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도병두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영찬   지금부터 본 위원이 도병두 위원장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을 상정합니다.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고영찬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의원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해서 안을 내놓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14일자로 서울시 자치구 조례를 보니까 열다섯 군데는 되어 있고, 한 군데는 제정 중이고 나머지 9군데는 제정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서울시 25개 구청 중 예비군 훈련장까지의 거리를 보니까 금천구가 9.9㎞밖에 안 되어 제일 가까운 거리더라고요. 거리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되겠지만, 이것은 구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 말씀하신대로 국방, 외교, 안보는 정부차원이거든요. 현재 국방부에서 교통비 8,200원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차량지원이 된다면 정부차원에서 8,200원이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구비를 50:50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내년부터는 50:50이고요. 24년도부터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올해 하반기에 추경으로 부득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조례 제정을 준비해 하던 중에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먼저 하셔서 의원발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정순기 위원   예산 편성할 때 동원인력 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어 예산에 반영되어야, 중구 같은 경우는 450만 원, 동작구는 825만 원, 서초구는 5,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동원훈련대상자에 대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도 예산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충분히 자료준비해서 편성해야 의회 심의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훈련대상 인원은 9,966명인데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2,99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직통으로 가는 버스는 없고요. 안양시외버스버스정류장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4개 노선이 있긴 하지만 그 노선 또한 여러 번 갈아타야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버스 3대가 3권역별로 임차버스로 해서 훈련장까지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8,000원의 교통비가 나가지만 그것 가지고는 여러 번 버스를 갈아타거나 다른 자치구에 더 외진 곳에 있을 때는 택시까지 타고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정순기 위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9.9㎞면 시흥IC에서 석수역까지 편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버스를 동원한다고 해도 요금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명시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정재동 위원님! ○정재동 위원   훈련책임 부대장이 지원을 요청하면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52사단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52사단입니다.
○정재동 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협조 같은 것을 요청한 적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평상시에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올해 논의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100% 하는 것으로 했다가 서울시 예산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자치구에서 추경반영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재동 위원   저희가 차량을 몇 회 정도 운영할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50  50으로 내년 3,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요. 금년 부족한 부분이 3,1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정재동 위원   저도 52사단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교통이 안 좋아서 얻어 타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 택시 타고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짜시겠지만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구가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앱을 개발해서 어디에서 타는지도 알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출발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영찬 부위원장, 도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고영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이 안은 구로구를 금천구로 이름만 바꾸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고영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이 안은 이미 상위법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이 추가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보험과 이의신청 등 필요성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정순기 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문도 항상 집행부에서 의원발의하기 전에 찾아서 의회에 제출하면 우리가 안 해주겠습니까? 이번 의원발의안이 거의 개정조례안이에요. 참고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자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영찬 의원님,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이인식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지난 248회 때 윤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안이죠. 제3조(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김성구 국장님께서 과장이었지요. 그때 윤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했을 때 동청사 7호기와 구청 5호기를 삽입했으면 이인식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다시 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만큼 책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했으면 다시 개정 조례안까지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개정하기 전에 저희가 조례를 미리 찾아서......
○정순기 위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현행 조례를 한번 봤어요. 제3조를 한번 보세요. 제3조에 복지법인이 있는데 복지에 해당되는 것이 이중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죠. 이것 오타 아니에요? 현행 조례 제3조를 보시라고요. 제3조가 지금 2개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는 여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라는 들어가지 않아야 할 문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3조가 2개 들어와 있어요. 위의 3조는 삭제해야 하지 않나요? ○위원장 도병두   여기 깔려있는 자료에 제3조가 2개 있는데, 혹시 의사팀에서 저희 조례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자료 실수일 것 같은데요. ○정순기 위원   자료 실수 같아요. 실수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제3조는 삭제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제 생각에는 자료 실수인 것 같고요. 이것으로 집행부를 혼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순기 위원   자료 실수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삭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팀장 백정현   자치행정팀장 백정현입니다.
법령정보시스템에 확인해 본 결과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나와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없습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가 자료를 봤을 때 이것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제3조가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제7조에 구가 출연한 기관에도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주식회사가 어디에 입주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단독 건물이 아니고 입주되어 있잖아요. 그런 곳은 그 건물에 요청해서 게양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 본 결과 각 동주민센터, 청사 그리고 보훈회관, 공원 등 이런 데는 현재 게양되어 있고 입주된 시설은 게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웬만하면 그런 곳도 게양을 해서 그 주변에 다 비슷한 성격의 사무실 건물들이잖아요. 그런 곳도 국기가 게양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국기게양은 태극기 보급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고영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재향군인회에 사업비도 나오고 있고 보조금도 나오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근거도 없이 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2016년도에 운영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매년 저희가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9개 단체에 지급하고 있고, 재향군인회에도 사업비 600만 원하고 연간보조금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개정안을 보면 조례 없이 집행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조례 근거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2016년에 했으면 8년이 지나도록 이것을 아직 안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말씀드린 대로 원래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조례만으로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령이 16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급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법령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정비하는 것이네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다가 이 조항을 넣었을 때는 방침 없이 조례에 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사업비라는 것은 사업실적에 따라서 증액되고 감액되고 그러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사업비는 그렇게 되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으로......
○정순기 위원   물가상승이 없이 일정금액 쭉 나가는 것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연도별로 차이가 있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겠네요. 쉽게 말하면 임의 집행을 못하죠?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임의집행은 못 하고 법령에 근거해서 맞추기 때문에 이 조례를 명시화한다는 것이죠?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맞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법에 있어서 조례 없어도 된다고 답변하시면......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정순기 위원님께서 위법사항 아니냐고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서 조례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영찬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정순기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조례가 미비했던 것은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회계규정상 조례가 없더라도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입니다.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매진하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위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도 드렸었지만 위원수를 늘리는 것이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작년까지 30명으로 운영했었는데, 특히 작년에 분과회의라든가 정기회의 참석률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심의하는 부분도 최소 3억 원 이상의 사업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새로운 계층을 유입하고 운영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고영찬 위원   출석률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출석을 독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출석률이 높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까지 청년 및 사회적약자 등에 대한 참여 독려를 안 해 왔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독려는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만 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명시적으로 근거 조항을 넣었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 생각에는 인원을 굳이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을 추가로 늘린다고 했을 때 10명은 청년으로, 10명은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 규정해서 신설하거나 이러면 이것이 촉진효과가 돼서 참여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출석률도 높아지고 할텐데 단순히 이것은 협치회의 위원수를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강제적으로 몇 명 인원을 배분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았는데, 그것이 행정력이 구속되게 되는, 구성하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고려해서 일단 명시적인 성격으로만 넣어놨습니다.
○고영찬 위원   인원보다는 이분들의 역량이나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협치예산이라고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예산심의권까지 침해하는 것이 되는데......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구청장, 행정안전국장, 협치조정관으로 3명이고 의원님은 두 분이 들어가고, 5명은 회의할 때 보통 제외되어 참석을 안 합니다. 3개 분과가 있는데 30명에서 5명 제외하고 25명의 인원이 다 참석한다고 했을 때도 인원이 적습니다. 하다보면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할 수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 한다면 위원님들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데, 1차 회의 때 2차 언제 하자고 잡아놓습니다만 그때 개인사업하고 계시다보니까 어떨 때는 네 분이 이 예산에 대해서 토의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을 포함해서 하면 다양한 주체가 참석해서 하면 다양한 안건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20명 늘렸다고 해도 3개 분과로 나누면 7명 정도 더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알겠는데, 이렇게 해도 빠지는 분이 계셔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을 보면 출석 안 해도 위촉 해제가 안돼요. 여기 보면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런 것을 강화해야 된다고요. 출석을 할 수 있게끔 촉진해야 되고 수당도 나가는 회의인데 4명이 했다고 하면,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운영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이고, 작년에 어려웠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분과별로 숫자가 부족하다보니까 확대회의라고 해서 30명 외에 분과별로 5명씩 임시로 위촉해서 할 정도로 숫자가 적은 것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검토 하에 20명 증원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30명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작년과 같이 규정상 맞지 않는 확대위원도 운영하게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고영찬 위원   인원 늘린다고 좋아지는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운영도 부실하고 여기에서 올라오는 예산도 부실해요. 운영에 대한 것인데, 지금 설명하신 것도 답이 안 나오는 사항인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다양한 인원을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하다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영찬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지원 안 해야죠. 못하겠으면 안해야 한다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협치를 짧은 시간에 많이 하니까 빠지는 분도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하면서 참석 안 되는 분들은......
