 업체는 11개소로 생존율이 27%에 불과하고 또한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로 일시적인 지원효과만 있을 뿐 지속적인 자립기반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며,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초기창업자에 대한 입주 공간제공 및 기술·경영지원 등의 창업보육 기능을 대체 수행할 타기관의 시설이 아래 현황 표와 같이 G밸리 내 다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창업지원·정보센터의 역할이 창업관련 컨설팅이 아닌 사무실 임대 위주의 단순 지원에 머물러 운영 효과가 미흡하고, 특히 G밸리 내 타 기관의 창업보육 대체 시설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2015년 7월부터 폐관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을 상실한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6월 19일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에 의거 제정된 조례이며, 금천구 창업지원·정보센터는 금천구 가산로 133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00년 7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졸업한 창업기업 40개소 중 운영 중인 업체는 11개소로 생존율이 27%에 불과하고 또한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로 일시적인 지원효과만 있을 뿐 지속적인 자립기반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며, 본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초기창업자에 대한 입주 공간제공 및 기술·경영지원 등의 창업보육 기능을 대체 수행할 타기관의 시설이 아래 현황 표와 같이 G밸리 내 다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창업지원·정보센터의 역할이 창업관련 컨설팅이 아닌 사무실 임대 위주의 단순 지원에 머물러 운영 효과가 미흡하고, 특히 G밸리 내 타 기관의 창업보육 대체 시설이 다수 운영되고 있어 2015년 7월부터 폐관됨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을 상실한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작년 7월에 폐관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운영이 미흡해서 많이 관망을 하다가 조례를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주변의 여론을 수렴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용을 잘 안하다가 폐관을 하려고 하면 의견들이 분분했을 텐데 그런 폐관하기 전에 더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저희들이 초창기에 지원조례를 만들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2000년도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이 국가적인 대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8개실을 운영해서 약 40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창업에 대한 지원 혜택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율이 그다지 높지가 않았습니다. 27%로 많이 안 좋았고요.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큰 혜택이 안 돌아가고 특히 그런 지원시설에는 각종 세금이라든지 또는 폐업신고라든지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원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도 없었고요. 또 그런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운영을 중단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당시에는 저희 주민 편의시설이 수요가 많이 대두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또 초창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G밸리 내에 이런 지원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6곳에 약 120개실의 지원시설이 들어서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그 시설을 리모델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로 약 2억 5,000만 원, 시 특별교부세로 3억 6,000만 원, 전체 6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이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10월부터 개관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용도는 동아리방이라든가 공동체험방, 동호회 활동공간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조례는 12개입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법이 일제 때 법도 지금 법이 존치되어 있거든요. 조례안을 폐지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을 잘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12개 조례안은 전부 살아있는 조례안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금천구창원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도 표현이 좀 그렇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보조사무를 정부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금천구가 주제넘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정부가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했다. 그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정부로부터 뭘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중소기업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청장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다고 판단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지금 금천구 관내 G밸리 내만 해도 약 3곳이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 안 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지금 중기청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들이 공모사업 성격으로 우리 구비 10%정도 부담해서 하는 사업들은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5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대명시장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관련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학원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개인들이 창업을 한다든가 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학원에 가서 교육을 수료하는, 그러면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인 사비가 들어가는데 국가적으로 중기청에서 학원에다가 교육비를 다 제공해주고 일반 주민들은 우리 주민들은 학원에 가서 그냥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작년에만 하더라도 약 3개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업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저희들이 나들가게 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기청에서 하는 나들가게 육성사업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8억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관내에 보시면 일반 슈퍼가 있고 편의점이 있는데요. 그 중간단계를 나들가게라고 해서 일반 슈퍼들이 중간에 좀 더 큰 슈퍼나 또는 할인매장들이 들어오면 일반 골목상권에 있는 슈퍼들이 많이 폐업을 합니다. 그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설비라든가 또는 교육비, 또는 해외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비로 전국단위로 공모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6개 구청이 경쟁을 해서 저희 금천구가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3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8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공모에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우리 관내에는 G밸리라는 특수성이 있는 게 차이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공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이 주가 되어서 방법을 연구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얘기인데 공단이 생기고 금천구민은 공단으로 인해서 특혜를 본 게 없어요. 일자리로 해서 노임을 많이 받아온 것도 아니고 특수한 여건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구정질문 했던 것을 다시 얘기하면 소음공해, 자동차공해로 인한 다른 비용도 구비로 지원되고 국세·시세로 해서 그것까지 따지는 건 그렇고. 쉽게 생각해서 공단을 활용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얘기이고 1년에 우리가 도로관리, 공원관리, 청소, 하수 등 공단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 공단에서 일자리로 해서 그것도 파악하기 힘든데 금천구민이 몇 명 취업한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일자리창출공시제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몇 명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올해 8,900명 정도 목표를 가지고 추진합니다. 올해도 그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보고요. 