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7월 20일 (화) 14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박대웅 의원 발의)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유지영 의원 발의)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박대웅 의원 발의)
- 심사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박대웅 의원 발의)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유지영 의원 발의)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박대웅 의원 발의)
(14시 개의)
○위원장 이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등 3건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등 3건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은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박대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박대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박대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박대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웅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번안동의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26년 7월 14일 제2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 이후, 구성위원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구성위원의 추천과 확정이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이미 의결된 내용을 보완하고자 번안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번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을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9인 이내”로 변경하여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번안동의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26년 7월 14일 제2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 이후, 구성위원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구성위원의 추천과 확정이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이미 의결된 내용을 보완하고자 번안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번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을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9인 이내”로 변경하여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안(박대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영 박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번안부분은 번안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번안부분은 번안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유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유지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유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유지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번안동의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26년 7월 14일 제2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 이후 구성위원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구성위원의 추천과 확정이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이미 의결된 내용을 보완하고자 번안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번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을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9인 이내”로 변경하여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번안동의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26년 7월 14일 제2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 이후 구성위원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구성위원의 추천과 확정이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이미 의결된 내용을 보완하고자 번안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번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을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9인 이내”로 변경하여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유지영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영 유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번안부분은 번안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번안부분은 번안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박대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박대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박대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박대웅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웅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대웅 의원입니다.
먼저, 본 번안동의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26년 7월 14일 제2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 이후, 구성위원 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구성위원의 추천과 확정이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이미 의결된 내용을 보완하고자 번안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번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를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9인 이내로”로 변경하여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먼저, 본 번안동의를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26년 7월 14일 제2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 이후, 구성위원 수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구성위원의 추천과 확정이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이미 의결된 내용을 보완하고자 번안동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번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를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9인 이내로”로 변경하여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안(박대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은영 박대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번안 부분은 번안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번안 부분은 번안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