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고영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샛별 의원님, 유미숙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엄샛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엄샛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아 살기 좋은 금천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 (10시13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202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개정된 조례와 연계해서 16개소를 재계약 재위탁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예.
○위원장 엄샛별 그러면 재위탁이나 재계약의 기준은 전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두셨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재계약하고 재위탁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재계약인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5년 동안 법인에 위탁을 맡기고, 재위탁인 경우에는 다시 신규로 해서 6개소에 변경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제가 물어본 것은 재위탁과 재계약의 결정을 어떤 근거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심사기준이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위탁체 선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엄샛별 지금 말씀하는 것은 재위탁의 시행규칙에 들어있기 때문에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을 결정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인데 결국 재위탁으로 하라는 뜻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기준을 한 번 더 물어봤던 것이거든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구립 같은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소유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재계약으로 해서 하는 거고, 변경위탁인 경우에 구 소유인 어린이집인 경우에 한 번 위탁을 맺고 한 번 더 연임을 해서 10년 동안 위탁하고 그다음에는 변경위탁으로 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심사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 절차는 여러 번 심의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결국 법 때문에 재위탁을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고민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우려 그리고 한 번에 16개소를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물론 절차상의 심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 것 때문인 것은 알지만 혹시라도 이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 그리고 저 스스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봤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16개소를 한꺼번에 하지는 않고 보육 시기에 따라 보육심사위원회를 두 달에 한 번씩 열기 때문에 잘라서 하고요. 위탁 기간이 5년이잖아요. 본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거나 지도점검에서 문제가 있었던 곳들은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보육심의위원회에서 5년에 한 번씩 운영 위탁체에 대한 심사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재위탁을 하면서 기존에 수탁자가 그대로 유지된 곳도 있을까요? 그런 사례도 있나요?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런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가 또 하나 생기는 걸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방귀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고영찬입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아 주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영찬 지금부터 본 위원이 엄샛별 위원장님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10시27분)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샛별 의원님, 윤정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엄샛별 위원장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엄샛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술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술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술 의원님, 최형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인데 사실 입법예고기간이 지나서 저에게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거 관련해 전문위원께 말씀을 드렸고 그것까지 검토가 끝나서 수정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어떤 걸 수정하시겠다는 거죠? ○고영찬 위원 조례 문구가 추가된 건데요. 논의해주셔도 좋고요. ○위원장 엄샛별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토론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장규권 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의 실효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1호 중 “공동주택”을 “단일 규모 100호 이상 공동주택”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안 제6조 중 제2항을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수렴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반경 100m 내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 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 중인 경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장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권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규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수정안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장규권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8항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10시57분)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샛별 의원님,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윤용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엄샛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영찬 부위원장, 엄샛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장미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장미순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도서관 운영하면서 많은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폐기처분을 어떻게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폐기 도서로 분류해서 폐지로 매각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전부 기간이 지나서 책이 훼손되거나 이랬던 것은 다 폐기처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폐지로 처분했습니다.
○김용술 위원 훼손되지 않은 책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술 위원 재활용할 때 주로 배부하는 곳이 정해졌어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저희 계획은 공공도서관에서 폐기된 도서들은 1차적으로 민간 사설 도서관에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도서 관련해서 책 잔치나 행사를 할 때 주민들이 일대일로 교환해가거나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만 7,000권 정도 나왔고 재작년에는 2만 3,000권 정도 나왔습니다.