최근 4월 7일 기업시민청 7층에 테크플랫폼이라고 해서 51석 정도의 자리 소위 말해서 창업을 하겠다 또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많이 받을 필요성이 있겠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는 공간이 이미 협의를 해서 4월 7일 오픈을 했고요. 좋은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황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창업지원·정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조영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체납징수 관련조문을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등에 명시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이후 2016년 1월 20일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 합동 작업을 통하여 마련한 자치법규 기본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여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규칙 및 지방세기본법 위임사항 등 9개 조항만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에 명시 규정된 43개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52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체납징수 관련조문을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등에 명시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이후 2016년 1월 20일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 합동 작업을 통하여 마련한 자치법규 기본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여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규칙 및 지방세기본법 위임사항 등 9개 조항만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에 명시 규정된 43개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52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안에 의거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 관계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현행 52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제3조는 구세 부과징수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는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처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 송달의 방법, 성실납부자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만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지방세 관계법 개정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자치단체별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사항들이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법규 기본안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안에 의거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 관계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현행 52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제3조는 구세 부과징수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는 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처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지방세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 송달의 방법, 성실납부자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만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지방세 관계법 개정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자치단체별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사항들이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법규 기본안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6년 1월 20일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 합동 작업을 통하여 마련한 자치법규 기본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여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시행규칙 신설조항을 포함하여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지방세법 위임사항 등 9개 조항만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11개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19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6년 1월 20일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 합동 작업을 통하여 마련한 자치법규 기본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여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 시행규칙 신설조항을 포함하여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지방세법 위임사항 등 9개 조항만을 조례로 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11개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19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표준안에 의거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 관계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현행 19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4조는 시행규칙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및 세율, 납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지역 및 납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율 등을 그대로 규정함에 따라 법령 개정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자치단체별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사항들이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법규 기본안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거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표준안에 의거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 관계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현행 19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4조는 시행규칙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및 세율, 납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지역 및 납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 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율 등을 그대로 규정함에 따라 법령 개정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자치단체별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지연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사항들이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법규 기본안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행정지원국장 이동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자치단체 업무가 날로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을 보좌하는 비서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인재를 임용 이들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별정직 비서의 직급을 1직급씩 상향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3조제2항 별표2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구분을 현행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3개로 5급 상당 이상과 6급 상당, 7급 상당 이하로 조정하고 그 비율을 5급 상당 이상과 6급 상당에 각각 35%, 7급 상당 이하에 30%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제4조 관련 별표3에 직급별 정원표 중 별정직의 경우 정원 3명을 직급 구분 없이 통합관리하였으나 이를 5급 상당과 6급 상당 이하로 구분한 후 정원 책정 기준에 맞게 각각 1명과 2명을 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자치단체 업무가 날로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을 보좌하는 비서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인재를 임용 이들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별정직 비서의 직급을 1직급씩 상향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3조제2항 별표2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구분을 현행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3개로 5급 상당 이상과 6급 상당, 7급 상당 이하로 조정하고 그 비율을 5급 상당 이상과 6급 상당에 각각 35%, 