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9월 14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유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은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안건 심사 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각 위원회 소관 국별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은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안건 심사 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각 위원회 소관 국별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지영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1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행정재경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14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행정재경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강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강숙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지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317쪽에서 319쪽까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1,952만 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84억 3,602만 3,000원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무추진, 그리고 비상진료 병‧의원 및 약국 지원 등 총 12건에 대해 11억 87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9,874만 9,710원을 지출하고 995만 1,29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예산액은 27억 6,499만 7,000원이며,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350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지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317쪽에서 319쪽까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1,952만 3,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84억 3,602만 3,000원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무추진, 그리고 비상진료 병‧의원 및 약국 지원 등 총 12건에 대해 11억 87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9,874만 9,710원을 지출하고 995만 1,29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예산액은 27억 6,499만 7,000원이며,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350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지영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장미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심사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3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은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본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시어 더욱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박은실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장미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심사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3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은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본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시어 더욱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가족국 소관)(검토보고)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푸른미래도시국 소관)(검토보고)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문화환경국 소관)(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복지가족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박은실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설 지원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예비비를 지출 결정했던 부분이 지출액은 많지 않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시설 지원사업에서 공공운영비로 예비비를 지출 결정했던 부분이 지출액은 많지 않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일단 운영방식이 변경됐습니다. 배드민턴협회 측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직영으로 돌리면서 예비비를 쓰게 됐고요. 지출 잔액은 임시운영 관련 경비를 많이 남겼습니다. 상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당시에 협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2025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5월경에 다시 공단으로 위탁했는데요. 예비비 편성한 이유는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직영 운영할 것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예비비 편성했고요. 마지막 부분은 상주할 사람이 있어야 샤워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샤워실을 미운영 했습니다. 미운영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 즉 전기세나 수도세 부분이 지출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에 협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2025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5월경에 다시 공단으로 위탁했는데요. 예비비 편성한 이유는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직영 운영할 것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 예비비 편성했고요. 마지막 부분은 상주할 사람이 있어야 샤워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샤워실을 미운영 했습니다. 미운영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 즉 전기세나 수도세 부분이 지출되지 않았던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전환됐는데 그 시점이 전년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예산에 직영 운영할 예산을 사전에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했었고요. 그리고 직원이 샤워실에서 상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샤워실 자체를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도세와 기타경비를 지출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각 위원회 소관 국별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순으로 각 위원회 소관 국별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기획경제국장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강숙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구의 2025회계연도 결산서안은 지방회계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및 재무현황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안 책자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3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291억 5,3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297억 4,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433억 9,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6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84억 9,2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206억 1,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70억 3,9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8억 4,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교부차액을 합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77억 3,700만 원이며, 지방재원잉여금은 19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 그리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과 지정재원잉여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8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32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5종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은 423억 7,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85억 4,1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89억 6,8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19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39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구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1조 6,514억 3,4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81억 8,8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024년도 대비 2.5% 감소한 1조 6,232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총 비용은 8,101억 9,800만 원이고, 총 수입은 7,669억 4,900만 원으로 총 비용이 총 수입보다 432억 4,900만 원 초과하였으며, 주로 민간보조금 등 민간이전비용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47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말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합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24년도 말 기준 165억 4,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00억 6,000만 원이 발생하고, 77억 6,600만 원이 소멸하여 2025년도 말 현재 채권보유액은 188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49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으로는 총 10개의 전략목표, 53개 정책사업이 있으며, 이중 총 134개의 성과지표 중 127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821쪽과 1,2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기준에 따른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1,2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105만 3,000㎡에 8,196억 7,100만 원이고, 건물은 15만 8,000㎡에 3,211억 3,100만 원이며, 기타 842건에 462억 1,500만 원으로 총 1조 1,870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1,2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137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구의 2025회계연도 결산서안은 지방회계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및 재무현황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안 책자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3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291억 5,3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297억 4,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433억 