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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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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8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23. 22.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4.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26.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27.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8.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31. 30.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2. 3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3. 3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4. 33.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35. 34.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6. 35.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37. 3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23. 22.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4.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26.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27.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8.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31. 30.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2. 3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3. 3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4. 33.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35. 34.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6. 35.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37. 3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8. ◦ 의회사무국장 보고

(10시 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2024년 6월 17일자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거쳐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보 판별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모든 구민에게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 함양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 사생활 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대상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23년 7월 18일에 개정됨에 따라 유사 경력으로 인한 연가가산 및 특별휴가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개소 예정인 독산보건지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관련 내용을 현행화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들의 권익증진 및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민 및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새마을장학금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지급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상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프리랜서의 권익 침해 예방 및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불공정계약 관행 등 근로환경 개선 및 정착 유도와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관내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고용 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국토방위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행복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 등 중독의 급격한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바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으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및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치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치과 의료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대상의 생활 안정과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금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 및 공중위생 서브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일괄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22.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0시13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인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범 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 자발적인 협조를 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계획수립 시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등 금천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신설함으로써 금천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등 이동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두가 살기 좋은 복지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 보장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생활권과 삶의 질 향상 및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는 노후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 2022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선정된 구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통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에 기여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인활동 활성화와 지속적인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 보장 및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의 지원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구민의 이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구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진흥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그밖에 위원회의 역할 조항 등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시 학교장,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어린이통학로에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공간의 자연환경 보전, 편의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9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28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30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고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영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지난 5월 2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83억 3,174만 8,000원입니다.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35억 2,542만 8,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예산액은 448억 632만 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을 위해 1억 3,000만 원 지출을 결정하고, 1억 1,950만 원을 지출하여 1,05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억 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예산 수립 시 다각적인 사전 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비 제출 시에는 예비비가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075억 4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392억 8,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290억 7,0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02억 1,200만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 전체 현황을 보시면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전년도 107.6%에서 당해연도 103.5%로 4.1% 하향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7.1%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10.5%로 전년도 8% 대비 2.5% 증가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3%로 전년도 8.9% 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구 재정상태는 순자산이 1조 6,755억 6,000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524억 6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2% 개선되었습니다. 세입세출 분야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외부요인에 의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에 예산이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정확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현액이 징수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고, 향후에 집행잔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집행을 통해 예산편성의 목적이 정확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두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 첨부자료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배현숙 부구청장께서도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과를 전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을 비롯한 해당부서 과장, 팀장, 직원들의 세심하고 꼼꼼한 업무 처리 부탁드립니다. 다만 중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으로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1항까지 일괄상정된 안건은 고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5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도병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도병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구청의 전 부서와 10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금천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적 건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수렴한 구민들의 의견과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를 대면, 회의식, 현장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 추진 실태 전반을 살폈으며, 우리 위원회는 460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36건의 모범사례를 찾아서 보고서에 기록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모범사례 및 타 부서로 확대 실시한 사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전파하여 구정을 한 단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 결과 강평을 통해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들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 내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수감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상정된 안건은 도병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제9대 금천구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 투표소 설치 등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3.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9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제9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의원이 의장·부의장 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 추천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고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원만한 투표진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장규권 의원님, 정재동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장규권 의원님과 정재동 의원님 두 분께서 투·개표 상황을 점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정재동 의원님은 명패 및 투표용지 배부석 앞에 장규권 의원님은 명패함 및 투표함 앞에 착석하여 투·개표 점검 및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재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배부 시 확인란에 서명하여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내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한 바 이상이 없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윤숙   투표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되며, 만약 여기에서도 득표수가 같게 나오면 기본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투표방법은 제가 의원님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한 분만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어서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 필기도구와 의원님 명단이 지역구 순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에 2명 이상 표기하거나 기명 란 밖에 표기한 경우, 오기하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등은 무효처리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호명순서는 지역구 순서와 감표위원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10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총 10명이 투표하였으며, 이인식 의원이 10표를 득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인식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당선자 이인식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저를 믿고 제9대 후반기 금천구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매우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의원님의 개개인의 전문성 배양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금천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집행부와는 강력한 견제와 슬기로운 협치를 통해서 구정이 올바로 나아가기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구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아름다운 미래를 위한 금천구가 되도록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게 주어진 임기 동안 의장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선거와 동일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윤숙   부의장 투표방법은 의장선거 방법과 동일하고, 투표용지 기명란에 방금 의장으로 선출되신 이인식 의원님을 제외하고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한 분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순서는 전과 동일하며, 호명된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10매로써 명패수와 일치함으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10명이 투표하였으며 정순기 의원이 8표를 득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정순기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당선자 정순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한 제가 제9대 후반기 금천구의회 부의장으로 봉사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함께 서로 화합하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입법활동과 현장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4.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0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34항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제32조 및 제35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별 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6인 이하, 행정재경위원회 5인 이하, 복지건설위원회 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 명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영찬 의원, 김용술 의원, 도병두 의원, 장규권 의원, 정재동 의원, 윤영희 의원 모두 6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순기 의원, 정재동 의원, 윤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 모두 4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고영찬 의원, 김용술 의원, 도병두 의원, 장규권 의원, 엄샛별 의원 모두 5명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상 3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바와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바와 같이 3개 상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35.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2시08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35항 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윤숙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하며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 중에서, 행정재경위원장은 행정재경위원 중에서, 복지건설위원장은 복지건설위원 중에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한 분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당해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을 기재하시거나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의원님을 기재하시면 그 투표는 무효가 됨을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위원회별 위원 명단은 기표소에 부착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호명 순서는 전과 동일합니다.

(12시10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5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0매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10매로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총 10명이 투표를 하였으며 도병두 의원이 10표를 득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도병두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도병두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당선자 도병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대 금천구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도병두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기 동안 우리 금천구의 발전과 선배·동료 의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더욱 내실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건전하고 투명한 금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윤숙   투표요령은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2시19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4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확인한 바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10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총 10명이 투표하였으며, 고성미 의원이 10표를 득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고성미 의원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고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당선자 고성미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천구의회 제9대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성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구의 전반적인 행정과 보건, 지역경제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임기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실 있는 행정재경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용술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팀장 정윤숙   마지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12시27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2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을 개함하여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바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10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하므로 감표위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총 10명이 투표하였으며, 엄샛별 의원이 10표를 득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엄샛별 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엄샛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당선자 엄샛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금천구의회 제9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엄샛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2시34분)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재동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재동 위원장입니다.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상정된 안건은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정재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례 제42조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위원장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용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보고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의회사무국장 한만석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장규권 의원님,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정재동 의원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고영찬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장규권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정재동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희망찬 포부와 다짐으로 새롭게 시작된 제9대 의회도 어느덧 절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은 2년의 기간 동안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더 정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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