○고영찬 위원   협치가 예산까지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여럿 계세요. 그러니까 운영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소집하여 회의만 해서 거기에서 결정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 출석률을 높일 것이고, 어떤 분들이 와야 하는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현행 조례를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의장 뽑고 추천 어떻게 하는지 회의내용 이런 것만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고영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예산도 협치위에서 볼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거기에서 올라온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 분들의 의견이 다 반영되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어요. 숫자만 많이 늘려 머리수만 맞추지 말고 예산을 보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했으면, 이것 숫자 필요 없어요. 적은 숫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굳이 예산을 증액해서 인원을 늘려 수당만 지급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리고 나가서 보면 전문성 파고들기 쉽지 않아요. 저도 협치 인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검토 잘 하셔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협치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처럼 주민이 제안한 예산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것인지 의논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발굴하면 부서 검토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이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 얼마 들어가겠다가 아니고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을 경우 과에다 다시 검토를 받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정순기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기재되어 올라오잖아요. 한두 건도 아니고 많잖아요. 아까 말한대로 전문성 있는 사람이 예산도 보고 하지, 거수기같이 집행부에서 하라는대로 숫자만 채워놓고 예산편성하면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을 늘릴 필요가 무엇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이번에 개정안을 원안가결시켜 주시면 저희가 말씀하신 참석률 제고라든지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저희가 재논의할테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정기회를 4회에서 2회로 줄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기존에 4회로 못 박아 둔 부분이어서 4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음에도 한번도 개최하지 않으면 조례에 이관이 되어,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상·하반기 한번씩의 정기회 개최는 필요하고 그에 따른 사유로 한두번은 더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유로 불필요하게 개최하게 되는 부분을 막고자 개정하려고 합니다.
○정재동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안건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협치회는 정기회도 그렇지만 분과별 위주의 회의로 사업발굴이라든지 심의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정기회는 1년에 2번하는 것이 현재 적정합니다.
○정재동 위원   회의에 보면 정기회도 있고 임시회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정기회를 한번 하고 임시회는 의장 필요시에 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는가 싶고요.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위원님들과 반대의견을 인원을 늘리는 것에는 동의해요. 여기 보면 각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보면 조례에 프로테이지까지 넣는 것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고영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만 늘려놓고 전문가들이 별로 없고, 예를 들어 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별 의미가 없고 다양한 계층, 장애인분과로 장애인 관련 전문가 2명, 청소년 2명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를 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전문성 있는 각 분야별로 위촉하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기본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석을 얼마큼 했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는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15조를 보면 참석률을 제고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해 놓았어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세미나라든지 전문가, 관련단체 조사의뢰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주민협치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협치팀장 서미성   주민협치팀장입니다.
과거 협치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여러 현안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조사하긴 했습니다. 서울시 지원이 중단된 이후 현재는 그런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요. 참석률에 대한 부분, 위원들끼리만 하는 이런 논의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때문 올해부터는 분과별로 공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해 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초기에 어느 정도 위원님들끼리 지역에 필요한 의제가 발굴되면 분과별로 지역주민들에 의견을 널리 듣기 위한 공론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협치회의는 조례 외에 운영세칙에 의해서 확대위원들을 모집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확대위원들은 분과회의만 참석하시는 위원분들이었는데 참석은 동일하게 하는데 위원간의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차별이 조금 있고 의결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 내부에서도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수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확대위원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을 협치위원에 반영해서 인원수는 기존과 유사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률에 대한 부분들은 협치회의가 의제발굴이나 작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제를 발굴해서 논의하는 시간들이 제한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분과별로 한 번씩 만나서 회의하다보니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과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개별 일정들을 조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석률 저조부분은 위원님들의 참석의지가 없다기 보다는 단시간 내에 많은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 출석을 이끌어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러면 전체회의보다는 분과별로 확대회의라는 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주민협치팀장 서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제가 궁금한 것은 참석률이 저조해서 조례 15조를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결론은 인원확대로 가지고 왔다 말입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면 결국은 확대회의에 있었던 분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이 분들을 정식 협치회 위원회로 끌고 들어오고 싶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맞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현재는 분과회의가 열리는데, 분과회의분들까지 합치면 총 50명 정도 되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현재 3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고 각 분과별로 10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번에 조례를 보면 위촉방법에 대해서 공개모집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대부분 구청장님의 추천을 통해서 위촉했을 것이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데, 결국은 짜인 판 안에서 위원을 확대시킨 것인데 굳이 공개모집이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협치팀장 서미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치위원분들은 기존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해서 지원하신 분들의 서류를 외부위원들까지 같이 위촉을 별도 심의회를 구성해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선정했었습니다. 확대위원과 협치회의 위원분들은 특별하게 더 많은 보상을 해드린다는 차원보다는 확대위원분들은 정기회나 이런 부분에 참석하기 어렵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생겼을 때 의결권이 없다보니까 그런 참여제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확대위원들은 기존에 임기가 종료되었고요. 이번에 새로 증원하는 인원에 대해는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위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러면 민관협치 확대위원이라는 직위가 따로 있나요? ○주민협치팀장 서미성   작년 12월에 확대위원제도를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위원장 도병두   기존에는 확대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었네요? ○주민협치팀장 서미성   있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저는 고영찬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평가하고 사업을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나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합니다. 기본조례에 관한 위원수를 살펴봤을 때 저희가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많은데도 있지만 보통은 30명 선에 있고, 저희보다 크지만 적은 데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민관협치위원회가 협치조정관님도 계시고 협치지원관님도 계시고 하는데 안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 것인지, 결국은 인원확대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부서에서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십시오. ○주민협치팀장 서미성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 사업은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기본조례라든지 회의형태가 정해졌고요. 30명이라는 인원은 당시 서울시 기본조례에 따른 인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협치회의와 확대위원회를 운영하는 제도도 서울시에서 기본으로 세팅해 놓은 구조였는데요. 서울시 예산지원이 중단된 이후로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협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구 중 성동이나 서대문구는 조례에 위원을 50명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통과시켜 주시면 내실화해서 운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다양성이라든지 전문성, 역량강화 부분들은 꼭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병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어서 거수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견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거수 표결)내려주시기 바랍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거수 표결)본 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재석위원 4인 중 찬성 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김성구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주요내용에 신문구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안 제15조 단서를 신설했네요. 연임한 위원의 경우 2년간 자치위원 선정 제한도 16조에 들어있고, 임원회의, 민관협력회의를 신설하고 회의 참석수당 지급범위를 제21조에 확대한다고 했네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 물품 제공, 근거 마련을 제23조의 2에 신설했고요. 그러면 금천구에서 신문까지 다 준다고 할 경우, 우리 통장이 총 387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386명 정도 됩니다.
