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18일 (월) 10시1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4.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4.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동입니다.
금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승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의료급여법 전문개정에 따라 대불금 등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바뀌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재원 및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그 밖에 특별회계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변경 및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제목을 기금의 재원에서 세입으로, 본문 중 금천구의 출연금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대불상환금을 대지급금상환금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제목을 세입과 세출에서 세출로, 본문 중 경비의 지출을 국고보조금 반환,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과오납금 반환,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특별회계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생활보장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입금을 의료급여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도 특별회계에 따라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승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의료급여법 전문개정에 따라 대불금 등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바뀌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재원 및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그 밖에 특별회계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변경 및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제목을 기금의 재원에서 세입으로, 본문 중 금천구의 출연금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대불상환금을 대지급금상환금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제목을 세입과 세출에서 세출로, 본문 중 경비의 지출을 국고보조금 반환,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과오납금 반환,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특별회계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생활보장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입금을 의료급여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도 특별회계에 따라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전면개정에 따른 변경된 용어, 현행 조례상 미비한 내용 및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안으로 본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의 관련 조항과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안 제3조는 상위법에서 변경된 용어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간결하게 각 호로 정비하고 미비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한 안들로, 안 제2조는 조 제목인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본 조문안의 금천구의 출연금을 3호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이는 2014년도 서울시 자치구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의 가족수당 및 건강검진료를 일반회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고, 대불상환금을 4호에 의료급여법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상환금으로 하여 개정된 상위법의 법률 용어를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에 따라 5호는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신설하고, 당해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은 6호에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간결·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제목인 세입과 세출을 세출로 하고, 본 조문안인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을 1호에 법에 인정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으로 상위법에 따라 간결하게 정비하고, 경비의 지출을 2호에 국고보조금 반환, 3호에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호에 과오납금 반환, 5호에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지출경비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명확·구체화하여 간결하게 각호로 문장을 정비한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에 맞도록 기금운용관인 사회복지과장을 의료급여기금 담당국장으로, 기금 출납원인 생활보장담당주사를 의료급여기금 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 직제변경에 따라 매번 조례를 개정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중 수입금을 의료급여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으로 하여 상위법의 인용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는 법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법령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이 2013년 6월 12일, 2015년 5월 18일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조항들로 반영하고, 또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전면개정에 따른 변경된 용어, 현행 조례상 미비한 내용 및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안으로 본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의 관련 조항과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안 제3조는 상위법에서 변경된 용어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간결하게 각 호로 정비하고 미비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한 안들로, 안 제2조는 조 제목인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본 조문안의 금천구의 출연금을 3호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이는 2014년도 서울시 자치구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의 가족수당 및 건강검진료를 일반회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맞도록 용어를 개정하고, 대불상환금을 4호에 의료급여법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상환금으로 하여 개정된 상위법의 법률 용어를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에 따라 5호는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신설하고, 당해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은 6호에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간결·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제목인 세입과 세출을 세출로 하고, 본 조문안인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을 1호에 법에 인정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으로 상위법에 따라 간결하게 정비하고, 경비의 지출을 2호에 국고보조금 반환, 3호에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호에 과오납금 반환, 5호에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지출경비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명확·구체화하여 간결하게 각호로 문장을 정비한 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에 맞도록 기금운용관인 사회복지과장을 의료급여기금 담당국장으로, 기금 출납원인 생활보장담당주사를 의료급여기금 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 직제변경에 따라 매번 조례를 개정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중 수입금을 의료급여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으로 하여 상위법의 인용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는 법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법령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이 2013년 6월 12일, 2015년 5월 18일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조항들로 반영하고, 또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 세입과 세출을 세출로 하고, 본문 중 경비의 지출을 국고보조금 반환,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과오납금 반환,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변경한다는 게 안 3조에 있어요. 변경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 세입과 세출을 세출로 하고, 본문 중 경비의 지출을 국고보조금 반환,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과오납금 반환,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변경한다는 게 안 3조에 있어요. 변경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세입과 세출에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이렇게 된 것을 각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명확히 한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각 호로 지정하기 전에는 일괄적으로 경비의 지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각호로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1,2,3,4,5호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본문 중 세입세출을 세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세부사항을 분리해서 한다고 해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 문제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이것은 예산을 지출할 때 쓰기 위한 용어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없습니다. 의료급여 전입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를 우리 구 예산으로 전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2조3호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명확하게 해놓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제2조의 제목을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본문 중 금천구의 출연금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대불상환금을 대지급상환금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원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의료기금은 시비·국비로 받아서 우리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끝으로 우리 구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구는 부당이득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부당이득 징수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사술에 의한다든지. 