7급 상당 이하에 30%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제4조 관련 별표3에 직급별 정원표 중 별정직의 경우 정원 3명을 직급 구분 없이 통합관리하였으나 이를 5급 상당과 6급 상당 이하로 구분한 후 정원 책정 기준에 맞게 각각 1명과 2명을 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여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환경이 고도화되어 민간협치를 통한 구정 추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주민의 의견수렴 기능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3조 별표2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에 5급 상당 이상을 신설하고 별정직 7급 상당 이하를 통합하여 직급별 책정비율을 아래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3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별정직 정원을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아래표와 같이 직급별로 배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민간협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됨에 따라 구민의 의견수렴 기능강화와 인력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여 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환경이 고도화되어 민간협치를 통한 구정 추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주민의 의견수렴 기능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3조 별표2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에 5급 상당 이상을 신설하고 별정직 7급 상당 이하를 통합하여 직급별 책정비율을 아래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3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별정직 정원을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아래표와 같이 직급별로 배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민간협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됨에 따라 구민의 의견수렴 기능강화와 인력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비서업무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책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구정 업무나 정치적인 업무를 옆에서 보좌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정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을 보좌하고 구의회의장을 보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인 업무보다도 대외적인 그런 사항, 특히 대외 의회라든지 시의회, 국회, 우리 구청에서는 구의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무적인 활동을 통해서 구청장을 보좌하는 그런 업무를 주 업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6급은 호봉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6급 10호봉 정도면 본봉이 약 270만 원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5급 10호봉은 317만 원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수당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액급식비는 같습니다마는 직급보조비가 5급은 25만 원, 6급은 15만 5,000원이고 가족수당, 급량비, 출장여비 이런 것은 같습니다. 다만, 본봉에 따라서 책정되는 정근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급 이런 것이 본봉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다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1년에 약 900만 원정도 더 받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저도 판단이 안 되는데요.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비서가 민원에 개입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라고 해석이 되면 좋은데 도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옛날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1대, 2대 청장이 있을 때 비서가 월권행위를 해가지고 어떻고 3대, 4대 때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지금 비서들이 문제를 야기 시켜가지고 관뒀다는 등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비서는 9급이나 6급이나 5급이나 구청장 비서이기 때문에 같다고 보거든요. 물론 국장님이 볼 때는 대외적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6급이 처리하는 것하고 5급이 처리하는 것하고 다르고, 또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부조리 관련 개입을 해가지고 구청장의 절대적 권한을 활용을 해가지고 비서가 부조리에 개입하는 것, 또 비서가 정상적인 행정처리 절차에서 부구청장이든 국장이든 과장이든 팀장 이런 사람들한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물론 일부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기능이 사실상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구세가 사실상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낫다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외적으로 시 전체 시의원만 해도 106명인데 우리는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평균 1개구에 약 4.24명정도 되고, 또 국회의원도 서울시 전체 49명인데 우리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가교역할이라든지 보좌진과의 역할, 이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그렇게 많지 많습니다. 모든 사업이 시와 연관되어 있고 또 시의원님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시의원이 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들 시와 교류를 다른 구에 비해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5급 과장급도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항이 그런 점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의 가교적인 역할을 비서실장이 사실상 대외적인 측면에서 많이 해줘야 합니다. 대내적인 것은 부구청장, 각 국장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대외적인 사항은 청장님을 보좌해서 비서실장이 할 역할입니다. 그런데 40대 중·후반에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 정도로 올 정도면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그런 분들이 와야 되는데 그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보수면에서 5급상당에 해당되는 보수는 줘야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것도 오히려 더 감소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저는 국장님하고 생각이 반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서가 어떤 구청장은 일체 행정체계는 개입을 못하게 하고 자기 경조사나 개인사무만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책자문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서들이 구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책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부조리와 연관이 된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금천구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조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뒀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차청장님이 오고 난 다음에 비서가 그런 것 때문에 관뒀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사실인지 그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구청장 비서가 민원에 개입하거나 부조리에 개입을 안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우리 조례상에는 그런 것을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그런 방안이 확보가 되어야만 된다고 봐요. 그런 방안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우리 구를 포함해서 약 10개구 정도가 5급상당의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물론 6급상당 비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지역적으로 규모라든지 재정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오히려 대외적인 측면에서 가교역할이 필요한 이 분들, 비서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비서실장만은 5급으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조리 이런 사항은 개인차 일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 총선과 맞물려서 국회라든지 이런 쪽을 염두해 두고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지, 비리 그쪽에 의해서 그만 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지금 7급상당인데 6급상당으로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그것은 정원책정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추가 증원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지금 구의회 같은 경우 구의회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1~2명 별정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1명 있는 구도 4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정직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3명으로 책정하기는 다른 구보다 구의원님들 숫자도 다른 구보다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검토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다음에 한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이번 정원조례 포인트는 보니까 별정직 세 분에 대한 안 같은데요. 