○김용술 위원 해마다 2만 권이 넘었네요. 그중에서 훼손된 게 몇 권이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훼손된 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고요. 이 건수를 폐기 처리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수입이 120만 원 정도 됐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88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김용술 위원 아무튼 재활용하는데 심도 있게 잘 관리하면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개정하는 내용 중에 시설, 기관, 단체, 개인이 포함되거든요. 개인에게 무상배포하는 게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과 충돌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공유재산법도 검토했는데 도서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러면 개인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책을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필요한 책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우선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조례를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서 따로 다뤄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충분히 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취지로 넣었다고 하지만 조례라는 건 근거가 들어가는 순간 누구에게나 도서를 드려도 제한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실제로 도서를 처분할 때 운영위원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해서 시행할 때 많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개인에 대한 무상배부는 조심해서 단어를 선택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취지가 좋고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만든 이유도 선거법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단체에 무상배부하는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두라고 한 거지 조례안에 단체 개인을 넣어서 우리가 다 무상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안일하게 선택한 것 아닌가 해요. 무언가 기준을 좀 더 확실하게 두면서 지금 이야기하셨던 취약계층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있는 단체, 공공에서 지원받고 있는 단체에 할 수 있다, 이런 기준들이 면밀하게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수정할 생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실제 조례상으로 이렇게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내부계획을 세울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을 빼고 수정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취지는 좋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결국 순환보직 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개인에게 줘도 되는 근거가 되다 보니까 조례가 근거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일반적인 개인 이 부분을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로 변경해서 조례수정을…….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문화환경국장입니다.
우선 이 법의 취지 자체는 도서의 재활용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도서 정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는 시설이라든가 단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전과 다르지 않은데 개인에 대한 도서관 운영 조례를 바꾸면 유용하게 잘 쓰일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나 도서관에서 행사할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생각을 드려봅니다. 어차피 조례는 큰 차원에서 이것을 재활용하라는 차원이고 운영할 때는 폐기도서운영 금천구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세부지침을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런 게 조례안에서 다 담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행규칙을 안 만들면 그냥 이 조례안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어서 수정하는데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보완돼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조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정회 전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연간 폐기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작년 같은 경우에 2만 7,000권 정도 됐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폐기처분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폐지로 넘겼습니다.
○고영찬 위원 폐지로 넘기면 폐지 수입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작년에 2만 7,000권에 12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이것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개인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보는 게 굳이 무상으로 나눠주고 왜 이렇게 하냐, 지금도 폐지로 잡수입을 잡고 있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고서적 같은 것 수집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이 필요하다면 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이면 사실 다른 데서 구하기 힘든 책들도 있을 텐데,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공공도서관은 신청하는 족족 다 사주니까요. 그런 것도 우리 구 수입을 올리는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폐기 부분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일단 폐기대상 목록 건수를 이렇게 관리하고 그중에서 혹시 고서적 같은 데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표현을 고서적이라고 했지만 구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정회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금천뮤지컬센터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1시31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0항 금천뮤지컬센터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금천뮤지컬센터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금천뮤지컬센터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장미순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금천뮤지컬센터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금천뮤지컬센터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 동의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잖아요. 인원이 4명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임기제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2명은 5년 계약이 4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연장 계약한 직원이 한 명 남아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한 명은 만약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 직원은 저희 사무실 내에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김용술 위원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거기에서 사용하던 팀이 있었어요. 사용하던 팀이 있었는데 직영으로 넘어가면서 금나래아트홀을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용하는 팀들이 다른 데를 찾아야 하는데 장소를 찾지 못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지금 그 단체하고 문화재단하고 협의 중입니다. 물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문화재단에서 뮤지컬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뮤지컬을 새로 만드는 계획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저희가 뮤지컬센터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 교육해서 뮤지컬에 올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예산은 올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재작년인가 어디 외부에서 뮤지컬을 만들어 왔다고 그 뮤지컬을 사는 개념으로 예산 편성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그건 작년 행감 때 지적해주셔서 그 예산을 불용했고 올해는 문화재단에서 전문적으로 지역주민들을 교육해서 뮤지컬을 할 계획입니다.