부정행위로 받은 것을 적발해서 사후에 징수하는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환자가 의료급여를 받는 것이 전부 노출되어 한 눈에 보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당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노출되면 사례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 만나서 확인해서 이것이 부당하게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면 사후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부당이득 징수에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시스템화가 되어서 옛날과는 다를 것이라고 봐요.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일손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 국가에서 검토 요구사항이다. 이런 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지만 이러한 부분을 그때그때, 국·시비도 우리 예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남용되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백승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김영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영동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아트홀의 도로명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고, 사용료 납부규정을 구체화하며, 대관일 5일 전까지 계약 취소 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반환규정을 개정하여 공연장의 비가동률을 최소화하고, 공연장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세분화함으로써 아트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아트홀의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라 주소를 벚꽃십리길 375에서 시흥대로73길 7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사용료 납부 규정 중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즉 지체 없이를 5일 이내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대관일 5일 전까지 계약 취소 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는 현행 반환규정에 따른 공연장의 비가동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액 반환의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를 15일 전까지로, 50% 반환의 경우 전일부터 4일전까지를 4일 전부터 14일 전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에서는 2008년 아트홀 개관 이후 사용료가 동결되었던 점과 2015년 말 시설개선 및 장비교체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공연장, 전시실, 피아노 및 빔프로젝트 사용료를 인상시킴으로써 공연장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고, 무대 사용료 시설 및 음향, 조명에 대한 사용료 내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아트홀의 도로명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고, 사용료 납부규정을 구체화하며, 대관일 5일 전까지 계약 취소 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반환규정을 개정하여 공연장의 비가동률을 최소화하고, 공연장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세분화함으로써 아트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아트홀의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라 주소를 벚꽃십리길 375에서 시흥대로73길 7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사용료 납부 규정 중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즉 지체 없이를 5일 이내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대관일 5일 전까지 계약 취소 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는 현행 반환규정에 따른 공연장의 비가동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액 반환의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를 15일 전까지로, 50% 반환의 경우 전일부터 4일전까지를 4일 전부터 14일 전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에서는 2008년 아트홀 개관 이후 사용료가 동결되었던 점과 2015년 말 시설개선 및 장비교체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공연장, 전시실, 피아노 및 빔프로젝트 사용료를 인상시킴으로써 공연장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고, 무대 사용료 시설 및 음향, 조명에 대한 사용료 내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금나래아트홀 운영하면서 대관일 및 사용료 등의 구체화 및 현실화 등을 위하여 개선·보완하고자 정비하는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규정으로 사용승인 후 계약체결 기간을 지체없이를 5일 이내에로 하고, 사용료 납부는 사용계약 체결 시에 하도록 하여 구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을 신중성을 기하였으며, 사용료 납부기일도 명확하게 규정한 안이며, 안 제8조제2항은 사용료 반환 기일은 연장함으로써 공연장 가동이 원활하도록 하는 안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아트홀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사용승인 후 계약체결 기간을 정한 아트홀은 없으며, 사용료 반환 기일은 사용예정일 전 60일이 3개 구, 15일 전이 3개 구로 우리구는 주민입장을 고려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으로 개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5조 관련 별표 안의 금나래아트홀 시설 사용료는 2008년 시설개관 시 금액으로 현행 사용료 항목 10개를 25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공연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 사용료를 비슷한 수준 및 규모의 타 구 및 타 시·도 공연장과 대관료를 비교해보면 가장 저렴하여 구 재정 적자 요인으로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2008년 이후 2015년까지의 시설의 개·보수 및 수선유지비는 2억 5,640만 7,000원이며 장비구입비 7억 1,430만 9,000원으로 시설투자비 총액은 9억 7,071만 6,000원이며, 인건비 등을 포함 운영비 총액은 26억 3,167만 원이나, 반면 수입액은 4억 266만 원으로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수입액은 시설투자비 대비 40% 수준이고, 총 운영경비의 15.3% 수준에 불과하며, 이처럼 금나래아트홀 운영에 매년 지속되는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구의 재정 부실화가 초래될 것이며, 또한 금나래아트홀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필요한 재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 사용료의 인상안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나 시설사용료 인상폭이 평균 200%가 넘다보니 사용자 입장에서의 재정부담에 대한 체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되며, 이외에 개정안 별표의 비고란은 사용료 부가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한 조항으로 제3호와 제4호는 삭제하고, 제1호 및 제6호는 보완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안이 요구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본 별표안은 타 구 공연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료를 인상한 안으로 사료되며, 본 금나래아트홀 사용료 인상 개정안은 서울시, 수도권 및 타 시·도의 시설공단들의 공연장들과 비교하여 적절한 인상안이며, 이로써 금나래아트홀의 건전재정 운영으로 수준 높은 공연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은 물론 사용료 납부규정의 구체화 및 사용료 반환을 위한 계약취소 기간의 연장으로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으로 적정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되나, 급작스런 사용료의 높은 인상률로 인한 사용자들의 반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집행부에서는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금나래아트홀 운영하면서 대관일 및 사용료 등의 구체화 및 현실화 등을 위하여 개선·보완하고자 정비하는 안으로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규정으로 사용승인 후 계약체결 기간을 지체없이를 5일 이내에로 하고, 사용료 납부는 사용계약 체결 시에 하도록 하여 구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을 신중성을 기하였으며, 사용료 납부기일도 명확하게 규정한 안이며, 안 제8조제2항은 사용료 반환 기일은 연장함으로써 공연장 가동이 원활하도록 하는 안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아트홀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사용승인 후 계약체결 기간을 정한 아트홀은 없으며, 사용료 반환 기일은 사용예정일 전 60일이 3개 구, 15일 전이 3개 구로 우리구는 주민입장을 고려하여 사용예정일 15일 전으로 개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5조 관련 별표 안의 금나래아트홀 시설 사용료는 2008년 시설개관 시 금액으로 현행 사용료 항목 10개를 25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공연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 사용료를 비슷한 수준 및 규모의 타 구 및 타 시·도 공연장과 대관료를 비교해보면 가장 저렴하여 구 재정 적자 요인으로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2008년 이후 2015년까지의 시설의 개·보수 및 수선유지비는 2억 5,640만 7,000원이며 장비구입비 7억 1,430만 9,000원으로 시설투자비 총액은 9억 7,071만 6,000원이며, 인건비 등을 포함 운영비 총액은 26억 3,167만 원이나, 반면 수입액은 4억 266만 원으로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수입액은 시설투자비 대비 40% 수준이고, 총 운영경비의 15.3% 수준에 불과하며, 이처럼 금나래아트홀 운영에 매년 지속되는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구의 재정 부실화가 초래될 것이며, 또한 금나래아트홀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필요한 재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본 사용료의 인상안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나 시설사용료 인상폭이 평균 200%가 넘다보니 사용자 입장에서의 재정부담에 대한 체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요구되며, 이외에 개정안 별표의 비고란은 사용료 부가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정한 조항으로 제3호와 제4호는 삭제하고, 제1호 및 제6호는 보완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안이 요구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본 별표안은 타 구 공연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료를 인상한 안으로 사료되며, 본 금나래아트홀 사용료 인상 개정안은 서울시, 수도권 및 타 시·도의 시설공단들의 공연장들과 비교하여 적절한 인상안이며, 이로써 금나래아트홀의 건전재정 운영으로 수준 높은 공연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은 물론 사용료 납부규정의 구체화 및 사용료 반환을 위한 계약취소 기간의 연장으로 이용자의 편의제공 등으로 적정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되나, 급작스런 사용료의 높은 인상률로 인한 사용자들의 반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집행부에서는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대관은 분기별로 하는데, 2~3개월 전부터 신청 받습니다.
