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30일 (수) 10시2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동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동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동복입니다.
지난 11일 2016년도 예산안 심사시 만나 뵙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한 해도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갑니다. 올 한해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그리고 박찬길 부위원장님, 김경완 위원님, 김영섭 위원님, 이경옥 위원님 한분 한분께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2016년도에도 지난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82쪽 복지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1월 25일자로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으나 국고보조금 예산이 부족하여 자금 일부가 미 교부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국 시비와 구비 8,94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83쪽 복지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의 국고보조금 예산 역시 부족하여 미 교부액을 2016년도에 지출할 예정임을 통보해옴에 따라 회계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국 시비와 구비 814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84쪽 여성보육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독산2동 소재 독산어린이집 설치비 예산으로 해당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11월 2일 착공하였으나 공사기간이 3개월 소요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1억 1,595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서 85쪽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서울시에서 독산고 탁구전용 체육관 설립비로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이 지난 12월 2일 교부되었으나 재원분담 및 예산운용상 교육경비로 편성 후 심의를 거쳐 독산고에 지원해야 하는바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4건의 사업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일 2016년도 예산안 심사시 만나 뵙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한 해도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갑니다. 올 한해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그리고 박찬길 부위원장님, 김경완 위원님, 김영섭 위원님, 이경옥 위원님 한분 한분께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2016년도에도 지난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 82쪽 복지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1월 25일자로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으나 국고보조금 예산이 부족하여 자금 일부가 미 교부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국 시비와 구비 8,94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83쪽 복지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의 국고보조금 예산 역시 부족하여 미 교부액을 2016년도에 지출할 예정임을 통보해옴에 따라 회계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국 시비와 구비 814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84쪽 여성보육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독산2동 소재 독산어린이집 설치비 예산으로 해당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11월 2일 착공하였으나 공사기간이 3개월 소요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1억 1,595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서 85쪽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입니다. 서울시에서 독산고 탁구전용 체육관 설립비로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이 지난 12월 2일 교부되었으나 재원분담 및 예산운용상 교육경비로 편성 후 심의를 거쳐 독산고에 지원해야 하는바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복지문화국 소관 4건의 사업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동복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취재하러 금천플러스 신선경 기자님 방문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취재하러 금천플러스 신선경 기자님 방문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16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중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지원과 및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복지정책과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 등은 바우처 사업으로 미 집행한 8,945만 원과 복지지원과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가간병·가사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사업비 814만 원으로 위 서비스 사업들은 사업시행 후 지급해야 하나 국고보조금의 미 교부로 집행하지 못한 바, 보건복지부가 2016년에 교부예정으로 구비 매칭비를 포함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성보육과 독산어린이집 리모델링비는 2015년 설계용역 결과 공사비 추가발생으로 제1회 추경에서 구비와 시비를 확보하였으나 공사시기가 동절기에 겹쳐 2016년도에 안전하게 공사하고자 1억 1,595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 문화체육과는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설치에 따른 설계비가 시비보조금으로 2015년 12월 2일 5,000만 원이 교부되어 독산고·구청·교육청과의 협약과 교육경비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등 집행절차에 따른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2016년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16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 중 복지문화국 소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지원과 및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복지정책과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사업 등은 바우처 사업으로 미 집행한 8,945만 원과 복지지원과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가간병·가사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사업비 814만 원으로 위 서비스 사업들은 사업시행 후 지급해야 하나 국고보조금의 미 교부로 집행하지 못한 바, 보건복지부가 2016년에 교부예정으로 구비 매칭비를 포함하여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성보육과 독산어린이집 리모델링비는 2015년 설계용역 결과 공사비 추가발생으로 제1회 추경에서 구비와 시비를 확보하였으나 공사시기가 동절기에 겹쳐 2016년도에 안전하게 공사하고자 1억 1,595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 문화체육과는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설치에 따른 설계비가 시비보조금으로 2015년 12월 2일 5,000만 원이 교부되어 독산고·구청·교육청과의 협약과 교육경비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등 집행절차에 따른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2016년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편성은 되었는데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이게 분기별과 반기별로 내려왔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11월, 12월분이 아직 안내려 온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총 10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 개발형 사업이 있고, 구 개발형 사업이 있는데, 시 개발형 사업은 국비·시비가 50 대 50이 되고요. 