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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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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20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5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10. 9.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5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3. 12.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청년활동공간(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민간 위탁 동의안
  19.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 20.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2.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28.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9.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32.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34. 33.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 채택의 건
  37. 3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38. 37. 서울특별시 금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39. 3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40. 39.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41. 40.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2. 4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4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43. 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5. 44.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46. 4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4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8. 47.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9. 4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0. 49. 2025년도 예산안
  51. 5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52. 51. 대형 종합병원 착공 이행 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 - 도병두 의원
  3. ◦ 5분자유발언 - 엄샛별 의원
  4.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8.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
  9.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2025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
  11.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12. 9.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3.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1. 「2025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5. 12.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6.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17.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8.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7. 청년활동공간(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민간 위탁 동의안
  21.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3. 20.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4.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30.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31.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1.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32.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36. 33.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5. 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 채택의 건
  39. 3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40. 37. 서울특별시 금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41. 3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42. 39.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43. 40.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4. 4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4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43. 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7. 44.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48. 4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4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0. 47.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1. 4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2. 49. 2025년도 예산안
  53. 5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54. 51. 대형 종합병원 착공 이행 촉구 결의안

(10시 개의)

○의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도병두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도병두 의원 
도병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 3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병두입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3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로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계엄령이 떨어지고 우리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실시간으로 국회 모든 출입구를 경찰들이 봉쇄하는 장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장면, 군사 헬기가 국회 경내에 계엄군을 내려놨고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본관에 진입하여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장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위대한 시민들이 계엄군과 대치하는 장면, 이처럼 헌법기관이 유린당하는 장면을 모든 국민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이 피로 써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다행히도 신속하게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되어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그 무서웠던 시간을 우리 국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충성하라는 대통령은 헌법을 짓밟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임기 중에 내란죄로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최초의 대통령, 재임 중 두 번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최초의 대통령, 현직에서 출국금지를 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계엄 이후 다수의 국가로부터 계엄령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과 규탄 성명이 나왔으며, 특히 계엄 당일인 12월 3일에는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고 아직 방한 중에 있었습니다. 이는 외교적으로도 너무나 큰 결례입니다. 그 이후 예정되어 있던 스웨덴 등의 방한 일정이 속속 취소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방국인 미국의 국방부장관은 아시아 순방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은 거치지 않았으며 미국 국무부 부장관, 현직 연방 하원의원 등이 계엄에 관해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제문제도 심각합니다. 원 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수십조의 시가총액이 증발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아직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입을 통해 경제를 꾸려나가는 나라입니다. 계엄으로 인해 해외 수출입을 주요사업으로 삼는 국내 주요기업들의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며, 코로나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한 국민들의 희망은 짓밟혔고 꿈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의 반헌법적 반법률적 계엄선포로 인한 계엄비용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지출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대통령이 벌인 계엄청구서는 앞으로 우리 국민이 두고두고 할부로 갚아야 하는 비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공백에 가깝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방정부인 우리 금천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재정 활용과 정책을 구성하여 민생회복을 추진해야 합니다. 환율 상승과 수출 타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 내 기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금천 골목경제를 활성화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제안드린 바 있는 자립순환형지역화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입니다.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지만, 곧 봄은 다시 올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분을 믿고 우리 의회와 금천구청이 합심하고 협력하여 그 봄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샛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엄샛별 의원 
엄샛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주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천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퇴직을 앞둔 한만석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2·3·5동 출신 엄샛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의원이기 전에 금천구에 살고 있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금천구 전세사기 실태를 통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있는 집 우편함에 경매접수서류가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지만 이 상상이 피해자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올해 12월 2일 전세 사기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원을 받은 당일 요청한 11월 29일 기준 694건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 접수가 단 2주 12월 13일 기준 727건으로 33건 증가되었습니다. 피해보증액은 1,410억 1,600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11월 1일 기준 25개 자치구 중 4위였던 금천구 전세피해 현황이 3위인 동작구 659개를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접수가 증가되는 현실은 더욱 참담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시흥동 A모씨 피해자 임대자로 피해자 접수 신청이 확인된 다가구주택 10채이고 세대수는 96세대에 피해 접수는 34건입니다. 문제는 현재 A모씨뿐만 아니라 독산동 B모씨 C모씨 등 다수의 다가구주택 전세피해자 신청접수 현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파악된 세대수만 하더라도 총 192세대, 피해자 신청접수는 24년 12월 6일 기준 현재 72건입니다. 다가구주택에서 경매 개시가 진행되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접수가 증가되는 우리 금천구는 24년 4월 전세사기 피해 351건으로 순위 세 번째, 24년 11월 29일 기준으로 네 번째 694건 피해접수가 많은 자치구임에도 24년 그리고 다가올 25년에도 피해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없습니다. 1위 관악, 2위 강서, 3위 동작, 5위 구로의 소송비나 월세, 이사비, 주거안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접수피해자 727명 중 580명 79.7%가 20~30대인 상황입니다. 청년에게 전세보증금은 전 재산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에 적응하며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 한 푼 두 푼 모아둔 미래입니다. 전세가 아닌 내 집, 혼자가 아닌 함께를 꿈꾸는 준비였습니다. 