구청장님실 비서실장 6급상당을 5급상당으로 조정하는 안하고, 구의회 의장님실 두 분, 한 분은 7급에서 6급으로 그리고 한 분은 8급에서 7급으로 조정하는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얼굴이거든요. 그 부분을 법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없지만 채용할 때 그분들의 어떤 도덕성이나 참신성 이런 것들을 특히 강조해서 다른 부서도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시 되지만 구청장님이나 구의회 의장님을 모시는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상당히 심도 있게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방금 전에 우리 김용진 위원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일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과거의 사례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도덕성을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과거 구습에 얽매여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주는 군림하려는 듯한 그런 것을 우리 김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지 않았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우리 구민한테 다가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서실 사람들은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정신이 투철해야 되겠다. 어느 부서 못지않은 친절한 서비스정신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채용 시에 두 번, 세 번 강조해서 도덕성과 서비스정신, 구민을 대하는 그런 정신에 가점을 줘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겠다. 저는 우선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일단 이런 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어느 급이 되도 일은 다 수용할 줄 압니다만 물론 지금 취지는 서울시나 지방자치의 어떤 겪을 생각해서 이정도 수준은 돼야 앞으로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거가 부정적이고 구태의연하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과거에 이런 구태의연한 잘못된 관행이나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대오각성해서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위치에 맞는 위상에 맞는 정원 조례를 맞춰 놓고 우리가 그 이상으로 더 일도 열심히 하고 대민 봉사라든지 행정서비스 쪽에 더 원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과거보다는 다른 우리 금천구, 특히 구청장실이나 구의회의장실의 역할이 더 한층 그 이상으로 1급씩 승진된 것 그 이상으로 역할이 배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용진 위원님이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실의 비서실장이 지금 현재 공석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네, 지난번에 의원면직 처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총선도 있고 해서 총선 이후로 채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행정지원과장이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별도로 책정된 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구청장 카드로 사용했다고 하면 비서실장이 쓴 내용을 표시해 놓지는 않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정확히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의견 조율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수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3인 중 찬성 2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의견 조율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수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3인 중 찬성 2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본 운영조례의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관련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제안 제출자의 범위를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된 금천구민으로 한정했으나 금천구에 소재한 직장, 학교, 단체의 구성원까지 포함하여 확대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으며, 안 제2조 제7호 및 안 제22조에서는 정부조직개편으로 부처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우리 구 자체 우수 제안의 피추천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을 국민제안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본 운영조례의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관련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제안 제출자의 범위를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된 금천구민으로 한정했으나 금천구에 소재한 직장, 학교, 단체의 구성원까지 포함하여 확대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으며, 안 제2조 제7호 및 안 제22조에서는 정부조직개편으로 부처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우리 구 자체 우수 제안의 피추천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을 국민제안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등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발굴 개선하기 위해 제안 제출자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아래표와 같이 최근 3년간 제안제도 추진현황을 보면 국민제안건수에 비해 금천인 제출이 저조하여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는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제출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조제7호 안 제22조는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우수제안의 추천을 받는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발굴하고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등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발굴 개선하기 위해 제안 제출자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아래표와 같이 최근 3년간 제안제도 추진현황을 보면 국민제안건수에 비해 금천인 제출이 저조하여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호는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제출자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조제7호 안 제22조는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우수제안의 추천을 받는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발굴하고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안 제출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금천구민이 23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 소재한 직장 학교 단체 구성원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10만 내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송재근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 이동복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4년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혁신 교육도시서울 공동선언 이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2015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선정되어 지역교육발전을 선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교육투자와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최근 행정의 주요의제로 등장한 주민과의 교육협치를 통해 혁신교육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교육보조금 교육협치 등 조례안의 주요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교육발전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육사업을 추진한 사업자에게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14조에서는 교육지원계획 