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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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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3일 (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규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권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 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영찬   지금부터 본 위원이 엄샛별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   현재 감면받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의사자 2명이고 의상자 3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 5명에 대해서 감면을, 대상자가 되겠죠.
김용술 위원   이 사람 말고 그전에 감면받았던 대상자는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의사상자는 5명입니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아까 지원 대상 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례의 문구를 보면 ‘유족 또는 가족까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직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한 범위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의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법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의사자의 가족이 받는 거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범위를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현재 범위는 이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우리가 의사상자로 보호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5명입니다. 만약에 의상자의 가족이라든가,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이 추가로 이사를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추가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범위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혹시 그러면 의사자나 의사자의 가족들이나 유족들이나 의사상자를 증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류라고 해야 하나요? 증빙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그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직무 외의 사실인지.
도병두 위원   그걸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감면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문화시설, 의료시설을 감면하려면 뭔가 증빙을 할, 그러면 이분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증빙하는 게.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차장 이용할 때마다 그 증빙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받는다면 그걸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예우를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번호를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등록한다든지 이런 지원 대책을 잘 마련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질의는 아니고요. 조례를 보면서 아마 부서에서도 이 조례를 검토했을 것 같은데, 5조에 이번에 명칭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빠졌을 때 이걸 발의한 의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들에게 이런 검토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엄샛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엄샛별   다음 안건을 상정하고 있는 윤영희 의원님께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건이 있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고영찬입니다. 지금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우리 관내에 집계된 게 몇 가구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현재 11가구입니다.
고영찬 위원   11가구, 이렇게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찾는 것도 좋지만 이게 왜 이렇게 생기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기본적으로 저장강박증 자체는 정신장애로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거나 어떤 과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생된 저장강박 가구에 대해서 지금 사후관리하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아까 11가구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분들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분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그렇지는 않아요.
고영찬 위원   저는 장애가......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그러니까 장애 쪽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례가구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인 물리적인 청소라든가 이런 것 플러스 정신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지금 11가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그렇지요. 11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가구 중에 6가구 같은 경우는 통합사례랑 연계해서 하고, 간단한 경우에는 치워주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방문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극복이 된 사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극복된 사례도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그 부분은 사실 완벽하게 되는 경우가 없어서 재발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가구 중에 현재 3가구가 재발 된 가구입니다.
고영찬 위원   재발률이 꽤 높네요, 그러면 30% 정도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그렇죠, 재발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영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지금 저장강박증 가구는 거의 정신질환이에요. 근본적인 것은 정신질환인데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저장강박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정신질환을 어떻게 지금 케어하고 어떤 절차로 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받게끔 해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지금 통합사례관리 안에 보면 지역사회 투자사업에 정신건강토털사업이 있거든요. 관내에 있는 정신 쪽 기관에 연계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치료받으려는 의지가 있으면 잘돼요. 그런데 본인들이 치료받을 의사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랬을 때 방법을 어떻게 찾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사실 현장에서는 저장강박뿐만 아니라 고립이라든가 위기가구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가구가 그러한 가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나올 수 있게 서비스, 자조모임이라든가 계속 라포를 형성해서 방문해서 라포가 형성된 다음에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바로 처리되는 경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 성향에 따라서 케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게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조례만 만들어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이게 만들어졌을 때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우리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게끔 케어가 잘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정상인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짧은 제안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장미순 과장께서는 동주민센터에서도 근무하셔서 잘 아실 텐데 저장강박의 당사자도 매우 힘들고 가족도 힘들지만, 그 가족 주변에 있는 인근 거주지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 저장강박으로 인해서 벌레라든지 해충 관련된 냄새, 소음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인근 주변에 있는 가정에 계속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에 조례의 범위에는 그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원범위 대상을 확대시킬 방안을 고민하여 보시고 거기에 맞는 정책도 발굴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고영찬입니다. 지원대상을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요, 부모가 모두 24세 미만의 가정.
고영찬 위원   지금 24세 미만의 가정이면 다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네.
고영찬 위원   지원 사업을 보니까,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부모가 아니어도 다 지원하고 있는 내용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외벌이를 하면서 아이가 있는, 예를 들어서 외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3인 가정이면 수급자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수급자 혜택을 다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원사업에도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청소년부모라고 그래서 일반 부모들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일단 청소년부모라고 하면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24세 미만이다 보니까 대학생 이하의 아이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많지는 않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그리고 서울형이라고 해서 월 25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거든요.
고영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조지원사업에 있는 것을 보니까 청소년부모라고 해서 양육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특별히 이어갈 수 있는 요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앞에 청소년부모라는 글자만 빼면 일반주민들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양육이라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부모만 힘든 게 아니고 그냥 다 힘듭니다,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24세까지라고는 하셨지만 25세는 안 힘든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취지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이 문제는 사실 사회에 이슈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사회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잘못하면 소외되고 눈총받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려면 지금 제도도 미약해요. 20만 원, 25만 원 줘서는,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냥 시늉만 내는 제도다라는 것이 본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가면서 예산이 되면 자체에서도 예산을 조금 늘려서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금천구의 대상자 가족 세대 수는 얼마나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현재 시흥 3동에 한 세대.
김용술 위원   한 세대? 이것 한 세대 관리하는데 돈 20만 원 줘서 그것이 살림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해서 25만 원이고요. 또 서울형에서는 추가로 해서 시비 100% 20만 원이고요.
김용술 위원   20만 원, 그래봐야 45만 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장미순   현재 저희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용술 위원   없습니까?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네.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향후에 예산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술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비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네.
김용술 위원   알겠습니다. 한 세대가 있으면 내년 예산 잡을 때 참고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2항에 보면 정의에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부모일 경우에는 청소년부모에 해당되는 건가요? 되지 않은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부모가 둘 다 24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는 지원이 또 따로 있고요.
○위원장 엄샛별   청소년 한부모일 때는 지원 정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는 양쪽 부모가 모두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24세 미만일 때는 지원이 가능한데 어느 한쪽이 25세가 넘어간다고 하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한쪽은 24세 이상이고, 한쪽은 24세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청소년인 한부모인 경우는, 그러니까 이혼가정이어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청소년일 경우에는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청소년 한부모가족법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엄샛별   조례안에서는 따로 이 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청소년부모 지원 조례니까요. 도병두 의원님께서.
도병두 의원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청소년부모라는 것은 양쪽 부모가 24세 이하인 경우에 청소년부모라는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부모가 청소년인 경우는 한부모지원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생하셨습니다. 도병두 의원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 발의를 할 때 의원님 조례 발의라고 하더라도 결국 집행부에서 실행하셔야 되잖아요. 검토를 잘해주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관련해서 질의 하나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복지원이 출산, 양육,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에 따른 지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 중복지원에 관한 범위 규정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만들 예정인지.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저희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청소년부모인 경우에는 사실상 생계가 어렵고, 청소년부모와 함께하고 있는 조부모 가족까지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어지거든요. 세대가 모두 다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저희 저출생 시기에 온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 범위나 조례에서의 중복지원 범위를 좀 더 타이트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 외에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 이태순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9월 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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