○정순기 위원   반장은 현재 몇 명이나 남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반장은 75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1년 전에도 40% 남아 있던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현재 지속적으로 정리 중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리고 2년 후로 단서조항을 박아놓고 거기에 신문대를 지급하고, 위원회 수당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당 범위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분과회의까지 월 2회 1만 원씩 수당 금액을......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정기회의 할 때 본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2만 원씩 드리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분과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분과회의 1회 할 때 1만 원씩 주면서 2회까지 범위를 늘리고 3회, 4회 할 때는 수당을 안 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10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신문까지 다 구독한다고 하면 몇 명이에요? 한 400명이 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예산은 9,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정순기 위원   물론 이해는 가는데, 신문이라는 것을 굳이 여기에다 삽입시키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신문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님들이 국정이라든지 시정, 구정 관련된 지식 그런 부분들을 신문을 통해서 얻는 것을 저희가 생각했고, 통장과 완전히 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통장님들은 신문이 지급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도 다른 수당 부분의 차이,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신문구독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순기 위원   신문구독이 통장과 반장한테 다 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반장 오백몇십 명이 빠진만큼의 신문이 다시 주민자치회로 들어간다는 것밖에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올해 예산에는 반장 감소로 인해 8,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신문구독 지원을 하게 된다면 9,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까지 반장에게 신문을 안 줬으니까 주민자치위원에게 다시 또 신문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들어갑니다.
○정순기 위원   꼭 신문을 줘야 한다는 것이 금천구가 신문사와 뭐가 있어요? 매수(枚數)가 규정되어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신문사보다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 마을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전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고 해서 지금 많은 혜택은 못 드리고, 신문이라도 지원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신문구독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신문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뉴스 나오지, 휴대전화 가지고 있지, 누가 집에서 신문 펼쳐가면서 보는 사람 있겠어요? 우리의회도 보세요. 누가 신문 보는 사람 있어요? 보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신문을 팔아주기 위한 조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장 숫자가 줄어든만큼 주민자치회에 준다고 할 때에는. 수당도 그래요. 수당 1만 원,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안 받고 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다른 위원회라든지 회의 참석할 때 금액을 많이 해서 지급하는데 주민자치위원은 워낙 저희가 뭘 제공해 드리려고 해도 숫자가 많다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고, 또 부담이 돼서 지원을 못하고 한 달 회의에 2만 원 드리고 이렇게 했고, 식사도 자기들이 모아서 식사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그분들한테 또 예산을 편성해서 현금으로 회의 참석수당을 많이 늘린다든지 하면......
○정순기 위원   그 사람들이 월 회의를 계속 하잖아요. 예산을 보면 1만 원을 줄 경우 12개월로 계산했을 때 받는 사람은 얼마 안 되겠지만 거기에 신문까지 곁들여서 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신문의 필요성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의회에서 돈 1만 원도 안 주고 의원들이 삭감했다, 예산을 통과 안 시켜줬다고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고려할 문제라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정비를 다시 해야지요. 신문 구독해야 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수당 지급해야 하고, 고쳐진 것은 2년 못 박은 것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저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홍보물품 한번 볼게요. 여기는 홍보용 물품 제공 근거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문을 보니까 기념품도 제공할 수 있다고 적혀 있네요. 기념품을 주민자치위원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홍보물품이 총회 할 때만 팸플릿이라든지 안내할 때 할 수 있는데, 소그룹으로 분과회의를 할 때도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명문화시켰고요. 물품은 위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회를 알리고 어떤 사업을 알릴 때 필요한 물품입니다. 주민한테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홍보용 물품과 기념품은 무슨 차이가 있죠?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홍보용 물품은 팸플릿이라든지 안내장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물품은 대일밴드를 하나 만들면서 거기에 적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영찬 위원   저희가 금천형 주민자치회라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주민자치회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무슨 신문이냐고 주민자치위원이 그래요. 대상자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종이 없앤다고 국장님이 태블릿 들고 나오셨지요. 종이 신문 읽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보기는 합니다.
○고영찬 위원   지난번에는 다 안 읽으신다고 답변을 해놓으시고.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들어오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기는 합니다.
○고영찬 위원   신문구독을 왜 넣었는지는 알겠는데요. 이것은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신문사도 알아요. 정순기 위원님께서 앞에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길게는 안 하겠지만 시대적으로 종이신문을 안 읽는 추세로, 캠페인 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구청만 읽자고 한다고요. 지난번에도 반장이 사라지면서 신문구독량도 덩달아 자연스럽게 감소가 됐죠? 그때도 위원들 전부 신문구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집행부만 신문구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봐도 일반 주민들이 신문구독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 없어요. 주민들 의견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구청인데 어떻게 이 신문만큼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분들께서는 신문구독이 아니라 이 예산 가지고 다른 지원을 원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그리고 선정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자치회 문제가 고령화, 기득권화 이런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 조례를 바꿀 때는 아까 협치회의 안건처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개모집으로 바꾸고 연임 제한을 하고, 수당 주면 그것이 사라지나요? 주요개정사항을 보면 더 불화가 생기고 기득권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회장단 뽑는 곳에서도 잡음이 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잡음이 나겠어요? 이권다툼처럼 잡음이 계속 나잖아요, 금천형주민자치회가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불화가 나고 잡음이 나고, 말썽 있는 것을 해소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이 없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위탁하게 된 것도 여러 시행착오라든지 과거 검토결과 위탁하게 됐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 사무를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것을 가장 큰 의의로 생각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 외에도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을 주민과 함께 협업해서 협의하고 해결갈등구조를 해결해 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여성위원이 많은 부분,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조례에 강제적으로 연령대별 인원배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조례를 넣을 경우 오히려 다른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새로운 층을 유입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다보니까 한번 연임하고 2년 휴직기를 갖고, 이런 부분들과 선언적인 내용이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주민자치회와 계속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안 되시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처음 금천형 주민자치회 출발할 때 분명히 저는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수당까지 확대해 준다? 지금부터는 이권다툼 아닙니까. 국장님 계시지만 과장으로 계실 때 똑같은 얘기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하다보니까 주민들 간에 관계이기 때문에 발언이라든지 상황들이 관에서 하는 것처럼 일사분란하게 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을일을 하다보면 트러블도 있고 불협화음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단 회의할 때도 회장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실제 모르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임기도 줄이고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했고 마을일을 하고 마을사람 모집을 분류해서 여기에 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일단 받아서 교육을 하고 그중에서 나오는 마을일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협치하면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고영찬 위원   앞서서 협치회의도 부결된 상황에서 이것도 어떻게 협치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 실시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봐요. 좋은 사업도 발굴을 하고요. 지금의 주민자치회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많이 변색되어 있고 기득권화가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용역 관련해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용역에 검토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 돈으로 용역을 맡겼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없고,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서 했던 말이 무엇이죠? 주민자치회 청년이 너무 없으니까 몇 %이상 비율이 될 때까지 그 동은 주민자치회를 출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강제로라도 촉진시켜서. 개혁은 원래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고령화되고 더 기득권이 강해져 어떤 청년이 거기에 가서 회의하겠어요? 제가 독산2동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청년 한 명이 주민자치회 회의 갔다가 첫날 그만두겠다고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혹시 짐작 가는 것이 있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청년층이 들어가면 기득권이 있고 연세 드신 분이 있을 때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나하고 같은 또래가 2명이든 3명이든 있으면 같이 어울려 할 수 있는데 혼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든지 다양성을 위해서 기간을 줄인 것이거든요. 강제로 주민자치회에 청년을 회원으로 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고영찬 위원   주민자치회 전 동 평균연령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연령으로 나온 것은 현재 없고요. 60대 이상이 70% 넘습니다.