교육관련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교육발전지원계획에 대한 자문과 구와 교육기관 간 협력사업의 발굴 등을 위해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사를 교육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구의 교육협치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협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그 기능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14년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혁신 교육도시서울 공동선언 이후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2015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선정되어 지역교육발전을 선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교육투자와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최근 행정의 주요의제로 등장한 주민과의 교육협치를 통해 혁신교육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교육보조금 교육협치 등 조례안의 주요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교육발전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육사업을 추진한 사업자에게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14조에서는 교육지원계획 교육관련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교육발전지원계획에 대한 자문과 구와 교육기관 간 협력사업의 발굴 등을 위해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사를 교육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구의 교육협치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협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그 기능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자치구 간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역사회, 단위 학교에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복지, 방과후활동, 청소년 문화활동, 청소년 상담지원 등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공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유치원과 유치원생, 각급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지원사업, 교육협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 금천구 교육발전지원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낙후된 교육여건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4조는 금천구 교육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교육협력관은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장학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수립 집행에 대한 자문, 구와 교육청 간 협력사업 발굴 등 구의 각종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협력하거나 조정하는 업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급격한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교육복지사업 등 상호 협력 하에 처리할 교육행정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협의 조정하기 위해 협력 창구를 일원화하는 교육협력관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8조는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 교원 등 다양한 교육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교육발전을 추구하는 금천구의 교육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협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교육협치센터의 효율적 전문적 운영을 위해 교육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금천구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 구성, 교육협력관, 교육협치센터 설치, 교육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에 관한 통합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여건을 제고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자치구 간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역사회, 단위 학교에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복지, 방과후활동, 청소년 문화활동, 청소년 상담지원 등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공적 물적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유치원과 유치원생, 각급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공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지원사업, 교육협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한 금천구 교육발전지원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낙후된 교육여건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4조는 금천구 교육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교육협력관은 교육장의 추천을 받은 장학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수립 집행에 대한 자문, 구와 교육청 간 협력사업 발굴 등 구의 각종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협력하거나 조정하는 업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급격한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교육복지사업 등 상호 협력 하에 처리할 교육행정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협의 조정하기 위해 협력 창구를 일원화하는 교육협력관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8조는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 교원 등 다양한 교육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교육발전을 추구하는 금천구의 교육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협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교육협치센터의 효율적 전문적 운영을 위해 교육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금천구 교육발전지원운영협의회 구성, 교육협력관, 교육협치센터 설치, 교육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에 관한 통합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여건을 제고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노하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우리 구의 여러 사업 중에서 교육에 투자하고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장 이하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는데 이런 조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표면에서도 우리 구가 그동안 낙후된 교육여건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교육부문에 투자하는 예산도 상향 조정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교육에 대한 지원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데이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모 고등학교가 S대에 4명 정도 입학한 걸로 정보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맞습니다.
○류명기 위원 아무튼 우리 구에서 다 칭찬할 수는 없지만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교육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꾸준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던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교육예산 부분은 줄여서는 안 되겠다.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건설처럼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먼 훗날 10년, 20년, 100년 후의 우리 금천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약 10여개 정도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위원회는 5개 있습니다. 급식위원회가 있고요. 교육경비보조금위원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등 4~5개 정도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만들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방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육관련 센터는 진로교육센터가 있고요. 