9,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86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84억 9,2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206억 1,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70억 3,9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8억 4,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교부차액을 합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77억 3,700만 원이며, 지방재원잉여금은 19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 그리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과 지정재원잉여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8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32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5종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은 423억 7,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85억 4,1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89억 6,8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19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39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구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1조 6,514억 3,4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81억 8,8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024년도 대비 2.5% 감소한 1조 6,232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결과입니다. 총 비용은 8,101억 9,800만 원이고, 총 수입은 7,669억 4,900만 원으로 총 비용이 총 수입보다 432억 4,900만 원 초과하였으며, 주로 민간보조금 등 민간이전비용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47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말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합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24년도 말 기준 165억 4,500만 원에서 당해연도 100억 6,000만 원이 발생하고, 77억 6,600만 원이 소멸하여 2025년도 말 현재 채권보유액은 188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49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으로는 총 10개의 전략목표, 53개 정책사업이 있으며, 이중 총 134개의 성과지표 중 127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821쪽과 1,2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기준에 따른 우리 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1,2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105만 3,000㎡에 8,196억 7,100만 원이고, 건물은 15만 8,000㎡에 3,211억 3,100만 원이며, 기타 842건에 462억 1,500만 원으로 총 1조 1,870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황입니다. 결산서안 책자 1,2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말 현재 물품 보유액은 137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지영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및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검토보고를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하영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의회사무국 및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검토보고를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하영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입니다.
의회사무국 결산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칭찬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서를 보면 의회사무국의 예산 절감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의회사무국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반면 예산 절감액이 높은 대신에 지출잔액도 높은 편입니다. 지출 잔액이 높다는 것은, 의회가 변동적인 예산은 많지만 그에 비해서 지출잔액도 높습니다. 그래서 칭찬으로서 예산 절감액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많이 노력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드리고요. 지출잔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한 마디 해주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국 결산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 칭찬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서를 보면 의회사무국의 예산 절감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의회사무국이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반면 예산 절감액이 높은 대신에 지출잔액도 높은 편입니다. 지출 잔액이 높다는 것은, 의회가 변동적인 예산은 많지만 그에 비해서 지출잔액도 높습니다. 그래서 칭찬으로서 예산 절감액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많이 노력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드리고요. 지출잔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한 마디 해주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약간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잘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도병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 절감액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인력운영비의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수 부분이라고 하면 직원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하영 보수는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규정에 따라서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원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휴직자가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하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유병소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소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은경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은경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관련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하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유병소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소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은경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은경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관련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가족국 소관)(검토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푸른미래도시국 소관)(검토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문화환경국 소관)(검토보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교통건설국 소관)(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이은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를 보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현액 7,400만 원에 1,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되어 14%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월 사유가 물품납품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를 보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현액 7,400만 원에 1,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되어 14%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월 사유가 물품납품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저희가 가족센터 건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센터 관련 물품납부가 공사기간이 딜레이 되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세부사업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및 관리라고 있는데 가족센터와......, 저는 보조자료 20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사고이월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황보욱 12월에 조달구매를 했는데 납품이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황보욱 우리가 구매를 했는데 납품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된, 납품이 된 다음에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저희가 선 결제할 수가 없고요. 일단 물건이 들어오거나 준공이 끝나고 확인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돼서요. 그래서 사고이월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유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이은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부서 특성상 사고이월액이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특이점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불가피하게 날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과업기간 미도래 외에 것들 사고이월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정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인가요?
부서 특성상 사고이월액이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특이점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불가피하게 날씨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과업기간 미도래 외에 것들 사고이월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정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인가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예가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기 낫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예를 들면 금천도시농업체험장 조성 및 운영 관리에서 도시농업체험장 운영쉼터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관련 보완 및 재신청 준비에 따른 일정 지연, 이런 식의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리가 될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세부적인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금 말씀하신 도시농업체험장이 안양천에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안양천에 도시농업체험장 운영 창고 같은 것을 지으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었던 것인데, 안양천에 창고 같은 것을 하나 지으려면 한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시다시피 환경부는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저희가 보완 요구자료를 4회에 걸쳐서 계속 보완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딜레이되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했습니다.