구 개발형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시 개발형에 7개 사업, 구 개발형에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문제점은 특별히 없고요. 추가로 교부금이 오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한 금액을 10여개 사업의 서비스제공자에게 신청 받고 그 해가 끝나면 1~2월 경에 정산하게 되는 것이죠.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급하면 이걸 써도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국가가 하는 일은 예측불허하기 때문에 뭐라고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구 사정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 예산을 쓸 때에도 상당히 고려해서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다음은 복지지원과입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금년도에 내려와야 하는데 국비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교부가 안되어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교부가 되면 그때 지급할 예정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그렇습니다. 간병서비스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연초에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위원님께서는 구비와 시비로 먼저 지급하면 안되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연초에 내려오면 같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은 급여성입니다. 다른 것은 명시이월해도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만 급여성, 인건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한다는치수과장 게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늦게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4분기에 금년도 4/4분기 것을 같이 드리는 것으로......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계약까지는 안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분기별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김영섭 위원 지급을 하는데 급여가 국고로 내려올 것이고, 국고에 맞추어 시비·구비를 편성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밀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늦게 준다는 것뿐입니다. 체불은 아니고.
○김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이것은 급여성이기 때문에 추경에 했다면 이해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 문제만의 아닐 것이라고 봐요.
○복지지원과장 박병진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2015년 3월에 설계했는데, 설계해보니까 추가 설치해야 할 비용이 1억 원이에요. 그래서 9월 추경에 반영되었고 10월에 공사발주해서 11월에 착공했는데 공사기간이 3개월 소요됩니다. 불가피하게 내년 1월말까지는 공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공사발주를 10월에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1월말 정도 준공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준공예정에 맞추어서 돈을 지불하겠다. 왜 이 부분 추경을 했는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예산이 늘어나니까 했겠지만 이것 또한 명시이월할만큼 추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단축을 하든지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더 요구해서 2억 3,000만 원을 받아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추가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스프링클러 가지고 얘기한다면 충분히 소방법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사업계획을 제대로 짜서 했으면 이러한 부분 명시이월을 안해도 될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사업개요를 정확하게 따져서 이러한 부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지. 공사를 하다보면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잖아요.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고문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독산고 탁구전용체육관 설치 시비보조금 5,000만 원 내려와 있네요. 보니까 구비도 편성 안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도 없고, 지금 시비보조금만 5,000만 원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금년도 예산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는 19억 5,000만 원 되는데 19억 5,000만 원 중에 설계비 5,000만 원만 시비보조금으로 시에서 추경으로 확보되었고 12월 2일자로 교부되고 12월 16일자로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과목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12월 16일 이후 개최일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연내 부득이 집행할 수 없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내년 예산 시비 전체부담분이 5억 8,500만 원인데, 5억 8,500만 원 중에 금년 추경에 5,000만 원이 이미 확보되었고, 5억 3,500만 원은 시 보조금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청 부담분이 있는데 교육청 부담분은 2억 9,200만 원 중에 7,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구비도 부담해야 되는데 구비가 전혀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봉수 의원님이 예결위에서 많이 노력했는데, 이것은 설계비로 문화체육과에서 5,0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반영되었는데, 구비 부담분 2억 9,2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행정재경위에서 의원발의로 구비를 편성하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이것은 독산고등학교에 예산을 교부하여 거기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의 기본적인 계획과 추진을 했고, 저희가 시예산은 확보해 줬지만 집행과 운영문제는 학교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구비부담분은 교육지원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저희는 이것만 명시이월해 주면 됩니다. 집행은 교육지원과에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이래복 과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이종형 기후변화대응팀장이 대신 답변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이래복 과장이 휴가 중인 관계로 이종형 기후변화대응팀장이 대신 답변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79쪽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른 정비사업 이해와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돕고자 올해 주거환경개선 관련 안내책자를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정비사업에 대한 서울시 중·장기계획인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15년 11월 26일 고시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안내책자 제작 예산 600만 원을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6년 10월 서울시에서 교부된 창조적정비계획수립 공공건축가 자문비용은 무지개아파트 일대 정비구역 지정이 2016년도 상반기에 완료예정인 바, 해당 사업 완료 시까지 공공건축가 자문을 위하여 교부금액 일부인 510만 원을 2016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12월 15일 2억 8,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고 노후화된 가산동 골말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6년 공사시행 예정입니다.