○고영찬 위원 뮤지컬센터가 있는데 사실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거 뭐 하는 건지.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분야가 사실 우리 금천구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문화 쪽에 가깝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을 뮤지컬과 가깝게 하고 참여하고 이런 것도 활성화가 되어야겠지만 사실 뮤지컬센터로 계속 사용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도 해봅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해볼 테지만 여기서도 활성화가 안 된다면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고민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방향성이 더 정확하게 잡아가고 있는 거 같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재단이 맡아서 운영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재단 아트홀 담당하는 직원들이 가신다고 들었는데 아트홀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인력에 대한 충원이나 고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단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쪽 시설이 다 개관이 되면 아무래도 인력 충원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런 부분들이 대행하는 과정 안에서도 같이 논의가 되고 고민한다고 하셨으니까. 인력 충원 없이 양쪽으로 운영되는 것은 정말 재고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천뮤지컬센터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금나래문화체육센터』공공기관 재계약 동의안 (11시38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1항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공공기관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공공기관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금나래문화체육센터』공공기관 재계약 동의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장미순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공공기관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금나래문화체육센터』공공기관 재계약 동의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니고 다만 지속적으로 금나래문화체육센터의 예약 관련된 문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약 문제가 원활하지 않다는 민원이 들리고 또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과 혐오 표현이 지속되고 있다는 건 금나래체육센터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계약 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공공기관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6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 (11시42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를 상정합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2026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2026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장미순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장미순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업체가 이번에 인상한다는데 얼마지요? ○환경과장 최은희 인상폭 말씀이십니까?
○환경과장 최은희 가격은 2,310원입니다.
○장규권 위원 인상된 걸로 직원 월급을 인상해준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최은희 일단 종사자 처우개선이 가장 선순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전 때문에 노후된 차량 교체하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장규권 위원 직원 월급 인상은 저하고 통화했는데 몇 % 인상하나요? ○환경과장 최은희 일단 5~10% 이상씩 해주겠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장규권 위원 그런데 인상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환경과장 최은희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점검은 하는데 만약에 인상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가요? ○환경과장 최은희 인상을 안 해주게 되면 다른 직종보다 3D업종이라고 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거든요. 기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용난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저하고 통화했는데 직원들 월급이 적기 때문에 인상해주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인상을 말로만 해줬지 무슨 자료가 없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단서가 있어야 할 거 같아요. ○환경과장 최은희 인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냐를 본인들이 저희한테 스스로 낸 것이 있습니다. 인상 건의문을 본인들이 냈거든요. 처우개선을 가장 1순위로 두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저하고 통화하면서 수익금 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인상해주겠다고 말로만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할 경우에 대책이 없잖아요.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문화환경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규권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인상분에 대해서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일정 부분 가야 하는 부분이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적정하게 줘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문화환경국장이 책임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네, 알았구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니까 인상 좀 해주었으면 하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기본 양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구민들 중 몇 퍼센트가 추가분을 부담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환경과장 최은희 정화조 인수로 했을 때 20인 이하가 1.5톤 정도 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0.75톤은 기본요금으로 하고 나머지 0.75톤은 초과분을 내게 되거든요. 세대당 분리를 하게 되면 400원에서 1,000원 미만으로 추가 발생합니다. 1.5톤을 쓰는 가구가 33% 이상 됩니다.