조금 말씀하신 도시농업체험장이 안양천에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안양천에 도시농업체험장 운영 창고 같은 것을 지으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었던 것인데, 안양천에 창고 같은 것을 하나 지으려면 한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시다시피 환경부는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저희가 보완 요구자료를 4회에 걸쳐서 계속 보완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딜레이되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주기적으로는 아니고요. 치수과와 우리 과가 주로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조성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한해서만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거든요. 주기적으로 매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받으면 쭉 가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런 부분 환경부에서 자료요구한 것들이 환경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주기적으로 변하고 하는 까다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수리검토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간이 걸리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도시농업체험장, 그러니까 창고는 구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구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당초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장소와 위치를 계속 이동했었거든요. 원래는 안양천 저수호안 쪽으로 신청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수해 우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방 쪽으로도 변경되는 등 여러 세부적인 변경을 계속 거치는 과정에서 늦어졌거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저희는 사고이월로 내년도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올해 사고이월 예산은 다 집행했고 제방 위쪽 적당한 위치에 설치했습니다.
○이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고이월 같은 경우 저희 의회 결재 없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할 수 없는, 정말 사고이월액의 성격보다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명시이월이 조금 더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총 금액 7,300만 원 중에 330만 원으로 아주 소액만 사용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찌됐든 이것이 부서에서 계속 재승인을 받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입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 관련된다기보다는, 2025년도 사업과 관련돼서, 2025년도 예산과목을 보면 세부사업 중에 위험수목 제거에 관련된 세부사업이 있나요? 지금은 예산에 있는데 2025년 이때 당시에 위험수목 제거와 관련된 세부사업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 관련된다기보다는, 2025년도 사업과 관련돼서, 2025년도 예산과목을 보면 세부사업 중에 위험수목 제거에 관련된 세부사업이 있나요? 지금은 예산에 있는데 2025년 이때 당시에 위험수목 제거와 관련된 세부사업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위험수목 제거사업은 큰 분류로 산림 내 수목정비사업 이런 부분에 있고 아니면 공원 내 정비사업 이 부분에 세부사업으로 조금씩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따로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사무관리비는 행사에 차출된 직원에 대해서 급식비와 행사차출경비를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의 행사차출경비는 저희가 360명 기준으로 해서 약 3,7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차출한 인원은 약 190명이라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이번에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 요청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사무관리비는 130만 원 남았고요. 공공운영비 30만 원, 위탁금은 195만 원 남아있습니다. 위탁금은 체육시설 개방할 때 스쿨매니저사업 같은데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저희가 위탁한 비용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제가 이것은 한번 다시 확인해 본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왜냐하면 예산 잡은 것에 몇% 쓰지도 못한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이번에 또 추경 올라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사용 안 했던 예산을 추경으로 올려서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검토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행사운영비가 1,2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워크숍 행사를 미개최함에 따라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직장운동경기부는 여성탁구단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감독님 한 분 계시고 선수분들이 계시고, 문화환경국장님이 지금 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현혜 직장운동부입니다.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금천구청 소속 직장경기부이기 때문에, 동아리 차원은 아니고요.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그럼요.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시와 저희와의 매칭분, 인건비라든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기준이 별도로 있어요. 전국단위냐, 아니면 기본 지자체 규모냐 이런 것에 따라서 1등 했을 때 얼마, 3등 했을 때 얼마, 이런 포상금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잡은 예산인데 그만큼 성과를 못 냈을 경우는 그것이 불용으로 남는 예산입니다.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일단 저희가 열심히 독려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좋은 성과 내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올라갔다는 개념보다는 꾸준히 상승을, 왜냐하면 좋은 성적 내는 선수도 있고, 작년보다 조금 떨어지는 성적을 내는 친구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종합성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지자체 직장경기부 쪽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앞쪽에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실업팀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직장경기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올해 연도 조성액이 6,300만 원이고 사용액이 5,900만 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올해 연도 조성액이 6,300만 원이고 사용액이 5,900만 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저희는 민간위탁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을 운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업체에서 판매수익이 나옵니다. 