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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번호  
첨부 20131001.hwp (21.5KB)
등록일 2013-10-0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13 1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101

 

서 울 특 별 시 금 천 구 의 회 의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규정 에서 준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의 조항이 불명확하여 이를 개선
하고자 함.

 

2.주요골자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6조의1,2)

 

3.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10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전화:2627-2762, 팩스:2627-21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3) 보낼주소: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70

금천구의회사무국

(4) 서식 : 임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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