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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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20-1.hwp (17KB) (1972)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40.5KB) |
등록일 | 2020-03-02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0-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희 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금 천 구 의 회 의 장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 3. 2. ~ 3. 9. 다. 입법예고 방법 : 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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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금천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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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