그 판매수익 중에 일부를 원가에 반영해서 원가가 좀 낮아집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나가는 것에 일정 퍼센테이지를 줘서 보통 계약할 때 그것은 기금으로 저희한테 내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위탁업체에서 판매수익 중 일부를 저희한테 기금 형태로 내고 있는 형식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품 판매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미 원가에 한 번 반영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재활용품 파는 것마다 변동율이 심해서,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에 많은 수익을 낼 때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것을 업체한테 온전하게 다 수입으로 가게 하느냐, 일정 정도 저희가 기금으로 빼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금액이 몇 억 원이다,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그것은 계약상에서, 마이너스는 업체의 영업이익에서 감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저희가 계약할 때 변동시세를 반영해서 하는데요. 전년도는 8% 정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매출액은 아니고요. 보통 나가는 톤 수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것도 잔재물 빼고 재활용을 하면 전체 다 재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잔재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잔재물은 또 처리비를 그 업체에 물어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것 반영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양에 따라서 8% 정도 잡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예.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그 사람들은 EPR 반영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업체에 재활용해서 원료화되고 뭐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는데, 그 시세가 매월 달라요. 그것 연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적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교 위원 정문교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와 도로과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가산119센터 건설에 대한 것들을 2023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예산안에 가산119센터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용역에 관한 부분, 아니면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산동 G밸리의 시급한 사안인데 아예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와 도로과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가산119센터 건설에 대한 것들을 2023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예산안에 가산119센터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용역에 관한 부분, 아니면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산동 G밸리의 시급한 사안인데 아예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정화 그런 것은 없고요. 국회의원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시에서 소방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19안전센터 짓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니까 저희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나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관심이 없고 잊어버린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영필 제가 알기로는 담당하는 서울시에서 센터 부지로 여러 후보지를 알아놓고 진행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로과나 주차관리과는 소방 관련 시설 부지가 선정됐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가고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정문교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과장님께 여러 번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소방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설계도면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상부지 몇 개 했는데 두 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유수지, 하나는 주차 견인보관소로 두 군데로 압축됐는데 최근에 유수지는 안 된다는 의견을 금천구청 쪽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견인보관소가 남아있는데 견인보관소를 해주면 소방서에서는 ‘다 해주겠다. 다 준비가 되어있으니까 금방 진행이 된다. 장소만 정해달라.’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인보관소도 가봤어요. 가서 제가 설명도 드렸죠. 970평~1,000평 정도 되는 그곳을 소방서는 300평 내외로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300평을 하고 나머지는 견인보관소로 그대로 쓰는, 그렇지 않으면 견인보관소 대체지를 정해야만 된다고 금천구청의 보고가 왔어요. 그렇게 되면 또 세월네월 가니까, 이번주 수요일 서장님과 간담회 하는 것 아시죠? 그때 저는 어떻게 보고하는지 볼 것입니다. 제가 정책지원관한테 얘기했던 것은 현재 있는 상태를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소방서장님께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바로 소방서에서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부지에 대한 것은 소방서에서 또 오케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300평만 쓰겠다, 아니면 이것을 다 쓰지 않으면 본인들은 못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요일에 우리 의원님들 다 가시니까 브리핑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인보관소도 가봤어요. 가서 제가 설명도 드렸죠. 970평~1,000평 정도 되는 그곳을 소방서는 300평 내외로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300평을 하고 나머지는 견인보관소로 그대로 쓰는, 그렇지 않으면 견인보관소 대체지를 정해야만 된다고 금천구청의 보고가 왔어요. 그렇게 되면 또 세월네월 가니까, 이번주 수요일 서장님과 간담회 하는 것 아시죠? 그때 저는 어떻게 보고하는지 볼 것입니다. 제가 정책지원관한테 얘기했던 것은 현재 있는 상태를 나눠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소방서장님께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바로 소방서에서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부지에 대한 것은 소방서에서 또 오케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300평만 쓰겠다, 아니면 이것을 다 쓰지 않으면 본인들은 못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요일에 우리 의원님들 다 가시니까 브리핑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임정화 저희 주민안전과에서 브리핑이나 이런 것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국에서도 관련 사항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정화 주민안전과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영필 설명드렸고요 그쪽에서 총괄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정철식 작년 예산이 올해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대부분의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임정화 이월액 중에 제설기간이 있어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2년 걸쳐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 소진됐습니다.