끝으로 환경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박미사랑마을회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2015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11월 16일 2,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공사설계, 발주 및 유관기관 협의 등 공사기간 절대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79쪽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른 정비사업 이해와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돕고자 올해 주거환경개선 관련 안내책자를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정비사업에 대한 서울시 중·장기계획인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15년 11월 26일 고시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안내책자 제작 예산 600만 원을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6년 10월 서울시에서 교부된 창조적정비계획수립 공공건축가 자문비용은 무지개아파트 일대 정비구역 지정이 2016년도 상반기에 완료예정인 바, 해당 사업 완료 시까지 공공건축가 자문을 위하여 교부금액 일부인 510만 원을 2016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12월 15일 2억 8,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고 노후화된 가산동 골말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6년 공사시행 예정입니다.
끝으로 환경과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박미사랑마을회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2015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11월 16일 2,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공사설계, 발주 및 유관기관 협의 등 공사기간 절대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 사유는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16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도시환경국 소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관련 안내책자 제작비 600만 원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중·장기 계획인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지연으로 이에 따른 안내책자 발간이 연내 제작불가로 2016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제작하고,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 사업은 창조적정비계획에 따른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공공관리제도를 통하여 정비계획단계에서 설계단계에까지 조율·조정하는 공공건축가를 투입하여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본 사업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자문료 51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 공원녹지과는 창조적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비 2억 8,000만 원이 2015년 11월 3일, 12월 15일 2회에 걸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불가로 명시이월하고, 환경과 박미사랑 마을회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공사설계 및 발주, 설계자 구조검토 및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협의 등으로 절대적인 사업시행기간 부족으로 연내 공사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16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도시환경국 소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관련 안내책자 제작비 600만 원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중·장기 계획인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고시지연으로 이에 따른 안내책자 발간이 연내 제작불가로 2016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제작하고,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일대 재건축 사업은 창조적정비계획에 따른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공공관리제도를 통하여 정비계획단계에서 설계단계에까지 조율·조정하는 공공건축가를 투입하여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본 사업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자문료 51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고, 공원녹지과는 창조적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비 2억 8,000만 원이 2015년 11월 3일, 12월 15일 2회에 걸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불가로 명시이월하고, 환경과 박미사랑 마을회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비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공사설계 및 발주, 설계자 구조검토 및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협의 등으로 절대적인 사업시행기간 부족으로 연내 공사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가산동 골말어린이공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서울시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도 하고 해서 시계획이 늦어졌습니다. 예산이 늦게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전액 시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설계비도 11월에 내려왔고 공사비는 최근 12월 15일 배정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어린이공원 시설물 배치랄지,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설계안이 나오면 서울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11월부터 했는데, 내년 2월까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공사는 내년도에 할 것이고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설계를 해서 내년 봄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세운 게 아니라 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안전건설국장 정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금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91쪽에서 94쪽 명시이월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생활권 이면도로 폭 13m 이내 구간 내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정비를 통해서 보행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억 3,500만 원이 금년 12월 14일 확정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에 공사발주기간 절대 부족으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7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사업 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총 14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가 협약을 맺고 시행하는 사업이며, 금년 11월 3일 특별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 11월 23일부터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시간적 한계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어려우므로 보상금 2,000만 원 중 기 집행된 580만 2,000원을 제외한 1,41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안심골목길 정비사업비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금년 11월 12일 교부 받았으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사설계, 유관기관 협의 및 동절기 굴착 통제기간에 따른 공사기간의 절대 