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글번호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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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130122.hwp (25.5KB) |
등록일 | 2013-01-22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13 - 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금 천 구 의 회 의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제안이유 ◦ 현행 금천구 폐기물관리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는 감면조항이 있으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는 감면이나 지원근거가 없어 이들 가구에게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7항 신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전화:2627-2757, 팩스:2627-21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3) 보낼주소: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시흥동 1020) (4) 서식 : 임의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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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금천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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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금천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