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글번호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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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129)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7.5KB) 2021-39.hwp (15.5KB) |
등록일 | 2021-08-24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1-3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희 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금 천 구 의 회 의 장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8. 24. ~ 8. 30. 다. 입법예고 방법 : 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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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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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