부족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 시행 및 예산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본 사업비 5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독산로80 가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 사업비로 금년 9월 2일 서울시 특별교부금 3억 원을 교부받아 독산4동에 위치한 금천구민체육센터 건너편 이면도로에 노후관로 510m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공사발주에서 예산 집행 완료까지는 6개월의 사업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당해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우므로 본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생활권 이면도로 폭 13m 이내 구간 내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정비를 통해서 보행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억 3,500만 원이 금년 12월 14일 확정 교부되어 당해연도 내에 공사발주기간 절대 부족으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7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사업 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총 14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가 협약을 맺고 시행하는 사업이며, 금년 11월 3일 특별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 11월 23일부터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시간적 한계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어려우므로 보상금 2,000만 원 중 기 집행된 580만 2,000원을 제외한 1,41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안심골목길 정비사업비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금년 11월 12일 교부 받았으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사설계, 유관기관 협의 및 동절기 굴착 통제기간에 따른 공사기간의 절대 부족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 시행 및 예산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본 사업비 5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독산로80 가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 사업비로 금년 9월 2일 서울시 특별교부금 3억 원을 교부받아 독산4동에 위치한 금천구민체육센터 건너편 이면도로에 노후관로 510m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공사발주에서 예산 집행 완료까지는 6개월의 사업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당해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우므로 본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용 및 사유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16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안전건설국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는 금년 12월 말 국민안전처로부터 생활권 이면도로 구간 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정비 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았으나 연내 공사발주 불가능으로 2016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건설행정과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으로 주민이 직접 정비토록 하는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자 2015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받은 2,000만 원 중 1,419만 8,000원을 사업 집행시기인 2016년에 맞추어 지출하고자 이월하고, 도로과는 취약계층이 밀접된 주택가 뒷골목 노후도로 및 보안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2015년 11월 12일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교부 받아 연내 공사 추진이 불가능하여 내년도에 이월하고, 치수과는 독산동80 가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위하여 3억을 2015년 9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받았으나 공사구간에 대한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고자 사전 민원소지 해소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등의 기간으로 연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용 및 사유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16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안전건설국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는 금년 12월 말 국민안전처로부터 생활권 이면도로 구간 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정비 사업으로 1억 3,5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았으나 연내 공사발주 불가능으로 2016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건설행정과는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으로 주민이 직접 정비토록 하는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자 2015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받은 2,000만 원 중 1,419만 8,000원을 사업 집행시기인 2016년에 맞추어 지출하고자 이월하고, 도로과는 취약계층이 밀접된 주택가 뒷골목 노후도로 및 보안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2015년 11월 12일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교부 받아 연내 공사 추진이 불가능하여 내년도에 이월하고, 치수과는 독산동80 가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위하여 3억을 2015년 9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받았으나 공사구간에 대한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고자 사전 민원소지 해소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등의 기간으로 연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들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함이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9월 2일 교부금이 나왔다고 해서 공사를 안 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했을 경우에 내년도 공사를 한다면 우기를 피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이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요?
○치수과장 배영기 공기상으로는 9월까지 잡습니다만 좀 더 독려를 해서 우기 전에 6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사업기간을 좀 더 당겨서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공사 시행에 따른 주민홍보를 합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그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같이 합니다. 홍보를 하면 건의사항이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합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홍보를 하고 방문을 하면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착공하기 전에 합니다. 자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착공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자체 설계를 하고 있고 현장조사는 끝났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 부분은 끝났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1월에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510m입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적정공기는 6개월 정도.
