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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글번호  
첨부 20108.hwp (39.5KB)
등록일 2010-10-0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10 - 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0월 6일


 서 울 특 별 시 금 천 구 의 회 의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준수 의무(안 제3조)

    ○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

   다. 주민의 권리(안 제5조)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안 제6조)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마. 의견수렴 절차(안 제16조)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바. 결과 공개(안 제17조)

    ○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2627-2753, 팩스:2627-21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3) 보낼주소: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4) 서식 : 임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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