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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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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6일 (수) 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12. 11.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1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4. 13.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18.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20.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21.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22.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
  25. 2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6. 25.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
  3.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13. 11.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1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5. 13.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6.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19.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21.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22.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23.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3.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
  26. 2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7. 25.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분 자유발언 
○의장 정병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따라 이경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방문하여 주신 지역 언론사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며 신나는 생활정치를 하고자 노력하는 이경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진행하며 느낀 몇 가지를 이 자리를 통해 지적하고 개선점 모색과 시정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산심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자세와 태도를 지적합니다.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1년의 살림살이를 살펴보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지적하여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심사를 위한 설명자료의 내역이 부실해서 주민을 대신한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부실자료 제출은 관련 부서의 무성의와 고의적인 심의 회피 및 예산심의를 무력화 시키려는 잘못된 자세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어 지는데 지난 몇 해나 앞으로 예상되는 우리구의 세입과 세출의 구조와 여건을 볼 때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와 전체 예산규모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인 재정 자주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의 급감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한 예산편성과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간 제 논에 물대기 식의 경쟁적 예산확보로 보이는 세입세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년의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주민들 앞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더 긴밀한 조정의 절차가 있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는 예산의 긴축조정을 통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각종 지표의 장기적 결과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요구합니다.
  셋째, 전체 예산편성과 집행의 균형적인 배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미 우리 구를 포함한 모든 자치구의 예산편성 구조는 복지예산에 집중되어 여러 분야의 균형적인 편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 구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독산권과 시흥권의 불균형이 전체적인 금천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천구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실질적 시행을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계획되고 협의되어야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위한 실제적인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전에 각 부서별 협의과정을 통해 금천구 전체를 놓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불균형의 정도조차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넷째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유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통해 책임성을 갖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자기 부서의 다른 사업예산을 대체하는 수단 정도로 여기고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편법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주민의 참여와 권리를 지원하고 지켜줘야 할 의원이 주민들이 원하고 직접 참여하는 많은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모방법 시행과 각 부서의 원칙적인 운영을 통해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적 예산편성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예산심의에 애쓰신 의원님들과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중심의 예산편성을 통해 행복한 금천을 목표로 한 우리구의 재정 운용 기본방향과 목표에 대해 구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전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류명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기 의원입니다.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제156회 임시회 개회시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의정도우미를 의정모니터로 변경하였으나 일부조항이 변경되지 않아 의정모니터로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의 원칙적 금지와 유출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류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류명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11.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3.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17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91회 정례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연법 및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정책집행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지역방범조직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체력수준 향상을 위한 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과 기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재해시 긴급구호로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금천구지구협의회의 사업수행과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종이수입증지 사용폐지 권고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사용 중지로 폐지 예정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중 필요한 규정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조직개편에 맞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수수료 부과와 관련하여 종량제 방식인 납부필증 부착 배출방식 도입에 따라 납부필증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세월호 사고희생자 및 가족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함에 따라 구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감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적극적인 자치분권 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2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협의회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하고 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영 방향에 대한 대응논의를 위해 전국 56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행정협의체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하고 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목적문화센터 신축 1건과 국·공립 혼합 어린이집 기부채납 2건 등 총 3건에 대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상정된 열 셋 건의 안건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 체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 

(10시26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길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찬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찬길입니다.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등 우선계약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으로 본 조례안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 구 전통사찰보존법의 개정 당시, 지정권자가 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는 등 관련내용이 변경되어 상위법의 위임근거 조항이 폐지되었으므로 현행 조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를 폐지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정신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효행교육, 효행장려 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은 금천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종합적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안전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안전시책을 마련하고자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나, 오탈자와 잘못 표기된 인용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번안동의를 발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청장의 관리계획 수립 의무와 안전지킴이 위촉 등에 관하여 규정한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한 안으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혼선을 없애기 위해 일부 문장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서 차상위계층을 정하는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규정을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은 독산동 992번지 일대, 시흥동 3번지 일대, 그리고 금하마을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심사결과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종 상향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금천구청장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박찬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 일괄 상정된 아홉 건의 안건은 박찬길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번안부분은 번안동의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금천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에 관한 청원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5.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10시38분)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완입니다.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12월 9일 집행부의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432억 2,692만 7,000원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310억 9,517만 8,000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 중에서 4억 2,279만 3,000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운영 회의참석수당 등 총 4억 2,279만 3,000원을 신설 및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121억 3,174만 9,000원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에서 3,486만 5,000원을 감액하고 다목적 CCTV 기능전환 등 3,486만 5,000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 운용계획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경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김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 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차성수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님께서는 김경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2016년도 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차성수  예.
  
○의장 정병재  차성수 구청장님께서 동의 하셨으므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91회 정례회 회기 동안 구정전반에 관한 구정질문과 예산안 및 다수의 조례안 심사 등에 있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충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와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로 구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균형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12월 9일 UN 지정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이해 권익위에서 발표한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금천구는 외부청렴도 전국1위, 종합청렴도는 전년대비 52위가 상승한 전국 1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모든 것들이 뜻하는 대로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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