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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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567-서울특별시금천구교통안전기본조례안.hwp (19.5KB) |
등록일 | 2015-11-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1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일 금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금천구민을 위한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교통안전위원회 관련 현행조례를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시책을 추진함으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3조, 안 제4조) 나.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6조, 안 제7조) 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 ~ 안 제11조) 라.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안전지도 (안 제12조 ~ 안 제14조) 마. 교통안전 관련 사업(활동)시 예산의 범위내 경비지원(안 제15조) 바. 부칙으로「서울특별시금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 및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부칙 안 제2조,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 02-2627-2789, FAX 02-2627-2126, E-mail : gkfn1539 @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그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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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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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