○박찬길 위원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 하느냐면요. 3개월 전에 예약하고 5일 전을 15일로 늘려서 개정하는데, 예를 들어 골프장 같은 경우는 2주 전은 예약자체를 안받아요. 그리고 3일 전에 취소했을 경우에는 인정되는데 이 이후에 골프 치러 안오면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요.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예약받는 3개월이 너무 길어요. 순환이 잘 안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지 않나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아트홀대관은 시즌별로 많은 공연이 있는 시기에는 경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연이라는 것은 기획을 하고 홍보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전에 대관신청을 받고요.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그곳은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대관신청을 받는데 미리 1년 전부터 기다려서 신청합니다. 저희는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그런 경우는 대공연이고 유명한 분들이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펑크 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단체가 예약하다보니까, 물론 대공연하면 기획하는 기간이 길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이미 기획해놓고 신청하기 때문에 짧게 해서 받는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위원님 염려하신 정기대관은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받지만, 그래도 다 안차는 부분은 그때그때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 됩니다. 큰 공연 때문에 미리 받아야 되어 분기별로 받는 것이고, 중간 받는 것은 수시로 신청해서 날짜만 맞으면 그때그때 대관이 됩니다.
○박찬길 위원 가장 예산을 많이 집행하면서 효율성 없이 하고, 그러면서 일부 소규모 단체에서 빌리려면 빌리기 어렵다는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정할 때 앞뒤를 잘 맞추어서 운영상의 묘를 잘살려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감사합니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금나래아트홀 시설 사용료의 모호한 규정을 수정하여 구체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별표 공연장 주말 및 공휴일의 비고란 내용을 삭제한다.
별표 하단 비고란 중 제1호 모든 시설 사용기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으로 봄을 모든 시설 사용기간이 기준 시간·일 미만인 경우 기준 시간·일로 봄으로 한다.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제6호 기타 시설 사용료는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를 가산함을 제4호 기타·무대·음향·시설 사용료는 기준 시간·초과 시 시간·일당 50%를 가산함으로 한다. 이상 내용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금나래아트홀 시설 사용료의 모호한 규정을 수정하여 구체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별표 공연장 주말 및 공휴일의 비고란 내용을 삭제한다.
별표 하단 비고란 중 제1호 모든 시설 사용기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으로 봄을 모든 시설 사용기간이 기준 시간·일 미만인 경우 기준 시간·일로 봄으로 한다.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제6호 기타 시설 사용료는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를 가산함을 제4호 기타·무대·음향·시설 사용료는 기준 시간·초과 시 시간·일당 50%를 가산함으로 한다. 이상 내용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영섭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영섭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승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 추진하는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의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서울시로부터 2014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 주민동의서 징구 등 절차를 이행한 후 같은 해 9월 신규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워크숍 및 설명회 등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그 동안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한 내용을 이번 정비계획에 담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독산동 110번지 일대 금하마을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며, 그 외 주민들이 요구한 공동이용시설 건립과 시설녹지대 파고라 설치, 철쭉공원 개선사업, CCTV 설치 및 가로등 개선사업 등 이 지역 현안사업을 정비계획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철쭉공원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안 확정 및 구역지정이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확정된 정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백승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 추진하는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의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서울시로부터 2014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 주민동의서 징구 등 절차를 이행한 후 같은 해 9월 신규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주민워크숍 및 설명회 등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그 동안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한 내용을 이번 정비계획에 담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독산동 110번지 일대 금하마을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며, 그 외 주민들이 요구한 공동이용시설 건립과 시설녹지대 파고라 설치, 철쭉공원 개선사업, CCTV 설치 및 가로등 개선사업 등 이 지역 현안사업을 정비계획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철쭉공원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안 확정 및 구역지정이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확정된 정비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독산동 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독산동 1100번지 일대의 금하마을은 주민협의체 요구에 따라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주도형으로 마을재생정비계획을 수립한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안건의 대상지 금하마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위법·무허가 건축물 등의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동의요구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호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 대상지로 2014년 9월 29일 서울시에서 확정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4년 12월 14일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형 용역 추진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10차에 걸친 주민워크숍과 실무자 회의를 거쳐 2015년 9월 9일 용역보고회를 마쳤으며, 2015년 12월 7일 제1차 주민공람공고 뒤에 우리 구의회가 채택한 주민청원을 2016년 1월 5일 서울시의회도 청원 채택하여 검토·반영하도록 한 바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변경으로 사업면적 5만 2,895㎡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도로 3,716㎡를 포함한 5만 6,611㎡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반영하는 안이며, 금년 1월 26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결과 철쭉공원에 지하주차장도 함께 조성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안은 공원 1,501.6㎡는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 도로중 소로 2-86의 종점을 당초 182m를 192m로 변경하여 완충녹지 1만 2,137.8㎡ 중 부분 84㎡를 도로와 중복 결정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2016년 3월 4일 제2차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독산1동 금하마을 정비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민협의체를 구성, 전문가 및 행정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마을을 물리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경제적으로는 지역경쟁력 강화 등의 마을 재생을 통해 평생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계획안으로 당초 본 관리사업 지역은 연접한 광명시의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6~7층 규모의 근생시설과 소하2차아파트, 광명삼익아파트 등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조성되어 있어 주변용도 지역과 어울리고 경쟁력 있도록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종상향 등이 정비사업계획안에 따라 주민들과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평생 살고 싶어지는 지역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사료되며, 이에 본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사업비로 시비 30억을 지원받아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마을환경 조성사업인 안전한 