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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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131001.hwp (21.5KB) |
등록일 | 2013-10-01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13 – 1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일 서 울 특 별 시 금 천 구 의 회 의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규정 에서 준용하고 2.주요골자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6조의1,2) 3.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0월 1일까지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3) 보낼주소: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의회사무국 (4) 서식 : 임의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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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금천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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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금천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