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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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108.hwp (39.5KB) |
등록일 | 2010-10-06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10 - 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0월 6일 서 울 특 별 시 금 천 구 의 회 의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준수 의무(안 제3조) ○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 다. 주민의 권리(안 제5조) ○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안 제6조) ○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마. 의견수렴 절차(안 제16조)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바. 결과 공개(안 제17조) ○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2627-2753, 팩스:2627-21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3) 보낼주소: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4) 서식 : 임의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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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금천구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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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금천구의회(임시회)집회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