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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09.05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현재 우리 구 차원에서 확실하게 명시된 게 없어서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개인이 경찰서에 하려면 힘든데 우리 구청에서 요청하게 되면 쉽게 개인정보 삭제가 가능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로 확대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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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09.05
									
○고영찬 위원 경영효율성과를 보면 만점입니다. 그런데 고객 만족성과는 만점을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좀 의아합니다. 게다가 우리 문화재단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미흡하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실적은 좋게 나와 있고,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평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아니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등급이 나올 수 있냐, 그래서 이 외부기관을 신뢰할 수 있냐고 질문드리니까 "같은 기관에서 연속적으로 해봐야 그것이 공정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계속 가등급이 나올 수 있지요? 그만큼 한 번도 가등급이 아닌 적이 없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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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5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06.23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방접종도 입력은 하는데, 이것을 조사하려면 지역 어르신들 주민번호를 일일이 쳐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에 어르신들의 주민번호를 다 취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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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5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06.20
									
우리 구의원들도 구민의 대표로 지역에서 봉사 차원으로 번호 다 오픈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개인정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좋은 전화만 올까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같은 경우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알림으로 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찾아서 다양한 민원을 낼 수 있고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핸드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4,000원 이하로 하는데, 이 비용을 보면 정말로 낮은 비용이긴 하지만 우리 금천구 전체 통장님들한테 골고루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청자한테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불평등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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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5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06.20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통장님들이 1년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하시면 거의 6년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6년 이후 자기 번호의 그런 것을 생각하고 걱정하신다면, 통장의 길을 가실 때에는 한번 생각해 보고 길에 들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통장으로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할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의안정보
총 4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의결일 | 위원회 | 관련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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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15 |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2024.04.26 | 본회의 | 회의록 | 
| 92515 |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2024.04.25 | 행정재경위원회 | 회의록 | 
| 71588 | [조례안] [원안가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2016.02.24 | 본회의 | 회의록 | 
| 71588 | [조례안] [원안가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2016.02.22 | 행정재경위원회 | 회의록 | 
게시판
총 10건- 
								
									의회 > 의회소식 > 공지사항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025.07.24
									
공고 2025-17호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5. 7. 24.○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자문위원, 출입기자, 금천구 산하기관 관계자, 계약업체, 이익단체, 자생단체, 통장 등) 및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5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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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참여광장 > 의회에바란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금천구청)
									2024.10.22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 신청시 제출신분증명서의 원본 및 사본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민원신청과 답변을 받아놨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원신청1. 신분증명서 라는 정의가 신분증 원본인지 사본도 가능한지 여부2. 원본이라 하시면 위임의 목적이 성립이 안되니 전입세대 열람 및 교부에 위임인 자체를 말소요청3.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행정안전부에 넣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금천구로 다시 이관을 하셨는지 여부4. 금천구청에는 통화와 질의에 답변을 받았으니 서울시청이나 행정안전부에 답변이 궁금합니다.5. 금천구청 이외 타 서울시에 있는 모든 구청에서 행하지 않는 이런행위를 어떻게 단독으로 진행 할 수 있지 여부6. 이러한 불편사항 때문에 금천구청 관할에 외에 다른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발급 받아야 하는 민원의 불편함서울시의회신문고(접수번호 - 14691) 금천구 자치행정과(☎ 02-2627-1044)답변내용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9항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대리 열람 및 교부 시 위임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행정안전부 콜센터 질의 결과 등초본의 위임 발급시를 제외하고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전입세대확인서는 물건지의 전입자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ㄷㅊ의 근거가 되는 서류이므로 법령에서 위임인의 신분증명서의 철저한 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우리 구에서는 전입세대확인서의 대리 발급 시 위임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서울시응답소 (접수 번호 - 20241015901903) 서예현 (☎ : 02-2133-5839)답변내용1.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 신청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9항에 따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그러나 동법 및 동법의 별지제15호서식(전입세대확인 열람 및 교부 신청서)에는 신분증명서의 원본 및 사본의 효력에 관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 신청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으로, 법정서식이므로 위임인란이 말소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3. 국민신문고의 민원 이관 및 이첩에 관한 사항(사유)는 서울시에서 확인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 신청의 위임 시 신분증명서는 꼭 원본일 필요는 없으나 원본대조필 또는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가능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5. 이에 관하여 금천구에서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 시 사고 방지 및 신분증명서의 원본 확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원본만을 제출 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6.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 상에는 신분증명서의 원본 및 사본의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동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상에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의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신분증명서가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행정업무를 받으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와 같이 민원신청과 답변내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듣고 법령이 똑같은데 지차제에 해석이 틀리다는 내용,실무적으로 방법이 달라질수 있다 라는내용으로 들립니다. 현재 본청에서 행정안전부에 확인결과 원본대조필 또는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가능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 답변을 받아놨고 지금 금천구청 지차제 물론 금천구 행정구역 동사무소에서는 발급을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신분증명서라는걸 명확히 신분증원본만 가능하다고 법령개정해주시던가 아니면 위임인란 말소 요청드리고 현시점에서 그게 어렵다면금천구에서도 다른행정처들처럼 발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금천구 시민으로써 금천구에서 행정업무도 못보고 근처 영등포나 관악구청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지자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건 알겠지만 행정안전부에 어떠한 공문도 없이 단독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민원인에서 통보하는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너무 불편한 사항이고 전입새대열람을 하면 다른사람에 주민번호가 나오는것도 아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처럼 공적장부라 생각 되며 민원 제기합니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질의회신사례 내용입니다.2018 주민등록 질의 회신 사례 4장9절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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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회소식 > 공지사항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2024.08.13
									
공고 2024-11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4. 7. 26.○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자문위원, 출입기자, 금천구 산하기관 관계자, 계약업체, 이익단체, 자생단체, 통장 등) 및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4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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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의사일정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경위원회
									2024.04.25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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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
									2024.04.1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24-6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입법예고「지방자치법」제77조(조례안 예고) 및「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4년 4월 16일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입법예고 조례안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6. ∼ 4. 2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22일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 전화 : (02) 2627-2753 의회사무국 - fax : (02) 2251-1830 - 메일주소: lhd5460@geumcheon.go.kr붙임 1. 의원발의 조례안 각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