그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수백만의 금천구 청년들이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 전기, 가스가 끊길지 모르는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오늘도 당장 경매로 거리에 내일 쫓겨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에도 부동산 거래어플과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높은 평점과 좋은 후기가 남겨져 있어 추가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갭투자, 깡통전세 거래, 전세 사기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든 부동산 정책 관계자, 전세사기 피해접수가 최근 6개월 사이 313건이 넘었음에도 그 어떤 지원방안이 없는 금천구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전세사기피해자의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은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금천구 청년의 내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서울시 지원 정책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가결된 피해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하고 결정이 나기까지 짧으면 2개월 길면 6개월이 소요되는 시간에 생계와 주거지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형사가 아닌 민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적은 월급으로 대출금과 생계를 이어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직접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주택과 부동산정보과의 긴밀한 협업과 지원 업무, 담당인력 추가 및 피해 지원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청년 대응책과 피해 예방을 위한 금천경찰서와 업무 협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최우선 변제금을 노린 위장 전입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지역 전입세대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의 마음의 건강과 몸 건강의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더 밝은 새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9.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2.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청년활동공간(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민간 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고성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고성미 의원입니다.
  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를 신설하고, 실무자 직급인 7·8급의 정원 비율을 타 자치구 평균 수준에 맞추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소관 업무의 변경 및 조직 개편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인력을 적절히 배치 및 운영하고 신규행정 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2024년 3월 5일 개정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구역 내 지명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와 구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 여건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금천구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재)금천미래장학회로 출연금을 지원하여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각종 기관 및 단체, 기업 등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이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실효성 없는 협약 체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만 나이 규정과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하는 등 법령 불부합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디자인 개발지원 및 컨설팅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에 체계적·효율적·전문적 지원을 위해 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공공기관에 위탁을 추진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전문지식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2025년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추진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은 5,000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 시 사업주에게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하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서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 6 청년친화도시 조항의 신설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 청년들의 역량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사회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소집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비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재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청년활동공간(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민간 위탁 동의안은 서울청년센터금천의 우리 구 이관과 청춘삘딩 위탁계약 만료일 도래에 따라 청년활동공간 운영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청년사업 경험이 풍부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두 공간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의원을 공유재산심의회에 포함시켜 의회의 관리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부실 가능성을 예방하고 금천구의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는 조기 예방 및 지속적인 진료로 질환의 진행 속도나 증상을 늦출 수 있는 질환으로서, 이에 치매 예방·관리,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의 산전, 산후 정신건강 상태는 당사자인 산모의 건강 뿐 아니라 양육의 질 및 다음 출산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바,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양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난임 및 유산·사산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하여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고성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어 진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청년활동공간(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 
  33.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 채택의 건 
  3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37. 서울특별시 금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3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39.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40.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4.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4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7.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6분)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엄샛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보편적인 시청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은 청각 또는 활자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보의 접근 및 사회활동에 한계가 있는 바,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행사의 현장 상황이나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 향상 및 사회 참여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에 의도치 않은 도전적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섯 자녀 이상의 초(超)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축하금 중 첫째아, 둘째아 지원을 삭제하고 대상영유아 가정에 금천아이성장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상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체적이고 세밀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과 교육,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현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정착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의 체계적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범죄의 다양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커짐에 따라 법무부 산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관내 청소년을 유해환경과 탈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예방과 선도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서울시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확대에 따른 관련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아동 급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및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에 따른 입주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매년 우수관리단지를 선정·지원하여 모범 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상생과 화합의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 채택의 건은 금천구 시흥대로 46번길 일대 및 역세권 개발하는데, 거주지역 근처가 지구단위계획상 5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고, 5구역 내에 철재상가 19동과 빌라 55세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쇠 절단 소음, 진동, 분진, 주차난 등의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는데 철재상가 개발 시행자가 빌라 55세대를 제외하고 개발진행 예정으로, 도시계획 결정고시 상에는 2, 3, 4구역은 모아주택으로 조합설립을 마쳤고, 예림, 쉼터, 광진 등은 동·서·남·북으로 10m 도로가 생기면서 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채 도로 한가운데 빌라 55세대만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주민들의 서명 등을 포함한 주민의견을 전달하여 재개발사업 대상에 해당 지역이 포함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른 빈번한 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는 물론 다양한 환경 위해 요소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공사장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생활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금천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스포츠는 4차 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문화산업으로서 이를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이스포츠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기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문화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금천구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5년 회계연도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종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문제가 상당함에 따라 종이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안전사고 우려와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바, 구체적이고 세밀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치를 위한 근거를 수립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및 보행환경과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만한 견인 업무를 수행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고자 개인형 이동 장치 및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 일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47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엄샛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9. 2025년도 예산안 

