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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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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6일 (수)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7.   6.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8.   7. 금천구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6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4.  13.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8.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19.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21.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7. 6.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8. 7. 금천구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6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4. 13.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8.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19.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21.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부위원장 정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부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정재동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한 달 가까이 되는 정례회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례안을 보니까 20건이더라고요. 20건 중 구청의 개정조례안이 11건이고, 의원발의가 9건인데 거기에서는 전문위원들이나 정책지원관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의원발의한 의원들도 검토를 충분히 했기에 이에 대한 질의응답은 최소한으로 간소화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문현주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고성미 위원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고성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2025년 7월 24일에도 표창 조례를 일부 개정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 
윤영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하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 
윤영희 위원  그때는 왜 이런 것이 참고가 안 됐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이 내용을 방침에 넣어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반영해 왔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조례를 개정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놓치긴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조례 관련해서 순직공무원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가 150만 원에 준해서 퇴직하신 분들께 금을 지급해 드렸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5년 전까지는 황금열쇠를 해주다가 권익위 권고에 따라 바로 그 해부터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150만 원은 표창 조례에 근거하여 공적심사를 거쳐서 표창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해서 공적심사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궁금했던 것이 표창 조례에 근거해서 정년퇴직하신 분들께 지급을 하는데, 징계 경력이 있는 분들도 지급해 주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다 감안해서 표창이 나갑니다. 그런 것 다 포함하여 심사해서 지급합니다.
정재동 위원  그러면 심사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부가로 말씀드리면 징계 경중에 따라서 제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분들이 큰 징계가 아니라면 오랫동안 공직사회에 봉사를 했기 때문에 줬으면 한다는 의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맞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저도 정재동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은 오랫동안 우리 금천구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품격 있게 예우를 갖춰서, 그분들이 한평생 금천구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귀감이 돼서 앞으로 계속 퇴직하고 나오실 분들한테 본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5년 전에는 있었지만 그 뒤에는 한 번도 이런 분이 없었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황금열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영희 위원  예.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없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어쨌든 이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더 내실 있는 후생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19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4항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지난 회기 때 추진단이 부결됐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
정순기 위원  다음 청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정원 조례를 해놨다가 새로 추진단이 생기면 과가 생길 것 아닙니까? 2025년도에는 6급을 하나 증원해서 1명 늘었죠. 지금 108명 중에서 64명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 50%입니다.
정순기 위원  정원조례에 6명을 내년에 증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놓으면 다음 의회가 된다든가 다음 청장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 추진단 계획은 할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것은 그때 다시 보고를......
정순기 위원  가능하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
정순기 위원  보통 3~4개 과가 있어야 국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6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서 3명 정도는 과장이 될 것이고, 또 다른 과에서도 편입될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이번에 늘리는 것은 6급 이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정순기 위원  확정은 당연히 안 되죠. 확정은 될 수가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다음에 정원조례 개정하거나 그러면......
정순기 위원  이건 추진단 계획이 서야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게 가능한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무튼 증원계획보고잖아요. 구청에서 이번에 이것 말고는 따로 증원계획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일단은 행안부에 39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어떻게 내려올지는 행안부에서 통보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고요. 39명을 늘린 데는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발생한 것 때문에 39명을 일단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병두 위원  저희구 정원 증가를 39명 요청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정원 증가가 아니라 인력에 대한 요청......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이긴 한데 6명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때문에 보건복지 부분에서 증가하는 건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39명을 요청은 했지만, 보통은 39명이 다 반영돼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다 검토해서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내려옵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5항의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정재동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장, 정재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재동  지금부터 본 위원이 고성미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10시27분)

○부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미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동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과장님, 40년 이상 거주, 3대 이상 출생, 그중 한 세대가 30년 이상 계속거주라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46년 살면서 우리 애가 51세고 그 2세가 24살인데, 지금 나가 살잖아요. 금천구에서만 30년을 산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 몇 세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나갔다 온 것도 인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겠지만요. 통상적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경우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정순기 위원  그래도 30년 이상 거주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금천구 내에서 30년 이상 계속 거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순기 위원님 같은 경우 40년 되셨다고 하면 1호에 의해서 토박이가 인정됩니다.
정순기 위원  내가 인정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예.
정순기 위원  30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숫자가 많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최근 조례를 제정한 구가 서울 도봉구가 있는데, 2025년 최근에 했거든요. 지금 100명 정도가 토박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도봉구 인구가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저희보다 조금 많을 겁니다. 
정순기 위원  많은데, 30년 이상 산 사람이 100여 명이 된다?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예.