마을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마을을 만들고, 소통하는 금하마을 조성사업으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여 평생을 함께 살고 싶은 정주도시로 가꾸어 갈 것으로 주변지역과 더불어 경쟁력 있는 마을로 개선·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사업들이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목표연도가 단기사업들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인 반면, 대부분 2019년 이후까지의 중·장기 사업이며, 수백억의 소요비용이 요구되는 바 본 사업계획안대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연계사업 추진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원확보 등이나 더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과 합심하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독산동 1100번지 일대의 금하마을은 주민협의체 요구에 따라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주도형으로 마을재생정비계획을 수립한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안건의 대상지 금하마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위법·무허가 건축물 등의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민동의요구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호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 대상지로 2014년 9월 29일 서울시에서 확정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4년 12월 14일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형 용역 추진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10차에 걸친 주민워크숍과 실무자 회의를 거쳐 2015년 9월 9일 용역보고회를 마쳤으며, 2015년 12월 7일 제1차 주민공람공고 뒤에 우리 구의회가 채택한 주민청원을 2016년 1월 5일 서울시의회도 청원 채택하여 검토·반영하도록 한 바에 따라 용도지역·지구 변경으로 사업면적 5만 2,895㎡ 사업 구역에서 제외된 도로 3,716㎡를 포함한 5만 6,611㎡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반영하는 안이며, 금년 1월 26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결과 철쭉공원에 지하주차장도 함께 조성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안은 공원 1,501.6㎡는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 도로중 소로 2-86의 종점을 당초 182m를 192m로 변경하여 완충녹지 1만 2,137.8㎡ 중 부분 84㎡를 도로와 중복 결정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2016년 3월 4일 제2차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독산1동 금하마을 정비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민협의체를 구성, 전문가 및 행정기관과 함께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마을을 물리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경제적으로는 지역경쟁력 강화 등의 마을 재생을 통해 평생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계획안으로 당초 본 관리사업 지역은 연접한 광명시의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6~7층 규모의 근생시설과 소하2차아파트, 광명삼익아파트 등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조성되어 있어 주변용도 지역과 어울리고 경쟁력 있도록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종상향 등이 정비사업계획안에 따라 주민들과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평생 살고 싶어지는 지역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사료되며, 이에 본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사업비로 시비 30억을 지원받아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마을환경 조성사업인 안전한 마을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마을을 만들고, 소통하는 금하마을 조성사업으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여 평생을 함께 살고 싶은 정주도시로 가꾸어 갈 것으로 주변지역과 더불어 경쟁력 있는 마을로 개선·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사업들이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목표연도가 단기사업들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인 반면, 대부분 2019년 이후까지의 중·장기 사업이며, 수백억의 소요비용이 요구되는 바 본 사업계획안대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연계사업 추진기관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재원확보 등이나 더욱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과 합심하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금하마을의 문제점에 대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4년에 추진해서 벌써 3년차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광명시와의 형평성으로, 광명시에서 경계선인 도로 하나 사이에 2종, 3종 그 지역을 1종으로 해서 주민들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했던 계기였는데 문제는 지난달 노인정에서 그런 사업추진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필요를 못 느끼고 있어요. 항상 불만에 쌓여 있어요.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대답이 없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추진하겠다. 일부 주민들이 속된 말로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백윤기 주민설명회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사업의 시기나 확장성 부분에 대해 답변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행정절차 진행과 거기에 따른 서울시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급적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바로 시에 의견을 상정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 내에 예산이 내려오면 하반기라도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왜 그것을 빨리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3년차 되었는데도 아무런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불만이지만, 2019년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추진 안되는 부분이 엄청 늦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2019년이면 불과 2~3년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10년, 20년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본인들에게 와닿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신경 써서 그분들에 대한 불만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지금 박찬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빨리 추진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 주민현안사업 중에서 주민커뮤니티 시설을 지역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현실적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그 부분은 원래 일찍 추진해서 시에 상정할 수 있어야 했는데 청원해서 청원의견이 일부 서울시 집행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7층 이하로 변경되어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사실상 재공람하면서 늦어진 것도 있고, 그 부분은 가급적 시와 이것이 추진되도록 미팅도 하고 있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넓히기 전에 우리 구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용역을 했을 것이고, 용역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지역주민의 갈등여지를 해소시키면서 1종 지역을 2종으로 바꿀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인근에 있는 광명시와 더불어서 금천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도시계획안이 먼저 수립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금하마을 주변에 광명시가 3종지역이 일부분 포함되어 있지요. 우리 구는 단 한면이라도 3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건축과장 백윤기 그 부분은 쉽게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1종 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간다는 것은 2단계 상향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상향의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특별하게 서울시가 광명시와 접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도와 시와의 경계선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금천구의 상업지역이 타 구에 비해서 적다면 적은 편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인근의 광명시를 기준으로 해서, 특별하게 금천구 한복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명시와 붙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센티브로 해서 일부분 서울시와 노력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집요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안도 안되어 있다. 또 실질적으로 주민청원으로 인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용역도 했다. 그러면 2종으로 바뀌면 용적률은 몇 %입니까?
