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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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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4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3. ◦ 휴회의 건

(10시 개의)

○부의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부의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장규권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중 장규권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엄샛별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식과 질문 시간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질문 시간은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진행 순서는 의원님의 일괄질문이 끝난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의원   존경하는 금천 주민 여러분, 정순기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 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장규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천 황톳길 등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대명시장의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작년에 치수과와 공원녹지과가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을 각각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의 안양천 황톳길은 조성을 마치고 운영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과의 맨발걷기 산책로는 금천체육공원 산책로 등 총 5개 곳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은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160여 지자체는 맨발걷기 지원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지난 11월 말 성동구는 청계천 비닐하우스 황톳길을 조성했고, 구로구는 황톳길에 비닐하우스와 야간조명을 설치했으며, 서대문구도 전국 최초로 황톳길 온실하우스를, 동작구는 맨발의 동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의 15개 동 전체에 맨발 황톳길과 흙길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억이 드는 사업이면서 주민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그 조성과 관리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치밀한 설계, 꼼꼼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황톳길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오거나 기후가 안 좋을 때는 진흙땅 뻘이 되거나 지면 상태가 좋지 않아 자칫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에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우천 및 강설 시 황톳길 위에 덮개를 덮어 주민의 이용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형태로 운영하여 사계절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톳길은 설치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완벽한 배수로입니다. 비가 올 때 물이 바로 빠지지 않으면 이용 편의를 저해하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공사 기간을 충분히 잡고 땅을 더 깊게 파서 자갈 등을 다량 채우고 굵은 모래와 황토의 적정한 배합 비율, 촘촘한 배수로 설치, 이용 동선에 맞는 편리한 세족 시설 마련 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안양천 황톳길처럼 전문 설계용역도 없이 시간에 쫓기듯 단기간에 설치할 경우는 빈틈과 부실이 많이 발생하고 이것을 보완하느라 추가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배수로 없는 졸속으로 조성된 구부러진 형태의 연장 100m 황톳길은 조성공사와 개선공사에만 2억 7,000만 원 이상이 들었고 내년 관리유지에 최소 3~4천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현장을 둘러본 결과 일시적인 개선 조치만 있을 뿐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비나 눈을 막지 못하는 가림막에, 지면을 덮어 물기를 차단하는 덮개가 없고, 노면을 수시로 관리하고 우천 시 통제하는 상시 관리 인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장에서 만난 이용 주민들은 날카로운 이물질, 진흙탕 뻘, 황토 비율, 세면장 이용 불편, 소지품 보관 장소 등의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51회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맨발걷기 산책로 오염방지, 토사 유실 복구, 침수 방지 등의 유지보수를 명확히 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리방침을 수립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천 황톳길과 공원녹지과의 맨발걷기 산책로의 경우는 여전히 관리방침이 미흡합니다. 우기철과 겨울철에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는 덮개, 비닐하우스 형태, 공공일자리를 활용한 상시 관리 운영 등 세밀한 관리방침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현장에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 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 시와 겨울철의 황톳길 등 맨발걷기 산책로의 관리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타 지자체의 우수 운영사례를 왜 우리 구에는 적용하지 못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추가 조성 및 관리계획과 시설 유지 관리예산 규모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 행정행위에는 주민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설치도 부실하고 관리방식도 허술하다면 안 하느니 못합니다. 속도전으로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편익시설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율적 운영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세심한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대명시장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52길은 대명시장 입구에서 시흥대로56길 9에 이르는 보행자우선도로입니다. 이곳은 각종 시장 점포, 먹거리 상점, 병원 등이 입주하고 있어 차량 및 보행자 수요가 매우 많은 구간으로 보차 구분이 명확히 안 된 상태에서 좁은 도로 공간은 항상 많은 차량들과 보행자가 얽혀 혼잡하고 위험한 구간입니다. 이러한 도로 위에 과거 수년간 장기간에 걸쳐 동일인이 불법건축물을 무단 축조하여 도로 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면서 영리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관할부서는 미온적인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제247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철거되었던 이 불법 건축물이 다시 원상 복구된 사실을 지적하고 엄정한 근절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관할부서는 불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그 외관과 시설 등은 현재 시정은커녕 불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봐주십시오. 