정순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진행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도봉구는 저희 조례와 같지 않고 50년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2호는 없고 그냥 50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토박이로 인정하는 제도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인증패 밖에 안 받잖아요. 부상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부상은 없지만 폐기물 조례나 음식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순기 위원  그런 것은 지원할 수 있다? 종량제 같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예, 조례에 의하면 가구당 폐기물종량제 120리터 내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순기 위원  그런 것으로 지원하겠다?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그런 것과 지금 만든 조례에는 구 체력단련실을 30%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도봉구와 금천구가 이렇게 되면 타구도 벤치마킹해 가서 앞으로 많이 진행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아마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순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아까 숫자가 잠깐 나와서, 서울서베이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금천구에는 토박이라고 인증하는 3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4.2% 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확인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것이 있는데, ①항에 ‘금천구에 계속하여 40년 이상 거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30주년 됐는데 굳이 40년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지금 서베이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40년도 생각보다는 많으세요. 30주년을 하면 의미는 있는데 대상자가.
○부위원장 정재동  아직 그 숫자는 파악 안 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5조(예우 및 지원),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각종 행사 및 축제 초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모니축제 같은 데 초청해서 소개하고 이런 건 다 좋은데 하고 나서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고, 초대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우도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동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고성미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재동 부위원장, 고성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34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6항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7. 금천구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시37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7항 금천구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금천구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구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허정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분구된 지 30년이 됐는데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행정과가 그동안에는 규정이나 규칙도 없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급경사지 법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2001년인가요.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 일단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자연사면은 없습니다. 인공사면과 비탈도로 수준으로 서울시에서 전체 전수조사, 실태조사 해서 41개소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기 위원  아까도 나왔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왔을 때 상당히 피해가 크면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해서 소규모로라도 그분들한테 주어진 것이 있나요? 조금 파손됐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현재까지 해온 것이 있나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보통 저희가 해빙기 때와 위험도가 있는 시기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는 이상유무에 대해서 계속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급경사지 자체를 없애면 좋은데, 그것이 도시가 개발되고 하면서 자연사면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안전관리 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사항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지요. 
정순기 위원  우리가 경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축대라고 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아파트 담장이요. 옹벽을 축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 없이 혹시 그런 피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상해 준 것이 있어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보상해 준 것은 없고요. 조치한 것은 시흥3동 빌라 뒤쪽 옹벽은 산쪽과 경계하고 있어서 그쪽은 저희가 보수보강하고 계측기도 해 놓았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건축과에 제가 민원도 제기해보고, 독산2동을 가보면 저한테도 민원이 왔었는데 한쪽 주민은 반반 해서 하자고 하고, 윗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담장이 약간 기울어졌더라고요. 기울어졌는데 마음이 급한 사람은 밑에 사는 사람이에요. 윗사람은 안 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유담장이거든요. 그런데 축대라는 것은 한쪽은 주인이 없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임야나 그린벨트지역 이렇게 되잖아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주택과, 건축과 소관들은 다 사유지상에 있는 옹벽이나 축대입니다. 급경사지 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관리기관에서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안전점검도 하고 어떤 조치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정순기 위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합의해서 하십시오라고 답이 돼요. 내가 봐도 그 답이 답이더라고요. 그것은 자기들이 합의해서 쌓은 담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둘이 합의해서 담을 쳐야 맞는 것이지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것이 원칙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경계측량 담 같은 것은 돈 안 들이고 다 구청에 해 달라고 하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잘 판단해 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희 의원님,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 김종명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0시48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검토한 것은 이 조례안은 찬성하면서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지금 부산광역시 한 군데에서 했더라고요. 제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한 곳이 있나 확인해 보니까 한 곳이 없더라고요. 언젠가는 하겠지요. 이 부분은 우리 금천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하니까 우리를 보고 여럿이 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상위법령에 모든 조문을 잘 판단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가 1년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실하게 제출이 된다든가 지연이 된다든가 이것을 제때 하지 않고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를 평가하고 분석할 때는 서류 위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 정말 그것이 맞는지, 현장점검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저 서류상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의 상황이라든가 여건 같은 것도 한번 파악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금액 위주로 점검한다든가 측정한다든가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 조례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조례안 취지에 맞게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2027년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속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무리 좋은 조례라고 해도 효과성이나 성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넘어오는 것은 거의 개정안 아니면 오타더라고요. 질의응답이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1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6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1시04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6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2026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입니다.