○김영섭 위원 공사를 하는 기간을 6개월로 잡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과장님께서는 해빙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를 예측해 보고요. 환절기나 해빙기에 지반침하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6개월 동안 공사를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했지만 이 부분이 해빙기나 환절기, 땅을 파서 다시 묻었을 때 포트홀 같은 부작용도 우려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우기를 피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공사하기 적정한 시기에 잡아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게 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510m로 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환절기에 공사를 했을 때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3~4월 해빙기를 대비해서 이러한 부분의 공기가 적절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공사기법이 많이 좋아져서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치수과장 배영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절한 공기란 해빙기와 강우기를 포함해서, 또 지하 1m 미만으로 들어갈수록 해빙이 덜 되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적정한 공기로 6개월 정도로 잡는데요. 한두달에 다 끝내는 게 아니고 6월 이전까지 적정한 공기는 잡아놓되 실제공사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서 우기가 오기 전에 하수공사를 마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적으로 동감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지역이 세 곳입니다. 가산로3길, 두산로11길 시흥대로152길로 전체적으로 1.2㎞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도로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에 노후한 교통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유색포장과 도마포장, 노선정비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7월 전에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요. 2월까지는 현장조사를 하고요.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설계는 3~4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다음에 전체적인 기본안을 확정하고 유관기관 경찰서와 서울시와 다시 협의하고, 6월 한 달이면 공사기간으로 충분합니다. 6월까지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도색을 하거나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계획을 잘 짜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지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은 건설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서울시 25개 구에서 14개 구가 MOU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고요. 현수막 수거해 오면 얼마정도 하지요?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족자형 작은 것은 1,000원, 일반현수막은 2,000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총 36명을 공개모집해서 면접 봐서 선발하여 운영해 봤더니, 지금현재 18명만 활동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게 현저하게 뒷골목 족자형 현수막이 없어졌고요. 시기적으로 겨울이어서 건축이 덜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매주 데이터를 빼보면 첫 주부터 두 번째주까지 10%씩 다운됩니다. 그런다는 것은 뗄 물량이 적다보니까, 그래서 36명을 뽑았지만 나와서 자기 인건비도 안 되기 때문에 이번주는 9명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리로 가산동 주민에게 독산동까지 떼게 하다보니까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저도 실감을 하는데, 눈에 띄게 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현재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는데, 철거된 현수막을 어디에 비치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가산동펌프장에 가지고 오면 중간컨테이너박스에 모아서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분리작업을 해서 10개씩 묶어놓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예.
○김영섭 위원 동주민센터 가면 그 입구에 불법현수막 광고물 뜯어놓은 게 보기 역겨울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확인한 적 있나요? 불법광고물을 회수했어요. 회수해서 동사무소 한 구석에 쌓아놓고 적재해놓은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제가 현장을 다 가보지 않았고, 한 동을 가봤었는데, 이틀정도면 치우고 있거든요. 수거하는 차량은 한 대이고, 떼는 조는 6개조다 보니까 구청까지 반납이 안되어 자기가 살고 있는 동 주민센터에 놓아두면 오후 5시에, 그 다음날 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차량 한 대로 돌다보니까 이틀이 걸릴 수 있는데, 조금 더 횟수를 자주해서......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떼어 내어 정리는 잘 되었는데, 일주일째 제가 지켜봤어요. 실화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는 되었지만 동 주민센터 입구에 육안으로 보이게, 차라리 지하주차장이나 안 보이는 곳에 있었으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그때그때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동 주민센터 입구에 적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의 불법광고물은 쉽게 철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적인 광고물 왜 수거를 못합니까? 정치적인 광고물은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면 허용해 줘서 안된다. 그리고 우리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만큼 불법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정당한 위치에 정치적인 플래카드를 붙일 수 있도록, 그것도 각 지역사무소에 연락해서, 1~2개 달아놓은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꼴불견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법을 어겨도 되고 힘없는 주민들은 법의 조치를 당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불법광고물 수거라 할지라도 신고 되지 않은 장소가 아닌 부분은 앞으로 달지 못하도록 하고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12월 12일 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되어 안심골목 조성사업으로 이면도로 차도라든지 간선도로 보도 보안등 교체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예산 없으면 발주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은 전혀 추진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계획은 시흥3동으로 정했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주변에 민원도 많고요.
○도로과장 허원회 노후 차도라든지 보도가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 저희가 현장순찰하다 보면 그곳이 다른 지역보다 노후도가 심해서 잡았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죄송합니다. 독산3동입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비심사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비심사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