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4월 02일 (목) 10시1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5분 개의)
○의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병훈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김병훈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고성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지난 3월 25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고성미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지난 3월 25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정재동 의원과 엄샛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재동 의원과 엄샛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병가로, 장미순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이번 임시회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정재동 의원과 엄샛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재동 의원과 엄샛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유성훈 구청장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병가로, 장미순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이번 임시회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