교육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평생학습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것은 센터가 아니고 학습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시설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독서실, 구립도서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독산3동 꿈꾸는 나무 말씀하신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진로교육센터하고 교육복지센터가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거기에는 서울시립 시설입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땅하고 건물을 나눠가졌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시립시설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굳이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 서울 시비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가져와서 구비를 들일 이유는 없지요.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끌어다가 구비를 투자할 이유는 없지요. 그 시설은 어차피 시비로 운영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교육자치와 행정자치가 지금 최근에 갑자기 결합하는 모양새를 취하는데요. 교육 쪽에서는 행정자치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한 행정자치는 저희 쪽을 얘기하는데 행정자치 쪽 입장에서는 교육 쪽에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처음 창안해서 한 제도로써 각 자치구에 번지고 있는데, 교육청 직원이 우리 금천구청 교육관련 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우리 구청은 교육전문관이 뒤에 있는데 교육전문관이 교육청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 제도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자치하고 행정자치의 어떤 갭을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공무원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7급 교육전문관인데 우리 공무원입니다. 그쪽에서 교육청 공무원이 협력관을 합니다. 장학사가 오는데 협력관은 공무원입니다. 주임급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조성익씨라고 행정7급입니다. 우리 공무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아닙니다. 실제 활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 조성익 전문관 같은 경우는 교육업무만 6년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만, 우리 구청에 전문관 제도가 있습니다. 한 개 부서에 오래 근무한 직원을 전문관으로 위촉을 합니다.
○교육전문관 조성익 조례 여부와 상관없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저를 위촉해서 남부교육지원청에 금천구 교육협력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남부교육청에서 장기계획을 세울 때 금천구와 협력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가지로 남부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 한 분을 금천구 교육협력관으로 금천구청장이 위촉해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매주 구청장 주재의 교육정책회의가 매주 수요일 오전에 있는데 그 회의 때 장학사가 직접 교육협력관 자격으로 참여해서 우리 구 교육관련 구정에 대해서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비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정도 교육정책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교육장님하고 면담도하고 장학사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육전문관 조성익 제가 남부교육지원청에 간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했기 때문에 2월, 3월 두 번 갔고요. 이번 달은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교육전문관 조성익 3월에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은 2월까지 제도에 대한 논의였고요.
○교육전문관 조성익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3월에는 정식으로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위촉장 받고 교육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남부교육지원청은 3개 자치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금천구와 어떤 사업을 같이 할지에 대해서 사실 교육장님도 구체적으로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명칭을 이렇게 했을 따름이지 교육관련 민간협치센터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교육청 회의를 가보면 교육관련 민간과 관과 학교와 결합하는 지점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자치, 행정자치, 또 민간과 요즘 교육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학교 현장에만 교육을 맡겨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구청이 나서야 된다는 것이 요즘 교육현장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그런 결합하는 모양의 센터 같은 기능들은 인근 구로만 해도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요. 우리 구는 이 부분은 예산상 이번 센터도 만약 설치한다면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합쳐서 하려고 지금 시너지를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구 예산형편이 좋은 구는 별도 센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한 협치센터도 인력이 증원되거나 또 센터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관, 단체들이 결합해서 기존의 예산을 묶어서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의 협치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재정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절대액은 저희보다 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래서 구청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는 크죠. 재정상황은 모르겠지만 가량 우리는 300원이라면 거기는 350원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런데 구로가 절대액은 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본예산에 62~63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쪽에 공모해서 7억 5,000만 원을 따오면서 현재는 70억이 넘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것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이성재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행정지원국장님, 이성재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오던 만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이 2016년도 일몰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구 보건소의 약제비 지원사업도 종료되어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3조 3항의 만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약국청구에 따라 지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서식은 제3조 3항에 따른 약제비 지급 청구서로 이 또한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오던 만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이 2016년도 일몰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구 보건소의 약제비 지원사업도 종료되어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3조 3항의 만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약국청구에 따라 지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서식은 제3조 3항에 따른 약제비 지급 청구서로 이 또한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하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이 종료된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의 장기투약 약제비를 덜어주고자 시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해 왔으나, 보건소 이용자가 한정적이고 단기처방약 등을 불필요하게 매일 처방받아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장기투약 환자의 단기처방을 자재하라는 권고와 서울시 예산부족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장기투약 환자의 단기처방을 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축소를 하였으며, 아울러 서울시의 다른 우선된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에 따라 일부 극소수 인원이 혜택을 보는 만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이 2016년 일몰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건강증진사업 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3항은 만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 지원사업 조항을 삭제하여 보다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수행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 만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일몰사업 정책에 따라 25개 보건소 모두 지원사업 종료를 결정한 사항으로 향후 건강증진사업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이 종료된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의 장기투약 약제비를 덜어주고자 시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해 왔으나, 보건소 이용자가 한정적이고 단기처방약 등을 불필요하게 매일 