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입법예고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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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21-59.hwp (50KB) (2169)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hwp (145KB) |
등록일 | 2021-12-23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1-5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희 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금 천 구 의 회 의 장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12. 23. ~ 12. 28. 다. 입법예고 방법 : 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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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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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