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

의회소식

의회소식 상세보기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글번호  
첨부 1567-서울특별시금천구교통안전기본조례안.hwp (19.5KB)
등록일 2015-11-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11월 일

금천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금천구민을 위한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통안전위원회 관련 현행조례를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시책을 추진함으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3, 안 제4)

.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6, 안 제7)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8~ 안 제11)

.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안전지도 (안 제12~ 안 제14)

. 교통안전 관련 사업(활동)시 예산의 범위내 경비지원(안 제15)

. 부칙으로서울특별시금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

및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 (부칙 안 제2, 안 제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1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02-2627-2789, FAX 02-2627-2126, E-mail : gkfn1539

@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목록

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086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시흥동 1020)
전화 02-2627-2125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팩스 02-2251-1830
Copyright© 2021 Geumcheon-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