○고영찬 위원   평균연령이 60대라고 봅시다. 주민자치회는 60대 이상의 의견만 받아주는 곳이에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20대 때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20대 의원이 없었어요. 그러면 의회도 20대 의견이 반영 안 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회도 똑같다니까요. 왜 이렇게 기득권을 공고화시켜 주는 것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개모집 선정방식은 의미 없어요.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한들 누가 들어오느냐고요. 해보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은 한번씩 들어가 보고 신청해 보고 이미 다 해봤다니까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기득권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첫날 가면 두 번째 하신 분, 세 번째 하신 분들이 왜 왔느냐는 식으로 하고, 자기도 같은 위원인데 거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모르면 가라 이런 식이니까요. 이런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청년분과를 떼서 따로 모집하든지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개정하겠다고 하시는 것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지금 말씀하신 청년 몇% 이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참고가 될 것 같은데, 50대도 21.6%정도 되는데, 젊은층도 1인 가구도 있고 직장 때문에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령을 낮추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4기인데 당장은 어렵고 진행해 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영찬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이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업무지시를 해도 됩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회장님들과 회의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동장님한테도 그랬을 때 중재역할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좀 나아질 것입니다. 당연히 하면 안 되지요.
○고영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A라는 주민자치위원이 업무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못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못 한다고 말하는 순간 바로 동장님 쫒아가고, 어디 쫒아가고, 국장님 만나러 오고 그러실텐데......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그래도 그것은 아니니까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 통장들 통통나래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주민자치회도 업무영역을 만들어서 업무의 특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신문구독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자치 위원분들께서 신문구독 관련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셨나요? 신문구독이라고 찍어서 얘기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수요가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재동 위원   집행부에서도 신문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고, 주민자치위원들께서는 위원도 하시면서 통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인원은 어느 정도 조사되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확인해서......
○정재동 위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주민자치회 위원 관련해서 6번에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위원의 자격에 주민자치 및 사회복지 전문가 추가(안 제26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칭을 꼭 넣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주민자치사무를 직접 위탁하게 됨으로서 전문분야, 주민자치 지방자치 복지업무도 많이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넣고 전문가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규정을......
○정재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자격을 넣었더라고요. 여기에 자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위원 자격이 없는 것이냐 반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 꼭 명칭을 넣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지금은 회장님들 위주해서 주민자치 위원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소속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주민자치만 하시던 분들이 확장되는 것이 적어서 타 자치구에 계신 분이라도 전문가들을 넣어놓으면 현재 주민자치회가 가고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인지......
○정재동 위원   그 뜻은 안다니까요. 여러 분야 전문가가 있잖아요. 굳이 여기에 자격명칭을 넣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가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정비,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선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민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는 사전에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원하시는 부분들을 프로그램 마련하는 부분이 있고, 사후에 해당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 설문조사하는 부분......
○정재동 위원   개설할 때,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 위원들끼리 모여서 다른 동에서 이것 한다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 위원들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지양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들을 수렴해서 만들기 위해 명시적으로 이번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지금도 수강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문조사해서 의논하고 있는데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신문대금 지불한 사람 물어보니까 경향신문은 1만 6,000원, 한겨레신문도 1만 6,000원, 조·중·동이나 다른 신문은 1만 5,000원이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수당 1만 원 지급했을 때 신문대가 1만 6,000원, 1만 5,000원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을 신문보다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수당은 1만 원인데 보지도 않는 신문대가 1만 6,000원, 1만 5,000원이에요. 꼭 신문이 들어가야 하는지? 수당 1만 원 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아요. 이 부분 생각해 보세요. 신문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 이것입니다. 청장님 임기 동안 부수가 계약된 것입니까? 지금 반장이 없어지니까 신문이 여기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수당은 1만 원인데 신문값은 1만 5,000원입니다. 이것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회에 참석했을 때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이라고 하나요? 정확하게 1인당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월 회의는 2만 원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확하게 안 짜고 가시면 오해하실 것 같아서요. 지금 정기회 1회만 지급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급되고 있지 않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것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그리고 이번에 회의를 세분화하셨어요. 회의가 정기회의와 분과회의가 있는데 이번에 4가지 회의로 세분화시키셨습니다. 앞서 정기회의 1회에 지급되던 수당을 분과회의에도 지급할 수 있게 근거조례를 만들었고, 분과회의는 몇 회까지 지급할 수 있게 검토 중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분과회의는 월 2만 원씩 2회까지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기회는 월 1회하는 것이고 분과회의는 회의 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회의는 2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세분화해서 협력회의까지 하셨어요. 회의를 세분화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이런 개정사항들이 과거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개최했던 필요한 회의들을 명문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명문화가 반갑기도 하지만 위험한 것이 명문화하면 조례에 있는 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은 나중에 회의록도 남겨야 될 수도 있어서, 너무 명문화시킨 것이 아닌가. 지금 협력회의에 참석하는 분들 보시면 민관협력회의인데 주민자치회 임원과 동장,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회의로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에 의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민관협력회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회의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시적으로 회의느낌이에요. 동장님과 공무원과 주민자치회장님과 열리는데 상시로 열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남겨야 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데, 명문화가 꼭 좋은 것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두 번째입니다. 예전에는 주민총회 관련해서 주민총회 자체를 홍보하거나 안건에 대한 필요가 있을 때 홍보물품을 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상시적으로 주민자치 참여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홍보물품을 줄 수 있다고 바뀌는 것 같은데, 이 물품이 바뀌면서 비용에 대한 추계는 생각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비용 추계 부분은 주민협치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협치팀장 서미성   주민협치팀장입니다.
홍보물품의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홍보물품을 위해서 예산을 더 증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조례를 구조적으로 잘 보면 지금까지는 총회에 관련된 사항이었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더 많은 비용이 들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나중에 이런 것을 검토하실 때는 더 꼼꼼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세 번째입니다. 보험 조문 관련해서 제8조(기능)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활동하는 것이잖아요. 현재도 보험 진행하고 있나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주민협치팀장 서미성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혹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어디 견학을 가거나 이럴 때도 이 조항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 가능한가요? ○주민협치팀장 서미성   워크숍을 가거나 할 때에는 그 행사에 따른 보험은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보험 제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장 도병두   주민자치회 위원 자체가 거의 금천구민이니까 구민보험도 있고, 이런 조례가 있으면 잘 활용해 주셔서 이분들이 위험한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 할 때 꼭 보험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험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네 번째, 제24조(설치)를 보면 협의회를 원래 협의심의기관으로 뒀다가 이번에 자문기관으로 변경을 했어요.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운영협의회를 둔다.”를 이번에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운영협의회를 둔다.”로 했는데 이 협의회를 심의기관에서 자문기관으로 격하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주민자치가 각 동별 위탁이 되다보니까 공통으로 모여서 공통기준 같은 것을 마련하는 것이 주로 안건으로 올라가는데 본질적으로는 각 동의 어떤 그런 사항들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성격이 맞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을 결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할 의무사항보다는 준칙을 공통적으로 따른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래서 제36조의 2항을 보면 자치회관 시설 관리를 예전에는 주민자치회가 심의를 거쳐서 했는데 이제는 동장이 협의한다로 되면 결국 주민자치회의 자치를 뺏어오는 결과로 비춰지는 것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이 부분은 자치회관이 동 청사에 소속된 부분이어서 전반적인 공사라든가 이런 시설 개보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하기 때문에 현실화시킨 것이고, 다른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관리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도록 저희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정해서 담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조례에 관련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격한 토론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김성구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했죠? 이 조례가 바뀌면서 지금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재작년에 조직 개편을 해서 넘어왔습니다.
