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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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18-14.hwp (17KB) (1840)서울특별시금천구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27.5KB) |
등록일 | 2018-11-16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18-1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금 천 구 의 회 의 장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18. 11. 16. ~ 11. 23. 다. 입법예고 방법 : 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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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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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