○위원장 엄샛별 기본 양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얘기해주신 걸로 봐서는. 형식상의 구조가 대부분의 가구에서 추가분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추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가구도 있나요? ○환경과장 최은희 있기는 합니다만 소수이고요. 평균은 1.5톤 정도 쓴다고 가정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사실상 추가된 요금은 전면 인상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 조례 인상분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먼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인상하게 된 건 저희가 19년 3월 이후에 동결이 된 상태이고요. 그 이후에 물가상승도 많이 일어났고 유류비 상승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사 직종으로 봤을 때도 인건비 상승이 꽤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민원을 넣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오셔서 상황은 알고 있는데 반대로 모든 주민들이 이 비용을 내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분뇨처리 개인하수시설 처리비용은 공중위생을 위한 수수료를 넘어서 생활행위에 대한 패널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증가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더 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지난번에도 같은 상황으로 부결이 됐던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랬을 때 취약계층을 보호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고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수급자 이런 분들은 소유하고 계신 게 없으니까 소유주한테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N분의 1을 해서 사용하는데 부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원에서 많아야 1,000원 정도 부과가 되거든요. 연 1회 청소하는 거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압니다. 이 정도는 조금 인상이 되더라도 분뇨 처리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더라도 인상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취약계층은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네, 알겠습니다.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업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요구하는 부분들은 자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결정 권한과 책임은 지자체가 지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들의 고민을 정확하게 하면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의견 있을까요? ○김용술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에 부결됐어요. 타 구는 진행이 어떻게 되나 조금 더 보려고 했어요. 사실 이 업종이 3D 업종이에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통속에 들어가면 이산화탄소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분뇨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지금 이직하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 새로 올 사람이 있느냐 전혀 없대요. 금천구가 19년도 그 금액 그대로 동결되어 가고 있어요. 모태가 살아남아야 직원들도 유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장규권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인건비에 치중해서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이번에 통과시키고 나면 욕은 안 먹을 것 아니냐, 내가 계산해 보니까 418원 인상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잘 선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걱정은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서민들한테 이번에 되면 업체도 지역에서 후원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 복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계속 고민이 돼요. 정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문화환경국장 장미순 잠깐 말씀드리면 정화조 인상안을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25개 자치구 중에 16개 자치구가 인상 개정을 한 상태에요. 우리 구는 그동안 정화조 업체가 25개 자치구 중에 수수료 수입 면에서 순위를 매기면 21위거든요. 앞서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주민 세대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가분이라든가 권고는 2,930원인데 저희는 그것보다 낮은 것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위원장님이 의정활동을 할 때 약자, 근로자, 노동자 복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느꼈거든요. 그런데 정화조 업체는 일반 생활쓰레기 같은 그런 곳에 근무하는 곳보다 노동 강도는 비슷한데 급여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장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동자나 근로자한테 혜택이 가고 시설 정비에 있어서 너무 낮은 수준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화되었지만 신규 차량 구매를 못 하고 있어요. 혹시 사고가 났을 경우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상한 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해주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하나 구분하고 싶은 것은 경영상의 어려움과 경영에서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은 계약에서 판단할 문제인 거지 그게 상승분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들께도 그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분해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장규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자료들을 봤을 때 인건비 상승까지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상승이 된 부분이 사실 세금을 빼고 나면 또 최저시급이거든요. 생활임금 포함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세금을 내기 전 금액이랑 올리겠다고 한 금액이 평균 금액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올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처우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오히려 그 자료를 받고 저는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고요. 업체 두 군데만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챙겨서 계약이나 사업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순 문화환경국장님, 최은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좋은 조례인데 우리 문백초등학교는 통학로가 없습니다. 알죠?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알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아침에 문일고등학교 문백초등학교 학생들이 차로 이동하는데 현장 가보셨죠? 지금 표지판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맞습니다.
○장규권 위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곳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거든요. 구에서 통학로에 30㎝라도 해주면 아이들이 갈 수 있는데 왜 시행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우선 단지 내 도로이다 보니까 관리소와 협의해 봤고요. 자체적으로 합의해서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규권 위원 제가 동대표 다 알고 있고 동대표도 다 승인했어요. 제가 동대표도 했고요. 구에서 어느 정도만 해주면 한다고 했어요. 그곳이 지금 위험해요. 학생들이 차가 오면 피할 데가 없어요. 화단 쪽에 벽돌을 쌓아놨는데 매일 깨고 지나가요. 차 타이어가 올라가서 매일 부실 되고 있어서 지금 그곳이 심각합니다. 다른 곳은 괜찮은데.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지난번에 검토했던 부분과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관리소 가기 전에 나한테 먼저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아침에만 그렇지 저녁에는 분배돼서 괜찮아요.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이 똑같아서 그때만 붐비지 저녁시간은 조금 한가해요. 통행로 없는 곳이 문백초등학교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초등학교는 다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장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은경 건설행정과장께서 승진리더교육 참석으로 심난영 건설행정팀장께서 대신 참여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14시07분)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엄샛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 의원 발의)(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님. ○고영찬 위원 제가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병두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정당 현수막, 집회 현수막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인데 지금 관내에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주민들의 집회 목소리를 내기 위한 현수막이 계속 게시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도 뒤에 개수 제한이 있는데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당이 솔선수범해서 도시 경관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정제해서 하는 것은 옳은 길이라고 보는데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정책홍보를 한다거나 알린다거나 할 때 현수막이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는 이것을 보류하고 선거 끝난 후에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심의위원회 조항도 있는데 심의위원회도 지금 한 번 발의해서 보류돼서 다음에 심의할 때 우리 부서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권 위원님. ○장규권 위원 좋은 조례인데 지금 정당 현수막 각 동에 몇 개입니까?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2개씩 게첨합니다.