○정순기 위원   연임 2회에서 1회로 축소된 것과 인원이 20명 늘어나네요. 그동안 20명 없을 때와 운영방식에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늘리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이번에 확대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의회에서 운영해 오던 청소년·청년분과를 자치행정과에서 1개 분야를 추가해서 늘리다보니까 분과별로 최소한 10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아까 주민협치 부분도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요. 다양한 인원, 계층의 참여, 이 부분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20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지역 주민자치회에서나 지역현안에 대해서 주로 많이 올리잖아요, 그렇게 많이 올리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40명에서 60명으로 꼭 늘릴 필요가 있겠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에 청소년 분과가 있는데 실제로 이 청소년분과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금천구 청소년의회 회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활용했습니다. 따로 그분들한테 청소년이라든지 청년에 관련된 것을 심의를 하라고하니까 잘 안 되고, 그리고 주민참여위원들은 수당이 나가는데 청소년한테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할 때 의견도 같이 내고 같이 듣기 위해서 청소년분과를 만들어서 수당도 주고 다양한 의견도 듣으려고 청소년분과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순기 위원   청소년 분과를 별도로 삽입시키시지 그렇지 않고 인원만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두 번째 지금 수당을 주면 연 예산제 회의를 몇 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주민참여예산제도 정기회의가 있고 각 분과별로 사업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정기회의는 1년에 2번 정도 하고요. 분과별 회의는 연 23회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분과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참석했을 때 회의수당을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회의수당은 3만 원씩 지급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시간제한 없이 3만 원씩입니다.
○정순기 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 1시간 이내면 7만 원이고 1시간 넘어가면 10만 원 넘잖아요. 3만 원 받고 오랜 시간해도 불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이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던 것인데 1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주 조금씩 증액되어 현재 3만 원이 된 상황입니다.
○정순기 위원   23회를 한다고 하면 한 달에 2번 이상 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주민참여예산 서울시의 기준도 1만 원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 차원으로 제도 자체가 운영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7만 원, 10만 원 지급하는 회의와는 다르게 지급되어 온 이력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항상 예산 심의를 할 때 느끼는 점이 있는데요. 그 예산안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한 예산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집행부 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의원들이 잘 통과시켜 주나 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 4개 분과가 있어요. 이 4개 분과가 1년에 분과별로 6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요식행위를 갖추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주민들이 제안하는 예산편성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서 어떤 것을 넣고 빼고 추릴 것인가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부서에 다시 확인을 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고, 무조건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이것 하자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부서와 연계해서 같이 의견도 듣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요.
○정순기 위원   그러면 예산팀에서 반영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죠?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부서에서 올라가면 예산과에서는 손을 안 댄다고요? 그대로 다 반영합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예산심의위원회가 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정순기 위원   가이드라인도 없이, 금액도 없이?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금액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9억 원이고 15억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전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제가 설명드리면, 예산과에서의 반영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올라온 사업이 상위법령 조례에 위반되는지를 개별부서에서 검토하고, 두 번째로 사업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된 상태에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역으로 올라온 것들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당 예산범위는 일반사업은 3억 원 이내의 사업 제한이 있고, 행사성사업은 2,000만 원 이내의 사업을 주민들이 올릴 수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각 부서에서 제안설명 자료를 깔아놓고 위원회를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발굴을 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발굴한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각 부서에서 상위법과 사업성을 검토해서 의견을 달고 그 부분들이 분과에서 통과되면 정기총회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정순기 위원   청소년 분과를 늘리기 때문에 20명이 더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의회 임원진에게 우리가 의뢰해서 검토해 달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학교공부도 해야 되고 바쁜 중에서 해도 위원회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청소년분과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고, 분과회의를 분과회의대로 하지만 정기총회할 때 같이 모여서 의견 낼 수 있게끔......
○정순기 위원   청소년분과를 만든다는 것은 청소년이 17세 이하인데......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청년 24세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예산반영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지역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그 사업이 학생이든 주민 누구나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사업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올라옵니다. 청소년 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주기를 원하는 예산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년분과에서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총회에 가서 전체 위원들이 다시 세팅해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정순기 위원   타 구에서도 이렇게 청년분과를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그것은 못 알아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청년이 올라오기 때문에......
○정순기 위원   부서에서 이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려면 타 구 사례도 첨부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청소년분과를 새로 만든다기보다 기존 2016년부터 청소년분과를 운영해 왔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운영해 왔던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4개 분과가 있는데 1개 분과를 더 가져오는 것이죠. 새롭게 신설되는 분과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분과를 자치행정과로 통합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내가 볼 때 자치행정과 조례안 몇 건이 부결되었는데, 내가 볼 때 이것 재검토해서 수정해서 다음 올리면 안 되겠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이것은 조례와 다르게 청소년·청년이 낸 제안에 대해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니까 청소년분과 여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청소년분과는 청소년들로 위촉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우려해서 말씀해주셨던 부분들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순기 위원   제가 타 구를 예로 들면 실례되겠지만 비교하면 타 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게 금천구도...... ○행정안전과장 김성구   청소년들이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저희가 심의위를 한다든지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제도권에 넣어서 이 친구들도 와서 분과위원회를 했을 때 수당을 받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순기 위원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거의 타 구 사례 비교해서 발의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것이 타 구 사례가 안 나와요. 우리가 볼 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조례를 할 때는 타 구 사례를 삽입시키는 것이 의원들에게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저도 인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청소년의회 친구들이 교육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청소년의회에서 안 한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청소년의회에서 하지 않고 저희 분과로 통합해서......
○고영찬 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하고 싶으면 주참(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되어야 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위촉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청년·청소년분과를 신설하신다는 것인데, 여기는 무조건 청년·청소년만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분과명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청소년분과를 조례상 개정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분과명은 집행부 필요에 따라 분야를 나눠서 분과를 정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분과를 신설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서 개정사항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4개에 40명이면 한 분과 당 10명 정도네요. 분과 하나 늘리는데 사람은 20명이 늘어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래서 산술적으로 10명 분은 분과가 하나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타 구 사례를 비교해서 좀 더 참여하는 인원들을 확대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10명을 추가로 증원하려고 합니다.
○고영찬 위원   현재 주참에 청년이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청년이 30세 이하가 1명, 49세 이하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신설 안 해도 10명이 안 되잖아요. 이것 어떻게 채우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청소년과나 일자리청년과와 협의해서 청년단체들에 홍보해서 저희가 분과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알바하는 개념으로 해서 위원들을 모집하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수당을 안줬거든요. 안 줬기 때문에 드리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영찬 위원   만약에 안 차면 청년 아닌 분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청소년의회에 의뢰할 수 없기 때문에 채우기는 해야 됩니다.
