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

의회소식

의회소식 상세보기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글번호 292 
첨부 2020-14.hwp (16KB)
(2016)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hwp (34KB)
등록일 2020-08-19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0-14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희 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19

금 천 구 의 회 의 장

 

.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 8. 19. ~ 8. 24.

. 입법예고 방법 : 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목록

이전글/다음글
다음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 위원 공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086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시흥동 1020)
전화 02-2627-2125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팩스 02-2251-1830
Copyright© 2021 Geumcheon-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