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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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108.HWP (178.5KB) |
등록일 | 2009-09-03 | ||||||||||||||||||||||||||||||||||||||
2009년 7월 28일 발의되어 제136회 임시회 기간중 심의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세요.
1. 청구이유 금천구의회에서는 2009. 2. 18.~ 2009. 5. 17. 특위를 구성하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2건의 시정요구 사항중 직원정년 연령 임의개정 적용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부적합하고, 개선의지가 없으므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금천구청장과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고자 함. 2. 청구내용 가. 직원정년 연령 임의개정 적용 - 행정자치부의「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지침(2004.5.21)」에는 정년기준은 관리직 60세, 일반직원 57세로 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 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08.12.8.)」에 정년기준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정년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관리직은 5급이상 공무원, 일반직은 6급이하 공무원 정년을 각각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2007. 11. 29.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7. 12. 13. 금천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28조 정년기준을 임의 개정하여 이사장 및 임원은 연령제한 없고, 4급이상은 63세(단, 본부장과 시설장은 이사장과의 계약 기간에 따른다), 5급이하는 60세(단, 주차관리원 65세, 안내직원 50세)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및 지침」인사기준을 벗어나 이를 위반하였기에 시정조치 요구하였음. - 금천구청장과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인사규정만 2009. 8. 15.까지 개정완료하고 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정년기준을 벗어난 직원의 퇴직 등 후속 인사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는 시정 및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됨. 나. 자격기준에 부적합한 직급을 부여
-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상위자를 임용하면서 시설관리공단직원의 인사규정상 자격기준에 맞는 직급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2007년말 인사위원회에서 자격기준에 관하여 구체적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직급을 부여하고 심사하여 채용함. - 이러한 행위는 이사장의 직권남용이며,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몇몇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성 인사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음. - 이에 금천구의회에서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의 자격기준에 맞는 직급을 부여토록 처리 요구하였으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규정상 시설장의 직급은 2~3급이며, 당사자들이 인수당시 시설장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규정 제3호를 적용하여 해당 직급을 부여하였으니 고용승계에 따른 채용임을 감안바란다고 하여 시정조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노상주차장의 민간위탁 관련 법규를 위반한 계약변경 -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민간위탁 경영자 선정을 위해 전자입찰 공고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이후 야간주차 감소 및 차고지발급 등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수탁자의 위탁료 재산정 요구에 따라 36,240천원을 감액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 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계약서상 특약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제74조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수정계약을 한 것은 회계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였음. - 이에 금천구 의회에서는 계약완료 후에 응찰조건을 완화한 행위는 기존 입찰참가자와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특혜성 시비의 소지가 크므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 수정계약 취소처리를 요구하였음. - 그러나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당초 계약시 현실을 무시한 불공정 계약으로 수탁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친 사항(외부기관 감정평가없이 이사장이 무리하게 매출 30% 증액하여 예정가격 산정)으로서 바로 옆에 있는 공단 직영 주차장이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무료로 개방하므로, 토⋅일요일 및 24시간 운영조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공단직영 주차장과 동일하게 평일에만 운영토록 설계변경하여 수정계약 하였으므로 해당 변경 계약행위는 정당하므로 시정할 수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09. 10. 1일부터 공단 직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결과 통보하였음. - 이는 해당 변경계약 행위는 정당하므로 시정할 수 없고 수정계약을 취소처리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됨. 라. 법규 위반한 예산전용 -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8년도 문화체육센터의 실내골프 연습장 구축비용 확보를 위하여 180백만원을 급여 등 인건비로부터 일반수용비로 전용한 후 잔여 예산을 동일 회계연도 내에 수선비 등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고 더 나아가서 기말 시점에 일반수용비의 예산이 부족하여 다른 예산으로부터 다시 일반수용비로 전용한 사례가 발생하였고, 예산전용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확인한 결과 예산전용사유를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단지 예산전용 비목만을 나열하는데 불과하여 예산전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후 예산을 전용할 경우 예산전용 사유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 후 시행토록 요구하였음. -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골프연습장 구축비용은 지방공기업법 제65 조에 따라 예산변경에 해당되어 이사회 의결로 변경하였으며 구청장에게 보고 완료하여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진행하였으므로 예산전용이 아니라고 주장함. - 이는 행정안전부의「200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인건비 관련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이며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됨. 마.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집행 - 금천구 의회는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된 공무원 3명이 초과근무수당 신청서나 명령서 및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기록이 시설관리공단 측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2008년 초과근무 수당을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근거없이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은 환수 등 시정조치하고, 향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근거에 의거 지급하도록 시정요구함. -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행정6급 ○○○에 대하여 2008. 1. 1 ~ 3. 31 실제로 초과근무하였으나 초과근무대장 미작성한 기간중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1,122,120원 환수 완료(2009.7.21)하고, 2008. 4. 1 ~ 12. 31 초과근무신청, 명령 및 확인 대장관리를 전산 작성하였으며, 행정7급 ○○○은 시설운영팀(초과근무신청및확인서), 청소년수련관(근태상황 정리부)에 의거 기록 후 지급하고, 기능8급 ○○○은 매일 일정시간(05:30 ~18:30)을 근무하는 직원으로 초과근무 명령 등을 생략하였다고 조치결과를 통보한 것은 근거없이 지급한 초과근무 수당을 환수조치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됨. 바. 금천구청장의 책임 - 금천구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의 감독책임이 있으면서도 2007. 12. 13.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을 승인해 주었고, 평소 감독권한을 소홀히 하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위법, 부당하게 운영한 책임이 있음. - 또한. 금천구청장은 금천구의회의 조사결과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후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방관한 책임을 물어 감사청구 대상으로 함. 3. 감사청구서 이송처 : 감사원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및 지침 ◦ 감사원의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 ◦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지침(2004.5.21.)」 1페이지 ◦ 행정안전부의「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2008.12.8.)」 35페이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7조 및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제74조 ◦「지방공기업법」제65조 ◦ 행정자치부의「200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2007.7.9.)」29페이지 ◦ 금천구 의회에서는 2009. 5. 27.「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안번호 제1090번) 승인시에 “처리 결과는 구의회 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평가한 후 관련 조치를 추가로 하며,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미진한 주요 사항은 감사원에 감사청구 함”으로 결정하였음.
◦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 결과(지적사항중 감사청구 관련사항) 1부 ◦ 감사원 감사 청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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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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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