○고영찬 위원   60명 중에 20명은 39세 이하 청년으로 한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이번에 통과되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 분과를 신설할 수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분과를 신설해도 안 들어오면 채운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청년분과에 들어갈 대상자가 39세 이하로 봤을 때 39세 이하가 6명밖에 지원이 없었어요. 그러면 6명으로만 가야 하는데 사람을 채워 넣는다면서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저희들은 10명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협치나 다른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다양한 계층에 사회적약자 참여촉진, 지금까지 안했느냐고요. 무엇을 촉진하느냐고요? 인원만 늘려놓고 무엇을 어떻게 촉진한다는 것입니까? 청소년의회 안한다고 해서 넘어온다는 것인데, 그 친구들한테 다시 위촉받아서 하라고 하면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안한다기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직접하는 것이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하는 부분이고 위촉도 청소년·청년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고영찬 위원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이 같이 묶여 있어요. 39세와 19세가 같이 있으면 청소년들이 불편해서 말이라도 하겠어요? 39세가 59세와 있어도 말하기 불편하잖아요. 분과신설에 대해서 규정은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후순위인 것처럼 만들어 놓느냐고요.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그렇지는 않고요. 청소년의회에서도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국장님, 제가 구 주참, 시 주참 다 해 봤습니다. 거기에도 기득권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정순기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올라올 때 만들어 주시잖아요. 제 경험이 있다니까요. 제가 주참할 때 저한테 사업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었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저도 담당자로서 업무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은 없어졌고 과거의 시민참여예산은 서울시에서 전체 예산을 각 구에서 공모사업 형태로 예산확보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응모를 부탁드린 부분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영찬 위원   최근에도 있습니다. 이 당사자가 저한테 말해줬어요. 투표한다고 독려하시고 그러시잖아요. 투표독려하면서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보다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분과위원회가 조문에 새로 생겼습니다. 분과위원회에 대한 명문규정이 조례에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명문규정이 최초로 생겼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9조 3항에 분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긴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기존 9조를 보시면, 전 조례 9조 5항에 있었던 것을 규정할 사항이 많다보니까 9조의 2로 별도로 빼서 다른 사항들과 같이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분과위원회가 자주 열렸나요? 23개인데 한 분과가 23개가 아니고 모든 분과 합쳐서 23개죠?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전체 합쳐서 그렇고 평균적으로 4회에서 6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저희 의회도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보니까 분과위원회가 더 빠르게 잘 돌아가야 되어 이렇게   명문규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다음 18조에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18조에 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관련해서 들어갔는데 워낙 위원회가 직무수행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의 자료제출 협조요청할 수 있고,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권한에 있어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심사를 부서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주면서도 출석해서 의견까지 얘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나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선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검토를 하고 그 부분들을 분과회의나 총회에서 집행부의 각 사업이 실현할 수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법에 위반되는지 등을 검토해서 말씀드리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부분을 명문화한 것인데 위원장께서 우려하시는 무분별하게 공무원을 출석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통제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장 도병두   주민참여예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분들의 각자 본 업무도 있기 때문에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까지는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보충하겠습니다.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것은 좋을 것 같은데 부결해서 왔을 때 왜 부결되었는지 필요할 때만 와서 설명을 듣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 중 토론결과 저희 위원님들께서 추가된 인원수 관련해서 격한 토론이 있었습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병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9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정재동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한꺼번에 묶여있는 상위법의 지원 대상 범위를 세분화해서 분할시켜 놓으신 것이죠?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제6조까지 있었는데 제7조부터 추가적으로 관련법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 대상의 폭을 조금 넓혀놓은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한꺼번에 있던 것을 8개로 분할시켜 놓으셨네요? ○주민안전과장 유민석   예.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재동 의원님,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 유민석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고영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도병두 위원장, 고영찬 부위원장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영찬   지금부터 본 위원이 도병두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3분)
 ○부위원장 고영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도병두 의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고영찬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찬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예.
○정순기 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 제8조 위원의 해촉 신설안인데, 어떻게 해촉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위원의 해촉 규정이 기존에 없었는데 신설한 것이에요.
○정순기 위원   어떤 범위에서 해촉하는 거예요? 끝나면 건건이 해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예를 들어서 용역과제심위 위원 중에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을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황이 됐거나, 아니면 개별사항에 맞춰서 이 건에 해당이 된다고 했을 때 해촉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죠.
○정순기 위원   쉽게 말하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촉규정의 위반이니까 심의위에 못 들어온다 그런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정재동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받을 수 있잖아요. 심의위원들은 용역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들의 임기가 2년 임기인데 2년 임기를 하면 또 한 번 연임할 수 있어서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저희가 용역을 받을 때 다양하잖아요. 전문가들의 인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11명으로 이번에 수정했습니다.
○정재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 인원은 적은데 용역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문가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사실상 행정의 다방면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위원님들 중 교수님도 계시고 내부에 행정, 내부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질의나 답변을 통해서 그리고 서류 자체가 튼실하게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인원이 딱 제한되어 있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늘릴 수 있는데 제한해 놓은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기존 10명에서 이번에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1명 더 늘려서 11명으로 구성하셨습니다.
○정재동 위원   제 이야기를 뭐냐 하면 20명, 30명 이렇게 늘릴 수 있는데 10명으로 했었던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30명, 40명 하지 말라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 인원으로, 타 자치구와도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 도병두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영찬 부위원장, 도병두 위원장 사회교대)
 11.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 (14시30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입니다.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9대에 들어와서 처음 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가 대두됐던 것이죠. 금천구가 최초로 등록한 것이 2017년 4월인데, 가입된 곳이 5군데밖에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서울시에서요. 그리고   전국에서는 총 25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우리가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진작 말했었는데 이제 탈퇴를 하는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정비를 계속 해 왔고요. 그동안 잘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환경단체에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협의회의 지속가능성을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한 계기가 됐고요.
○정순기 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 논쟁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집행부에서는 어떤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그때그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들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무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면서 개선되고, 또 신설된 좋은 가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할 것 같습니다.
○정순기 위원   잘 탈퇴하셨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아주 잘 탈퇴하신 것 같습니다. 부담금이 얼마 안 돼요. 연간 300만 원인데, 그래도 이것을 10년간 유지한다고 했을 때 3,000만 원을 불필요하게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더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요.지금 전국 책읽는도시협의회도 2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서울에서 5개 있습니다. 거기 회장이 누구신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저희 청장님이십니다.
○고영찬 위원   금천구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가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그것은 생각해 볼 사항이고요.
○고영찬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것은 가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장미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5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이 조례안은 인용조문이 우선이고, 기부채납 건물은 준공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만이 입주가 되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지었든 주택을 지었든 준공승인을 안 받고 사용승인을 안 받고 입주하게 되면 사전입주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기부채납도 준공이 되어야 등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재산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은 인용조문을 잘한 것 같고, 요즈음 어려운 시기에 대부료 분할납부 6회에서 12회로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용조문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42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박은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과장님, 저는 현장도 가보고 지번도 확인해 봤으니까 쉽게 이해가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렇게만 보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땅도 모르잖아요. 다음에 공유재산승인계획안이 올라오면 도시계획 떼어 와서 지번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지번만 나와 있고 도시계획 안 떼어오니까 땅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육안으로 보기 좋게, 앞으로 그것 첨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아까 공영주차장 대기자수가 몇 백 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공영주차장이 저렴하고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 신청을 걸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차가 없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부족한 주차면수는 346면이고요. 전문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350면 정도가 부족한 면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지금 대기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분은 몇 명인지?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됩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300대라고 볼게요. 지금 300대의 차들이 주차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불법으로 하든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든,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든 그런 상황인 것이잖아요. 정말 실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파악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오히려 대기자수는 부풀려질 뿐이에요. 너도나도 신청부터 하는 것이 공영주차장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지표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여기 보면 굉장히 협소해요. 지으면 주차장 이용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계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정도 여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주택지 중간에 짓는 경우를 자주보지 못해서요. 그러면 차단기를 설치하나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차단기는 설치하지 않고 무인으로 지평식으로 운영합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거주자 우선 신청을 받고.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24시간 운영을 하고, 오픈된 상태에서 차단기 없이 지평식으로 운영합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쾌적하게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지금도 입체식 외에는 지평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거의 차단기는 설치 안 하고 있습니다. 공유도 해야 되거든요. 빈 시간 대에 다른 차량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거의 지평식은 차단기 설치 없이 운영하고 있고, 무인운영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곳은 차단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런 곳에 갈등이 있는 것은 아시죠? 자리가 있다고 해서 주차를 했는데, 이 자리 우선권이 있는 분이 오셔서 갈등이 생기고.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오래 거주한 지역주민들이나 배차계획에 따라서 책정하지만, 아무래도 주변사람이 100% 선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불만을 가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왜냐하면 제가 거주자우선주차 당첨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수시로 이 주차장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 때마다 누가 다른 차를 대어 놓았어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모르겠는데 거의 매일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불만 있을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내가 배정을 받았는데 제3자가 주차를 하게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민원 주시면 저희가 바로 견인 조치합니다.