처방받아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장기투약 환자의 단기처방을 자재하라는 권고와 서울시 예산부족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장기투약 환자의 단기처방을 하지 않도록 하여 사업축소를 하였으며, 아울러 서울시의 다른 우선된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에 따라 일부 극소수 인원이 혜택을 보는 만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이 2016년 일몰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지원사업을 폐지하고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건강증진사업 확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3항은 만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 지원사업 조항을 삭제하여 보다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수행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 만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일몰사업 정책에 따라 25개 보건소 모두 지원사업 종료를 결정한 사항으로 향후 건강증진사업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노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65세 이상 어르신이 보건소 처방전으로 처방을 받을 때 약국으로 갖고 갔을 때 1만 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1,200원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금천구민만 해당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았을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타구에서 지원 안 하는 상황에서 우리 구만 하게 되면 타 지역 주민이 우리 구에 와서 처방을 받았을 때 그것도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한 달분 혈압 약을 타 가도 되는데 1주일씩 오셔서 처방전을 자주 끊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국민심사평가원에서도 재정에 악 이용되고 있다고 해서 적절치 않은 사업이라는 권고가 있어서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어르신들이 1만 원 미만으로 고혈압 약을 1주일분만 처방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 청구분도 생기고 문제가 많아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단기 처방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도 왔고요. 타구 보건소는 아예 감기나 급성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를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되는 부분은 1만 원 미만으로 나올 수 있는 질환이니까 주로 급성질환 환자가 왔을 때 보건소 처방을 받을 경우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서 보건소는 앞으로 나아가는 진료방향도 만성질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25개 구 공통적으로 일몰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다른 건 65세 이상 어르신들 피검사는 무료로 하고, 처방전도 무료로 하고, 골밀도검사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약제비만 일몰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제6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제6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정의 슬로건인 구민우선 사람중심과 부합되는 함께 만드는 건강세상 함께 누리는 행복금천으로 설정하였고,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건강 형평성 제고,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였으며 추진과제는 우리 구가 향상시켜야 하는 건강지표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 3개 분야에 선정된 16개의 추진과제를 해결할 성과목표에 따라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2015년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는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의 충실성, 목표달성도, 보건의료자원협력,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반영하여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24개 사업에서 대부분 목표 달성하였고 미진했던 부분은 올해 개선방안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부분 및 활성화 분야는 취약 구민을 위해 병의원과 협조체계 구축,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목표 달성했으나 종합병원 유치는 수요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나 수요자를 찾지 못해 2016년도에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는 방문보건팀에서 생명존중팀으로 명칭 변경 업무조정 등 조직을 개편하여 사업의 집중도를 높였고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안전에 선도적 실천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역자원과 더욱 활발한 연계를 하여 폭 넓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코자 합니다. 국민영양관리사업에서는 산모영양지원사업에서 목표 대비 높은 실적을 보였으며 올해는 비만 및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에 좀 더 활발한 개선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시행계획은 2015년 시행결과를 통해 목표 달성 정도를 돌아보고 15년 실적 분석 후 개선방안과 지표 변경과 목표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체력증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부서별 그리고 민간 학교와 협업체계로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체력증진과 주민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으며 2016년 시행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제6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정의 슬로건인 구민우선 사람중심과 부합되는 함께 만드는 건강세상 함께 누리는 행복금천으로 설정하였고,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건강 형평성 제고,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였으며 추진과제는 우리 구가 향상시켜야 하는 건강지표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선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 3개 분야에 선정된 16개의 추진과제를 해결할 성과목표에 따라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2015년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는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의 충실성, 목표달성도, 보건의료자원협력,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반영하여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24개 사업에서 대부분 목표 달성하였고 미진했던 부분은 올해 개선방안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전달체계 구축 부분 및 활성화 분야는 취약 구민을 위해 병의원과 협조체계 구축,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목표 달성했으나 종합병원 유치는 수요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나 수요자를 찾지 못해 2016년도에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분야는 방문보건팀에서 생명존중팀으로 명칭 변경 업무조정 등 조직을 개편하여 사업의 집중도를 높였고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안전에 선도적 실천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역자원과 더욱 활발한 연계를 하여 폭 넓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코자 합니다. 국민영양관리사업에서는 산모영양지원사업에서 목표 대비 높은 실적을 보였으며 올해는 비만 및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에 좀 더 활발한 개선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 시행계획은 2015년 시행결과를 통해 목표 달성 정도를 돌아보고 15년 실적 분석 후 개선방안과 지표 변경과 목표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체력증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부서별 그리고 민간 학교와 협업체계로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체력증진과 주민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으며 2016년 시행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지역보건법에 4년간 중장기계획을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간 계획을 법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하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직원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아무래도 용역을 주어서 하면 연구 결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5,000만 원 내외입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4년마다 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6기 금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