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7월 14일 (화) 11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제10대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대웅 의원 발의)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지영 의원 발의)
-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대웅 의원 발의)
-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병두 의원 발의)
- 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유지영·박오임 의원 발의)
- 심사된 안건
- 1.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제10대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대웅 의원 발의)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지영 의원 발의)
-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대웅 의원 발의)
- 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병두 의원 발의)
- 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유지영·박오임 의원 발의)
(11시 개의)
○위원장 이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7건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7건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2회 임시회는 2026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2회 임시회는 2026년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대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석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은 다선의원 및 연장자 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0대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석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의석배정안은 다선의원 및 연장자 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0대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박대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박대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박대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박대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웅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와 제39조에 따라 구성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와 제39조에 따라 구성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대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영 박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유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유지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유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유지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와 제40조에 따라 구성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와 제40조에 따라 구성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지영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영 유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박대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박대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박대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박대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웅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 상황 등 구정 주요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구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따라서 전체 의원이 참여하여 부서 및 기관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구성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 상황 등 구정 주요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구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따라서 전체 의원이 참여하여 부서 및 기관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구성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대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영 박대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도병두 의원님께서 일신상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박대웅 의원님께서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박대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도병두 의원님께서 일신상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박대웅 의원님께서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박대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웅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웅 의원입니다.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7월 7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민선8기 집행부의 구정 운영 과정에서 예산, 계약, 사업추진 관련 절차와 관행, 인사운영 등 행정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고,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 및 재발 방지 방안 도출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점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금천구청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과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 계약 체결과 이행 및 관리 사업 추진 관련 행정절차와 관행, 인사운영 절차,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범위로 하여 구성일로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책임 있고 안정적인 민선9기 구정 운영을 지원하여 금천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구정의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을 바로잡고 제도 개선 및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 민선9기 집행부와 금천의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동반자로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고, 건설적인 정책과 개선방안 도출로 구민들이 금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병두 의원이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7월 7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민선8기 집행부의 구정 운영 과정에서 예산, 계약, 사업추진 관련 절차와 관행, 인사운영 등 행정 전반에 관하여 조사하고,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선 및 재발 방지 방안 도출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점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금천구청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과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금천문화재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 계약 체결과 이행 및 관리 사업 추진 관련 행정절차와 관행, 인사운영 절차,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범위로 하여 구성일로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 활동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책임 있고 안정적인 민선9기 구정 운영을 지원하여 금천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구정의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을 바로잡고 제도 개선 및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통해 민선9기 집행부와 금천의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동반자로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고, 건설적인 정책과 개선방안 도출로 구민들이 금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병두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영 박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점검 및 제도개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심의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의 접수사항 보고를 듣고,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연구단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한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병훈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의 접수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심의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의 접수사항 보고를 듣고,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연구단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한 다음,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병훈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의 접수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김병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접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2026년 2개 단체로 지난 7월 13일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현황은 유지영 의원님을 대표자로 하여 총 6명의 의원님이 참여한 금천정책재정연구회와 박오임 의원님을 대표자로 하여 총 4명의 의원님이 참여한 금천행복도시복지정책연구회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는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접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2026년 2개 단체로 지난 7월 13일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현황은 유지영 의원님을 대표자로 하여 총 6명의 의원님이 참여한 금천정책재정연구회와 박오임 의원님을 대표자로 하여 총 4명의 의원님이 참여한 금천행복도시복지정책연구회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는 의원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영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금천정책재정연구회 대표 유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정책재정연구회의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정책재정연구회는 금천구의 최근 4~5년간 예산 및 결산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정 운영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은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의 기반이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에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정 운영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는 금천구와 산하기관의 예산 및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세입세출 구조, 집행률, 이월 및 불용 현황, 재정수지 등을 분석하고, 재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자문과 의원 의견수렴을 통해 예산 심의,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재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금천구의 재정 운영에 대한 의회의 정책 역량과 재정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연구단체 금천정책재정연구회 등록과 연구활동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연구단체 금천정책재정연구회 대표 유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정책재정연구회의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정책재정연구회는 금천구의 최근 4~5년간 예산 및 결산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정 운영의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은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의 기반이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에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정 운영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는 금천구와 산하기관의 예산 및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세입세출 구조, 집행률, 이월 및 불용 현황, 재정수지 등을 분석하고, 재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가의 자문과 의원 의견수렴을 통해 예산 심의,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재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금천구의 재정 운영에 대한 의회의 정책 역량과 재정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연구단체 금천정책재정연구회 등록과 연구활동계획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유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연구단체 금천행복도시복지정책연구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행복도시복지정책연구회는 대표의원을 비롯한 구성위원들께서 금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만,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해당 자료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금천행복도시복지정책연구회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원연구단체 금천정책재정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유지영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천행복도시복지정책연구회 관련 질의사항 및 의회사무국에 질의할 내용은 김병훈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원연구단체 금천행복도시복지정책연구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행복도시복지정책연구회는 대표의원을 비롯한 구성위원들께서 금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다만,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므로 해당 자료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금천행복도시복지정책연구회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유지영·박오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의원연구단체 금천정책재정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유지영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천행복도시복지정책연구회 관련 질의사항 및 의회사무국에 질의할 내용은 김병훈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