○장규권 위원 그 이상 걸면 강제로 철거합니까?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그것은 그쪽에 얘기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하는데 금천구는 관내 구역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 구별이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경계로 닿은 데가 많지요? 5동, 3동 이런 식으로 경계. 시흥1, 4동 경계 이렇게 해서 애매할 것 같아요.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총 개수로 해서 20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그거는 저희가 얘기를 해야죠. 자진철거 유도를 해야죠.
○장규권 위원 어쨌든 좋은 조례인데 지금 선거도 끼었고 해서 보류했으면 합니다. 경계에 현수막을 달면 저 같은 경우는 1, 4동이거든요. 그런데 4동은 달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건너편에 많이 달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보류하고 선거 끝나면. 시흥1동 쪽은 달 데가 많아요. 항상 저는 건너편에 달아요. 도병두 의원님한테는 죄송한데 보류했다가 선거 끝나면 다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용술 위원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이에요.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다 보니까. 사실 현수막으로 인해서 지역정서가 많이 흐려지는 경우가 무지하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정치인이 아니라 성인이라면 아마 다 공감대가 형성될 거예요. 국민의힘 두 분께서 보류 이야기했는데 이따가 표결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걸 언젠가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만약에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 미관, 혐오 표현. 허위사실이야 정확히 볼 수 있는데 혐오 표현을 어디까지 혐오로 볼 것이냐. 이것이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혐오 표현은 중국인에 대한 인권에 대한 혐오 표현 같은 게 있거든요. 애매할 때는 저희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지금 9명입니다.
○김용술 위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혐오라고 규정하기에 애매할 때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겠네요.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네.
○김용술 위원 이게 되면 그때그때 자주 열릴 수도 있겠네요. 거리질서,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너무나 과격한, 해선 안 될 표현들 또 이상하게 두루뭉술하게 에둘러서 이야기하는 표현들은 위원회가 규정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봐요. 위원회 구성도 법률적인 구성까지도 감안해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건수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현수막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철거한 건이 2만 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엄샛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이 민원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희 상임위는 4명이라서 2대2가 되면 부결이나 보류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 번 더 의원님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선거를 앞둔 시점일수록 정치인으로서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들, 정치가 선동이나 비난의 대상이나 설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의견들, 데이터센터 같은 의견도 현수막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사업들을 2만 개의 민원들을 행정은 어쩔 수 없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조례를 통해서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규범과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에 좀 더 의중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 내용에 대한 규제보다는 현장 공무원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지 지금도 똑같이 민원이 들어오면 고민해서 철거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과정이 만들어질수록 금천구 그리고 금천구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한 지역 그리고 살기 쾌적한 지역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의 반대 의견도 당연히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아니면 의견을 주신 방향성이 바뀔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 위원님.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네, 철거 건수가.
○고영찬 위원 현수막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지지난 대선 때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원래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 법령 정비를 해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번 더 치러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게 왜 또 표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정당 간의 이해관계는 더 이야기할 건 아닌 거 같고요.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방향이 현수막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왜 이걸 다루나. 저도 반문하고 싶은 것은 선거하기 전에 했을 수도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 정당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장부터 해서 다수당이 금천구는 민주당입니다. 긴 시간 동안 민주당입니다. 긴 시간 동안 소수당 해보면 이걸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정당 입장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현수막이기도 하고 지금 정당 현수막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자기들의 표현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 간에. 이번만큼은 보류를 하고 다음에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도 좋은 조례는 맞습니다. ○도병두 의원 질의는 아니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옥외광고물법 한 번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네.