○고영찬 위원   견인조치하기 전에 차 빼달라고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번 주차할 때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분은 당연하게 자기권리라고 생각할텐데. 저는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몰래 불법주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
○고영찬 위원   제가 말한 경우의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래서 이 안 심의하는 중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협소한 상황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더 잘 찾아 봐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남대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엄창식 재무과장님, 남대기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해경 세무1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이효섭 세입총괄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14시52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제정을 왜 이제 했지요? 서울 25개 구청 중 16군데가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최초 시작한 구가 중구로 2014년도였어요. 양천구도 15년도에 시작했고, 최근에 한 구는 중랑구밖에 없어요. 다 그 전에 했어요. 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 금천구에서도 1,000만 원 이상 선별을 30명한다는 것이잖아요. 법인은 3,000만 원으로 21명을 대상자로 선정하고요. 물론 안 하는 구도 다섯 군데 있는데, 우리 구까지 해서 아홉 군데 안했어요. 다른 구는 10년 전에 했는데 우리 금천구는 여태 안했느냐 이것입니다. ○세입총괄팀장 이효섭   저희가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었고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크게 지원된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정순기 위원   혜택이 주차요금 1년 면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영주차장 사용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세입총괄팀장 이효섭   구청주차장과 공영주차장입니다.
○세입총괄팀장 이효섭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타 구를 보니까 다 진행하고 있어요. 1년 면제 동일하더라고요. 우리도 하면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세입총괄팀장 이효섭   주차요금은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런 행정이 타 구에 비교해 보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빨리 해요. 돈 주는 것은 빨리하고 혜택주는 것은 빨리 안 하려고 하고요. 저는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타 구와 한번씩 비교해서 빨리 빨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부서에서도 챙겨서 잘 진행하세요. 무한방치하지 말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할 것 아니에요? ○세입총괄팀장 이효섭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주차요금에 대한 것은 주차장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됩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가급적 올해 안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관내에서 납세자의 날 행사를 하나요? ○세입총괄팀장 이효섭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공식행사는 없습니다.
○고영찬 위원   이 조례가 저는 예우조례라고 보는데, 제가 봐도 유공납세자분들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공기여나 납세가 있기 때문에 복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세금을 낸 사람에게 복지가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예우는 더 갖추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는 구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명단공개해도 안 들어가게 되고 잘 모르거든요. 거기에 표창 받으신 명단에 올린다는 것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홍보하는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구청 1층에 기부하신 분들 해놓았잖아요. 간단하게라도 유공납세자 이름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세금 성실하게 내신 분들이 국가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것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우대 및 지원 조항이 조금 더 강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이효섭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건물위치에 따라서 다른가요? 제가 금천구에 거주하는데 강남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지방세를 강남에 내나요? 금천구에 내나요? ○세입총괄팀장 이효섭   소재지 건물 자치단체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곳의 자치단체가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러면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금천구에 재산세만 관리하는 것이지. 강남구에 있는 재산세라든지 지방세는 세무조사 3년간 면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세입총괄팀장 이효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얘기드릴 것이 있어서 하겠습니다.집행부를 대신해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금천구의회는 헌법에서 인정된 입법기관이에요, 헌법에 있는 입법기관으로서 앞서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이 일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저희 위원들이 더 반성을 해야 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다른 데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도 당연히 고민해야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더 고민해야 하고 저희는 입법기관으로서 더 해야 한다는 말을 집행부를 대신해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도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 이효섭 세입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 (15시02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엄샛별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엄샛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제3항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을 금천구 조례로 바꾸는 것이죠? 보니까 간단하네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미 명문화된 것인데 왜 지금 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님은 몰랐어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아닙니다. 저희가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해서 영양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저희 구가 서울에서는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구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영양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시기적절하게 의원님께서도 발의 제안해주셨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 시행규칙을 금천구 조례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예.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고영찬 위원입니다.우리 이것 사업도 하나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영양사업이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영양사업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대표사업으로 장독대 사업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것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반찬 만들어서.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노인식생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업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맞습니다.
○고영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식소를 지원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윤정희   급식소는 이 조례 아닙니다.
○고영찬 위원   좋은 조례이기는 한데 너무 주민들 밥상까지 관여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좋은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엄샛별 의원님, 윤정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8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윤영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자살이라는 것이 무조건 예방에서 끝나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일단 실행이 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후 과정에서 차단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립청년들을 다시 사회화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것과 많이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12분)
 ○위원장 도병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윤영희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저도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많이 다녀보고, 독산동의 만수천에 가니까 심폐소생술 장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이 뭐라고 들어오느냐면 갖다만 놨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실시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교육을 안 시켜서 지금 장비가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올라왔네요. 그런데 장비만 갖다 놓으면 뭐 하냐고요. 교육을 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죠.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그런 교육을 시키면 비용이 들어갑니까? 교육하신 분이 그냥은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장비만 갖다 놓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의약과장 김소연   작년 같은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8,000여 명 정도 했고요. 그중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도 포함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금천구민이라든지 금천구 직원들, 주민자치회, 법정 의무교육자들은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 국비와 시비로 받고 있고, 또 추가로 구비로도 충당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이 회원제니까 인원이 딱 한정되어 있어요.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2개 있잖아요. 그 인원을 파악해서 날을 잡아서 한번 다 모여서 교육진행자가 와서 설명하고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강사료를 써서 사용하는 것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의약과장 김소연   맞습니다.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그런 쪽은 토요일 동호회 있는 날 모여서 저희 응급구조사 직원이 나가서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수천 배드민턴장도 올해 한 번 더 모아서 맞춤형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맞춤형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금천구가 지금 산에 있는 곳은 네 군데 아니에요? 삼성, 만수천 포함해서 네 군데가 있고, 그리고 체육센터에 배드민턴장이 있잖아요. 이 네 군데는 회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날만 잡으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강사와 일정을 조율해서 무방비 상태가 안 되게 사용하게끔 교육을 시켜주세요. ○의약과장 김소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영찬 위원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보통 강사분이 오시면 강사비를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영상 같은 것을 문자로 보내주고 그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참여하게 해서 기프티콘을 주면 그것을 다 보시고 설문조사에 응할 것 같아요. 사실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는 것이 저희 의회에서도 받아보지만 힘들 뿐이지, 크게 어려운 것은 없어요. 몇 분 이상 지속해야 하고,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포인트더라고요. 우리가 TV에서 보면 버스에서 심장마비 오신 분을 기사가 심폐소생술해서 살렸다는 것을 보니까 그 분도 정확한 자세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펌프질하다보니 살아나신 것인데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정순기 위원님 말씀처럼 동호회나 생활체육회 그런 분들은 연락처 수집이 되잖아요. 그렇게 쏘아주고 설문조사나 리뷰형식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간단한 문제 맞추기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하면 기프티콘을 준다든지 하면 강사료보다 돈도 적게 들고 교육에 대해서 불만도 없고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영상 있는 문자 다시 열어봐도 되잖아요. ○의약과장 김소연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이론교육은 영상이나 이런 것을 더 배포하도록 하고요. 실제 이론을 안다고 해서 실제 상황을 접하게 되면 실전이 대개 중요하거든요. 심폐소생술교육은 실습이 중요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직접하도록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교육활성화니까 다양한 채널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영희 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재위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심폐소생술은 열번 백번 강조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조례가 교육 따로 응급의료지원 따로 있었거든요. 이것이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되어 이 조례도 통합이 되었다고 보는데,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놓아도 사용할 줄 모르면 안 되고, 아까 체육시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면 종교단체에도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단으로 모이는 체육시설, 종교단체도 우리 구에서 구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로당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잇지요. 그런데도 제세동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다중이 이용하는 곳은 계획을 세워서 순회할 수 있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교육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하면서 실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8,000명 교육받았는데 많이 받은 것인가요? ○의약과장 김소연   금천구민수와 대비하면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21년도에는 4,000여명이었다가 2배 이상 증가했고요. 금천구 심폐소생률 일반인들 시행률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45% 이상으로 서울시나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정재동 위원   앞서 윤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회라든지 불교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체육시설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있는 경로당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는 다루기가 위험한 부분도 있지요? 안전하지 않으면 옆 사람까지...... ○의약과장 김소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런 것도 교육을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곳곳에 빠짐없이 살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겠습니다.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으냐면 제가 임기 초부터 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강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예산 얼마든지 써도 좋다, 수리 다해라, 늘려라, 민간에도 좋다, 하다보니까 수치로도 좋아지는 것 같고, 여기 위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교육도 주말교육이나 야간교육도 계속 주장했었고 그렇게 되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파악해서 할 수 있지만 위원님들도 나가셨을 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 단체에 가서 보건소로 연락하라고 하면 충분히 출장 가서 교육을 해주니까 위리 위원님들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너무나 기쁘네요.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5시27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이인식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금천구는 시흥5동 별장산약국 하나 밖에 없지요? ○의약과장 김소연   예.
