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

의회소식

의회소식 상세보기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글번호 186 
첨부 1723-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48KB)
2017-25.hwp (16KB)
등록일 2017-06-0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17-2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61

                                                        금 천 구 의 회 의 장

 

.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 기간 : 2017. 6. 1. ~ 6. 7.

. 입법예고 방법 : 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문 1. .

 

 

목록

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086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시흥동 1020)
전화 02-2627-2125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팩스 02-2251-1830
Copyright© 2021 Geumcheon-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