○건축과장 백윤기 2종으로 바뀌면 200%가 됩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그 부분은 단독주택지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용적률만 150%에서 200% 올라갔고, 층수만 4층에서 7층 이하로 바뀌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건폐율은 60%로 동일합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도시를 새로 신설하고, 150%에서 200%로 상향해서 조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소방도로, 도로망 확충,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이런 부분의 개발이익분담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건축과장 백윤기 이 부분은 대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지를......
○건축과장 백윤기 잡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 하여 종상향이 되면 기부채납이라든지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여기는 개인적으로 기부채납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종향을 했을 때는 개발이익분담금이라든지 기부채납이 뒤따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요. 어차피 종상향을 할 부분이라면 지역주민들 갈등 없이 조속히 금하마을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근의 광명시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1종에서 2종하는 것도 힘든데 3종까지 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금천구 한 복판에서 독산4동이나 3동에 있는 것을 해달라고 하면 주위 여론이 있지만, 그곳은 광명시, 도와 시와 인접한 거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얻어낼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2억 2,000만 원이었는데 다 집행되었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그게 말씀하신 약 30억 예산이 되고 정비계획안이 서울시와 상정해서 확정 고시되면 서울시에서 그 예산은 올해나 내년에 바로 돈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현재는 안내려왔는데 금년에 12억을 내려주겠다고 서울시 실무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안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반기쯤 되면 돈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선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박찬길 위원 찾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설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커뮤니티센터 건립이라든지, 팀장님 그날 같이 참여하셨지요. 파고라 설치 부분에 대해서 가장 피부로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먼저라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백윤기 집행을 하려면 시로 올라가야 합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예산은 시에 3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찾아보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피부로 느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하면서 동시에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의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독산1동(금하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의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의해 추진하는 시흥동 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박미시장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026㎡ 규모로 1980년 종합시장으로 등록되어 운영되었으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시장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하였고, 건물의 노후화로 주변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을 폐지하고 부족한 주택공급과 주민이용시설의 확충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며, 이후 주민공청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입안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박미시장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026㎡ 규모로 1980년 종합시장으로 등록되어 운영되었으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시장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하였고, 건물의 노후화로 주변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을 폐지하고 부족한 주택공급과 주민이용시설의 확충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며, 이후 주민공청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입안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인 박미시장 시흥동 956번지 일대가 건물 노후화 등으로 시장으로서 기능이 점차 상실됨에 따라 2015년 9월 4일 사업주가 임대주택 공급과 주민 이용시설을 확충하고자 시장폐지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5년 10월 20일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 부서의 업무협의 및 조치결정을 마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고시된 바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재정비촉진계획은 시흥3존치관리구역 내 시흥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은 공공시설용지인 시장은 폐지하고 공동주택 택지로 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이처럼 폐지 요청한 박미시장은 1971년 11월 12일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박미종합시장으로 고시 및 1980년 9월 13일 도소매진흥법에 따라 박미종합시장으로 등록하여 개설하였으나, 2011년 6월 15일 사업시행자는 건물 노후도 및 점포 공실로 전통시장 기능을 상실한 박미종합시장을 유통환경에 맞는 시설로 정비하고자 시장 정비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날인 6월 16일 주민공람에 따른 주민의견과 집행부의 관련부서 법률적 검토 후 2011년 12월 26일 기부채납 조건부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14년 2월 7일 위의 시장정비사업을 취하하였으며, 2015년 9월 4일 사업시행자는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주택사업(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지역·지구와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고, 변경된 내용으로는 시장의 기능상실과 주택공급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시장은 폐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용도는 공동주택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설 허용하였으며 이외에 교통 관련한 차량출입 불허구간은 당초 불허구간을 삭제 후 건축계획 심의시 차량출입 구간을 별도 지정 변경안이나, 건축물의 규모·배치나 대지 내 공지, 형태 등은 향후 시장폐지 후에 구역 내 계획을 준용할 계획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없애고,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5년 10월 20일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 결과를 실시함에 따라 집행부와 서울시의 충분한 검토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의 다세대주택 10개 동에서 연립주택 4개 동으로 건립하도록 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차대수는 법정기준인 99대를 초과한 126대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계획으로 요즘의 주택난 부족 해소와 주민편의공간이 확충되고 주차난 해소 등으로 편리하고 만족한 삶을 위한 마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시설의 기부채납으로 대지지분 환산면적 5% 이상을 기부채납을 통해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확충될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장기적으로는 기부채납 시설 운용비 등 구 재원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이를 고려한 운용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박미시장 폐지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업시행자도 2011년부터 시장정비사업 등의 다양한 방법 등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행하려던 바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바대로, 사업시행자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이번 박미 시장 폐지에 따른 본 사업계획이 목표기한 내에 완성되어 주변환경이 변화되고, 주민 편의공간 확충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인 박미시장 시흥동 956번지 일대가 건물 노후화 등으로 시장으로서 기능이 점차 상실됨에 따라 2015년 9월 4일 사업주가 임대주택 공급과 주민 이용시설을 확충하고자 시장폐지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5년 10월 20일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 부서의 업무협의 및 조치결정을 마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고시된 바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재정비촉진계획은 시흥3존치관리구역 내 시흥박미사랑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은 공공시설용지인 시장은 폐지하고 공동주택 택지로 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이처럼 폐지 요청한 박미시장은 1971년 11월 12일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박미종합시장으로 고시 및 1980년 9월 13일 도소매진흥법에 따라 박미종합시장으로 등록하여 개설하였으나, 2011년 6월 15일 사업시행자는 건물 노후도 및 점포 공실로 전통시장 기능을 상실한 박미종합시장을 유통환경에 맞는 시설로 정비하고자 시장 