○도병두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됐을 때 동별로 2개씩 개수 제한이 있는 게 현행 법령상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걸 조례에서 한 번 더 주지적 규정을 만든 거고요. 마찬가지로 상위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을 어겨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혐오 표현에 관한 규제를 시행령으로도 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이 최근에 내려왔죠. 2025년 12월에 아마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사실 정당 현수막이 너무 많이 보호되고 있다는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주민들이 거는 현수막은 보호되지 않는데 정당 현수막은 보호가 되냐고 해서 행안위는 넘어갔고 법사위에 표류 중에 있는 게 정당 현수막으로 보호받지 않는 거 관련해서도 2월에 통과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개정하면 상관없는 거지만 이거는 정당 현수막을 보호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 대 당 이런 건 아니고요. 정당 현수막의 보호를 받자, 정당을 창당해서 현수막을 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이름으로 현수막이 걸리면 구청에서는 못 건들죠?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네.
○도병두 의원 아예 건들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네.
○도병두 의원 그 내용에 대한 판단도 못 하죠? ○건설행정팀장 심난영 그렇죠.
○도병두 의원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에서 선거법을 위반한다고 해서 책임질 사람도 없고 명예훼손을 건다고 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그런 현수막이 너무 많이 걸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병두 의원님, 심난영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2025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임정화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임정화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임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엄샛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2025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엄샛별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술 위원님. ○김용술 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31년까지 잡혀 있는데 물막이판을 해야 할 곳이 많이 있나요? ○치수과장 임병선 시의 건축계획과 자료에 반지하주택이 7,300개 정도 돼 있거든요. 그 시행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행했을 때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설치할 때 주민들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홍보하고 설치할 예정인데 대상은 시의 자료로 확정돼 있습니다.
○김용술 위원 동의 받을 때 세입자 동의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건물주 동의도 필요합니까? ○치수과장 임병선 건물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용술 위원 건물주 동의가 안 되면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임병선 대부분 소유자께서 유지관리를 해야 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 재산에 대한 시설물을 이용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게 선행돼야 가능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김용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제가 보고받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근원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면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을 왜 의회에 성과를 보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임병선 성과 보고는 서울시에서 구별 조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금천구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성과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그럼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조례에 의회가 보고를 받겠다고 했을까요? ○치수과장 임병선 주민들의 피해 사항을 방지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얼마나 발생하나 전체적인 성과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말씀해 주신 것이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침수방지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단위사업을 따로 보고 받는 거의 몇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과정이나 성과를 의회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초반에 A4용지 한 장이었을 때보다 성과 보고가 풍부해지기는 했으나 여기에는 몇 개를 설치했느냐의 기준만 나와 있거든요. 2025년도에도 풍수해가 있으면 그 풍수해에 대해서 피해는 몇 건이 접수됐고, 그걸 연차마다 어떤 피해들이 몇 건 발생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됐다는 실질적인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개수로 민원이든지 해결방안이든지 나와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성과 보고 과정에서 챙겨 주어야 저희 의회에서 ‘잘 됐구나, 안 됐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체 7,003세대 중 2,350세대 설치됐구나’ 말고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거든요. ○치수과장 임병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피드백을 잘해서 다음 보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2030년이 돼야 50%를 설치하겠다는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주민의 신체적인 안전을 위협받는 재난이거든요. 그 재난을 2030년에나 50%의 주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연도별 설치율이나 목표가 과연 맞는가, 우리 금천구 주민이 2040년에야 안전해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성과 추진계획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할 수 있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과정들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2025년이면 꽤 진행했잖아요. 곧 있으면 여름입니다. 올해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임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 임병선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2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