(11시00분)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9항 2025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영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3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에 집행부의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병행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 총액은 7,649억 2,705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그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5개의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고영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고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유성훈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고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의장 이인식   유성훈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11시04분)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엄샛별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샛별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마을버스 배차시간 및 승객 과다승차 등 대중교통 관련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구성하였으며, 금천구 교통환경 실태 파악 및 주변여건 분석, 운수업체 관련 재정여건 및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 점검, 자료수집 및 사례연구, 유관기관 회의 및 지역협의체와의 간담회 등을 면밀히 논의하여 활동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엄샛별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대형 종합병원 착공 이행 촉구 결의안 

(11시07분)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대형 종합병원 착공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영찬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고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23만 금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형 종합병원 착공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결의안은 금천구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23만 금천구민의 뜻을 모아 대형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조속한 착공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천구 대형 종합병원 건립 사업은 2014년 금천구민 25만 명의 청원으로 시작된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민들의 절실한 염원과 함께 추진되어 온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사업부지에서 발견된 토양오염 문제와 함께, 건설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겹치면서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지는 오랜 기간 방치되었으며 도심의 미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종합병원의 착공 지연은 인근 공동주택 개발 사업도 진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이에 따라 구민들이 겪는 불편과 구의 경제적인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금천구와 우정의료재단은 실무 TF팀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건립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 종합병원 착공 지연에 대한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착공 일정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고 조속히 실현하는 것이 현재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금천구의회는 23만 구민의 뜻을 모아 대형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조속한 착공 이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부영주택 및 우정의료재단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와 서울특별시는 금천구 대형 종합병원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행정적 협력을 적극 강화하고, 금천구청과 부영주택, 우정의료재단은 종합병원 착공 및 완공 일정을 수립하여 이를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건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체 가능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 기관은 금천구민의 절박한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사업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식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모든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대형 종합병원 착공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낭독은 산회 후 단상 앞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52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29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확정되는 한 해 구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뜻을 받들어 2025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가 되었습니다.
  국정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권한대행 체제 이후에도 대통령 직무정지에 따른 정부 업무 공백과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정 공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혼란이 심화되면 그 피해는 온전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불안, 내수경기 침체, 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었으며 이로 인한 구민들의 불안과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주민의 대표자임을 깊이 새기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천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탄핵정국에 따른 민생경제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안전관리 강화 등 비상대응체계 가동 및 구민을 위한 봉사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뜻 하신 대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참조)

○의결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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