정비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다음날인 6월 16일 주민공람에 따른 주민의견과 집행부의 관련부서 법률적 검토 후 2011년 12월 26일 기부채납 조건부 사업추진계획 승인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14년 2월 7일 위의 시장정비사업을 취하하였으며, 2015년 9월 4일 사업시행자는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주택사업(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용도지역·지구와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고, 변경된 내용으로는 시장의 기능상실과 주택공급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시장은 폐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용도는 공동주택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설 허용하였으며 이외에 교통 관련한 차량출입 불허구간은 당초 불허구간을 삭제 후 건축계획 심의시 차량출입 구간을 별도 지정 변경안이나, 건축물의 규모·배치나 대지 내 공지, 형태 등은 향후 시장폐지 후에 구역 내 계획을 준용할 계획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없애고,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5년 10월 20일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 결과를 실시함에 따라 집행부와 서울시의 충분한 검토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의 다세대주택 10개 동에서 연립주택 4개 동으로 건립하도록 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차대수는 법정기준인 99대를 초과한 126대로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계획으로 요즘의 주택난 부족 해소와 주민편의공간이 확충되고 주차난 해소 등으로 편리하고 만족한 삶을 위한 마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시설의 기부채납으로 대지지분 환산면적 5% 이상을 기부채납을 통해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확충될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장기적으로는 기부채납 시설 운용비 등 구 재원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이를 고려한 운용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박미시장 폐지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업시행자도 2011년부터 시장정비사업 등의 다양한 방법 등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행하려던 바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바대로, 사업시행자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이번 박미 시장 폐지에 따른 본 사업계획이 목표기한 내에 완성되어 주변환경이 변화되고, 주민 편의공간 확충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현재 폐지안에 대해 신청이 들어와 공람·공고하고 주민의견청취까지 왔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기부채납은 서울시 협의 했을 때 토지면적 대비 5% 이상을 기부채납 받도록 했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50평정도 됩니다. 사업면적이 1,000평 정도이고, 5%이면 50평 이상을 기부채납 받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사업주가 제출한 것은 토지 5%와 건물 연면적대비 5% 해서 토지 50평, 연면적 100평을 기부채납하는 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문시장이 1980년도에 재건축사업을 한다고 뜯었어요. 지금까지 주인이 4번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업할 능력이 없어서 자꾸 땅을 되파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시장은 1종 지역일 것입니다. 한번 봐 보세요.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도시계획에 준해서 정리하고, 상인들은 장사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백윤기 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도 몇 세대는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서울시가 시장부지를 주택부지로 용도변경해 주잖아요. 땅주가 땅을 팔아버려요. 지어봐야 이득분담금......, 그런 부분때문에 팔아 없애요. 다음 사람이 짓는다고 땅 파요. 그러다 사업이득이 안나오니까 또 팝니다. 그 기본모델이 독산3동에 있는 남문시장터입니다. 지금까지도 시행 안되는데 근 23년 동안 시장이 폐쇄되어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박미종합시장도 결정고시되면 이러한 부분 안되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땅주인에게 당신 이렇게 하라고 조건부 붙일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럴 바에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얻어낼 수 있는 얻어내야 한다. 첫째 서울시와 상의를 올리기 전에 제일먼저 세입자들과 상인들 보호를 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된 다음에 사주와 개개인의 문제이지만 이런 부분에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과 땅 건물주와 충분히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가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5%, 10% 그러는데요. 남문시장같은 경우는 10% 이상 받았잖아요. 지금 10% 이상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박미시장에만 특혜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외라는 게 없는 것에요.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받아내고 이러한 부분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시장건물이 D급이라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시장부지에서 주택부지로 넘어오면 다시는 못 바꿔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쉽게 안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가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우려를 합니다. 제2의 남문시장같은 꼴불견, 다 우리 행정적인 잘못이에요. 관에서 조치를 잘못해서 시장부지에서 일반주거지로 바꿨다가 시장부지로 다시 풀었다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우리 구는 일반사업자들의 논리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물론 청취안이기 때문에 할 말은 하겠습니다만 제2의 남문시장, 박미시장 이 부지가 시장정비사업을 취하하고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주가 팔아버리면 계속적으로 시간만 지연되고 갈등의 여지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않도록, 공터를 1,000평정도 하면 동네가 이상한 동네가 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노력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건물이 D급이라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시장부지에서 주택부지로 넘어오면 다시는 못 바꿔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쉽게 안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가 이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제가 우려를 합니다. 제2의 남문시장같은 꼴불견, 다 우리 행정적인 잘못이에요. 관에서 조치를 잘못해서 시장부지에서 일반주거지로 바꿨다가 시장부지로 다시 풀었다가,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우리 구는 일반사업자들의 논리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물론 청취안이기 때문에 할 말은 하겠습니다만 제2의 남문시장, 박미시장 이 부지가 시장정비사업을 취하하고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주가 팔아버리면 계속적으로 시간만 지연되고 갈등의 여지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않도록, 공터를 1,000평정도 하면 동네가 이상한 동네가 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노력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세입자 부분은 사실상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저층부에 들어섭니다. 그 부분에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입점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기존 상인이 들어온다면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아시겠지만 박미시장이 3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시장이 들어섰지만 현재시점에서는 사실상 시장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능이 폐지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면 그 부분을 도시 기능에 맞게끔 필요한 용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부채납 말씀하셨는데, 기부채납이라면 많이 받으면 좋을 수 있지만 전문위원 보고처럼 많이 받다보면 유지관리 비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적정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부채납 말씀하셨는데, 기부채납이라면 많이 받으면 좋을 수 있지만 전문위원 보고처럼 많이 받다보면 유지관리 비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적정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시 반문합니다. 세입자와 땅 주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입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30만 원주고 있는데요. 건물 지으면 평당 2,000만 원, 3,000만 원 준다고 해요. 거기에서 구멍가게 한 사람들이 다시 그 돈 몇 억씩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빚 좋은 개살구이고 사탕발림입니다. 제가 23년 전 남문시장에 들어가기로 하고 돈 1억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10원도 못 받았어요. 물론 세입자와 사주 간에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은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잘 해결되었다면 시장부지를 1층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배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분 충분히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사람이 땅을 팔고 다시 되팔다보면 10년 갑니다. 