○의약과장 김소연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독산동에 왜 심야약국을 운영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돈 4만 원 받고 손님 없는데 뭐하러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변명하더라고요. 신청이 전혀 없다면서요? ○의약과장 김소연   그래서 저희도 시흥권에 하나 있으니까 독산권에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참여의지가 있는지 독려하고 알아봤는데, 일단 새벽1시까지 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생각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필수의무시간이고, 또 공휴일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사들이 부감담을 느껴서......
○정순기 위원   이 조례를 받아보고 제가 지역에 가서 약국 두 사람 정도 만나보니까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야간이용객이 월로 계산했을 때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김소연   1일평균으로 14건 정도고요. 여기에서 1일평균은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이고, 월 평균으로는 515건 정도 되어서 일단은 편차 없이 꾸준히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 시비 100%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금천구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정·운영하게 되었을 때는 밤 8시부터 새벽 1시 사이 3시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시간대 이른 시간대로 되면 참여할만한 약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순기 위원   시흥5동 별장산약국이 있다는 것을 독산동이나 가산동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서 못가겠네요? ○의약과장 김소연   보건소 홈페이지이라든지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있어서 홍보는 꾸준히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꾸준한 이용률을 보여서 주민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기 위원   아까 말한대로 거리상으로 금천구 전체 하나 있으면 이쪽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금천구에 약국이 총 몇 개죠? ○의약과장 김소연   약국이 140개 정도 됩니다.
○정순기 위원   과장님께서 거리를 맞춰서 중간 중간 있게끔 홍보활동을 해야지. 아까 말한대로 독산동에는 2개 동에 하나씩 있다든지 3개 동에 하나 있다든지 해야지 가깝게 이용하는 것이지. 시흥동 별장산약국으로 가려면 저쪽 사람들은 가지 못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파악해 보세요. ○의약과장 김소연   독산권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위원   공공심야약국이 늘어나려면 제가 봤을 때 돈이겠지요. 좋은 조례인데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시간에 정말 아픈 분들은 약국 안갑니다. 병원 갑니다. 그리고 웬만한 소화제나 소독약 같은 상비약품은 편의점에서 팔아요. 크게 다치면 병원 가요. 차가없는 분들이 공공심야약국 가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차만 있으면 금천구가 가뜩이나 작은데 가산동에서 시흥동 가는 것 심야시간에는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차가 없는 분들이 몸이 안 좋아서 힘든 와중에 어떻게 가느냐는 것이고요.그리고 공공심야약국이 있고 편의점도 약이 있는데 보통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약을 원하시나요? ○의약과장 김소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복지부에서 고시된 딱 13가지 일반의약품만 있고요. 공공심야약국은 그 외의 모든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이 있는데요. 일단은 응급실 진료를 받을 정도의 중증이나 긴급은 아니나 야간의료 취약시간대에 경증상에 대해서 의약품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타이레놀은 편의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외 알레르기약이라든지 수면유도제라든지 임신테스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국을 가야만 살 수 있고, 또 약사의 설명을 들어야 되는 약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약을 필요할 때는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합니다.
○고영찬 위원   임신테스트기가 그렇게 위급한 것인가요? 다음날 해 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사후피임약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여기를 방문할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것이 많이 판매되는지는 집계가 안 되나 보죠. ○의약과장 김소연   실제 공공심야약국에 제일 많은 건수가 해열, 진통, 소염제이고요. 그 다음이 소화기관제입니다.
○고영찬 위원   보통 편의점에 있는 것과 비슷하네요? ○의약과장 김소연   진통소염제로는 어른 입장에서는 타이레놀만 밖에 없고 부르펜이라든지 더 센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호전시킬만한 약은 없고요. 소화제같은 경우는 훼스탈이라든지 3개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의 약은 약사의 설명을 듣고 다시 처방을 받아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고영찬 위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필요한데 어떤 것에 많은 수요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고영찬 위원님과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 13가지를 팔다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제가 이 부분도 영수증이라든지 약국에서 수요조사해서 어떤 약이 주로 나가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라도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의약과장 김소연   저희가 그 달에 어떤 약품들이 많이 나갔는지 실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인식 위원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간에 처방전을 받고 약국을 방문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가 약국들이 문을 닫고 있으면 급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시간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응급실을 방문해야 됩니다. 응급실을 내원해야 되는데 응급실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개인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도병두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   신청하는 약국이 없다고 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보면 늦게 하는 곳은 12시까지 하는 곳도 있거든요. 1시까지는 해야 자격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의약과장 김소연   현재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그렇지만 이번 금천구 조례가 제정되면 그때는 저희가 방침이나 지침을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시까지만 한다고 조례를 제정하면 신청자가 많겠네요? ○의약과장 김소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15시40분)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이인식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박병규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참조)[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잘 들었는데요. 전국 광역 포함해서 자치단체까지 해서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되네요. 17군데네요. 그것도 제정, 일부개정 상태인데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아직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에도 유일하게 은평구 하나 있고 노원구는 이달 28일에 일부개정한다고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직 상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니까 이렇게 일부개정하고 제정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약과장 김소연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일단 2개 구만 조례가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지금 하나는 발표도 안 했어요. 28일에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전국으로 하면 지금 광역까지 다 해서 16개예요. 이것은 보니까 제정, 일부개정 이런 식으로 자꾸 수정안이 들어오는데 복지부에서나 상위법령이 명시화가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조례안으로 통과돼도 내규가 또 안 맞으면 시행을 못 할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소연   저희가 일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현재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하고 있는데 뭘 하자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더 확대해서 저희가 미시행하고 있는 원래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시행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등 추가적으로 더 보강이 돼서요.
○정순기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정을 맞추는 것이네요. 규정을 맞추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위 법령이 명시화가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손질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복지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항시 상위법이 우선이에요. 모든 예산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시고 앞으로도 시행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도 비교해 가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에요. 이 조례가 통과돼도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집행 못 하잖아요. 아무튼 준비 잘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인식 의원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023년 12월 14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위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발의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저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건강권에 관련된 법률이 작년에 아마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 자체도 그렇고 장애인의 의료접근권, 건강권 이런 것에 관한 법률도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순기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조례는 당연히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잘 보셔서 책무를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인식 의원님, 소예경 보건소장님,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오늘 심사한 안건은 4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2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