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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글번호  
첨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hwp (16.5KB)
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조례입법예고문.hwp (16KB)
등록일 2016-09-1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16-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금천구의회의장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16.9.12 ~ 9.22

다. 입법예고 방법 : 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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