건물 짓다 부도났다고 땅을 밀면 또 10년입니다. 남문시장같이 20~30년 동안 흉물로 남지 않도록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필요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동 박미시장 폐지에 따른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필요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백승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의 법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 중 하수도법 과태료 규정 조항 변경으로 법 제80조제3항을 법 제80조제4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중 하수도법 과태료 규정 조항 변경으로 법 제80조제5항을 법 제80조제6항으로 변경하였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토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의 법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 중 하수도법 과태료 규정 조항 변경으로 법 제80조제3항을 법 제80조제4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중 하수도법 과태료 규정 조항 변경으로 법 제80조제5항을 법 제80조제6항으로 변경하였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토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미반영 인용 조문 및 문장을 반영하고, 복잡한 나열조문은 상위법령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안 제3조 안 제4조는 상위법의 인용 근거 조문 및 미비한 문장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를 규정하는 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전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여종류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등으로 재편됨에 따라 이에 현행 조례에 해당하는 급여 수급자 수준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5조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규정함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실체적으로 누락된 인용 근거조항을 반영한 안이며, 안 제10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은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상위법의 인용근거조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과태료는 법률상의 의무위반행위 시에 규율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간단·명료하게 개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한 안으로는 사료되나, 위임사무인 본 조례안과 상위법과의 개정시기가 상충되니 법 적용의 혼란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상위법의 개정 시기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미반영 인용 조문 및 문장을 반영하고, 복잡한 나열조문은 상위법령에 따라 간단명료하게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안 제3조 안 제4조는 상위법의 인용 근거 조문 및 미비한 문장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를 규정하는 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전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여종류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등으로 재편됨에 따라 이에 현행 조례에 해당하는 급여 수급자 수준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5조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규정함에 따라, 적용대상으로 실체적으로 누락된 인용 근거조항을 반영한 안이며, 안 제10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은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상위법의 인용근거조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과태료는 법률상의 의무위반행위 시에 규율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간단·명료하게 개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한 안으로는 사료되나, 위임사무인 본 조례안과 상위법과의 개정시기가 상충되니 법 적용의 혼란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상위법의 개정 시기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최종인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있어서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용기충전소, 자동차 충전소 대지 및 관리사무실 면적 제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 상위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29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바 이에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상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되어, 이에 인용된 조문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또는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로 변경하고자 하며, 가스사업 허가 정의에 맞지 않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란 중에서는 제3호 용기충전소, 자동차 대지의 면적제한 및 제4호 관리사무실 면적제한을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정비대상 과제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가 개정 완료되었고 5개 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에 있어서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용기충전소, 자동차 충전소 대지 및 관리사무실 면적 제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 상위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29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바 이에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상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되어, 이에 인용된 조문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또는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로 변경하고자 하며, 가스사업 허가 정의에 맞지 않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란 중에서는 제3호 용기충전소, 자동차 대지의 면적제한 및 제4호 관리사무실 면적제한을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 정비대상 과제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가 개정 완료되었고 5개 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개정된 인용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관련 근거가 없는 조항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안 제1조는 상위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는 구청장의 권한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 및 고압가스 일반제조, 판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을 정하도록 한 안 제1조의 목적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용어정의를 이에 맞도록 상위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는 삭제하고, 액화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개정된 인용조항을 반영한 안입니다.
부칙으로 별표 안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 제3호, 제4호의 규정은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안으로,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에서 불합리한 규제조항으로 정비하도록 한 것을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과 상위 기관의 불합리한 규제조항에 타당하게 개정된 안이나 관련 상위법은 이미 개정·시행되고 있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 뒤 본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법 적용의 혼란이 야기되니, 관련 부서에는 상위법의 개정 시기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개정된 인용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관련 근거가 없는 조항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안 제1조는 상위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는 구청장의 권한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 및 고압가스 일반제조, 판매사업 등의 세부 허가요건을 정하도록 한 안 제1조의 목적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용어정의를 이에 맞도록 상위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는 삭제하고, 액화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개정된 인용조항을 반영한 안입니다.
부칙으로 별표 안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 제3호, 제4호의 규정은 상위법의 위임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안으로,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에서 불합리한 규제조항으로 정비하도록 한 것을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과 상위 기관의 불합리한 규제조항에 타당하게 개정된 안이나 관련 상위법은 이미 개정·시행되고 있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 뒤 본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법 적용의 혼란이 야기되니, 관련 부서에는 상위법의 개정 시기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기진세 예.