  위탁기관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1억 원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작년에는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도병두 위원  왜 이렇게 확 줄었죠?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그동안에 기본적으로 지원도 되었었고,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지마는 우리 기업에 가는 혜택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금천구 G밸리 기업에 더 많이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내후년에는 추가로 그 부분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행해서 중소기업들이 지원받는 사업이 좋았는데, 좋았으면 그 예산을 유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2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든 것은 거의 60% 이상 줄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그 정도로 안 들였어도 됐을 것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병두 위원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위탁‧대행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여도 되나 싶어서 걱정돼서‧‧….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병두 위원  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이 사업이 2020년부터 해서 매년 5,000만 원씩 증액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디자인진흥원 쪽에서도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하였고요. 과거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주로 해 왔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2025년도부터는 UIUX 같은 부분을 디자인하다 보니 비용이 적게 드는 경향이 생겼고요.
 일단 디자인개발지원센터에서도 그동안에 계속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가 있어서 저희들이 굳이 매년 5,000만 원씩 꾸준히 늘리는 것보다도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일을 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면 좋은 건데, 절감이 아니고 긴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줄인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한 거니까요. 내년 성과도 한번 보시고, 부족하다면 내년에는 예산을 다시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혜택 지원기업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지원 분야가 줄어드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분야가 예전에는 외장 디자인 위주로 밀고 갔었는데 이제는 전반적인 G밸리의 트랜드 변화가 UI나 UX, 우리가 휴대폰 어플 사용하는 화면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UI나 UX 디자인 쪽으로 수요가 많아서 그것으로 하다 보니 비용이 적게 들더라고요. 대상자 수가 주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2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이상까지 계속 투자해 왔던 부분들이에요. 물론 예산 상황이 녹록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업종적으로 약간 변경도 있었고, 적은 예산이지만 차질 없이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1시11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3항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이제야 그린푸줏간 문제가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내년에 공단전출금으로18억 2,000만 원이 전출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이것은 3년간과 관련된 거고요.
정순기 위원  사업운영비만도 3억 2,000여만 원이고 내년 10개월 치로 7억 6,300만 원이 들어가면, 앞으로도 구청에서 공단으로 전출금이 상당히 되잖아요. 운영에 있어서 공사비도 많이 들었지만, 구청에서는 이게 돈 까먹는 암 덩어리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것으로, 내가 누차 지적했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진행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계속 전출금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정말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리고 7~8년 되면 보수공사비도 계속 늘어날 거고,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의회에서도 무조건 통과만 시켜줄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장래를 보고 사업추진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관계는 없지만 지금 은행나무시장 리모델링 부적격 판정받았죠?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건 아니고요. 
정순기 위원  신축으로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신축으로 할 계획인데, 그 이유는 저희가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했으나 서울시의 공공건축심의를 받았어요.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해 보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조건부로 와서 구조안전진단을 해보니 너무나 노후화된 골격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너무 크고 또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신축으로 진행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정순기 위원  제가 볼 때 내가 지금 봐도 되팔기도 쉽지 않겠더라고요. 마을금고가 그것을 팔려고 내놓았어요. 차라리 이것은 팔아버리고 그걸 사서 운영해 버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몇 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저희는 최대한 초기에 안정성이나 그런 부분을…….
정순기 위원  내일모레면 4년이에요, 은행나무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가를 짓는다는 것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세월이 가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시작과 끝이 잘되게끔 진행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위탁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제일 전문적이라는 얘기에는 동의하나, 위탁시설을 보면 6층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있어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은 그린푸줏간이 작은 규모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저희가 전문직들을 정규직 3명, 기간제 3명을 또 뽑거든요. 그 전문직들이 거기에서 일해야 합니다.
도병두 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구성하긴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사무실 구성합니다. 
도병두 위원  어느 정도 넓이로 공간 계산해 놓으신 건 있으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구체적인 면적은 저희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1층에 주민커뮤니티나 쉼 카페를 한다고 주요시설이 되어 있는데, 쉼 카페라는 것은 무인카페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카페를 운영할 예정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카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독산동우시장 그린푸줏간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1시19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끼인세대가 저한테는 사실 안 좋게 들리거든요. 공식용어라고는 하는데, 부산광역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됐는데, 꼭 표현을 끼인세대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요? 청·중장년층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청년층은 19세에서 39세가 청년층이고요. 중·장년층은 40세에서 65세까지는 중·장년층이거든요. 끼인세대라는 것을 정의할 나이대가 이미 다 39세까지 정의되어 있고, 40부터는 중·장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끼인세대라는 표현을 지금은 쓰는 것 같아요. 