○이은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보조자료 338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에서 6,200만 원의 사고이월액이 있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니까 ‘현장 전수조사 진행 일정이 하절기 폭염 기간과 중첩되어 1개월 정도 조사가 중단 및 지연됨으로 인해 전체적인 준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예산 이월’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조자료 338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에서 6,200만 원의 사고이월액이 있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니까 ‘현장 전수조사 진행 일정이 하절기 폭염 기간과 중첩되어 1개월 정도 조사가 중단 및 지연됨으로 인해 전체적인 준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예산 이월’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영필 저희가 몇 년마다 주차관리 수급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때 조사를 한 내용은 현장에 가서 주차상황도 살펴보는, 작년에 할 때는 현장 중심적으로 좀 더 많이 실태를 조사했었고 그러다 보니 날씨나 기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늦춰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영필 실제로 용역하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현장실태가 얼마나 반영됐는지 이 부분을 중간에 용역사와 같이 체크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 내용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더 요구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좀 더 이런 부분들 체크해 달라 해서 협의 하에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영필 제가 이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체크 못해서 제가 파악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영필 예, 된 겁니다.
○이은영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주차관리과의 인력운영비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평균 13~16%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임정화 그 부분은 직원들 출장여비와 급량비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출장을 적게 나가거나 하면 출장여비 지출이 적게 된 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영필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가 전체 구청 인력운영비에 비해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취지의 말씀 같은데, 저희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같은 경우는 6명, 나머지 임기제 20명으로 인원수가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오차 범위가 그래서 좀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영필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이렇게 단순한 오차 범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은 아시다시피 나중에 기초단체평가등급 측정할 때 이런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 부분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최대한 신경 쓰셔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잔액을 남기고 나중에 또 추계 신청하시고 그러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영필 알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그리고 건설행정과에도 추가 질의 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동일여고와 문성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당시에 다음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이 넘어갔었는데요. 당시 이월액 금액 중에서 현재 몇%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고 몇%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지, 혹은 다 소진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동일여고와 문성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당시에 다음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이 넘어갔었는데요. 당시 이월액 금액 중에서 현재 몇%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고 몇%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지, 혹은 다 소진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은경 이 건은 작년에 한전에서 공정이 지연되다 보니 도로복구비 부분들이 올해로 다 이월이 됐고요. 현재 집행하고 있고 올해 중으로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은경 예.
○이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라든지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전체 금액 대비 집행잔액이 약 18% 정도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라든지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전체 금액 대비 집행잔액이 약 18% 정도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은경 급량비와 출장여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정원 대비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작년에 1명 적게 배정받다보니 그런 부분과 직원들이 출장을 적게 나간 부분들 때문에 남게 됐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은경 직원들이 출장 횟수를 한 달 동안 20회 정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는데 직원들의 업무 특성상 많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올해 이 부분 반영해서 예산서에는 줄여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은영 위원 직원들 출장횟수가 예측하신 것보다 변동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21% 정도의 차이가 나요. 굉장히 큰 오차범위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단순 오차범위는 플러스마이너스 5% 정도가 적당한데, 물론 그렇게 다 맞추시기는 어렵지만 21% 정도 차이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장을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아서 발생했는지라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까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8% 정도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못된 것을 인지하셔서 다음 예산 하실 때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도로과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48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관련해서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조자료 348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관련해서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정철식 시설물 정비공사는 작년에 특교금으로 해서 석수역보도육교 편의시설 정비공사에 9억 300만 원을 특교금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으로 특교금을 3억 2,800만 원을 받았고, 시설물 정비공사 본예산으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잔액이 1억 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특교금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에서 그 다음연도에 새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특교금 집행잔액 활용계획이라는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금 9억 300만 원 받은 중에서 9,000만 원 정도를 집행잔액 활용계획으로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은 9월 21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은 9월 21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