왼쪽이 1년 전 본 의원의 정례회 구정질문 직전 모습이며 오른쪽이 현재 모습입니다. 작년 사진과 비교해 보시면 지붕과 벽체의 구조물이 두텁게 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건축물 구조를 더 강화 보강한 것입니다. 고작 몇십만 원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본다면 누가 철거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는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구청의 법 적용에 형평성이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정비를 통해 철거되었지만 다시 건축하여 불법영업을 장기간 자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건축법 제85조제1항제4호에는 도로 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의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불법건축물은 시장 입구 도로 위 보행 공간을 가로막고 있어 이를 피해 많은 보행자들이 도로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차량과 뒤엉키게 되고 차량에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차량이든 보행자에게든 도로 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 230번지 1층 불법건축물이 최초로 발생한 연도와 이후 지금까지 행정처분 내역을 밝혀주시고, 해당 불법건축물을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철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목적으로 동일인이 수년 동안 법에 따른 명령이나 행정처분을 계속적으로 기만하며 위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민의 안전이 중대하게 위협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엄정하고도 형평에 맞는 법 집행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순기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건별로 답변자를 지정하였기에 그 집계된 순서에 따라 답변지정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훈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성훈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유성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장규권 의원님 질문에 앞서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45년 만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온 나라와 외신이 떠들썩했습니다. 우리 금천구민들이 불안과 걱정으로 뒤척이는 밤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령 선포와 헌정 중단의 사태와 관련해서 그동안 민주주의를 향한 위협에도 우리의 강한 의지와 신념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공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도 지난밤 비상계엄령 선포와 비상계엄 해제까지 비상대기 상태로 있었습니다. 한때 행안부 당직실에서 12월 4일 0시 08분 금천구 청사 내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메시지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께서 안심하시고 일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장규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톳길 등 맨발 보행로 조성 사업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31일 개장한 안양천 황톳길은 안양천 우안 둔치에 연장 100m 폭 2~3m 규모의 전 구간 습식 황톳길로 조성하였으며, 세족장과 벤치, 평상 등의 이용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황톳길 운영은 계절별 운영계획, 배수계획과 그늘 제공 계획, 청소계획, 토질위생 관리 등을 포함한 관리 방안을 연초에 수립하였고, 현재 평상시 하천기동반 및 동행일자리 직원을 통해 매일 관리하고 있으며 우천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출입통제선과 습식구간 내 방수 덮개를 설치하여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천 시 사면에서 흘러내려온 우수배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황톳길에 접하는 사면 전 구간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황톳길 경계석을 높여 우수 유입을 차단하였으며, 핸드레일, 그늘막, 벤치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황톳길 이용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개장 이후 3개월간 운영 후 지난 8월 설문조사를 통해 전 구간 습식 황톳길의 유지관리 문제 및 개선사항 등 이용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황톳길 구간분리 개선공사를 시행하였고, 현재는 건식 습식구간으로 분리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타 기관 우수사례는 적극 검토하여 시행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지속 청취하여 황톳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황톳길은 만수천, 궁도장 입구, 오미생태공원, 금천체육공원 등 총 4개소에 올해 12월 말 조성 완공 예정이라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황톳길 등 맨발 보행로 조성 사업 관련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대명시장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1동 서평빌딩 주차장의 불법 가설건축물은 관내 상업시설 및 상업적 건축물에 대해 일제 조사기간 중인 2022년 12월 13일 적발하여 건물주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2023년 5월 26일에 자진철거 정비를 완료하였으나 2023년 12월 4일에 해당 가설건축물을 재설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법 79조에 의거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두 차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지난 4월에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철거를 이행할 때까지 매년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등의 다양한 행정조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천구는 신규 노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강제 정비하고 있으나 과거로부터 지속된 노점에 대해서는 생계형 기존 노점으로 분류하여 서민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자진정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흥1동 883-5번지에 위치한 노점은 15년 이상 동일한 자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점의 규모 축소 등 자진정비 유도 및 계도 조치를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기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의원   구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 안양천 황톳길 가 보셨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예, 가 봤습니다.