정재동 위원  구청장의 책무 관련해서는 끼인세대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라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끼인세대가 좋게 들리지는 않거든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애들을 보면 “너는 깍두기 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비아냥대는 것처럼 느껴져서 꼭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년층, 중·장년층, 청년에 대한 정책사업이 많잖아요.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30대 40대, 4050세대에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 없거든요. 
정재동 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청년과 중·장년층 사이이기는 한데 그것을 굳이 끼인세대라고 표현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고영찬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하신 것인데, 사실 끼인세대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맞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교세대, 브릿지세대 이런 의미로 같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끼인세대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보통용어다, 하지만 이 세대의 명칭의 주는 가교세대, 브릿지세대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정재동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고영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님께서 좋은 용어를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성미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정재동 위원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셨네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기보다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청년은 18세에서 39세, 장년은 50세에서 64세, 중·장년은 40에서 60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 사이에 끼인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분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이라든가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7조를 보면 중복지원 제한이 있어요. ‘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 조례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안 맞는 문구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렇게 겹쳤을 경우에 이것을 계산하는 것도 참 복잡할 것 같다, 겹치는 부분이 이쪽 저쪽 다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사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당장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끼인세대에게 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부산광역시에도 확인해 봤더니 종합계획을 수립하긴 했었거든요. 저희는 그런 단계까지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조례안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 조례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 필요에 따라서 계획이 주어져야 한다는 봐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것이다. 4년마다 한 번씩 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세울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끼인세대에 대해서 만들어 오셨는데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끼인세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1시30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6항 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이태순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11시33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술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용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지금 대상자 통계자료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저희 인구규모와 비슷한 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곳을 알아보니까 지원대상 규모를 한 50명 정도로 잡았더라고요. 
정순기 위원  그러면 1인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무릎 한쪽 했을 때 120만 원, 양쪽 했을 때 240만 원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것을 다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것이 통과되면 포괄비로 예산을 잡아놔야겠네요?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비로만 잡아야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정순기 위원  잘 조사해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조사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동 주민센터를 통한 홍보도 필요하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11시40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금천구에는 청년층 자살이 통계적으로 얼마인지 나왔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2024년도 통계를 봤을 때 저희 구 자살자 수가 68명이었습니다. 20대부터 40대 사이에 있는 자살자 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정순기 위원  자살 내용은 어떻게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24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육체적 질병이 가장 많았고요.
정순기 위원  질병?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자살, 그다음이 정신과적 문제, 그다음이 경제적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정순기 위원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많다고 봐야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살기가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정순기 위원  희망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살한 게 있을 것으로 보고, 육체적이라는 것은 어떤 장애를 가졌을 때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 이런 식으로 비관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조례만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홍보를 해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놓아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24년 5월 20일에 조례를 개정했고, 이번에 두 번째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자살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야 하는데, 전 세대가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전 세대가 다 포함됩니다. 
윤영희 위원  청년, 아동, 노인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생명지킴이라는 용어가 하나 들어가는데 현재 금천구에 생명지킴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지금 생명지킴이 활동가로 12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윤영희 위원  이 12명은 동별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냥 뽑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이 생명지킴이 활동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데, 동별로 배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에서 보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지원 같은 건 없죠? 자원봉사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교통비 조로 월 3만 원 정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을 수료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은 어디를 가서 받는 거예요? 금천구 자체에서 받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저희 금천구 자체 내에서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보고듣고말하기’라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와서 저희가 생명지킴이 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이런 교육이 가능하다면 꼭 몇 명이라고 정하지 않더라도 동별로 교육해서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통장이나 복지하시는 분이죠. 그분들이 잘하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런 건 실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께서 휴직으로 최윤경 건강증진과장께서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1시48분)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자료를 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아서, 검토보고에는 2억 5,5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255만 원인데, 이거 오타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고성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이 안은 동의하면서, 우리가 매년 금천구 출산 숫자를 조사해야겠네요? 
○의약과장 최윤경  예. 
정순기 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조사를 안 했으니까 출산율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의약과장 최윤경  올해 미숙아 숫자는 62명입니다. 
정순기 위원  구비로만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 얼마까지 계산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최윤경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큰돈은 아니네요. 
○의약과장 최윤경  미숙아 62명 전체 예방접종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한 50%만 접종한다고 봤을 때요. 
정순기 위원  이것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집행할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최윤경  이번에 일단 사회보장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정순기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26년부터 시행할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복안책은 가지고 있어요? 
○의약과장 최윤경  예산은 2026년도 추경이나 2027년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내년에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약과장 최윤경  예. 
정순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이나 2027년부터 진행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지금 바로 들어가지 않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소예경 보건소장님, 최윤경 건강증진과·의약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12월 2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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