○김여섭 위원 우리 구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사업소가 몇 군데나 되지요?
○환경과장 기진세 저희 구에는 LPG가스 충전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환경과장 기진세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위험부담이 도사리는 부분이잖아요. 전에는 사무실은 얼마정도 해라, 면적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되어야 한다. 주택가와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위법이나 타 구 사례와 비교해서 평준화 일반화 되었을 때, 혹시라도 이런 부분 허가 내줄 때......, 허가 기준은 우리구가 하나요?
○환경과장 기진세 예.
○김영섭 위원 새로운 사업자가 생길 경우에는 조례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역주민과 갈등여지가 없도록 허가사항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의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둡니다. 우리가 허가를 낼 때 관계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사......
○환경과장 기진세 당연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백승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호영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호영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정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 등 체납처분에 관하여서는 관련 법규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에서는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 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에 맞게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의 2에서 원인자 부담금 징수방법 및 체납처분에 대한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미납부시 독촉 및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과 체납처분에 관한 개정조문 내용에 부합되도록 근거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적용기준에서 보도 포장재료인 오나멘트타일을 화강석으로 하고, 그 기준에 맞게 표준단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 등 체납처분에 관하여서는 관련 법규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에서는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 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에 맞게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의 2에서 원인자 부담금 징수방법 및 체납처분에 대한 상위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미납부시 독촉 및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과 체납처분에 관한 개정조문 내용에 부합되도록 근거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적용기준에서 보도 포장재료인 오나멘트타일을 화강석으로 하고, 그 기준에 맞게 표준단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지방세기본법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미반영 인용조문 등을 반영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는 상위법의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의 2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미반영 또는 미비한 인용근거 조항으로 조제목과 조문 내용을 실체적인 근거 인용 조항을 반영하는 등 명확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정한 안이며, 부칙으로 안 별표2는 원인자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내용으로 도로법 제91조는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여기서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2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로, 이에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10조에선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2014년 7월 15일 개정된 서울시 조례를 반영한 것으로 상위 조례와 구 조례의 개정일시를 일치하여 부담금 산정에 통일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한 안으로는 사료되나 국가위임사무인 본 조례안이 상충된 개정시기로 인하여 법 적용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상위법의 개정 시기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지방세기본법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미반영 인용조문 등을 반영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으로 안 제1조, 안 제2조는 상위법의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의 2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미반영 또는 미비한 인용근거 조항으로 조제목과 조문 내용을 실체적인 근거 인용 조항을 반영하는 등 명확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정한 안이며, 부칙으로 안 별표2는 원인자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내용으로 도로법 제91조는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여기서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2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로, 이에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10조에선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2014년 7월 15일 개정된 서울시 조례를 반영한 것으로 상위 조례와 구 조례의 개정일시를 일치하여 부담금 산정에 통일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한 안으로는 사료되나 국가위임사무인 본 조례안이 상충된 개정시기로 인하여 법 적용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상위법의 개정 시기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체납이 일부 있습니다. 개인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은 다 냈는데요. 상수도사업소 그 부분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금년도에 낸다고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하나 지적하는 것은 복구할 때 시 도로는 분담금을 시에 넣을 것 아닙니까. 구 도로는 구 수입이 될 것이고. 구 도로를 복구할 때 개인이 복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도로과장 허원회 개인 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한다든지 재건축 했을 때,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과장 허원회 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감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건축물 사용승인이 들어올 때 현장확인을 합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 굴착하고 복구할 때는 정확하게 규격에 맞는 아스콘을 쓰는지, 현 도로의 아스콘과 새로운 아스콘의 비율이나 배분이 맞는지.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금천구 도로들이 대부분 짜깁기하는 부분이 노면과 똑같은 면으로 해서 되었는지. 감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확인한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보지 않아서. 앞으로 제가 현장을 가 볼 것이라고 하세요. 노면을 복구할 때 염화칼슘이나 소금, 올해는 눈이 많이 안와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안썼겠지만 소금으로 했을 때 소금물이 녹지 않아 침전된 경우가 생겨요. 노면의 조그마한 포트홀도 대책 없이 복구하는, 노면의 틈새, 그리고 대부분 아스콘을 가져와서 공사하면 아스콘 양이 남으면 가져가면 되는데 부족했을 때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과장님, 현장 가서 보세요. 50mm 정도는 더 깊어요. 우리구가 복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도로가 한두군데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도로를 복구할 때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합니다. 노면과 50mm, 1㎝도 차이 안납니다. 거기에 소금과 염화칼슘이 그 틈새로 들어가면 들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자꾸 망가지는 것입니다. 도로를 복구할 때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감리가 확인했다고 하지만 도로가 뜯어진데 가서 보면 전부 틈새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시도는 시에서 복구해주지만 구도는 우리 구비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매년 도로관리비가 6억, 7억씩 들어가잖아요. 원인자 부담 있는데, 도로복구할 때도 원인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할 때 일본이나 호주 같은데 가서 보면 계획이 있더라고요. 구와 시와 정부가 선로 하나를 파도 똑같이 그런 부분 개선하던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지만 지적해 봅니다. 복구시 정확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감리에게 다시 지적해서 제가 현장 한번 가본다고 했어요. 제가 행감 때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과장님 모시고 가서 보여드릴테니까 감리가 책임질 일인지. 우리구가 책임질 일인지 따져보자고요.
○도로과장 허원회 제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월 19일 10시 30분에는 강남순환고속도로 509 건설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월 19일 10시 30분에는 강남순환고속도로 509 건설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