장규권 의원   어떻습니까?
○구청장 유성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황톳길이 처음 조성할 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그런 민원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도 노력했으나 민원들을 100% 잘 처리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민원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의원   저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20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먼저 가보니까 배수로도 없는 황톳길에서, 정말 황톳길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게 황톳길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먼저도 지적했지만 배수로도 없고 둑방에서 내려오는 물이 황톳길로 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또 민원 들어와서 몇 번 가봤습니다. 황톳길이 아니고 모래길입니다. 황토보다 모래가 더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에서는 비닐하우스로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습니다. 비가 안 올 때는 비닐하우스를 올리는 장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비가 오면 또 돌리면 비닐이 내려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천막 가림막 있잖아요. 거기에 낙엽이 쏟아져서 썩은 물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철거하는 게 깔끔하지 않냐고 주민들이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2억 7,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22평 집 지으면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유성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양천 황톳길이 조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속이라든지 일반 평지에 건설됐으면 어려움이 덜했을 텐데, 안양천 황톳길은 하천의 특성들을 반영해야 하고 또 하천의 여러 가지 제한 요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관련된 비용도 많이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규권 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집 22평 짓는 데 두 채 값이 들어갔습니다. 참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죠? 그런데 제가 금천체육공원도 한번 가 봤습니다. 안양천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낙엽이 많이 쏟아져서 이게 황톳길인지 낙엽길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명시장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인도입니다. 대명시장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차량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가운데에 불법건축물, 먼저 제가 구정질문 하기 전에는 천막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 끝나고서 말을 박고 패널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들어와서 몇 번 가보니까 여름에 길 가운데다가 에어컨, 냉장고, 선풍기, 커피 자판기 그런 것까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게에서 조금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가게도 없는 인도에다가 패널로 건축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작년에 국장한테 질의했을 때 이행강제금 매겨서 지금 46만 원입니다. 1년에 46만 원이면 저 같아도 100만 원 납부해도 합니다. 대명시장 가게 무척 비쌉니다. 그런데도 1년에 46만 원은 너무하고, 그러니까 46만 원 맞고 건물을 패널로 만들었습니다. 인도에다가 말을 박고 패널로 올려서 더 강화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으니까 이행강제금보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청장 유성훈   장규권 의원님께서 항상 대명시장 주변을 잘 순찰하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면, 특히 대명시장 초입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또 교통이 여러 가지로 저해되고 있는 상황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강력한 행정대집행도 검토하고 행정대집행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강제이행금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순기   장규권 의원님, 시간 지켜 주십시오.
장규권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순기   장규권 의원님, 유성훈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엄샛별 의원님입니다. 엄샛별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장 엄샛별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인식 의장님과 정순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지난밤 안녕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2·3·5동 출신 엄샛별입니다.
  오늘 저의 모든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발언으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어제 바로 3일 늦은 밤 10시 25분경에 일어났습니다. 윤석열은 긴급담화를 내고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음을 지난밤 경험했습니다.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 따라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등 주권자인 우리의 기본적 헌법 가치가 파괴되었습니다. 국회는 금일 새벽 긴급 본회의를 개최하여 190명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윤석열은 왜 헌법과 계엄법을 무시한 채 이유와 시행일시, 지역 등을 공고하지 않았는지, 왜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는지, 왜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왜 국회에 요구를 지체 없이 해제하지 않았는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즉시 하야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독재는 없습니다. 주권자인 우리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순기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한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 휴회의 건 
○부의장 정순기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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